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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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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원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총괄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7480만 원이며 수납액은 22억 238만 원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188억 963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7억 6383만 원, 이월액은 27억 73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3103만 원입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보조금 등으로 2억 1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80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보조금 등으로 10억 57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9억 643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65쪽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514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499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42쪽부터 444쪽까지 평생학습과 세출결산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3개 사업에 18억 368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5억 851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6쪽까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도서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67억 5728만 원이 편성됐으며 지출액은 35억 889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744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058만 원입니다.

447쪽부터 448쪽까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103억 22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5억 8974만 원, 집행액은 6억 9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자료 34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27억 74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5억 3957만 원이 편성되어 5억 8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8쪽부터 741쪽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2406만 원, 집행액은 2억 1441만 원, 집행잔액은 946만 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입니다.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21억 9368만 원, 집행액은 4억 2718만 원, 이월액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49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등 3개 사업에 7억 679만 원, 집행액은 6억 7836만 원, 집행잔액은 2842만 원입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894쪽까지 보조금 반납 명세서입니다. 평생학습과 보조금 수령액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 7600만 원, 집행액은 7254만 원, 반환 금액은 345만 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스마트도서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802만 원, 집행액은 8928만 원, 반납액은 3291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지역 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집행액은 2991만 원, 반납액은 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161페이지 봐 주세요.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환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정이익환수금.

원주영 위원

아니요. 161페이지에 평생학습과 환급액이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잠깐. 평생학습센터 수강료가 1억 3000만 원에서.

원주영 위원

좀 천천히 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생학습센터 수강료가 있었는데 그게 당초 예산이 1억 3000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납액이 수강생들 중도에 해지되고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서 환급액이 있어서 그거 좀 해서 1억 31만 7430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부분, 그다음에 유류 공동구매, 그다음에 다산서당 홈페이지 지연배상금 12만 6000원,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카드포인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환수금이 8만 6000원 잡혀 있고요. 국고보조금으로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4923만 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1248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외수입에 환급액이 나와 있잖아요. 319만 5410원. 그거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봤습니다. 그거는 전년도 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이 남잖아요. 그거를 정산을 하면서 세입으로 저희가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442페이지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거 매년 예산을 지금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책정했더라고요. 그만큼 예측을 해서 또 비용을 예산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을 올릴 텐데 이렇게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학습동아리는 순전히 개인적인 부분들이고 개인적인 동아리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 나름 활동이 미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등록된 단체에 150만 원 상한으로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코로나나 이런 변수 때문에 작년에는 지급액이 덜 나갔던 겁니다.

정현미 위원

보통 공모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정현미 위원

근데 공모하는 동아리가 별로 없었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안 했던 겁니다.

정현미 위원

자체적으로 활동 안 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스스로들.

정현미 위원

코로나 이후로?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그런 게 많았어요.

정현미 위원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남았군요. 학습동아리 같은 것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아리를 결성해서 어떤 학습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코로나 영향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학습동아리 공동체 육성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홍보를 하고 올해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

161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에 환급액이 있죠? 319만 5410원. 지금 평생학습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다고 이해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보조금 정산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우리 과의 세입을 부분별로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수강생 반환금이 있고요. 수강생 나간 게 있고 보조금 수입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보전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거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예산을 쓴 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반환을 받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에서도 국고보조금 수입 들어왔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과목 같은 경우는 설명하려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거는 금년 수입….

박은경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도 들어와 있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금년도 보조금 수입이었느냐, 작년도 거였느냐입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을 저희가 받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 받으면 올해 수입으로 잡히는데 전년도에 받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남은, 이제 공모사업 단체에서 몇십만 원씩 남은 게 300만 원까지 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 사용료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세외수입에 있는 기타사용료는 말씀하신 전년도 보조금 반환수입이 전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환급액이잖아요. 지금 평생학습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수료 받아 가지고 환급해 준 금액이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냐. 이해가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수강료에 들어오는 수입하고요. 수강료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란에 기타사용료 있잖아요. 기타사용료에 지금 환급액이 319만 5410원이 잡혀져 있죠? 사용료 수입 안에 기타사용료가 319만 5410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용료 수입에서 환급되었던 걸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319만 5410원의 정확한….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거 수강료 냈다가 수강료를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되거나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환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거 돌려준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박은경 위원

