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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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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되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 서류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기획조정실이지요, 행정기획실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애

네, 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회계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시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철 회계과장님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학철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여러 부서를 좀 보면서 느낀 거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 2022년도에 총합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학철

아,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웃음) 제가 이제 각 부서별, 과별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어떤 곳은 뭐 20%도 넘게 남더라고요. 이 기본경비가 반납되기 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학철

기본적으로 3회 추경 때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예산 부서랑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할할 수는 없고. 저희는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집행잔액 부분이 많으시니까 위원님께서 그걸 활용하시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없으신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경숙 위원

네, 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쓰는 데 일부분 좀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9월경 정도까지 기본경비를 쓰는 추세를 봐 가지고 3회 추경에는 집행이 좀 남는 부분이 예상이 되면 전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정리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딱 원하는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많은 금액이 좀 남는 것을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449억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예산현액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지출액이 88억 정도가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남은 금액이 357억 정도가 남았어요. 예년도 보면, ‘21년도 보면 지금이랑 거의 예산이 비슷해요, 남은 것도 보면.

그런데 우리 밑에 26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로 돼 있지요? 예비비 남은 게 357억이 예비비로 남아 있어요. ‘22년도 결산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본예산의 예비비 편성은 1%로 돼 있게 돼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 정도가 남았어요. 상당한 거지요, 8%도 아니고. 원래 1%만 우리가 예비비를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 기획예산과라서 이렇게 꼭 예비비를 많이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법에?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 이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추경 때 저희가 재난 목적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게 있는데 다행히 그런 재난지원 사례가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예비비 이월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면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부서고 또 예산도 세우는 부서잖아요. 예산 분배할 때 미리 기획하고 예측하고 이런 걸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엔 특수한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도 정리가 됐고 종료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획예산 재분배에 좀 힘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금결산서인데요, 639페이지 여쭙겠습니다.

639페이지 보면 다자녀 주거안정기금란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써 있는 게 복지정책과라고 써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에서 다루는 내용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이것도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30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출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지출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쭐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주거안정지원사업을 작년에 추진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추경 때 기금 조성을 한 30억 정도 했는데 이쪽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 사회보장제도 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2022년도에는 12월 30일 날 협의가, 승인이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23년 본예산도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0억 정도가 다시 또 세워졌더라고요. 30억에 40억이면 현재 40억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이 예산도 30억이 ‘22년도에 미집행으로 있었으면 계속해서 공금예금으로 있거든요? 그 이율은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기예금이 한 3.6% 정도 되지요, 일반적으로? 3%짜리도 있고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개월 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3%대 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3%에서 3.6% 사이면 이게 30억, 올해 10억이니까 30억 정도는 이자만 생각해도 꽤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공금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에 넣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네.

박경원 위원

이게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해서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월 1일 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자는 거의 2만 세대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첫해 설계를 보면 한 200세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량은 200세대인데 대상자는 뭐 거의 2만 세대, 많게는 1만 세대, 2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신청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검토 중에 있어서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들이 소득분위 몇 프로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중위 180%입니다.

박경원 위원

180%면 남양주시 인구의 반 이상 되는 건가요, 그 가구수?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8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남양주시의 한 85%?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네.

박경원 위원

그거를…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그럼 남양주시민한테 전체로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근데 사업 대상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자녀이다 보니까 2가구 이상 이런 세대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은 아닙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지요. 다자녀 가구의 85%를 그냥 다 준다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존에 다자녀가구 지원은 꽤 많잖아요, 사업이. 복지 쪽에 보면 무지 많은데. 지금 2년 동안 잠자고 있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그런 걸로 보면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이거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다라는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산관리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재산관리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재산관리과, 물론 다른 과도 이렇게 검사 의견에 나왔지만 특히 또 재산관리과는 좀 특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타특별회계 자금 관리 미흡이 어쨌든 간에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 보통예금을 해 놓으신 걸 해마다 보면 저희 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요, 총계를 내셔 가지고. 그러면 2022년도에 재산관리과에서 그냥 일반 정기적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은 액수가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2022년 기준으로.

