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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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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3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박은경·전혜연·한근수·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원주영·한근수·김동훈·정현미·이경숙·이수련·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박은경·전혜연·한근수·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정현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문 전반에 걸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박은경·전혜연·한근수·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가 개정됨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 물품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좌석에.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원주영·한근수·김동훈·정현미·이경숙·이수련·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전혜연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확대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조례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김지훈(국)·원주영·한근수·김동훈·정현미·이경숙·이수련·김지훈(민)·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확대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우리 시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인구 증가와 공무원 정원 추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남양주시 출범 당시 22만 7000명에서 2022년 12월 기준 51만 명이 증가하여 73만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995년 1060명에서 2022년 12월 기준 2344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증가, 시정 현안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개발사업 등에 따라 향후 수년간 광역교통, 주거, 일자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행정, 재정, 문화,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총 174명이 증원된 2518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계획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목차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준비하셨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목차의 맨 마지막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뭘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이거는 저희 업무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업무를 민간위탁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지금 의회에 보고하신 거잖아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기본적인 게 나온 거잖아요, 5년 치가. 2027년까지의. 근데 이 목차의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의 자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준비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럼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라는 거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 이거를 민간위탁 해서 자료를 산출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그 뜻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반영하는 내용들입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부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부서에서 민간위탁 해야 되는 업무들을 구분해서 그걸 반영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반영하고자 한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다가 민간위탁 하고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뭐 있는 건가 파악하는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본 위원장이 잠깐.

2023년도에 재해 및 안전관리요원은 세 분 정도 이렇게 확충할 계획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현재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9명의 증원 인력을 줘서 정책지원관 여섯 분하고 시민안전관의 TF팀으로 있었던 재난안전 TF팀을 이번에 증원해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3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2023년도하고 ‘25년도에는 증원 계획이 없고 그 이후에 1명씩 돼 있는데 가뜩이나 또 강릉에서 큰불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난에 대한 그게 우리가 굉장히 좀 경각심을 많이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또 인력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 적정 인력… 물론 적정 인원이라고 하겠지만 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는 또 굉장히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던 겁니다. 어떻게 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사실 현 정부에서는 인력 증원을 동결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원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알겠습니다. 요새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한번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재산관리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연면적을 1만 2780㎡에서 1만 800㎡로 축소하고 주요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성인 전용 수영장뿐만 아니라 유아용, 아쿠아로빅, 스쿼시코트 등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추가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건설자재 및 공사단가 상승 등으로 기존 265억 원에서 377억 원으로 증가하여 변경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의 건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 그간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대표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심의 기준에 맞도록 연면적 축소 등 계획 변경에는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사업 지연에 따라 공사비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당초 사업비보다 112억 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에는 조속한 절차이행을 통해 조기에 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진행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결을 받고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평내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2017년부터 타당성용역도 진행을 했고 2017년에 중투 심의 첫 번째 진행하셨지요?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2018년에 두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가결될 걸 준비하지도 않고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고. 그리고 2019년 11월 1일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지금 2017, ‘18, ‘19년 3년 만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럼 조건부 통과된 거 가지고 사업 진행했으면 될 텐데 중간에 지금 2022년 10월 27일 중투 심의가 반려가 된 거는 내부에서 변경을 진행을 해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변경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했느냐? 아니요. 제발 시민 의견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맨 마지막에 2022년 3월에나 했습니다, 작년에. 그럼 그전에는 설계 공모안 나온 거 자체 변경해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진행된 건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중투 심의가 아니라 내부에서 설계변경 한 게 가장 큰 이유지요. 저는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 쭉 지켜보셨던 과장님 잘 내용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어느 누가 단체장에 있든 어느 누가 과장에 있든 간에 애초에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 우리 시민 의견 받아서 추가 변경한다고 해요. 그건 1회지요. 설명회 듣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만 그걸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시간을 끌고 반려시켰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보는 건데 그 원인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말씀을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지체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체육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2017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던 상황이고 제가 와서 업무 파악 중에 중앙투자심사를 6차까지 해서 지금 조건부 승인이 올 3월에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그전에 추진 사항을 보면 2019년도 11월에 조건부 승인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승인에 구체적 시설별 세부 운영 프로그램 마련,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뭐 이런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2021년 8월에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게 됐고 그때 아마 내용이 조금 변경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 있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아마 그 착수보고회 때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22년 3월 17일 주민대표간담회를 실시해서 실내체육관 확대가 검토가 됐고 스쿼시코트 대신 다른 시설 변경하는 걸로 주민의견 수렴이 돼서 저희가 ‘22년 10월에 5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23년 3월에 6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진행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다시 짚는 이유는요. 이 사업은 지금 그래도 중투 심의 통과하고 지금부터야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될 거잖아요. 7월 착공 기준으로. 진행하실 거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안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짚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견을 애초부터 받았다면 애초부터 반영된 안으로 왔겠죠. 그리고 가안이 나왔을 때 바로 받았더라면 주민의견 받고자 주민설명회 하시라. 지역구 의원이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는데 이미 착수보고회 거 다 반영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간도 지연된 거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도 지금 거의 30% 이상, 50% 이상이 증가된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시스템대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공모안이 나왔으면 나온 거 가지고 바로 주민설명회 할 수 있게 기본 시스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현재는 경기도 건설 심의 사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 이게 원만히 추진되면 저희가 계획대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과장님 기대하겠고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시 행정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분도, 선출직 단체장분들도 다 움직이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 복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 점 유의하셔서 이 사업뿐 아니라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시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이 사업의 진척이 덜 되게 막는다든지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 사업 추진함에 있어 실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을 통해서 사업이 주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착공까지 잘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 시작 자체가 ‘16년 12월, 지금 올해 ‘23년 4월인데 7년 동안 어떠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이행에 관련해서 시간이 간 거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나 ‘19년 11월 1일 조건부 중투심 결과가 조건부 승인이 난 이후에 어떤 원설계에 대한 변경, 여러 가지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연이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시점 ‘17년도, ‘16년도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가야지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인데 중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7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염원하고 있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공유재산 변경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 있어서 허비된 시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증가되는 우리 사업비가 당초 112억 원이 증가된, 42%가 증가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방향성이 중요하고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사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향후 지금 올해 2월에 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중투심 결과 등 조건부 승인이 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조건부들이 승인이 났는데.

