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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4.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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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7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실·국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조정실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22건, 총 40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32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8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직원 보호 및 청사 방호 경비용역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용역 수행사를 통해 근무일지 및 출근부를 제출받아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제출되는 자료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사방호 경비용역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시청사 외곽경비와 청사방호 업무의 일원화 건의입니다. 시청사 외곽경비 위탁과 청사방호 경비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말에 두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시민의 날 운영 철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시 기념식과 공연을 병행하는 등 진행 방식의 개선과 시민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공무직 복무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 노력입니다.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및 복무 조건 개선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호 소통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쪽 남양주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조례에 규정된 성비를 준수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휴직 이탈자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철저입니다. 고충 파악 및 상담 실시 등 지속적인 소통과 신속한 결원 보충을 통해 휴직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2쪽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조례 명시 요구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및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83쪽 분향소 운영 시 세심한 조문객 배려 필요입니다. 시민 존중의 자세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공무원 불친절 사례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원 불친절 사례 근절을 위한 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5쪽 휴양시설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2024년부터 하계휴양시설 운영 검토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86쪽 승진 임용 시 직렬별 균형 있는 안배 필요입니다. 승진임용 직렬 결정 시 균형 있는 직렬 결정으로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를 실시하여 소수 직렬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대외협력사무소 추진사업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추진하던 사무에 대해 업무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90쪽 시 승인이 필요한 도시공사 사무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시 승인 도시공사 사무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총괄 부서로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사업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주민참여예산 추진 시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국도비 재원확보에 대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 결과자료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시의회와 공유하겠으며 특교세·특조금 사업신청이 누락되거나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국·도비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예산편성 시 관계규정과 사전 절차 준수입니다. 예산편성 요구 및 실무 심의 시 의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원들이 관계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시정 기획을 위한 특수 시책들의 지속적 추진 당부입니다. 시의 비전에 맞춰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례 및 위원회 재정비를 통해 본래 목적과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더 많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혜택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연령 기준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98쪽 원활한 이통장 선출을 위한 관련규정 및 절차 개선입니다. 이통장 임명 규칙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규칙을 보완하겠습니다.

99쪽 기업유치를 위한 소관 부서 일원화 조치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래전략관은 첨단미래산업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기업지원과는 그 외 기업유치를 담당하도록 기업유치 관련 업무처리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100쪽 사회단체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요구입니다. 지방보조금법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3개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 지원 시 단체 회원 수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거리 미화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거리 미화에 대한 장기적 시스템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자원순환과로 인계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 검토 및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102쪽 타 부서와의 협업을 위한 사무분장 조정 창구 필요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조정위원회에서는 소관 지정이 불분명하거나 신규사무, 부서 간 분쟁사무 등에 대한 사무 조정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시책추진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에 대하여도 필요 시 위원회를 통해 중간연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시민이 함께하는 의견수렴 창구 마련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토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수다회’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 시금고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 검토입니다. 국비 예산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105쪽 베트남 후에시 그리팅맨 설치사업 독려입니다. 베트남 후에시 전통공예 축제 기간 중에 그리팅맨 설치 및 제막식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후에시 측과 협력하여 그리팅맨 설치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106쪽 국제 교류 도시 정비 요청입니다. 공무원 파견 교류 외에도 문화·예술, 청소년 및 기업경제 교류 등 새로운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세계 지방정부연합 업무 추진 미비입니다. 세계 지방정부연합 활동의 효용성이 부족하여 2022년 11월 세계 지방정부연합 탈퇴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교류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 후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조직 개폐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개정 시 사전절차 완료 후 조직개편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와 조직부서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110쪽 하자보증기간 내 보수공사의 예산 사용 금지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업체 부담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내동사무소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된 3건의 공사는 하자보수가 아닌 별도의 추가 공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111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발생액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여유자금을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기업자유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단기 정기예금과 병행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12쪽 관내 기업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는 등 관내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신규 등록된 업체 현황을 공유하는 등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률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114쪽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LH 소유인 공동주택과 우리 시 소유인 행정복지센터 및 근린생활시설로 주차장을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협의하였으며 금곡동 관리 이관 후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부과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불용 PC 내부 데이터 보안 관리 철저입니다. 불용 처분 예정인 미사용 PC·노트북 등의 저장매체를 분리 보관하고 불용 처분 시 삭제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삭제 또는 물리적 파괴 조치 시 전·후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도록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16쪽 다산2동 주민센터 확장 건의입니다. 다산2동 주민센터 인근 토지의 용도변경 및 매입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 및 운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까지 약 3개월간 정기예금으로 운용 후 통합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118쪽 등성이 숲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요구사항 반영입니다. 다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 3층에 다함께돌봄센터 및 카페테리어를 설치할 예정이며 다산중앙공원 일원이 2024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1층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람회 개최 완료 이후 정원지원센터의 지속 필요성, 주민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성이 숲 센터 1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119쪽 시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시유지 용도폐지 협의 및 매수 신청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유휴부지 발생 시 시민들을 위한 체육·문화·복지시설 관련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 사업부서와 소통·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122쪽 정보통신 사업의 관내업체 활용도 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시공 및 용역 수행 능력이 비슷한 경우 관내 업체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방법 개선 건의입니다. 한글 프로그램 구입 방법 검토 결과 신규 버전 출시마다 재구매가 필요한 영구 라이센스 구입보다는 계약기간 동안 신규 버전 및 이용 수량에 제한이 없는 연간 계약방식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2페이지예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조례 명시 요구했던 부분. 이 부분 이제 공무원 사망 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자라고 해서 조례 명시 요구를 했었죠. 이게 최소한의 공무원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우리 기본적인 직장으로서의 자치단체지만 직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하자 한 건데 왜 진행 아직 안 하셨을까요? 무슨 다른 사유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희