○위원장 이정애

말일, 12월 말일 현재로.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22년 12월 말 현재로 450억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렇지요? 그거 어쨌든 간에 재산관리과에서 450억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늘 얘기해 왔듯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 금리가 올라가고 서민들은 또 이자율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예금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일반인들도 다 전환시켜서 정기적금으로 하면 3개월이나 6개월, 1년 단위로 하면 그거 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보통예금에 하면 아시다시피 0.6%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간 재산관리과에서 그 정도의 액수라면 내년에는 좀 줄여 주시고 어떻게 금리가 변동이 될지는 몰라도 검사 의견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가 해마다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내년에는 참고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보통예금과 정기적금 얘를 좀 전환시켜서 좀 유동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69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천천히 찾으세요. 269페이지입니다.

예산 금액이 550만 원 정도 되어져 있는데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어떤 겁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지금 저희 시를 포함해서요, 전국의 18개 시군이 운영하는데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공모전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참여하신 주민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 5000포인트 이상이 누적이 되면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급이 10만 원 정도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지급이 이렇게 미흡했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매년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중인 시군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 분석을 해 봤더니 참여해서 지급하는 포인트 금액이 좀 낮았습니다. 최소 제일 낮은 금액은 한 번 참여했을 때 500원. 그러니까 5000포인트가 되려면 10번 정도 참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규칙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지급 기준을 좀 상향시켜 최저 포인트 금액을 좀 올려서 6월 달부터 지금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성립된 예산이 전액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좋은 제도에 있어서 지금 참여율이 저조했던 부분들을 지금 원인을 먼저 파악을 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금 강구하고 계시니까 올해는 좀 많은 확대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혹시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양주시의 가장 큰 예산 비중이 인건비, 인력운영비일 텐데요. 2022년도 회계연도도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130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민병희

네, 인건비 규모가 워낙 저희가 크다 보니까 사실 거의 93%가량 집행을 했는데도 그 정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일정 금액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2월 달 되면 설에 이런 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이런 계획들을 다 갖고서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금액이 좀 크긴 한데 앞으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한 항목 중에 아마 인건비가 가장 집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라든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연초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지요? 한 해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총무과장 민병희

예산편성 할 때는 직급별, 또 인원수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정원 대비해 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직급별 지출에 대한 비중 최대치를 잡나요?

○총무과장 민병희

정원에 맞게 해서 정원 그대로 하는데 정원… 발령이 덜 나는 경우도 있고 중도 퇴직자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100% 집행은 어렵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도·국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민병희

네?

김상수 위원

시·도·국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예산편성의?

○총무과장 민병희

저희는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100% 시비로 다 편성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100% 시비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비, 국비의 비율이 아닌 100% 시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2차, 3차 추경도 늘상 했었습니까? 아니면 1차 원예산 편성 이후로 추경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인건비에 대한 추경. 그동안.

○총무과장 민병희

저희가 사실 3회 추경 같은 때에 정리할 필요도 있기는 했는데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부 좀 삭감을 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력운영비이고 우리 예산의 가장 큰 비율인데. 100% 또 시비고. 그러면 우리가 재화라는 게, 재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특히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시도와 비교해도 낫다라고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서 우선시되는 사업들에게 먼저 집중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이다 보니 우리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연초마다 또 추경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 3회 추경 때 빨리 반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빨리 예산편성을 미리 추계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희

네,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란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찾고 말씀드릴게요.

박경원 위원

네, 네. 그러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결산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장을 봤어요. 복지행정과장님인데 정책과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웃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은 6800만 원이고, ‘22년도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9000 정도 되고 수납액은 1억 1000 정도 수납했는데 미수납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이게 ‘22년 결산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21년 결산서를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21년도는 징수결정액이 8800이에요. 그러면 지금 ‘22년 예산 대비 거의 100% 이상 증가했는데 그때도 미수납액이 2300만 원이었어요, ‘21년도에. 그런데 이번에는 8100만 원으로 우리 징수결정액 대비 한 42.5%가 늘었어요. 그러면 미수납액이면 아직 못 받은 돈이잖아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증가하는지.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환수금인 것입니다. 저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환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 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재산상의 변동 사항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환수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환수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이나 재산 신고를 하고 나면 저희 시에서 바로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환수금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그런 사유로 발생을 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시민복지멘토다라고 해서 그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들의 바른 의식 그런 운동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스템적인 문제성으로 해서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세입도 많이 잡고 또 부정이익환수금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다 끝나신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네.