○체육과장 문경석

네. 중투위 조건부는 저희가 충분히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향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첨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6차 중앙투자심사를 한 거지요? 과장님. 그것도 조건부로.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사실 우리 박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조건부로 이게 우리가 중투에서 그걸 받았잖아요, 심사를. 사실 이게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을 사실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거를 정말 할 의지가 있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차질없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지어야 될 책무가 우리 또 과장님한테 생긴 것 같아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추후 또 어떤 변경이나 또 어떤 그런 걸로 행정이 지연된다 하면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체육과장 문경석

현재까지 한 7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 것 봐도 저희가 보면 긴 시간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건부 승인 나면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착공을 할 거고 그 준비를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동안에 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 시청사 증축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으로 시청사 증축 사업 계획이었으나 기록관 부족 및 청사 내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별관동 철거 후 증축동 및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청사 환경 개선 및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별관동 사무환경 개선 및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총사업비는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당초 365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감소하여 변경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감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청사 증축계획은 2018년도 10월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시청사 옆 개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해 청사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효율적인 공간 구성 등을 이유로 2020년도 3월에 별관 철거 후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신관은 철거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신관과 별관은 존치하고 새로 매입한 토지에 지상 4층으로 주차장과 문서기록관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12억 5000여만 원이 감소되고 별관동은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1∼3층은 주차장으로 4층은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남양주시청 주차동 철거공사와 시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각각 타절준공 처리 중에 있는 상태로서 약 6억여 원이 타절 비용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사 증축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과도 연계되어 있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결정했었다는 점, 2020년도에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이 어린이집 건립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척 없이 3년이 지나서야 변경된다는 점, 당초 증축계획에 따라 현재 복지국, 교통국이 청6부지 임시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민원인의 혼선 초래는 물론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상태라는 점과 이번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교통국은 계속해서 외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결과적으로 약 6억여 원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시청사 증축 관련해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 잡았던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계획 또한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청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던 건이잖아요. 만약에 ‘20년에 원활하게 진행했더라면 지금 ‘23년 올해까지 준공이 되더라도 뭔가 대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신청사 짓는 게 늦어지니,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이거라도 먼저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안이 되겠거니 하고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도 승인을 했던 부분인 건데 불구하고 진행은 안 되고 또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간은 흘렀고 지금 우리가 좀전에 보고하셨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면 현재 정원이 2378명인데 ‘27년까지 2518명이잖아요. 근데 ‘27년까지의 이거 감안을 지금 당장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새로 올라온 사안만 딱 봤을 때도 복지국을 다시 시청 본청사 쪽으로 당긴다 한들 충분한 대안이 되는가. 여전히 또 리모델링비에 여전히 또 왔다 갔다 하는 혼선을 주고 있는 건데요. ‘20년에 했던 거를 신축을 못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바꿀 거면 그때와 같은 번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 말고 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은 좀 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청사 신축은 언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다산동에 건립 예정인 거 말씀이신가요?