319만 5410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설명만 했어야지, 아까 말한 건 뭐예요? 보조금 정산해서 세입으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인데.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보전 수입에 있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를 이걸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제가 질의를 했고, 대답을 그렇게 하셨고.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315만 원 상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거라고 정확히 질문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면 답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간 건데 이 회의장에서 그렇게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 계속 따져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밑에 걸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가능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시면 일단 인정을 좀 해 드려요. 근데 이렇게 답변이 불성실하게 나온다고 하면 계속 따져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질의를.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결산서 163페이지 기타사용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기타사용료는 지금 6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뮤직아트홀이 있습니다. 4층인데 그게 도서관 사용 기준에 의하면 100석 이상 되면 저희가 징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사실적으로 좌석을 앉아 보니까 50석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실제 수납액이 없어서 이렇게 제로로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해서 예산 현액은 600만 원 세워놨는데 수납이 제로인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 내용은 혹시 언제 발견하셨어요? 작년.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해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의자를 띄우다 보니까 100석 이상이… 당초에는 저희가 150명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간격 간에 거리도 있고 또 2층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있어서 실제로 50석 정도밖에 안 돼서 사용료 징수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 내용을 추경 전에 모르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거는 추경 전에는 사실 인지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이거는 이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혜연 위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게 맞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결산 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예산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446페이지에 진건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월돼서 올라와서 30억 중에서 또 이제 다시 또 이월됐어요, 작년에. 지연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연이 됐었던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진건도서관은 저희가 2021년도에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균형발전기금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비를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2021년도에 법이 좀 바뀌면서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 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 심의하는 데 또 한 3개월이 걸렸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 구조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좀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명시이월 했던 부분은 12억 5000만 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돼 있고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금년에 정상적으로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도에서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던 그거에 대한 거는 소진은 어느 정도 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은 이제 공사 계약은 다 돼 있고요. 공사가 지금 7월 중에 거의 끝나고 공사 완료가 7월 23일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7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공사는 7월 23일에 저희가 예정이 돼 있고 개관은 한 8월 중에 돼 있습니다. 이제 청소하고 서가 배치하고 마무리 부분이 있어서 한 달 정도 갭이 생기는 걸로.

김지훈(민) 위원

올해는 그러면 완공이 돼서 개관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거겠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올해 7월에 거의 100% 끝나서 개관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주민들하고는 8월에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44페이지에 보면 진건도서관 관련해서 환경개선 사업비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잡아놨던 게 명시이월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거는 이제 도서관이 건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물품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도난 장비 또 도서반납기 이런 거기 때문에 도서관이 준공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시이월 사업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도서관이 진행대로 기존에 뭐 우여곡절 끝에 용도변경 좀 과하게 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했던 대로 됐었으면 작년에 다 쓰였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 또 건축 심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공사는….

박은경 위원

도서관 리모델링 자체도 구조변경 됐잖아요. 이게 그 도서관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거는 조금 당초에 한 30억 편성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 사실 설계변경은 좀 이렇게 기존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박은경 위원

설계변경 언제 하셨어요? 2022년 하반기에 하셨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때는 일부 좀 했고요. 이제 설계변경 부분이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건축, 토목, 통신, 소방, 전기 여러 분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서 김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절차들 있잖아요. 그 절차들은 기존에 도서관 리모델링 하겠다는 사업에 의한 절차들이었던 거고 지금 이게 다시 또 2023년으로 넘어오고 사고이월 되고 이런 것들은 중간에 또 내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2022년 7월 이후에 내용 변경해서 우리한테 올라왔던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가 늦어지고 지연된 건 없습니다. 단지 2021년도에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 6월 말에 딱 개관하는 거는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대한 지침하고 건축 심의가 있어서 좀 변경이 됐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하게 된 것은 10억은 2021년도에 국토부에 균특으로 돈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연말에 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공사가 늦어서 그런 건 이번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과도한 리모델링 하려다가 축소했는데 반납하신 예산은 있었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반납 예산은 지금 이제 불용액만 지금 한 1800만 원 잡혀 있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다 썼네요, 결국은. 30억 이상 잡아놨던 예산들 결국은 다 활용한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30억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다 지금 불용액 18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려고 했던 리모델링 구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긴 했다고 보여질망정 주민들 협의 거쳐서 진행되어 왔던 그 리모델링을 뭐 완화해서 아예 축소시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도 다 쓰이고 기간은 한두 달 더 늘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위원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좀 늘리려고 했던 부분은 38억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혹시 진건도서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도서관이어서 1층, 2층, 3층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스웨덴의 스톡홀롬처럼 아예 원통형으로 안을 다 툭 터서 공간을 100%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진단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바뀌어서 지금 현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리모델링을 애초에 계획할 때 했던 시간들과 그동안의 노력들과 또 주민들과 협의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의회도 거치죠. 의회도 많이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기로 했으면 원안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할 일이죠. 중간에 또 바꾸고. 그러지 않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박은경 위원

감리비 집행잔액 남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고이월 된 건 감리 마무리가 다 안 됐으니까 사고이월 시켰을 건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감리비를 책정할 때는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대로 감리비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측량비 부분 예산을 감리 부분이 조금 적게 1100만 원만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나머지는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 반절 이월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의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달라진 것보다는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계변경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감리비가 변동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설정 기준….

박은경 위원

아니, 그러면. 과도하게 잡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러니까 저희가….

박은경 위원

보세요. 원장님 잠깐만요.

3000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출한 거랑 사고이월 된 거 보면 2300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800이에요. 사고이월이 1166만 4000원이네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건 이제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집행잔액이 1833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이상을 잔액으로 남기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 불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 감리비 자체가 너무 과하게 잡히고 잘못 잡힌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결론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의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예측을 해서 하겠지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공사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상은 이렇게 됐는데 과정상에는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리비 또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다 자꾸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인정을 하세요. 사업 잘 마무리될 건데.