후생복지 조례에 저희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 항목을 보고 별도로 추진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만나 뵙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단체교섭안에 또 후생복지에 대한 것도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5월까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행감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거나 진행을 했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고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희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작년 말로 업무 종료돼서 우리 각 과로 이제 현안마다 배분된 거 같은데요.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민병희

저희가 차이점을 없애고 나서 분석을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대외협력사무소 있을 때 업무도 사실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다니면서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주업무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업무들을 기획실, 미래전략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줬는데 아마 차질 없이 진행이 그래도 아마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상반기에 국회나 중앙부처에 우리 실무과에서 미팅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총무과장 민병희

그거를 사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아닌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각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의 어떤 협력 사항이 필요하게 되면 꼭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희

네. 각 부서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도시공사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저희가 매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의해서 도시공사는 3년 주기로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조직진단 용역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감사실장님마저 공석인 걸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감사실 인력이 충분해야 또 투명성 있는 운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위수탁 하는 지급하는 내역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위수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체육시설이면 체육과에서, 각 부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결산에 대한 내역도 총괄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회기에 앞서 각 부서의 위수탁 하는 내용의 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결산에 대한 내용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결산에 대한 부분도 항목별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중복해서 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결산이 들어오면 어쨌든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서 나중에 승인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각 부서에서는 결산 내역조차 모르고 계시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서 부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꾸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정책자문관 운영 중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법무담당관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이전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올해 자문관 실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금년도 1월부터 아마 2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자문수당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자문수당은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자문 건수에 따라 가지고 최고 6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 지적 사항 중에 활동이 0회인데 매월 30만 원씩 받아가신 자문관님들도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올해 자문관 활성화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런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고 해서 지금 정책자문관이 법무담당관에서 저희로 이관이 되면서 분리해서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분리 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열심히 활동하시는 자문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일반적으로 3자녀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요. 나름대로 지원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자녀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 우리 남양주의 기준이 조금 수혜자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도 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구체적으로.

원주영 위원

잠시만요.

우리 남양주에서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뭐 4자녀 이상, 심지어는 5자녀 그 정도 돼야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2자녀 이상도 다자녀가구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추세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아까 4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아마 ‘다둥이 多가치 키움’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반기에 한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자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2자녀 이상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발굴 시행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혹시 다자녀 우대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요? 복지정책과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좀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제 전 분야 예산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회의장이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발언된 게 잘못 발언된 게 남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기본조례에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박은경 위원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발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치결과랑 추경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주신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님과 직원분들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98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보고받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 계획을 보니까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의견 수렴하고 고민하셨는지 느껴집니다. 현행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개정될 예정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선출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출 방식은 종전 공개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요. 단지 선정심사위원회를 인력풀 제도로 읍면동별 인구의 비율에 맞춰서 구성할 수 있도록 바뀐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선정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현행 5인~7인에서 지금 개정하게 되면 20~50명으로 인력풀을 확대하는 내용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심사위원을 그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계속 심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성, 공정성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인력풀은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분들로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읍면동장이 해야 될 사항인데 지역에서 신망과 그런 부분을 받은 분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심사위원 할 수 있는 분의 범위를 더 넓혀줬고 그거를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좀더 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좀더 폭넓은 곳에서 선정을 하면 객관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과 개정안 둘 다 읍면동장님이 그 인력풀을 구성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읍면동장님이 선정한다는 부분은 인력 구성 숫자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출된 지역구 의원들이나 기관단체장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현행 규칙상으로 우리 의원님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개정 시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전혜연 위원

다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읍면동장님과 이·통장님들인데 상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 조치 중 나오는데 남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중이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부위원장 이수련

보니까 아파트나 자연부락 등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름에 따라 다른 요구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수렴할 생각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이·통장,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일단 의견수렴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아파트형으로 형성된 도시화된 지역과 자연마을 단위로 형성된 농촌 지역의 선출 방식을 좀 나누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식 자체보다는 지금 현행 방식을 계속 유지해 보고 개선점이 계속 도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그렇게 현행대로 먼저 추진을 해 보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의견이 수렴이 돼서 나온 도출된 결과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현행과 똑같은데 똑같은 질문이 또 오고 똑같은 민원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한 번 실행을 해 보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저희가 이 규칙을 바꿔 놓고 1년 된 뒤에 나온 의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 제도를 개정을 통해서 좀더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01페이지에 거리 미화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게 된 사유는 기존의 거리 미화 사업 공동체 사업으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행감에서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관하셨잖아요, 부서로. 자원순환과로.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자원순환과로 이관을 하셨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죄송합니다. 지금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자원순환과로 건의요구 사항은 문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된 결과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거리 미화 사업 지난 연도에 했었던 사업들은 지금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ESG행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사업들은 자원순환과로 모두 다 이관돼서 그 사업들도 이쪽 자원순환과에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자체 없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자원봉사단체로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자원봉사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을 인정을 해 드린 거고 저희 과에서 활동하시면서 지급됐던 수당 개념의 활동비하고 활동물품 이런 거를 지원을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플로깅 사업은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그거는 읍면동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율적으로? 일단 시에서 진행하는 예산이나 이 부분들은 따로 없이?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뭐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이 해당 과에서 수반되거나 맞게 수반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건 개선되는 건 좋은데요. 이 거리 미화 사업 플로깅 사업했던 사업들이나 하천 정화 사업했던 사업들이나 다 우수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니까 담배꽁초 엄청 심각하게 있어서 이 질의를 또 한 번 더 드렸던 거고 답을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좋았던 사업들은 정비를 해 가면서도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통장 선출 관련 규정 및 절차 개선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들께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의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의 비율이 5대 5였는데 앞으로 6대 4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서류심사에 좀 힘을 더 싣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서류심사 기준표를 보면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배점이. 물론 많이 고민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통장님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선정을 할 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봉사를 해 왔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봉사활동 시간 총 배점이 15점에서 20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기준표가 60%에 해당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8점을 드린다는 거, 이거는 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말씀하신 대로 활동시간은 없다 하더라도 현직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의 활동 그 자체를 인정을 해 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시의 행정을 지역에 가서 알려주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을 그것도 인정을 좀 해 주는 시간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봉사활동 시간을 받으신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나도 안 하신 분들한테도 8점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저희는.