박은경 위원

네, 신청사. 그 지역명은 말씀하지 마시죠. 지역 주민들이 다 의견들도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착수 시기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2026~7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2027년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대략 감으로 봐도 2500억 이상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예산 적립하는 걸 보면 연 200억 정도밖에 적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네. 그거밖에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럼 나머지 대안들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그 부분은 그래서 전체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도 받을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복합적으로 짓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7년까지 그러면 현재 이 올라온 사안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인력기본계획에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본청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읍면동과 각 사업소, 센터까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번 한 번으로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이번 한 번으로 버틸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왜 이렇게 과한 걸 올리셨어요? ‘20년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다시 한번 말씀.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2027년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왜 2020년에는 신축 건을 올리셨냐는 말씀이에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그때 당시에는 새롭게 토지매입 하는 부지의 부족한 공간에 직장어린이집하고 사무공간 부족 부분에 대한.

박은경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고 있는 과정 아니니까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박은경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부지를 매입해서 신청사만 별도의 청사만 짓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또 직원들의 의견과 직장협의회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스마트오피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하는 환경에는 그렇게 썩 많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의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금 사업 변경이 이 건도 또한 똑같아요. 사업 변경으로 들어오는 건인데요. 장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기준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안이 올라왔더라면 충분히 이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예산도 많이 줄고. 다만 이번 한 번으로 이 변경안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나 이런 걸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행정에 이게 되는 건지 타당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받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안을 가지고 급하게 이 건을 변경하는 것보다 지금 올라온 문서기록관 건립에 대한 부분 그거는 이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고 저쪽에 안 됐고 여기 부지도 우리가 매입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신축할 수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근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 좀더 장기적인 계획. 2027년에 신청사를 신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2027년에 누가 단체장이든 누가 그 자리에 있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정말 남양주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고민해서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하세요, 차라리. 용역비를 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사실은 2018년도 이후에 사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당시에 보건소가 청사 내에 근무를 같이 했다가 정약용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제2청에 근무했던 평생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이 정약용도서관으로 가게 되고 보건소가 이제 본청에서 제2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부 사무 환경 변경에 대한 부분도 당시에 그 내용을 좀 반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현시점에 와서 보니까 지금 당초대로 해서 건립한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에 대한 시민 불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은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존치를 해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왜냐면 사업비가 지금 한 30% 정도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걸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간다 하더라도 2026년, 7년이나 되어야 준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부분이었던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을 같이 고민을 해서 현재 계획안으로 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이고요.