박경원 위원

예산은 6800밖에 안 잡으셨는데 뭐. 그리고 우리 징수결정액이 1억 9000인데. 우리 행정보다는 부정이익환수금이 들어오는 게 좀 늦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네요, 내용을 보면. 우리 복지국 복지 예산이 남양주시 전체 예산의 한 46% 이상을 차지하지요. 그런 걸로 보면 여러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이익환수금 그러면 일단 어감부터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은데 각 국마다, 과마다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1만 원이 있든 얼마가 있든 이런 게 좀… 그래도 그런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부정이익환수를 안 하게끔 우리 시민들, 아니면 혜택 받으신 분들한테 더 정확한 행정을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행복쉼터 지원사업이 있지요. 올해 ‘22년도의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없나 해서 ‘21년도 본예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2년이나 ‘21년이나 640만 원이 똑같아요, 예산이. 똑같이 안 쓰시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예산이 많아서 안 쓰시는지는 몰라도. 또 그 자료 보면 제가 ‘21년 3회 추경 자료도 봤더니 ‘21년 본예산에는 세워 놓고 ‘21년 말에, 3회 추경에 전액 또 삭감하셨어. 그 이유는 뭘까요? 몇 개월 사이에, 근 1년 사이에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는 안 썼습니다 하고 반납하시는 이유가.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저희가 독거노인행복쉼터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에 따른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경으로다가 아마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계속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3년부터 중지된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 5인 이상이면서 10인 미만의 어르신들이 시골이나 이런 데 계시면 혼자 계시면 굉장히 우울감이나 또는 혼자 식사나 이런 것들도 다 못 하시니까 한 곳에서 지원을 조금 같이 돌보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그런 의미로다가 제정이 실제로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실제로다가 이런 시설들을 등록한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지원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박경원 위원

현재는 사업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네,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행복쉼터 미등록이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행복쉼터라는 게 독거노인들, 혼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행복쉼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같이 공유하고 생활하고 그런 거를 의도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그런 거…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 그냥 막 예산을 세웠다,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어디다 쓸 건데요라고 보면 시설 개보수, 난방비, 냉방비 이런 거. 그 행복쉼터 운영에 관한 그런 비용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행복쉼터가 없는데도 이런 예산을 먼저 세운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조례 제정 상태에 있을 때 쉼터가 먼저 등록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저쪽에 시골 지역, 좀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등록을 해서 아마 164개 정도의 시군구에서 이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는데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이 조례는 있으면서 실제로다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로다가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다가 이 사업을 해 놓고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데가 거의 없어서 거의 일몰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고 실제로다가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다지 그렇게 필요가 많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희망케어센터나 이런 곳에서 따로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하면 케어안심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필요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따라할 것이 아니라 (웃으며) 좋은 걸 보고 배워야지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실패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 놓는 거는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사업 추진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 계획을 좀 잘 검토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에도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꽤 많거든요. 독거노인 복지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신 거예요. 예산을 해 놓고 1원도 안 썼으니까 당연히 이런 질의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명확히 존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들여다보면 남양주시도 다핵도시란 말이에요.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그 퍼센티지가 복지환경국에선 나와 있을 거예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런 어느 한 군데라도 그런 걸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이렇게… 그거 해 놓으면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고 좋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세요. 그래서 물론 행정 공무원들이시니까 직접 찾아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는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 좋은 조례를 일몰시키겠다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다른 데 떠나서 왜 우리 남양주시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만 딱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서 이번 연도에 이거를 고민을 최대한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훈

네,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입니다.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계속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그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된, 불가피하게 변경된 이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문경석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최초 이게 사업 계획이 몇 년도에 계획이 됐고 그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의 온 상황.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앞으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 추진은 2018년 1월 3일 날 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일정이 ‘22년 5월 10일 날 6억 원이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 편성액은 174억 6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장에다가 돔구장으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예산액 대비 실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실제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장과 벤치 확장과 샤워장 확장,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잘 쓰지 않는 풋살구장, 소규모 풋살구장 2개가 있고 농구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정규 규격 풋살장으로 추진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변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사유 변경이 됐고 그러면 그 변경된 공사 착공은 언제 정도 진행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문경석

지금 행정절차 진행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한 7월이나 8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마 동절기 공사 준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연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러니까 지붕을 씌우는 돔구장에서 변경이 돼서 정규 풋살장을 하나 더 늘리고 주차장을 증설하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단 말이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러니까 돔구장으로 했을 때 예산 대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김동훈

계획된 대로 변경되지 않고 했을 때.