원주영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봉사활동을 그냥 원점에서 봤을 때 아예 안 하신 분보다 하신 분이 노력을 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50시간 미만을 통째로 아예 안 하신 분들을 8점을 주는 거 이 부분은 뭐 더 고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세분화, 이 부분도 좀 세분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과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후에시 그리팅맨 설치 사업 독려 부분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한근수 위원

4월 30날 저희 뭐 축하해 주러 제막식 축하해 주러 이제 사절단이 구성이 되나 봐요. 오늘 17일인데 이제 13일 정도 남았는데 추진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일단 후에시에서 대표 축제인 전통공연 축제에 저희 시에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공예 나전칠기 저희 장인들을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분들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4월 30일 그리팅맨 설치 제막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그거는 작가가 후에시하고 해서 전액 다 자비로.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동상이 후에시에 도착을 했다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4월 30날 저희가 제막식 가는 데 있어서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한근수 위원

106페이지 국제교류 도시 정비 요청인데요. 이 부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포트리 자치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 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입국 규제도 많이 없어지고. 앞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자매결연도시하고 어떻게 교류를 해 나가실 건지 그 계획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기본적으로 포트리 자치구하고는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저희 시 공무원이 거기 가서 2명이 6개월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처음이 청소년 문화 교류 쪽으로 지금 그쪽하고 계속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포트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매도시와도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도시 검토에서 대도시시장협의회에 저희가 문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그쪽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유는 외교적 결례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더 지자체 간의, 도시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추진해 봐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업체보다는 각 자치구 도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좀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타 부서와의 협약을 위한 사무분장 조정 창구 필요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각 부서마다의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성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현안에 따라서 각 부서의 협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청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해서 이제 사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셨다고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무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 7명, 총 8명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상반기에는 개최된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 부서에서 1차적 조율을 대부분 통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이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사무조정위원회는 그러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내부 규칙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유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내부 규칙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의회 의결 과정이 아니라 내부적인 업무 조정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규칙으로 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사무조정위원회 운영하실 때 내부 국·과장님들 참석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상 밖의 의견들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적어도 의원님들이 보실 때도 여러 민원도 있을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국·과장님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보면 내부 얘기들만 들릴 수가 있는 거고 내부의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서. 만약에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뭐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굳이 조례에 명시 안 한다 한다면 열리기 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뭐 열릴 거 있는데 어떤 사안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공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98페이지 이·통장 선출을 위한 규정 및 절차 개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통장 선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이제 어떤 행정 조치결과를 주셨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뚜렷한 것보다는 작성 및 부서 협의 뭐 이런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의견수렴 입법예고를 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번 주에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의견수렴은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입법예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입법예고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모든 조례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하는.

○위원장 김지훈(국)

사실 이게 왜 나온지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위원장 김지훈(국)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시민들에 선출된 주민의 대의권을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 하고 있잖아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 선출을 했을 때 어떤 지역민들의 가장. 행정에 가서 지역 마을에 대한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과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걸 뽑았다는 거기서 오는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또. 물론 이제 어떤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도 서로 인정이 안 돼서 또 서로 간에 뭐 갈등도 있긴 해요, 조정도 하고. 안 좋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만 뭐 자연부락이나 그런 오래전부터 주민들끼리 아는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잘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갈등이 많다 보니까 전에 같지 않고 이·통장 선출에 대한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건 차후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을 해서 다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옳다 하면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력풀을 좀 넓혀서 소수의 인원이 뽑는 것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 과정인 거니까 본 위원장은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 조건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 지역에 물론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얼마만큼 신임을 얻고. 그런 분이 또 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을에는 좀 등한시하면서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자기 자산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서 올 수 있는 충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뭐 정답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풀을 구성해서 한 번 더 해 보겠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잠시적인 동의지, 이거는 뭐 우리 의회에서 결코 이렇게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3월 말, 4월 초에 기사에 보면 남양주시 800억 은닉 공유재산 발굴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하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이게 찾기도 힘들고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부서마다 협의를 해야 하고 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발굴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평상시 저희 사무를 보면서 발굴하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야근을 하면서까지 확인하고 그동안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안 된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전해 오는 결과까지 얻은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이런 기사를 접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고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폐이지 114페이지에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추진 해서 건축은 준공이 완료가 됐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김지훈(민) 위원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 이주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이전은 5월 6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5월 6일 계획이 돼 있고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네.