7월 언제 마무리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7월 23일입니다.

박은경 위원

도서관정책과나 평생학습과나 도서관운영과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예산편성 해서 시 사업으로 진행하면 시의원들한테도 당연히 알려야 되고. 이 과뿐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제대로 안내 드리고, 사전에 안내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의회에 되어 있는 제도, 현안사항이라든가 또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사전 설명도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진건도서관 들어올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균특에서 10억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그건 아니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진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문체부에서 국토 균특으로 예산을 받는데 도서관을 건축을 하는 거하고 리모델링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건축에 대한 40%를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도 40%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10억을 저희가 진건도서관에서 균특으로 10억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 이게 돈이 내려와서.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오면 저희가….

○위원장 김지훈(국)

이월한 건 이해했고. 이거는 이제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여기에 또 10억은 뭐냐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게 10억입니다, 그게.

○위원장 김지훈(국)

이게 그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2022년도에 들어오는 게 맞나?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2억 5000만 원은 저희 시비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조금 보면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따로 돼 있잖아, 이게 금액이. 이건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늦게 들어왔으면 명시이월 돼서 올해 자금을 쓰기 위해서 준비 중일 거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아니, 10억은 저희가 균특 자금이 10억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이게 ‘21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21년 연말 12월에 들어와서 그걸 2월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아마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여기다 세입으로 표시를 해 주지, 왜 이렇게 예산액에.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지훈(국)

예산액에 누락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99페이지예요. 평생학습원 성인지예산 관련된 질의인데 원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집행 결과를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감염증 위험 없는 온라인 전용 강좌 확대하여 주말과 야간 시간대 교육 개설로 남성 참여를 높이고 남녀 비율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구입하는 도서 중에서?

원주영 위원

도서 말고 온라인 전용 강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원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전용 강좌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성인지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온라인 전용 강좌에 대해서는 349쪽하고 426쪽이 저희 평생학습과인데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온라인 전용 강좌를 확대했는데 어떤 강좌를 확대했는지, 콘텐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나온 것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 교육 개설로 남성 참여를 높인다는 것은 그냥 기술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남녀 비율이 고르게 참여가 됐는지. 여기 여건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를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도서관 도서 구입에 성인지예산이 쓰였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성인지 도서 구입 예산은요. 지역 서점 도서구입비로 5600만 원 정도 구입했고요. 27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떤 책이에요? 2700권이 다 다르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그렇죠. 뭐 성인 도서, 일반 도서, 어린이 도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성에, 성적인 것에 편향되어 있는 도서는 구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의도고요. 남성 위주의 도서, 남성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편중된 도서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고루 성 평등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를 27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5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원주영 위원

예산이 지금 5억 3900인데 한 10% 조금 넘나 보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서점에서만 구입한 도서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비율이 아동 도서, 뭐 성인 도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많아요? 아동 도서가 많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비율은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는 따로 아동하고 일반을 나누지는 않고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비율로 저희가 이거를 통계를 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성인지예산. 그러니까 성 평등 교육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과연 도서 구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고민했는지 궁금합니다. 고민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저희 수서라고 하는데요. 그거 할 때 편중된 도서, 남성우월주의, 여성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늠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원주영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도서 구입을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선정할 때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서에 대한 기준이 나름 내부 방침으로 있고요.

한근수 위원

어떤 건가요, 그 내부 방침이?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이제 수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출 비율을 보고요, 주제별로. 저희가 이제 10개 주제가 있는데 어느 주제가 가장 대출이 많은가 했을 때 문학이 많다 그러면 문학을 비율을 많이 해서 구입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사서들이 현장에서 책을 선택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구입을 합니다. 또 희망 도서도 있고요.

한근수 위원

희망 도서는 그렇다 쳐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서분들께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부류의, 어떤 종류의 책이 많이 나가는가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한근수 위원

별도로 선정위원회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비슷한 거.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구입선정회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앞으로 우리 도서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고요.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복지국 일자리복지과가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로 변경되었고, 자활지원 업무는 복지행정과로, 청년 관련 업무는 청년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부터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4980억 7174만 4810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5802억 6935만 6182원 중 환급액 162억 3102만 2454원을 제외한 2조 5050억 1489만 1453원을 수납하였고, 44억 3642만 4000원의 결손액을 제외한 708억 1804만 792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0쪽,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44억 3642만 4000원을 결손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40억 2198만 8100원, 세외수입 4억 1443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6쪽부터 27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708억 1804만 729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497억 3363만 103원, 세외수입 210억 8441만 626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6쪽부터 38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납세자 착오 및 국세경정, 법인 정산 등의 사유로 162억 3102만 2454원이 환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108억 6748만 210원, 세외수입 17억 8262만 9822원, 보조금 35억 6233만 2280원, 보전수입 1858만 14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부터 34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5억 684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10억 6827만 8489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4980만 840원, 집행잔액은 28억 5032만 6671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4억 9542만 4181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4억 8842만 7910원, 낙찰 차액은 250만 7000원, 지출잔액은 18억 6396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부터 62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1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부터 675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9480만 472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9억 8268만 548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억 2223만 8580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6억 5524만 7372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879쪽부터 884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1억 3460만 9487원에서 당해 연도에 14억 9118만 1713원이 발생하고, 13억 3689만 4646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8889만 6554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 58, 59쪽과 66, 67쪽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의 운영 미흡은 벤처·스타트업 허브 조성, 투자 펀드 조성, 지식산업센터 및 왕숙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안정적인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소~도곡 폐철도 레인터널 조성사업 추진 미흡은 예산 투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관된 부서에서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용도 폐지 등 신속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사업 추진 미흡은 향후 예산 수립 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한근수 위원