○체육과장 문경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4억 6000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연간 운영비로 지출이 될 예정이었고요. 변경한 거는 좀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산을, 한 200억 정도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세워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잘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사업들이 변경이 되거나 또 더 좋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충분히 지역의 어떤 체육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어가는, 200억 정도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변경됐을 때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보면 예산이 한 6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한 5%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과도하게 남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과 또 질의를 같이 하자면 모든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면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예산 건전성을 높이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체육시설의 현장에 가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지만 또 체육시설 공간도 부족하지만 설치된 시설의 환경도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3700 정도의 집행잔액이라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적어도 체육시설 두세 개 공간은 충분히 유지보수, 주민들이 원하는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잔액이 남았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다고 집행잔액을 0으로, 제로화 만들자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정도 잔액이면 적어도 공간의 한 두세 군데 이상은 충분히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주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고 이래서 아마 낙찰차액이 남은 건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도 많고 열악한 시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잔액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편성의 보조금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100% 다 시비인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보조금 비율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더 포인트인데 100% 시비니까 빨리 우리가 추계를 세워서 추상적으로나마 이 정도면 돈이 좀 집행이 잔액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빠르게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 번 더 좀 고심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적절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약 의뢰하고 12월 연말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저희도 물리적인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저희가 최대한 이런 집행잔액도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남양주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한테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결산서 334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조성 용역이 있어요. 이게 2020년부터 진행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21년, ‘22년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8억 5000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번에는 계속비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않고 계속 사업이 보류되는 건지 늘어지는 건지 지금 그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 1월 15일부터 사업 추진하는 거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날 8억 5000이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처음부터 추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본 건데 당초에는 아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랑 문화관광부랑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30 대 70으로, 국비 30, 시비 70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지금 그때 당시에 490억 원으로 계획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이걸 70% 하면 한 343억 정도가 저희가 시비로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비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박경원 위원

그래서 현재는, 과장님 현재는 그 사업을 1부터 100까지 다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 용역이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지금 용도지역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경원 위원

센터를 조성할 지역 거기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래야지 체육시설이 입지가 가능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박경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대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행 과정이 아니라 현재 용역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용역. 용역비가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또 ‘22년도에 지출액이 없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용역은 진행됐나요, 그러면? 현재. 지난해까지는 용역비가 안 나갔는데. ‘23년도에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현재 용역이 별도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직 없는 거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20, ‘21, ‘22, ‘23. 올해까지 4년. 이 우리 8억 5000이 잠을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 유소년센터도 아직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재로 보면.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이게 나중에 7 대 3으로 하더라도 총예산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거란 말이지요. 우리 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70%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그러면 아직 그 사업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거 예산만 끌고 갈 게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이거를 반납을 하고, 그렇지요? 추경에 반납을 하고 다시 원점에서 정확하게 사업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도 우리 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전면 재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같이 용역비랑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아니 노인복지과장…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박경원 위원님 쉬었다가.

박경원 위원

아, 쉬었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한 번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경원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328페이지이지요, 결산서.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우리 몽골문화촌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성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지출액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몽골문화촌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반려견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시민 의견이나 이런 거를 좀 용역을 해서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작년에 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잠시 용역을 중단한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올해 ‘23년도?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23년도에 결론은 반려견 테마파크는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좀 확인을 해서 조성하는 걸로 해서 몽골문화촌은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용역은 마쳤습니다. 올해 3월에.