김지훈(민) 위원

건물은 잘 지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예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사할 때 불편함 없이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14페이지에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시설 이용하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행정복지센터로 다 이용이 되나요, 아니면?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아,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부 면적을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박은경 위원

우리 공공 부서가 이관해서 가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당초에 처음부터 행정복지센터 계획을 할 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서 일부 공간에 대한 거를 사용하는 거로 협의를 했고 그 목적대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부서에서 5층의 일부 공간을 사용합니다.

박은경 위원

또 남은 여백의 공간은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일자리복지과는 복지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 공간 부족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사업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신규 새로 센터가 설립된 행정복지센터에는 공간이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요. 현재 있는 금곡양정… 현재 동사무소 건물은 파출소가 이관하려고 예정 중인 거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박은경 위원

준비 중이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계획은 그런데요. 파출소하고 협의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 아직 명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부 내용은 받았습니다. 받기는 했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적정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금곡동 신규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 공간 비어 있고 저도 본 위원도 듣기에 도서관 또 유지해 달라라는 말씀도 들었다고 했어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부 위탁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다른 공간, 사설 공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어디 들어올 수 있나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든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공공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 복지시설까지 다 같이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금곡동에서 좀 더 만약에 유치할 수 있다면 금곡동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상권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기관을 유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금곡동민들하고 좀 공유하셔 가지고 금곡동 몇몇 시민만을 위한 이런 공간 말고 좀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행감조치 결과보고를 보니까 특히 재산관리과 같은 경우에 지역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물론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다산2동 주민센터 확장 건의, 또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철저, 등성이숲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요구사항 반영,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 또 조치결과 내용처럼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9페이지 보면 시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서 우리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체육·문화·복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 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선행하겠음” 이렇게 잘 써 주셨는데 요새 우리 봉사단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어떤 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어떤 법적인 제도의 변화 등 해서 연장이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점용이라는 게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본 위원장 제안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단체라든가 유사한 기관이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거점 지점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줘서 그 봉사단체들이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자원봉사나 봉사단체에서 저희한테 임대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공유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법률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법의 잣대를 대다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 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처럼 임료나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내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다만 해당 단체의 관련 법에서 저희 시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추가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개별적인 어떤 단체의 그런 부분도 할 수 없는 지금 여건이 많으니까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통합 사무실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단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거점적으로 지역들마다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어떤 그냥 어떤 기준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틀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계획을 좀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관내 업체의 활용도 증대 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기존과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방안이? 마련된 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저희는 한 개소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장비를 대고 또는 기존 장비의 호환성과 유지보수 등을 감안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호환 성능 품질 확인이 된 기기를 도입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올해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네. 작년하고 비슷한.

원주영 위원

비슷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5건, 건의요구 20건, 총 35건 중 3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과의 역할 강조입니다.

우리 시 자족 기능 확충과 슈퍼 성장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핵심 업종별 기업과 첨단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우리 시 투자가이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설명 등 투자 의향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래성장동력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개별 기업 대상 홍보 및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 간담회,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지식산업센터 입지선정의 적절성과 형평성 고려입니다.

다산·별내 신도시의 자족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15개소가 승인되어 6개소는 건축 중이며, 9개소는 사용승인, 완료 신고 후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왕숙지구, 진접2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안배와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지식산업센터 입점 업종 제한에 대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 30%, 산업시설 70%로 구성되어 지원시설에 카페, 도·소매업, 금융 등 기타 서비스업 입주를 허용하며 산업시설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 산업이 입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4차산업 활성화와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하여 산·관 협력으로 경기도, 중앙 부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다방면에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업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경제 마케팅 지원사업과 사업 내용이 유사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통합하고 도비 매칭을 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식에 의한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덕소 폐터널 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 12월 덕소지역환경TF팀 업무 종료에 따라 사업이 이관되어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로 통보하였으며 공원조성과에서 덕소 폐터널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6쪽 퇴계원 국유재산 선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는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위탁 수행자인 LH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신도시과로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예정으로 소관 부서인 신도시과에서 향후 주민공람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 과정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137쪽 지식산업센터 조성의 주도적 참여 방안 검토입니다.

왕숙지구 등 신도시 개발사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시급성과 형평성, 신청지 주변 기업환경 수혜 정도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의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건의 사업별 심사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9쪽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개발과 시책 변화 검토 시에 소관 위원회 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기금이 기업지원 사업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벤처 창업 지원 사업 확장 건의입니다.

이석영 신흥상회에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검토하도록 관리 운영 부서인 청년정책과에 해당 건의 사항을 통보하였고 청년정책과에서는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이석영 신흥상회 내 청년 창업 공간 구성 및 입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필수 사업 위주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나 현재 장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 설치 방안을 포함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각종 공모사업 등에 지원하여 다방면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배달특급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배달특급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사인 경기도 주식회사에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하였고 홍보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배달특급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달 요식업체 및 27개 상인회를 통해 배포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홍보책자 배포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 담배소매인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위·변조나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 편의점 본사 자체적으로 보급 중인 신분증 판별기를 신규 영업점 또는 미설치 매장에 확대 보급되도록 권고하였고 소매인들을 대상으로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이행 안내와 관련 규정 및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담배소매인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6쪽 창업 지원과 교육 사업의 부서 일원화입니다.

사업 대상에 따라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창업 지원 및 교육 사업 담당 부서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개편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건의하였습니다.

147쪽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 필요입니다.