67페이지 한번. 여기 보면 지금 처음에 여기 덕소~도곡 폐철도 레인터널 조성사업에서 처음에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실시하던 사업인데 이게 공원조성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 추진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게 이제 ‘20년 8월에 레인터널 조성사업 TF팀이 기업지원과에 갑자기 TF팀으로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민자 투자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그런 방법론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민자를 통해서 이걸 어떤 사업화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고 기본계획수립 시에 단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우선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21년 말에 업무가 공원조성과로 이관되게 된 겁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일단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 이제 소관 부서는 기업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철도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을 협의하고 어떤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공원조성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당시에 업무는 공원조성과로 이관이 되지만 예산이 전년도에 서 있는 거를 이월 예산을 공원조성과로 예산까지 같이 못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지출이 되기는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조성과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22년도 여기 지금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고 공원조성과에서 새롭게 이거 예산은 본예산에서 받은 그런 내용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사업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주관 부서를 잘 좀 정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결산서 338페이지에 사업 내용 중에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예산 확정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업무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1800만 원 중에서 1400은 국장님 업무추진비 1000만 원하고 부서 업무추진비 400,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400 정도 포함해서 1800이 설정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집행이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22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또 그 당시 분위기는 모이지 말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이게 또 꼭 필요한 예산인 거는 분명한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들 애로 사항들에 대한 업무 지원이 미비했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이제 부서 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에 거의 90% 이상을 지출을 했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중에 일부 지출만 되고 대다수 사용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항목으로 해서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게 같나요? 1800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년 같은 제약이 없으니까 기업의 애로 사항들을 하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필요한 또 집행 비용들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672페이지예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673페이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쓰임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73페이지 보면 이차보전하고 다르게 쓰인 내용이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는 기업들한테 대출이 나갈 때 실행된 대출 금리의 차액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자 차액 보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라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가 이차보전금으로 당초 잡았던 거에 지출액을 보면 지출계획 현액은 5억 6500인데 지출액은 3억 2000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3억 2085만 9630원만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기금에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기금의 수입은 어떻게 잡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기금의 수입은 이제…

박은경 위원

65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은 94억 당초로 잡았는데 기금의 수입은 혹시 어떻게 잡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수입 금액은 당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부정이익환수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과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전부 다 합쳐서 94억 3500이 잡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6760만 원 이 금액 관련해서 이렇게 잡을 때는 중소기업육성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한 기업지원과 관련 예산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보통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하면서 보통예금과 공공예금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은경 위원

아, 잠깐 죄송.

자체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나머지가. 내부거래 말고 추가되는 게 아까 예치금 회수였잖아요. 그렇죠? 부정이익환수금. 이거야….

여기서도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하네요, 기금에서도?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부정이익환수금은 이제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줬는데 해 주고 나서 사업장들이 남양주에 계속 존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남양주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확인을 해서 지급한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업하는 건 이차보전금 사업만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부정이익환수금 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내부거래들이라는 건데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법적으로 기금 마련하게 되어 있지요? 상위법상.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실상 운영하는 걸 보면 우리 소상공인에서도 이차보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그 사업에서는 대략 연 사업비가 10억 규모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기금을 운영해서 이차보전금 이 3억 2000 사업하려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말고 이차보전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차보전 하는 거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이거 하나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을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남양주에 현재 좀 벤처·스타트업 허브라든지 또 제대로 된 기업들을 육성을 할 수 있는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스타트업 허브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검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데요.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런 공간을 확충을 하려면 최소한 1000억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200억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향후에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장기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박은경 위원