박경원 위원

용역은 완료하고. 용역 과업 내용에 몽골문화촌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었나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당초에 몽골문화촌에 반려견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몽골문화촌의 다른 어떤 활용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경원 위원

오로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거기에 조성하는 그런 용역을 하셨다 했는데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또 대한민국 전체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인간하고 사람들하고 하는 그 반려동물이 있는 비율이 대략 한 20% 정도 된다고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 꽤 친숙한 관계니까 이번 용역을 완료하셨다 하니까 하여튼 우리 남양주에도 그런 좋은 테마파크가 조속히 생겼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저희가 용역한 거를 근거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성을 하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네, 기업지원과 과장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해외마케팅 지원. 지금 기업 상태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개별 기업들의 지원도 참 중요할 텐데요. 지금 결산서이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제가 확인하지는 않을 텐데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시비는 아닐 텐데 이게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경기도 도 간접 매칭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비가 약 40% 정도 설정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4 대 6 비율로 보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김상수 위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왜 질의하냐 하면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는 건 참 전문성이 좀 보입니다. 단순히 해외를 어떻게… 국내마케팅 지원하는 것도 참 힘들 텐데 더군다나 해외마케팅 지원이 참 적절하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도라든가 외부에서 지정돼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경제과학진흥원은 이제 코트라하고 무역협회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요. 거기 인력풀을 총동원을 해서 해외 공간의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내 기업체들이 해외 진출, 또 수출을 원할 경우에 시장조사를 통해서 시장성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그 업체들이 파견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해외 지원을 해외에 하는, 해외 업체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경과원…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적으로 관내의 기업체들이 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수출하는 절차라든지 실무에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코트라에 장기근속을 했던 퇴직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위원으로 모셔서 수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업체 방문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집행잔액도 1700 정도 남아서 집행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화될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라든가 중소기업들에게 해외마케팅에 대한 교육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늘상 보면 교육지원, 무슨 절차 지원, 정말 해외마케팅에 대한 실질적으로 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부분으로 예산 편성된 만큼 예산이 집중이 돼야 될 텐데 겉표면으로 하다가 끝나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있어선 좀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업체들이 정말 필요한, 뭐 동남아시아가 됐든 미주가 됐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마케팅을 선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좀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네. 기업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절차나 교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이시지요. 박경원입니다.

기금입니다. 63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있고 특히 올해 27억을 새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합계액이 223억이지요, 우리 기금이. 현재 ‘22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이, 지출액이 3억 2000. 그러면 우리 기금조성액 대비 지출액이 너무 미미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저금리로 대략 한 1%에서 2% 정도 그 정도 저금리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이게 관내 지금 다양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이자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3%까지 차액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기금이 조성된 게 223억이에요, 현재. 근데 우리 지원금은 3억 2000이란 말이지요. 왜 지출액이 저조한가 여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금 향후에 왕숙지구가 들어서고 그러면 좀 4차 산업으로의 기반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26년까지 300억 조성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향후는 물론 잘 하셔야 되겠지만 왜 지출액이 저조한가를 여쭙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자 차액 보전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서 조성액 대비 지출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기금이 지금 223억씩이나 있는데, 3억 2000을 지원했다 그러면 3억 2000 지원하는데 심지어 올해 ‘22년도 예산 세부 세운 거는 27억이나 세워 놓으셨어, 또. 기존에도 196억 정도가 있었는데. 예산을 자꾸 여기다가 묶어 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금에다가. 기존에도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자꾸 예산을 또 무조건 그렇게 세워야 되나요, 법이?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향후에 왕숙이 들어서면 거기에 기업 유치나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이 많이 필요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경원 위원

네, 네. 과장님. 향후에는 많이 필요하겠지요. 왕숙지구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첨단 IT산업단지를 유치한다 하니까 그때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과다하다. 예산이 계속 거기다 보태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중소기업들이 사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 계속 IMF 때부터 점점 경기가 침체돼 오고 어려워지니까 점점 이 살림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각 금융권 몇 군데 있지요. 거기서, 그쪽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이 저리 금리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해당이 안 돼, 아니면 담보성이 부족하다든가. 그냥 막 신용으로 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저조한 거지요? 지원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고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만 지원을 했지만 지금 지식기반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OEM 제조, 그리고 지원 대상을 좀 점차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경원 위원

네, 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자립 기반을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6년까지 매년 25억씩 3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그 250억에 대한 그 사업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자 차액에 대한 거를, 융자에 대한 그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하고 2026년 이후로 우리 아까 말씀한 대로 왕숙 신도시라든가 그런 데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큰 목표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경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훈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60페이지입니다.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예산이 111억 정도 예산을 잡고 한 90억 정도가 지출이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네, 110억 정도 예산인데 90억 정도 예산이 한 11억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한 20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미집행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강청에 통합환경허가를 승인을 받아야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연이 좀 돼서 올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럼 올해 예산이 11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11억 중에 이거는 이월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올해 예산으로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낙찰차액이 여러 개가 있고요. 폐기물처리 단가나 납품 구매 단가, 입찰 계약에 의한 예산 절감이 조금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소화조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 준설에 따라서 수도 사용료하고 이런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됐고요.