사무 공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복지국이 지금 복지국 이용자 불편으로 해서 복지국이 먼저 들어오긴 하지만 인근에 주차 공간이 좀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청사 부지 내에 교통국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5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무 공간 국마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직도 헷갈려요. 왜? 번복을 수없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예산도 수없이 썼습니다. 스마트오피스 만든다고 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 충분히 뭐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국, 과가 항상 어디, 어디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디로 와 있는지. 그런데 지금 복지국이 가 있어요. 6부지에 가 있는데 이제 조금 알만 한데 또 바꾸는 거예요. 근데 또 바꿔서 거기서 끝나냐? 그렇게 끝나지 않으니 지금 ‘20년에 작성했던 게 전면 취소가 된다 해도. 그건 좋아요. 그게 대안이 안 돼서 취소시킬 수 있다. 좋아요. 그럼 그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준비하시고 복지국 당겨오고 교통국 당겨올 생각으로 하신다 그러면 복지국 하나 당겨와 가지고 지금 해결되는 일도 아니니.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도 안 되는데 당겨와서 되는 주차장 문제 리모델링해서 예산 좀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좀더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한테도 혼잡스럽지 않게 지금 2023년인데 ‘23년에 준비했다가 ‘24년에 제대로 하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내부에서만 이렇게 논의하지 말고 정말 용역해서 잘 검토해서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이 사안에 대한 거는 문서기록관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좀 의결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추진을 하고요. 말씀하신 사무 공간에 대한 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문서기록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우선 문서기록관 신속하게 또 행정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이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 있어요. 사실은 다산동의 그 청6부지에. 그래서 복지국의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그러면 복지국이 이전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교통국은 또 언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교통국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현시점에서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환경이 좀 변하게 되면 교통국도 본청으로 해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국이 이전하면서 또 민원인들의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 좀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한데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급격하게 계속 변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본 증축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았다가 왕숙신도시 어떤 유치로 인해서 100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또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또 마련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 본 계획안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여기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제 급변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기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짧아질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여되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같은 부분도 1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일부 소진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변경안이 되면 추가적인 또 설계비가 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좀 3년 정도의 주기를 세운다고 쳤을 때 앞으로는 좀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23년도 본예산 세웠을 때 문서 보관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하중 문제로 이제 좀 보강하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갔던 건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4층 하중으로 인해서 크랙 간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해 가지고 이전이 필요한 결과물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보강 공사하는 내용으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일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기존 크랙에 대한 게 더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걸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고드렸던 그 시점하고 현시점에서는 크게 크랙이 더 진행된 사항에 대한 건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문서기록관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건립을 해서 그 시점까지는 빨리 건립을 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어찌 됐든 건립하는 기간에 필요한 소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인사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현재 4층에 대한 안전진단은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설계 공모 추진 시 양서파충류 포획 위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쪽에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맹꽁이가 지금 서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그걸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예상되고 있는 최적지, 뭐 이런 조금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최적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역을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진접2지구에서도 맹꽁이가 서식을 해서 용역 절차를 진행해서 이전을 했다는 내용을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잘 이주시키길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계획을 결정하기까지 신청사 건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도 뭐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적립 기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당초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인구 90만 기준으로 해서 2300억 모금 계획을 갖고 매년 200억 이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1년에 200억, ‘22년에 250억, ‘23년에 지금 현시점에서 20억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추경 정도로 통해서 200억 이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지금 기금 조례에 대한 건 관련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 대비 예산을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토론 신청하십니까?

(『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는위원있음)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으로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건립사업이었으나, 전시·체험·교육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숲도서관 콘셉트의 서가 및 북카페 비중을 축소하고 창의적인 공간 및 미래지향적인 산림문화체험존과 실물 전시실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71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증가하여 변경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및 용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명이 당초 숲도서관 건립에서 스마트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층에 설치 예정이었던 북테라피존이 산림문화체험존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사업 규모는 변경되지 않고 실내 인테리어 비용 관련으로 약 16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되는 사업비는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전시물 설치 등 인테리어 비용이고 수목원의 위치, 방문객의 목적 등을 감안해 보면 숲도서관 보다 산림문화 체험존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된 사항으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 방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콘셉트 변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당초에 1층 공간에 휴게시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시 식물 꽃 종자를 활용한 전시 공간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 의견을 더 권장하고 계셨습니다.

전혜연 위원

주민의견 수렴 언제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저희가 공유재산 수립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건 아니었고요. 그 지역의 회의에 본 사업 계획에 대한 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주변에 주민분들께서 음료 판매보다는 그런 전시체험존으로 하는 게 더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니까 그런 의견을 자연스럽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사전에 그런 변경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소통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의견 수렴하실 때 어느 분이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지역의 이장님들 회의를 수동면에서 매번 하시는… 인원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 회의 때 모이셨을 때 저희 지역 내에 물맑음수목원 내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오늘 만약에 이 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기존의 원안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저희 지금 물맑음수목원 내에 숲도서관에 도서관 콘셉트로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자분들의 이용층도 고려해서 대부분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고 그다음에 영유아 단체 방문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이 사업이 시작된 것도 야외 공간에서의 체험도 있지만 계절별로 동절기나 그다음에 우천 시에 그런 가족 단위 체험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산림문화체험 공간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지금으로 오히려 당초에 도서 개념보다는.