그런 사업 구상을 하고서 기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제대로 기업 기반을 제공하고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혹시 몇 년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이제 시의 재정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26년까지 300억 목표로 해서 매년 25억씩을 지금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너무 열악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기존 규모에서 그냥 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왕숙신도시나 남양주 자족도시 뭐 생각하고 규모를 끌어나갈 거면 왕숙신도시도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매해마다 20억씩 해서 진행될… 그러고도 진행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과감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집행부가 이 부분을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재원 투자를 통한 어떤 기반 마련과 그리고 좀 다른 프로젝트성 기업 유치를 통한 공공기여를 받는 방법,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터 놓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려면 예산도 충분히 받쳐줘야 되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매해 고정적인 이 정도의 기금 마련, 보충 이게 아니라 좀 과감하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결산서 34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남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 세 가지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니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21년도에는 1차, 2차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매니저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요. 1차는 맷돌모루 상점가에 지원을 했었고요. 2차는 장현 전통시장 및 금곡 홍유릉 상점가, 그다음에 덕소 상점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3차는 금곡이랑 맷돌모루 상점가 추가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인회로 등록된 단체가 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시기 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보통 행사성 경비로 해서 한 34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각 상인회별로 응모권 경품 추첨 행사나 그다음에 기타 홍보물, 조명 같은 걸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매니저 지원사업인데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소상공인연합회의 매니저 한 사람 지원한 거랑 평내동 소상공인상인회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원. 또 평내동에 너나들이상인회에 매니저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세 가지 사업 다 도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세 가지 합쳐보면 2억 8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각각 도비와 시비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지원 비율이 거의 틀린데요. 전통시장상인회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40% 정도 지원이 됐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그다음에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사업은 도비 50, 시비 40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결산과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나요? 남양주시에서 하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결산 서류를 받아서 경기도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관리·감독과 운영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상인회 지정된 시점부터.

전혜연 위원

최초에 시작하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거까지는….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작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세부적으로 제가 직접 검토는 안 했고 실무진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실무진이라면?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담당 부서 담당자를 통해서 접수가 되니까 검토해서 경기도나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시비를 담당하시지 않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시비. 같이.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경기도 매칭사업이면 경기도에 이관을 하고요.

전혜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어떤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잠깐 살펴본 결산 서류만 해도 어떤 곳에서는 25개 항목에 각각 구매한 영수증이 총액이 다 동일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선 특정 매장에서 재발행된 영수증이 다수의 영수증이 있는데 전원 경품을 수령해 가셨어요. 심지어 이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이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그중에 딱 한 달 치 영수증만 봤는데도 이걸 발견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본 결과 다소 이렇게 의문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상인회랑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오타로 발생된 문제가 아닌지를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동일한 금액으로 여러 업체 거를 받은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어느 회원사 거는 좀 많이 구매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동등한 금액의 뭐 30만 원어치 경품을 납품을 해 달라 그래 갖고 그런 식으로 받아 갖고 영수증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이 30만 원 이상을 납품을 했으면 했지, 적게는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다소 의문스럽게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진행 사항이나 그런 거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상인회 쪽이랑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한 매장에서만 다수가 동일한 재발행된 영수증으로 경품을 추첨해 간 건 확인해 보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 부분도 이제….

전혜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어느 한 곳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었어요. 시비를 지원하고 지원만 해서 끝내고 사실상 우리 사전에 미팅을 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경기도 매칭사업이다 보니 우리는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올려보내셨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서 검토했을 거라고 이 영수증들을 잘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시비로 우리 매니저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매니저분들에 대한 조금 더 관리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영수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는 좀 아시겠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사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사장님들은 사업장 운영하시기 바쁠 테니 우리가 그래서 시장매니저 지원하고 있잖아요. 매니저분들한테 이 부분 철저하게 운영해 달라 한 번 더 당부해 드리고 운영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매니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 매니저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회계 관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거 상점가 활성화하고자 하시는 사업인데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전혜연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받아봤는데 경품에 일관된 금액으로 해서 받아서 그 이상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하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또 이제 경품 수령 시 솔직히 경품 할 때 사람들 많이 몰리고 또 작은 경품일 경우 일일이 사인받는다는 게 솔직히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큰 항목에 대해서만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매뉴얼도 한번 검토를 하고 도에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그리고 맷돌모루 상점가 홍보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홍보 스티커 1만 장 제작했어요. 기본 1000장씩 단위로 제작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만 장을 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도 좀 의문스러워서 확인을 했는데요. 휴대용 티슈라고 일회용 티슈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해서 거기에 행사에 오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용으로 드리는 스티커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1만 개를 제작해서 고객 증정품으로 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밑에도 항목이 있는데 여행용 티슈 제작할 때 아예 그런 인쇄 문구를 넣어서 제작이 가능하기도 한데 그냥 일반 기성 제품에 스티커를 붙였다는 건가요, 그럼?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홍보 스티커 혹시 가게에 부착하는 거냐.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여쭤봤었던 건데. 이제 의문 사항은 좀 풀렸고요. 이렇게 홍보용 티슈에든 다른 물품이든 상인들에 대한 홍보용 스티커는 대개 두루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많이 제작하면 또 단가도 좀 절감이 돼서 여러 방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곡 홍유릉 상점가 행사 운영할 때 삐에로 섭외도 됐었어요. 공연을 했었는데 하루 몇 시간 정도 공연하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때 하루종일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행사기간 저기….