국비 확보 및 추경 편성 등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23년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지급을 상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사용자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상인회 대표 간담회 및 상인회 워크숍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 공유와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지속적인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청취 등으로 균형 있는 상권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특화거리 사업 마련 검토입니다.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특화거리 지정 및 그에 따른 지원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점검 실시 철저입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으로 농축수산물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 기간 물가 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취업박람회 추진실적 제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채용 행사와 소규모 채용 행사, 권역별 행사 등을 운영하여 업체의 구인 애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취업 알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 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와 내실 있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53쪽 근로자 노동교육 적극 추진입니다.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제조업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안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종료되었으나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근로사업에 지역 방역 사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들의 지원을 위해 매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등 창업 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서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수요자 편의에 따른 교육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지속적인 건립 등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청년의 구직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시 행복주택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정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지방세 미환급자에 대한 조속한 환급 처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과세 구분 조정에 따른 환급금을 2023년 1월에 전액 지급 완료하였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취득세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취득세 신고 알리미 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확대 검토입니다.

2022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상 수상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전국 시군구에 홍보하였으며 적극 세무 행정 우수사례로 경기도 30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 주요 기능과 도입 효과를 공유하여 하반기 중 화성, 포천 등이 우리 시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납세자들의 편리성과 세무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법인 세무조사의 직접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2023년 세무조사 대상 154개 법인 중 직접 세무조사 대상은 15개소로 전년 대비 5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담팀 신설 및 책임징수제 실시로 징수율 향상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적인 재기 지원 및 상습·고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탄력적인 시금고 운영을 통한 이자 수입 극대화입니다.

자금지출 계획 및 금리 변동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자금 운용과 차기 시금고 선정 시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는 금고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이자 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금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조속한 지급 처리입니다.

환급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미환급금 신청 안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누적된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유통식품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 철저입니다.

식자재 포장 갈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으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식품 및 위생용품 수거 및 검사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안심 온도계 도입 건의입니다.

안심 온도계의 비가역적이고 고비용의 문제로 즉시 도입은 어려우나, 식자재 유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 철저입니다.

제7276부대 예하 8개 병영식당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학교·유치원 급식소 112개소,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4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장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위생취약시설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옥외영업 활동의 여건 보장입니다.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 신고 시 옥외 영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자료를 배부하여 올바른 옥외 영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장 위생 관리 및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통합하여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신 내용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예산이요?

전혜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지금 두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신 거는 기업으로써 매우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 두 사업과 새로 하실 맞춤형 마케팅 사업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온라인 경제 마케팅 지원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급속히 다 반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기존의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은 최초 도입을 2016년도에 최초 도입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콘텐츠에 대한 기업체들이 갈구하는 바가 그때 당시에는 신선했지만 지금 현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되고 또 홍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부담을 일부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은 언제쯤 완료되어 언제부터 활용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작년도 상반기 중에 제작을 완료를 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업체들이 홈페이지나 또 자기네 마케팅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데에 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업체들도 만족도도 높고 매출에 영향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을 수치화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업체들의 만족도라든지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방식과 개선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기존에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매출이 향상됐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백번 낫다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올해에도 지원 받는 기업들이 아마 확대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네.

전혜연 위원

그 기업들이 또 마케팅 채널도 다양하게 효과를 보게 될 텐데 채널별로 얼마나 기업들이 만족도가 높은지 저희가 또 알아야지 내년에 어떤 채널을 중점으로 홍보를 해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한 이후에 기업들 토대로 꼭 한번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작년에 지원했던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마치고 설문 조사를 싹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참여한 기업들 10개 사의 반응이 매출 규모가 많게는 한 18%에서 약 23%까지 상향이 됐다. 그리고 영상물을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다녀간 리뷰 횟수가 급속도로 많이 올라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런 좋은 피드백을 저희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꼭 올해에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또 벌써 많은 기업들이 지금 통합하실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네.

전혜연 위원

특정 기업에 혜택이 여러 번 중복되지 않도록 기업 선정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평가표에도 이렇게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할 때 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신도시과 쪽에 사업하고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새롭게 할 사업 지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어떤 실행 방법에 대해서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제조랑 지식 기반 산업이랑 정보통신 산업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 30%하고 산업시설 70%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산업시설에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나 유통 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 기이 입주가 허용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산업시설이지만 제조업을 한다고 해서 꼭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융합된 다른 사업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경기도나 또 국토부 등의 같이 각 부처별로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나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이수련

공실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 다산이나 별내에 있는 공실률은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산은 약 70% 정도 되고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현재 현대프리미엄캠퍼스가 약 70% 정도 공실률이 되고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좀 낮습니다. 산업시설은 되려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가시설이 들어가는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공급가액으로 인해서 이게 좀 공실률이 현재로서는 높은데 전체 건축 연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채워지는 데는 대략 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실률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게 제도 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이수련