○부위원장 김동훈

클린넷을 운영하는 데 용역비가 한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클린넷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10억 정도 예산으로 한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이게 별내 클린넷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클린넷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장율도 많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알다시피. 별내 클린넷 시스템 계획을 잡을 때 내구연한을 최소한 20년에서 30년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거의… 음식물은 거의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못 할 정도. 계속 수거를 하려면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20년 계획으로 아마 내구연한을 갖고 클린넷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운영하면서 음식물이 한 관로를 통해서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이 같이 혼입이 되다 보니까 관로의 부식화라든지 이런 혼입으로 인해서 조금 내구연한을 좀 감소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소각로에 대한 연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데 보조 연료 사용이 음식물의 수분이 함유가 되면서 이 소각로의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증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동훈

그러면 별내신도시,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RFID를, 음식물 종량제기계 설치사업이라는 사업을 지금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한 4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내 지역은 사실상 한 관로를 통해서 음식물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은 되게 편리함을 먼저 우선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내구연한도 조금 저희가 증가되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RFID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네, 네. 남양주 전체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별내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별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을 세울 때 분양 원가에 포함돼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RFID를 도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냐 이런 부분은 또 해결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RFID 시스템을 사용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거까지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별내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 물론 우리 부서 과장님 아파트 연합회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여기 보면 홍보비가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년마다 홍보비가 지금 계속 이월된단 말이에요, 이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홍보비는 이월되는 건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하게 되고.

○부위원장 김동훈

아, 소진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네. 그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아, 환경정비사업. 클린넷 환경정비사업을 제가 말씀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클린넷 환경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지금 이제 환경정비사업이 2022년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저희.

○부위원장 김동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안 쓰고 또 사고이월로 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사항은 저희가 별내동에 5개 지역에 11개 투입구를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부품 수급이 조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수급이 어려워서 사실상 지금 올해까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부품 수급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계약한 그 사업 시행자하고 그 사업 추진 여부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 계속 사업을 진행할지.

○부위원장 김동훈

네, 결론 내겠습니다. RFID 회수시스템 사업은 잘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문제없게끔 좀 잘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환경정비사업 이 예산 문제도 좀 잘 세워서 계속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39페이지 기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근수 위원

먼저 에코랜드 주변 지역 그 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에 보니까 약 93억 원의 기금이 적립이 돼 있고 지금 올해는 2022년도이지요. 2022년도 결산에는 97억. 그러면 2023년도에는 1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코랜드.

한근수 위원

에코랜드 지금 기금 형성돼 있는 금액을 보면 ‘21년도에는 93억 정도 기금이 있었고 지금 2022년도에는 약 97억 정도 기금이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한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애

팀장님 예산 되는… 혹시 있으면 과장님한테 그 자료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잠깐만요.

한근수 위원

네, 그거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별도로.

한근수 위원

네,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한 100억 정도 기금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네.

한근수 위원

이거 지금 기금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 10%.

한근수 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때도 10%였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한근수 위원

지금도 역시 10%인데. 2009년 당시에는 인구 50만 정도 됐었어요, 그렇지요. 53만 정도 예측이 되는데. 지금은 74만인데 기금 조성액은 종량제 봉투 10% 그대로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데 그사이에 벌써 종량제 봉투값도 이미 올랐어요, 그렇지요? 몇 차례 올라갔고 10%를 받아도 우리가 기금 조성은 많이 되고 있지만 지금 1년에 사용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기금이 지금 무한대로 너무 많이 기금 조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그 당시의 인구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 같은 경우는 10%라고 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고 하니까 저희가 그 주민협의체하고 조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게 적다, 많다라고 하기에는 주민들이 처음에 이 매립장 설치할 때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의 또 노고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좀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시와 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체 분들하고는 조금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지금 관련 조례로 10%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약 5%로 내려가도 지금 그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금 조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잉여 재원들을 다른 곳에 좀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치 목적에 따라서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인데 이 지원 사업도 조금 더 확대해 보시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장학금 사업도 하시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협의체 운영비하고 장학금, 주민복지금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은 다양한 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 들어오면 적정성 검토도 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조금 이 사업 내용을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기금 조성은 우리가 어떤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좀 잘 인지하시고 그렇게 좀 사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그 부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기금 조성을 어디서 조달 받나요? 재원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음식물도 지금 종량제봉투처럼 음식물 저희가.