전혜연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더 좋은 안으로 변경해 오셨잖아요. 그 변경을 사실 처음부터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변경 승인이 안 될 경우에 그냥 기존대로 공사를 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지금.

전혜연 위원

지금 공사 중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공사 중인데 음료 판매하는 부분하고 서가 부분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서가가 완전히 배제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처럼 벌써 콘셉트를 변경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지금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게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전에 소통에 대한 부분이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테리어 설계가 작년 11월 이후에 설계가 됐고 그동안에 이런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던 부분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조금 소통이 안 됐던 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지역구 의원들도 주민인데 사실 그 지역 주민분들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부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하실 게 아니라 변경하실 때는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야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동의합니다.

전혜연 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주민분들 의견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규모는 그대로인데 설계비가 많이 늘었어요. 설계비가 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지금 설계비는 는 게 없고요. 당초 설계비는 동일하고요. 지금 증가된 예산은 저희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전시, 영상, 콘텐츠 제작 설치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콘텐츠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약 한 7억 2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1층에 바뀌는 거는 북카페 지금 변경됐고요. 2층에 서가가 놀이, 교육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렇게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당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와 영상 콘텐츠 비용은 당초에 미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산출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들어오는 인테리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조감도를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좀 많이 지장되지 않았나 약간 우려가 되고요. 혹시 인근에 있는 포천의 어메이징파크 같은 숲 관련 시설은 혹시 가 보셨는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가 보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트리워크라든지 그런 것들 시설이 저희 수목원하고 조화될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트리워크말고도 어메이징파크 가면 건축물이 비슷해요. 원형으로 돼서 지금 저희 건물하고 비슷하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을 좀 아기자기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예시안을 보여주셨을 때 ‘어, 이거 잘못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게 있었거든요. ‘특색이 없다, 너무 똑같다, 다른 수목원보다 나은 것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인테리어 할 때 반영을 해서 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여기는 비어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교량 2개 있잖아요. 교량 1개는 반딧불이공원 쪽이고 하나는 어느 쪽으로 방향이 나올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서 계단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던 오른쪽 옆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유아,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그런 보행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단 없이 오른쪽으로 해서 보행교가 한 60m 정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 보행교는 주차장이랑 가깝게 연결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주차하시고 중앙으로 해서 한 20m 정도 유모차를 끌고 자연스럽게 수목원 산책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한데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르막길 같은 경우도 잘 동선을 짜서 교량을 새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몇 번째 올리시는 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지금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박은경 위원

첫 번째 올리셨을 때가 언제고 무슨 건으로 올리셨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첫 번째는 2021년도 10월에 당초 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예산 변경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 계획 일부 변경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당초에 스마트수목원 숲속지식충전소로 30억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받았던 것 가지고 계획 잡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았다가 예산 추가돼서 올리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창조 오디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이후 살펴보니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계획 요청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셨고 앞으로 관리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당시에 스마트수목원 숲속지식충전소로 예산을 따왔는데 왜 바꾸냐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용도 변경, 숲도서관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숲도서관을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그당시에 해당 소관 위원회 자료나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했던 자료나 살펴봤을 때 반대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주민 대표예요. 주민 대표가 숲속지식충전소나 숲도서관이나 주민들한테 물맑음수목원에 있는 목재문화체험관도 있고 반딧불이학습원도 있으니 숲속도서관이 책이라는 게 나무와 무관하지 않고 숲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수동에 도서관이 따로 그렇게 크게 있지도 않으니 모두가 찬성했던 사업인 거고 이 사업에는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이 발언했던 자료들을 봤을 때 이견이 없었고 잘 진행해서 진행해 주십사 했고 이거 완료되면 시점이 언제였어요, 완료 시점이? 모르시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2022년 10월이었어요. 벌써 완공돼서 준공돼서 오픈했어야 될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지금 공정률도 40%나 이미 진행이 됐어요, 건축 공정률이. 이 사항에서 내부 설계를 변경한다고 하는 게 주민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주민대표기구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결한 건을 주민대표기구에 다시 묻지도 않고 주민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바꿨다는 거, 주민 의견은 그 주민은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위원님 그거는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주민 대표가 의원님들이니까 당연히 설계가 변경되고 내용이 변경되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 수동에 자주 출장을 나가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아마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는 못 드리고 먼저 시행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일부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일부 주민을… 주민 지금 반반 갈라놓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시장님께서 무슨 시민시장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장님 의견에 동조하는 시민은 시민시장이고 그렇지 않은 시민은 시민시장이 아닌 상황이 되게 만드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공정이 40%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리고 사업에 크게 주민들한테 해가 되거나 주민들의 효능감이 많이 떨어진 사업이라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타당성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와서 다 했으니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시민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이 사안에 대한, 업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올라왔는데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이에요, 지금 건립 건이. 그런데 그러면 도서관 빼면 이 명칭은 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내부 시설 변경뿐만 아니라 이 전체 큰 타이틀이 변경되는 건데 이건 뭐예요, 명칭은?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일단 저희 좀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박은경 위원