앞으로 왕숙지구나 진접2지구 이런 데 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입지 선정되지 않을까 또 우려를 했었었고요. 앞으로 공실률 문제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협의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관리단이나 주위에 분양에 관계되는 공인중개사 협회라든지 이쪽하고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지식산업센터 입점 규제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올해 1월 달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산자부, 2월 달에 우리 경기도에 건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게 좀 온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일단 산업부 쪽에 저희가 채널에 통해서 이렇게 문서로 요청을 했었는데 제조업에도 사업의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직접 만들지 않는 거라도 조합을 해서 팔 수 있는 도소매라든지 이걸 같이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터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산업부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산협회라든지 쪽을 다방면에 노크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 분양받은 분들이나 거기 입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제조는 허용하는데 업종에 대해서 코드가 걸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의사항 제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건의를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 목소리를 좀 계속 큰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관련 협의 부서하고 목소리 좀 크게 좀 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규제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40페이지에 벤처 창업 지원 사업 확장 건의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청년창업센터 관련해서 이석영 신흥상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이었는데 이 사항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담당 부서가 청년정책과니까 거기다 이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는 향후에는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석영신흥상회 같은 경우에는 소상인 창업 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복 BI 비즈니스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석영신흥상회에서도 이 창업하신 분들이 사업화 역량을 좀 키워갈 수 있도록 경복 BI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청년정책과에도 저희가 같이 자료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또 필요하다면 청년정책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업 내지는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석영신흥상회라는 명칭 자체가요. 원래 이석영청년창업센터가 아니라 청년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그게 신흥상회라는 명칭으로 소상공인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2년 동안 지금 해 봤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가 별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된 거고 그랬기 때문에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거기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활용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라, 우리 전담 부서가 산업경제국이잖아요. 이런 기업 유치나 창업 인큐베이터나 이런 거 전담 부서가 산업경제국인데 이게 청년정책과로 이 사업은 가 있어서 애초에 청년정책과가 맡았지만 청년 커뮤니티 공간처럼 막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바고 이 부분은 좀 규모가 경복대 창업지원센터처럼 크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점처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렸었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산업경제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애초 시작이 창업 인큐베이터였으니 그거를 기점으로 다시 좀 끌어왔으면 하는데 논의를 더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이제 청년정책과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담 조직으로 이미 신설이 돼 있고 청년정책과에서 BI도 이미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런 좀 더 거기에 입점한 소상인들한테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다른 협의를 해 봤을 때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정책과에 우리 지역에 있기도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부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또 거의 되게 불합리하게 정리가 된 사항들도 있고 향후 끌고 나갈 방향도 원칙이 정확하게 서 있지도 않고 청년들의 공간 일부 이 정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분장 조정위원회도 앞서서 자치행정과에서 다뤘었는데, 있으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애정을 갖고 염두에 두고 애초에 본질, 애초에 만들었던 목적에 다시 되돌아가서 제대로 만들어지게 지금 2년이나 지났고 현재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 기본적인 원칙이나 운영의 기조는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전담 부서가 아닌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지금 창업 분야에 대해서 부서가 지금 청년 창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분장상에 청년 창업에 관한 사항은 청년정책과로도 분장이 돼 있고 벤처창업은 또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업 관련돼서는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좀 모호하게 나눠진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청년정책과가 이석영신흥상회는 2년 지났지만 청년정책과가 그런 기능을 다 모아서 한다고 조직개편을 하라고 올해 출범을 한 거니까 최소한 올해 1년이라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한 데 일원화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가 끌고 가서 올해를 지켜보자 하면 모르지만 리모델링 해서 예산 또 더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시민 예산이잖아요. 시민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여기서 일자리복지과나 지금 기업지원과나 다 산업경제국 소관이잖아요, 창업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 산업경제국 내에서 좀 맡아서 했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4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특화거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본 위원이 2월 회기 때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 만들어지고 지금 3월 20날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구성 완료가 되신 거지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빠른 조치를 진행하신 게 너무 반갑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도 떴는데 공고에 보면 사업 신청하시라고 주민들께 안내를 잘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지원사업비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만약에 올해 공고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되는 특화거리 지정된 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서 하실 예정이신 건지.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올해 우선 특화거리를 신청하라고 각 상인회별 상점가로 홍보를 실시했고요. 들어오면 연말쯤 전체적인 상인회에서 들어온 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한 다음에 1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도 800만 원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700만 원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집계를 해서 최종 확정 후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3회 추경에?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요.

박은경 위원

이거 보니까 5월까지 신청하시라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러니까 5월까지는 좀 시급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뭐 심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하반기에 공모를 다시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공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진행이 빨라서 좋고요.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참 반갑고. 그래도 또 기간이라는 걸 시민들한테도 넉넉하게 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다듬어져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되도록 올해 그런 기틀을 만드는 해로 잘 했으면 좋겠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중기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 신청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우선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실 전통시장에는 상인회도 있고 인근 상가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5일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같은 사항을 갖고도 되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빠르게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좀 빠르게 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방침 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른 시군이나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 끝나면 방침 결정을 받은 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끔 2회 추경이든 늦으면 3회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5일장에 저도 전통시장을 같이 둘러보고 있거든요. 시장을 가다가 다리도 좀 삐어서. 그만큼 거기가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걷는데도 다리를 다칠 정도로. 좀 정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주차장도 진짜 항상 갈 때마다 유료 주차장에 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요. 상가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5일장도 그렇고 손님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날이 좋아서 북적북적하는가 하면 생각보다 물어보면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용하셨던 어르신들 버스 타고 이용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소상공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쪽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장현 5일장이랑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구체적인 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중기부에 저희가 컨설팅을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장현 5일장이랑 전통시장, 그다음에 주차장까지 어떻게 설치하고 어디에다 해야 적정한지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이 확정되면 컨설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컨설팅 의뢰를 하셨는데 발표나 결과는 언제쯤 혹시 나오는지 아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지난달에 저희가 의뢰를 했거든요. 상인회 쪽에서 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중기부 쪽에 아직 큰 반응은 없는데요. 조만간 그쪽에서 연락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적극적인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4월 4일 워크숍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어요. 상인회 역량 강화 워크숍. 4월 4일 요구를 하면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만족도조사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당시에 듣기로는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만족도조사를 좀 하셨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워크숍 진행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는 뭐 이런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보통은 워크숍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인회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장님들이랑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동행해서 한 30여 분 다녀왔는데 그쪽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앉아서 마땅히 이렇게 설문하거나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최종 마무리 과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실시하지 못했고요. 다녀와서 1차, 2차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4월 5일부터 7일까지 1차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추가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추가로 만족도조사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두 번 만족도조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가 스물한 분인데 그중에 여섯 분밖에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11명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여기는 저한테 6명이라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1차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원주영 위원