한근수 위원

마찬가지인가요, 10%?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지금… 잠깐만요. 네, 10%로 하고 있고요. 최대 3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협의체도 여기 다 돼 있겠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주민지원사업은, 잠시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시설 재배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있고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영유아교육 지원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미리 좀 봤는데요. 에코랜드 지원사업하고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담겨 있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아마 양정동 지역 내에 청소년들의 비율이 아마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체에서도 그 부분보다는 지금 어르신들 위주로, 주민들 위주로 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청소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은 애당초 주민협의체에서 갖고 들어왔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체크를 좀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네.

한근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약 98억 원, 맞지요? 98억 원 정도 있는데. 기금 보관 형태를 보니까 지금 공금예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어요. 이거 정기적금에다가 좀 넣어 놓으시면 좀 더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권고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이요.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이 있지요. 358페이지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네.

박경원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쓰레기 줄이기 사업 내용에는 저희가 예전에 북극곰 시범마을 관리가 있고요. 그린존 설치 있고 시범마을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극곰 시범마을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무단투기도 많이 감소가 됐고요.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사업 내용은 그렇고 우리가 목표가 쓰레기 20% 줄이기잖아요, 우리 남양주 관내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네.

박경원 위원

그 20% 줄이기 사업의 우리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표를 달성했나요,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목표 달성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경원 위원

아, 그런 수치는 안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러니까 가시적.

박경원 위원

우리 사업이 20% 줄이기 사업인데 100에서 20을 줄이겠다 이런 목표가… 그런 수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런 수치를 맞추기가, 정형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극곰.

박경원 위원

어려워요? 네,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4억 4700이 예산이 있었어요, ‘22년 시작할 때. 그런데 지출액이 1억 2300이 있어서 예산 대비 지출액이 많이 적어서 쓰레기가 많이 감축됐나. 우리가 20% 줄이려면 예산대로 4억 4700만 원 정도를 써야 줄이겠다 이래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쓰셨단 말이지요. 뭐 반도 안 되게. 반이 안 되는 한 30%? 퍼센트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쓰고도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쓰거나 무단투기지역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성과가 너무 좋고요. 실질적으로 조형물 설치가 3억 정도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쓰레기 줄이는 데 조형물을 설치하면 쓰레기가 줄어들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쓰레기 줄이기 시범마을에 대한 상징적인 걸로 아마 설치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박경원 위원

예산이 언제쯤 세워졌어요, 그게? 조형물 설치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작년에…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작년에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유찰이 됐답니다.

박경원 위원

그 조형물은 세워졌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설치… 유찰이 됐고요. 주민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도 6월 달에. 교통안전 발생이 우려되고 유지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더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박경원 위원

그 조형물 설치되는 데가 어디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여기 묵현 마치터널 지나자마자 그 주유소 앞쪽, 그 신호등 있는 쪽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박경원 위원

화도 지역에 설치하신다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박경원 위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한다는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네. 근데 지금 주민들.