○부위원장 이수련

6일 정도 행사했고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그때. 돌아다니면서 상점가 앞에서 기념 촬영도 좀 했고 그래서 행사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하루 45만 9000원에 대한 게 적정한 건가요? 몇 시간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종일이라는 게 10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10분 하고 쉬었다가 이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공연비에 대한 적정한가를 혹시 매니저들이 체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직접 체크는 해 보지 못했고요. 향후에 회계 처리할 때 그 점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좀 확인했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곡 홍유릉 상가 문자송신료에 마케팅비 예산 초과금 문자송신료가 있습니다. 이 마케팅비 예산 초과된 이유가 뭘까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홍보 문자를 이제 발송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도 추가 발생된 부분이 좀 있어 갖고 그 추가 발생된 비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추가 비용이 발생.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문자 추가 발송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수련

처음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꼭 추가가 돼야 되나요? 처음부터 책정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다소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수련

이거는 데이터 관리를 좀 한번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처음부터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됐거든요. 매니저 있으니까 매니저 활용해서 좀 정확하게 데이터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경품 중에서는 거의가 가전제품으로 되었어요.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이런 식으로. 이게 혹시 소상공인 아까는 물품으로 구매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 외에 이렇게 좀 큰 금액들 이런 경품에 대해서 관내 중소기업 등의 물품으로 한번 꾸려보는 건 어떤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실질적으로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거의가 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홍유릉 상점가에서 경품으로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홍유릉 상점가 바운더리 안에 있는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꼭 전자제품이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경품에서 이제 최고 가치,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게 아마 TV, 냉장고, 세탁기인 거로 알고 있고요. 거의 1등 상품 위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1, 2등 상위권에 있는 경품이 아니고 중하위더라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서 한번 선정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제품이나 같은 회원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회장님들 간의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결산서 341페이지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이 11억 6000 정도 되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다 국비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국비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방역물품이라는 게 제한이 걸려 있는 16종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10만 원 이내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난지원금이랑 각종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영수증을 챙기고 막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셔서 한 47%밖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데 최대한 풀로 쓴 게 이 정도다? 더 이상 못 썼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아니요. 신청을 거의 안 하셨고요. 신청을 거의 안 하셨고 방역물품을 소상공인분들이 1만 원어치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 뭐 5만 원어치 구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소액이다 보니까 영수증을 다 챙겨서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로우니까 신청이 많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이라고 해서 456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져 있는 거에 예비비 투입된 게 있어요, 3800 정도. 8300 중에 지출액이 5700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한 열아홉 곳 정도가 침수가 됐어요. 긴급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긴급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반영분을 미리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를 지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다시 돌아가서 11억 6000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비에 국비 지원된 목을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억 5100만 원이. 그러면 아까 사업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청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던 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편성하지 않고 이 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통계목상 비슷해 보이지만 지출 경위 자체가 틀려서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목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서로 안 된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조금 이게 의문 들었던 게 목이 좀 비슷해서. 어차피 뭐 재해복구비 해서 좀 판단을 그렇게 했었던 내용인데 전혀 사용 못 하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확보된 예산보다 좀 빠르게 소진되면서 작년 7월에 비율을 낮췄잖아요, 지원 금액도 낮추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1개월만 잠깐.

김지훈(민) 위원

네. 1개월만 잠깐 홍보를 했다가. 지금 여기 보면 추가로 자체 지원으로 해서 또 증액이 됐던 부분이 그 이전인가요, 그 이후 시점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이후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후 시점인데 그 이후에 비율을 낮추고 다시 추석쯤 해 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비율을. 근데 한도는 낮췄습니다, 그때. 근데 잔액이 15억 정도 남았어요. 기간이 좀 부족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이제 국비나 도비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 추경이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비랑 국비가 거의 한 11월 정도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예비비로 일부 편성해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26억 중 10억 정도밖에 소진 못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19년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사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운영사는 ‘19년도부터 동일하게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금 관리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리 통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죠. 저희가 자금관리 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금 관리를 하셨습니까, 혹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아니요. 자금 관리는 법 개정 이후에 시행일 이후부터 자금 관리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22년 4월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22년 4월부터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발생해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이자가 왜 발생하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 충전금도 일부 있고요. 민간 쪽에서 사전에 충전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자 발생액은 우리 시의 수입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법령 개정 이후에는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원주영 위원