네. 우리가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또 그 계획대로 잘 해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워크숍을 진행한 뒤에 바로 했으면 아마 스물한 분 전체 다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과가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담배소매인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분증 위조된 걸로 했었을 때 면책조항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청소년한테 위조돼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개정 전에 적발됐던 것은 2018년도에 한 15건, 2019년도에 12건, 2020년도 6월 30일까지 4건 그렇게 적발이 됐었고요. 개정 후에는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7건, ‘22년도에 3건. 한 2분의 1 정도로 축소된.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시행 이후에 적발된 소상공인들이 위변조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해서 면책을 받은 케이스가 있나요? 행정처분을.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사례는 몇 건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건수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올 상반기에 우리 관내 소상공인 중에 위조된, 도용된 신분증을 가지고 판매했는데 역으로 청소년들이 고발한 건수 2건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행규칙이나 이런 제반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홍보를 소상공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담배 말고 주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주류도 동일한 사건인데요. 주류나 술집이나 비슷하지만 청소년들 출입 금지하는 데서 다 신분증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상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손쉽게 또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업주를 또 좀 협박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신분증 위변조를 소상공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긴 있지만 위조된 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사례를 봤을 때는 위조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고요. 뭐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사시는 분들.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요즘 신분증 사진을 봐서 판독을 하는데 잘 판독이 안 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좀 발생이 되는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갖고 오는 사례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장애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홍보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관내 이런 안 좋은 케이스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상인회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대표자분이 굉장히 난처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면책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면책을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발굴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보니까 4개 업소가 늘어났네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래서 총 28개 업소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좀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만 상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도과로 수도 감면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 감면은 어려워도 이렇게 정액 감면 쪽으로 그렇게 좀 감면을 해 주는 걸로, 퍼센트 비율로.

근데 감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소상공인들이 있는 상가가 통합계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모르고 그냥 N분의 1 해 갖고 수도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량기에서 이렇게 감면하기는 좀 어렵고 금액에서 그냥 5000원이면 5000원, 3000원이면 3000원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수도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물품이든지 이런 지원도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상하수도료 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고물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너무 극대화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가격 유지가 힘들어서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포기를 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겠지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는 오히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은 좀 있어도요. 중간에 포기하신 사례는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다 있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물가나 어떤 지원책도 좀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광주 벤치마킹을 해서요. 저희가 도입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신규 지정이나 발굴도 중요하지만 착한가격업소가 포기하지 않고 운영 취지에 맞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에 따라 흩어진 창업 지원 사업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창업 업무 관련된 부서가 지금 시청에 4개 부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정책과, 벤처창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소상공인과, 또 고용노동부 소관 창업 지원 관한 사항은 또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4개 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업무에 일관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통합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를 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를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치행정과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벤처 사업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까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지금 청년정책과가 금년 상반기에 다시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미래인재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의 고유 업무면서 또 중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게 실제 민원인 내용인데 청년벤처 사장님이 청년과로 문의하니 벤처 담당하시는 기업지원과로 안내해 주셨고요.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하시니 청년정책과로 안내를 받으셨대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일원화하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 건의 공문 발송되고 아직 일원화할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완료로 보여지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인근의 구리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정책과나 소상공인과에서 그 내에 청년일자리팀, 노인일자리팀으로 나눠져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럼 차라리 업종에 따라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산업경제국에서 총괄해서 그게 기업지원팀이든 일자리팀이든 소상공인팀이든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민원 사례가 어떤 유형의 민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 유형에 따라 청년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과가 될 수도 있고. 사례에 따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처 창업하고 청년 창업은 어차피 중복이 되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원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하루빨리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추후 진행 사항도 저희 위원들한테 함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가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실시점검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과의 농수산지원팀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부분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는 구정 명절, 추석 명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우리가 저울 부분도 여기서 총괄하지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울 점검 계속 못 했지요, 몇 년 동안?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실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저울 검사도 실시를 했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언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작년 말에도 실시를 했고요. 올 초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매년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못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울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했는데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넘어간 게 있었잖아요. 몰라요? 그럼 그때 내가.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초창기에는 좀 못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물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배달특급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포인트제 건의하셨는데 혹시 답은 아직 안 왔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경기도에서 저희가 포인트제를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상당히 좋은 건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설정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음번 심의회 때 안건 상정을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코로나가 약간 완화가 되면서 배달보다 가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배달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포인트제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약간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잘된 사업은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맞아야지만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소비자들 아직 배달특급 뭔지도 모르고요. 저도 이용하려고 배달특급 앱 들어갔다가 없는 가게가 있어서 나가서 다른 또 앱을 사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소상공인분들만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해도 소비자가 없으면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까 싶어요. 소비자를 위해서 홍보할 계획은 더 있나요? 이렇게 봉투를 활용한 것 말고도.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상인회장님 간담회, 1월에 간담회 할 때도 홍보를 좀 실시했고요. 3월에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장님들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가맹점이 없거나 또 소비자 쪽에서 몰라서 이용을 안… 또 가맹점 쪽에서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지, 내 가맹점 가입하고 그러지. 이용도 많이 안 하는데 굳이 일반 배달앱도 이용하는데 배달특급까지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배달특급과 관련된 또 지원 예산을 좀 늘려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 또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더 갈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장님들도 수수료가 좀 아무래도 일반 배달앱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구매자 측과 판매자 측이 맞질 않아서 지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저희 시 홈페이지도 개편되고 여기저기 또 많이 내손에남양주라든가 톡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배달특급만이 갖고 있는 장점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52쪽이요. 제일 하단에 중소 규모 채용행사 되어 있습니다. 연중 5회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올해 이미 KD운송그룹이라고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이미 1회를 개최했고요. 나머지 4회는 지역하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진접 지역, 그리고 저희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쉼터, 그리고 새로이 4월 29일 사회적기업 센터가 하나 오픈을 합니다. 그날 저희가 교육장 380㎡ 확보를 해서 거기에 상시교육장하고 1인 미디어 홍보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기업의 맞춤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이런 중소규모 채용행사는 업체가 몇 군데나 참여를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보통 신청하는 업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시를 하고 대규모 창업박람회는 1회, 중소기업은 신청이 왔을 때 저희가 홍보 내지는 장소 제공을 협조해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으면 저희 위원들께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의 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지역 일손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매뉴얼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뉴얼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세목별로 중요 사항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적인 부분을 매뉴얼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거는 저희 담당자가 바뀌었어도 꼭 그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매뉴얼화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과세대장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그렇게 매뉴얼을 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지금 2월에 제작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담당 팀별로 다 비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남양주가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따르면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감사합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봐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인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나 향후 계획 이런 걸 촘촘히 잘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행감 때 말씀 건의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의 조직개편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TF 소액실태조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작년에 종료되면서 그거를 저희가 세외수입체납팀을 1, 2팀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걸로 조직개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세외수입체납팀이 1팀, 2팀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저희가 1팀인 경우에는 일반회계 체납이랑 그리고 그린벨트 내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납2팀에서는 저희가 특별회계인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의 주된 체납세인 그린벨트 내 이행강제금과 특별회계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지금 체납1, 2팀으로 나뉘면서 지금 직원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먼젓번보다 더 효율적인가요? 어떤가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액, 고질 이런 체납자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 남양주 시민의 세수를 위해서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생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옥외영업 활동 여건 보장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옥외영업 이제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신고해서 허가받으면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영업 대상지가 될 만한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전체 안내에 대한 부분이나?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옥외영업은 2021년도 1월부터 개정이 돼서 벌써 시행한 지가 3년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홍보는 다 됐는데 옥외영업 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라든가 신고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은경 위원