박경원 위원

화도면 우리 남양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쓰레기 줄이는, 쓰레기 감량, 감축 이렇게 하려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많이 보는 데다 설치를 했어야 좋을 것 같은데 한쪽으로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래요. 우리 지금 ‘26년, 2026년도까지 인천으로 쓰레기 반입이 되고 그다음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원순환종합단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26년 준공 예정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건 20%가 아니라 뭐 50%, 100% 다 줄이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우리 남양주의 쓰레기 감축, 줄이는 데 하여튼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묵현리 시범 마을의 20%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 남양주시가 더 20%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훈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6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밸리 공원화사업, 청학밸리 사업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지금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제가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어제, 그제 같은 경우 주말을 이용해서 아직 그 공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많은 차량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곡에서 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난, 주차난. 지금도 차도에 불법으로 주차가 심하고 안쪽에는 뭐 거의 차가 꽉 차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지금 성수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가 약 한 500대 정도, 그리고 사람 한 4000~5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공원이 조성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쾌적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 완료 이후에는 그 인원수라든지 주차 대수에 맞춰서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럼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지금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예측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없는지 면밀히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그 일대는 외부에서 많이, 외부인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도 지주식으로 돼 있고 시스템 정류장이 아니에요. 모든 게 외부에서 오고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네, 관심 가져 주시고. 추가로 366쪽에 보면 율석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율석천 재해예방사업은 우리 시에서 행안부에서 선정이 된 백천사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벌써 약 한 5년이 넘었는데요. 그 백천사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율석1리 이장님이, 지역 주민들이 왜 백천사천만 하느냐, 양정 역세권 관련돼서 한강, 홍릉천, 율석천까지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산책로를 포함해 달라는 집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선행적으로 해서 율석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거기 다리를 설치하는 사업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다리를 지금 선행적으로 설치를 해서 향후에는 그 다리를.

○부위원장 김동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을 보니까 다리를 설치를 하는데 그 안쪽에, 그러니까 하천 건너 쪽에 주택도 없는 것 같고 뭐 특별한 게 꼭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 위치에 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말.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아, 네. 하천기본계획상에 2004년 수립된 율석천 하천기본계획상에도 그 위치에 교량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가 지금 현황만 놓고 보면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가도를 설치를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가도가 떠내려가고 그러면 다시 또 설치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해서.

○부위원장 김동훈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남양주에 그런 유사한 곳들, 지형적으로 많습니다. 더 급하게 우선순위 더 필요한 곳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이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 김동훈

결정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그러니까 저희가 남양주의 5개 권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요.

○부위원장 김동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보면 하천이 많은데 또 하천부지의 하천점용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천점용허가를 최초에는 한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정도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200평, 300평 늘어나서 거기에 울타리 설치하고 문까지 설치해서 주변의 이해관계자의 전혀 이해를 안 구하고 계속 반복돼서 사용을 한다는 말이지요, 허가를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남양주시에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악을 올해는 좀 잘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 외에 또 추가로 허가를… 쓰고자 할 때는 정확하게 허가를 받고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올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허가를 주든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 못 쓰게 하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교통국장이 부재중임을 알려드리며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도로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곡 3리, 15리 마을버스 도로개설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10억이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지출이 43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게 한 7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고 잔액이 9억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9억씩이나 남아서,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보니까 여기 우리 결산서에 보면 건축과로 돼 있어요, 사업 부서가.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로 쓰니까 도로건설과라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집행잔액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건축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하고 사업은 저희가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도곡 3리, 15리… 이 사업 건은 당초에 2020년 3월에 예산 편성하면서 토지보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하고 우리가 ‘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족한 잔액 15억을 한꺼번에 다 세우면서 실제는 편성 요구하는 시기하고 감정평가 된 그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 사업비를 다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고 다음 감정평가 한 결과가 나온 게 예산 편성한 금액에 못 미치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저희가 평균… 보통은 예산보다 훨씬 그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좀 덜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박경원 위원

그럼 결론은 우리가 사업계획 비용을 추계할 때 좀 과다하게 책정을 했네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된 경우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그래서 이 금액이 9억씩이나 많이 남은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박경원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계속 전, 전, 전 찾아가니까 ‘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21년도에 약 9개월, 10개월 그 정도 잡혔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너무 오래 끌고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19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차제에 뭐 예산, 비용 추계야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민원이나 이런 주민… 특히 도로개설사업들은 단시간 내에 완공을 해야 이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고 이 민원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처리가 돼서 준공도 빨리 될 수 있는. 계속 끌고 가면 민원도 점점 많아져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빠른 교통 흐름, 그렇지요. 주로 도로 건설하시는 부서니까 하여튼 어떤 사업이 계획이 섰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다음에 발생치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증진과장과 동부보건센터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남양주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서관정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평생학습원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시설관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도시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정애
  • 김동훈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양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혁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6명

  • 미 래 전 략 관문길모
  • 종 합 민 원 담 당 관손원철
  • 홍 보 기 획 관이기복
  • 법 무 담 당 관김진배
  • 감 사 관홍준기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기 획 조 정 실 장이용복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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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로 관 리 과 장이정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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