잡고 있는 걸 떠나서. 맞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돈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자가 거기 발생을 하면 그 이자는 우리 거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지자체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거기에 이자가 발생했으면 이자도 내 돈이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2022년 4월부터 이자를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으니까, 자금 운영을.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 전에 법 개정은 ‘21년 11월에 됐고. 시점이요. 그러면 ‘21년 11월부터 ‘22년 4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금 운용을 하기 전까지 운영사에서 자금 운용을 했잖아요. 이 운영하는 업체 민간 업체에서. 그러면 그때 이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래서 ‘21년 10월 19일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22년 4월. 우리가 자금 이전되기 전까지의 이자에 대해서 한 3692만 7000원은 저희가 세입 처리를 반납 처리를 받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민간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이자를?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지금 법 개정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2019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1년 10월까지도 민간 업체에서 자금 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자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기간 동안에 그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돈에 의해서 발생한 이자예요. 맞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냥 생각했을 땐 그거 우리 돈인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수입으로 세입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돈을 분명히 이자가 발생해서 그 돈이 우리 돈인 거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 개정 이전의 시기에 운용을 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것은 우리 시의 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작년 세입 처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도 세입 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는 의견은 실무 부서에서 구두로는 주고 받았는데 그쪽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우리 변호사들이 계시니까 법률 자문을 좀 받아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을 가져 와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받아서 저희가 정식으로 의뢰를 한번 해 보고 지금 경기도에서 자체 시군에서도 환수받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대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105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가 1065만 원 있는데 이 금액 중 반은 수납되고 반은 또 남아 있어요, 미수납도 있고.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기타 과태료 중에서 미수납액 한 527만 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적발이 된 사항인데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 이용할 때 이벤트 행사로 해서 할인가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로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이용하고 나서 한 3개월 남은 분에 대해서 반환 요구를 민원인이 했는데 이벤트 행사가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줄 수 없다,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보면 이벤트성 행사가라 하더라도 소비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위법하다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약금을 돌려주는 게 맞는 건데 안 돌려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분은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고요. 우리 남양주시에 이분이 운영하는 업체가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되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추후 그런 부분 과태료 미납을… 이분은 그러면 상습이거나 이제 여러 건에 대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이내에는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징수과로 저희가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107페이지 전년도 대비 600억 증가로 예산액 책정된 이유랑 또 지방소득세 이 목이 있는데 이거 양도소득세죠?

○세정과장 장동단

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런데 또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 주요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일단 전년도 대비 저희가 600억 정도가 예산액이 더 잡혔는데 가장 큰 원인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중에서 저희 3기 신도시 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그런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다른 해와 다르게 예산액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현 연도 206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징수율을 0.1%로 올렸어요. 그래서 한 632억이 더 걷혔지만 부과액 자체도 651억이 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세액이 많은 세목이 이것도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한 47%에 해당이 되는데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코로나로 경기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미수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손 말씀하셨죠, 아까. 결손은 저희가 현 연도 결손액이 5700만 원 중에 5600만 원이 지방소득세예요, 이것 또한.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가 왜 그러냐 하면 국세에서 과년도 과세 자료를 추징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그 자료가 넘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3년, 4년, 5년 된 자료를 저희도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세 시점에 보면 법인이 폐업이 되거나 개인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납부 상실이 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산조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재산조회를 거쳐서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기본적으로 무재산이어야지만 결손이 가능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수련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올해에도 혹시 양도소득세 쪽으로 해서 더 많이 걷어질 거라고 전망합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아니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90% 이상이 보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 자체도 조금 작게 잡기는 했어요, 저희가 그걸 예측을 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 때문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자체가 없어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좀 적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110페이지 봐 주세요. 맨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 보면 이거 40억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징수결정액은 178억? 그리고 이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된 과정하고요. 여기서 미수납액이 138억이죠?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환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환급되는 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을 환급액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수납액에 환급액이 있어요. 9926만 6000원. 근데 이제 예산액은 40억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178억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난 연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이게 과다하게 증가한 건지.

○징수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지난 연도의 수입에서 그 환급액을 감안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많이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우리가 환급해 줘야 될 금액이 있어서.

○징수과장 김영미

지난 연도라는 것은 전년도뿐만이 아니라 계속 환급액이 발생할 때 지금 현 연도 세입에서 환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난 연도 수입에서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을 잡아서 다른 걸로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40억 범위 내여야 되는데 이건 지금 징수결정액은 178억이고 수납 총액은 36억이란 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178억이 되는 사유와 이게 미수납액이 138억으로 넘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지훈(국)

이게 예산액을 잡을 때 어떤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을 거의 맞추잖아요. 그 부분의 차이 나는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고. 물론 이제 환급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징수 결정해 갖고 예산액에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그럼 위원님 이 사항은….

박은경 위원

네. 이 자리에서 좀 설명 부족하니까요. 준비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설명은 위원님들 전체 다 전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결산서 11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그외수입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우선영

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272만 5063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270만 63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승소로 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고 나머지 2만 5000원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 유류 공동금액 포인트 적립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수납은 언제 발생하셨죠?

○위생과장 우선영

‘22년도 1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1월 상반기에 발생했는데 이게 왜 정리가 되지 못했을까요?

○위생과장 우선영

그 건은 저희들이 업무로 인해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사전에 담당자가 공석이었다고 답변해 주셨죠?

○위생과장 우선영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담당자 공석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 좀 당부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348페이지 기본경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사전에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잔액이 남았으면 사전에 일부가 정리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올해?

○위생과장 우선영

네. ‘23년도에는 차질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위원장님 혹시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전혜연 위원

347페이지 박람회 참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위생과장 우선영

4200만 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동일하게 세우셨죠?

○위생과장 우선영

네.