그런 부분들 말고 옥외영업을 신고해 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고를 해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 안내가 다 안 돼 있다고 봐요. 이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가능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신고하지 않고 했었을 때 민원 때문에 옥외영업 잘 하다가 못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불구하고. 뭐 도로나 공용시설도 아니고 개인 건물이고 환경이 다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됐던 지역이 있는데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사업은 하면서 그 옥외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일정 부분에서는. 그리고 잘되고 있던 가게 하나가 죽음으로써 그 일대 상가가 죽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제 이 부분에서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홍보가 한 번씩은 전체 소상공인에 가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가능한 여건에서는 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지부라든가 조합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한 번은 해 주십사, 공식적으로.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전에 소상공인과에서 우리 특화거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위생과에서 음식문화거리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속 발전하는 게 아니라 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생과의 하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과중하고 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 음식문화거리 사업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소상공인과로 이관이 정확히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특화거리로 새롭게 할 때부터 명칭부터도 제대로 해서 끌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염두에 두시고 조금 조치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국장님 172쪽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 철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건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향후 계획 보면 점검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82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에도 저희 남양주시에는 기숙학원들이 좀 있어요. 3~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얼핏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시설도 여기에 좀 포함을 시키셔서 같이 좀 계획에 우리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좀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아까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 좋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점검을 잘 못 했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종식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점검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많은 곳이 또 이렇게 유통기한 또 지난 물품을 갖고 있다가 과징금 대상이 되고 그러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관련돼서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또 폐업을 하거나 힘들게 좀 유지해 왔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유통기간이 좀 지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중독 예방이나 그런 걸 위해서 사전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징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전에 우리가 위생교육을 하잖아요. 위생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서 유통기한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또 그 내용을 교육받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인지 못 하고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과징금 대상이 돼서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렇게 선처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건 우리가 봐줄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걸 알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또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그런 예찰이랄까. 그래서 미리 스스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안전한 먹거리.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정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같이 다니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뭐 물론 아까 좋은 지적 얘기하신 것처럼 식중독 예방이나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또 힘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헤아려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건가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남양주에서 거주하고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역시 남양주시’ 하는 그런 거 가질 수 있게끔 솔로몬의 지혜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고 품질, 안전에 대한 게 최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 보면 좀 오래된 품질,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처음에 사소하고 경미한 것들은 계도라든가 홍보 위주로 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 싶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요즘에 거의 민원 처리하는 것만 해도 건수가 좀 벅찬 편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업주들도 지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단속에 대한 것을 좀 고지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특정한 어떤 업체에 민원이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화하는 거지요. 이런 거를 보관하지 말아야 되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읍면동 및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 속기 8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4명

  • 기획조정실장이용복
  • 산업경제국장이백영
  • 총무과장민병희
  • 기획예산과장이장호
  • 자치행정과장이형진
  • 회계과장김학철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정보통신과장이철영
  • 기업지원과장임대훈
  • 소상공인과장곽용환
  • 일자리정책과장김의태
  • 세정과장장동단
  • 취득세과장김혜정
  • 징수과장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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