전혜연 위원

최근 여기 계신 자치위원 여덟 분 모두 참석했던 행사가 있었죠. 국내 최대 규모,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식품 박람회에서 남양주시 기업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가한 우리 시 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행정적인 부분 꼭 살펴서 이렇게 조금 더 투입된 예산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우선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674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에.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지출결정액이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7000만 원이에요. 이 기타보상금 지출액이 7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출 계획과 지출대로 다 전액 지출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우선영

식품 안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활동비 보상 관련입니다. 위원님, 어떤 요지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받는 보상인 건지. 기타보상금이잖아요, 이게. 어떤 계획으로 잡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길래 7000만 원 계획 잡은 게 7000만 원 똑 떨어져서 지출이 됐는지.

○위생과장 우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45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9명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 전담 관리원 14명, 시니어감시원 해서 총 2명 해서 45명에 대한 거고 활동은 임기는 2년이고 1인당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5만 원인데 여기에 주요 활동은 슈퍼나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식품을 구매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계도 차원, 식품접객업 같은 데 다니면서 계도 차원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옥외영업이 좀 민원이 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영업자 준수 사항이나 또 옥외영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말씀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임기도 2년이고 선출할 때 또 공모하시겠죠? 홈페이지 통해서 당연히.

○위생과장 우선영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 기금 운영하는 게 법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할 텐데 사실상….

○위생과장 우선영

네.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전체 지출액이 3억 1185만 원밖에 안 돼요. 전체 지출액이 기금 사용액. 그중에서 보상금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보상금이 저는 딱히 긍정적으로만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저희 소비자분들이 이런 위생 상황에 대해서는 다 신고할 제도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시원을 둬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좀 장려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감시단에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바람직한가 보여지는데. 말씀하십시오.

○위생과장 우선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식품위생감시원이라면 꼭 지도·감독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나 또 사전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 기간 1년에 7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또 전문가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이분들 선출 기준에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시민이지, 다른 뭔가 갖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우선영

이제 저희들이 매년 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처음에는 7시간 정도 교육받고. 또 될 수 있으면 이쪽의 업무를 과거에 했던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워낙 계속 영업장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향후에도 좀 더 보다 안전적인 면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양쪽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생과 쪽에서는. 위생과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소상공인과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업무가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옥외영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소상공인과랑 같이 협력을 잘 해서 거기서 옥외영업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옥외영업 사업장으로 신고 등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잘 홍보하는 역할로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우선영

이분들께서 6월 9일부터 지금 6개 조로 2인 1조로 해서 지금 어제까지 해서 거의 1000여 개 이상 다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가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도 더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우리 남양주시의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 이제 계도뿐 아니라 홍보도 하신다 이 말씀으로?

○위생과장 우선영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34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사용인증식품 접객업소 활성화. 전년도랑 동일하게 왔어요. 그때 답변이 2003년도 10개 업소였는데 지금은 제로다. 이번에도 똑같이 지출액이 없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위생과장 우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22년도에 조례가 이거가 2009년도 유기농 박람회 그쯤 할 때 유기농수산물에 대한 거가 이제 대두가 돼 가지고 식품접객업에서 유기농쌀하고 엽경채류. 그때만 해도 조안이 유기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22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트랜드가 변화가 되면서 유기농을 찾기가 어렵고 또 접객업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가격도 맞물려 가지고 ‘22년도에 조례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취소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전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왔었는데 또 한 번 더 올라왔길래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밑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에는 이게 태릉 갈비거리 조성인가요?

○위생과장 우선영

네.

○부위원장 이수련

이거 벽면 조명만 조성하고 끝난 건가요?

○위생과장 우선영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별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불암동 상인회하고 별내동 주민자치회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음식문화거리, 별내동 돼지갈비가 유명하기 때문에 음식문화거리를 염두해 두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상인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 하면 조형물을 제작을 하자, 크게 2 개 정도. 그다음에 경관 조명 및 전기 공사, 이렇게 지중화 공사로 해서 6억 1000 정도 들어와 있고 벽면 이미지 개선. 그래서 6400 해서 전체적으로 7억 9252만 4000원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바람에 이거를 별내동으로 이제 자금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내동에서 사업을 하다 계속 회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고 하시다 보니 사업이 변경이 된 거죠.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대로 꼭 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사업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의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로가 좁고 그러니 도로를 좀 더 넓혔으면. 상권도 문제지만 도로가 좀 좋아야, 넓어야 많이 시민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도로를 편입을 하려고 보니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정도가 20억이 넘어 가지고 이거는 의견 정도가 있어서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우선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고 그와 맞물려서 저희는 경관 조명하고 또 식재하고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반납을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명시이월은 반납이 예산서상 반납이 불가하다고 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안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3억 8000 남아서 이거를 이제 환경 개선하는데 꼭 그 벽면 조명 외에는 할 수 없었던 건지 이제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위생과장 우선영

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1명

  • 산업경제국장이백영
  • 평생학습원장조성기
  • 기업지원과장임대훈
  • 소상공인과장곽용환
  • 일자리정책과장김의태
  • 세정과장장동단
  • 취득세과장김혜정
  • 징수과장김영미
  • 위생과장우선영
  • 평생학습과장장종기
  • 도서관운영과장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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