아니요, 여기 있네요. 스마트수목원이라고. 물맑음수목원 스마트수목원으로 바꾼다고 갖고 온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그 스마트수목원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했을 때 그 명칭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공모사업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숲속지식충전소랑 숲도서관이랑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바꾼다고 하는 거는, 누가 했든 정책 지우기 이런 거 일환으로 하는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굳이 왜 이 좋은 사업에 그런 오명을 씌우면서 이런 변경안을 올려야 되는지 예산을 들여서까지 진행하는지 그리고 현장 가서 조감도나 사업 계획을 봤었을 때요. 산림문화체험존이나… 산림문화체험존이지요.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타당하게 “아, 이게 더 좋겠다.”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위원님 세부적인 큰 테마에 대한 변경은 관리계획변경을 지금 요청한 사항이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미 설계용역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지금 1층과 2층 공간이 나눠져서 전시체험존과 북테라피존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물맑음수목원에 숲도서관,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수목원 이런 명칭을 붙이긴 했는데 당초에 목적 사업은 지금 산림문화 복합 공간이거든요. 그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느냐가 좀 혼선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바로 잡아서 체험문화 공간으로 확충해 가지고 올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은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공사 진행하면서 진행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바로 잡는 게 아니라요.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했던 대로 해서 완공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오픈하시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뭘 바로잡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심의했던 의원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동안에 시민들은 어떻게 그런… 표현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잡을 일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준공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테라피존이나 산림문화체험존이나 가지고 있는 햇빛마당, 전시휴게, 놀이, 교육 충분히 포함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 북 하나 빼 가지고 사업 변경한다고 7억의 예산을 추가로 더 쓰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위원님, 그런데 7억의 예산은 북테라피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예산은 지금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수반돼서 조금 더 인테리어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만 올리십시오. 기본안에 시스템 있는 데서 전체를 변경해 가지고 뭘 하겠다, 2층 전체를 변경하겠다, 카페 내부를 다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실상 우리가 수목원 밖에 물론 상가… 지역 주민들하고 잘 살아야 돼요. 당연히 존재하고 거기도 수목원이 잘 되면 여기도 당연히 잘 됩니다.

그런데 수목원 안에 이런 음료 이런 게 아예 없는 게 왜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아니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 시설이고 다 있어요.

다만 전 대에 과도한 카페 중심의 그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지 지금 물맑음수목원에는 전혀 문제 될 사안이 없는데 이것까지 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사업 변경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사업 변경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은 가장 빠르게 진행해서 완공하고 추가 보충할 것들은 보충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이유가 왜 이걸 받는 거지요, 변경을? 목적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는 사항.

○위원장 김지훈(국)

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돼서 받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일부 사업 계획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일부 사업이 변경된다는 부분이 아까 북테라피존하고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전시체험존에 있는 북카페 부분이 변경이 돼서?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게 아니면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30% 이상의 우리가 변경이 있거나 면적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리고 지금 설계비 같은 경우도 11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설계비는 지금 4억 2000 감리비까지 합쳐 가지고 4억 2000. 원래.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변경하게 되면 좀 늘게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설계비가 느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유는. 11억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그게 이제 좀 설계비 등으로 해 가지고 합쳐진. (웃음)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기존 설계비 4억 2000인데 11억 4000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왜 이렇게 또 표시를 했냐고.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11억 4000만 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감리 부대비 해서 4억 2000은 동일하고요. 전시 영상 콘텐츠 제작 설치비 7억 2000이 거기다가 포함을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왜 애당초 기존 계획에도 전시 영상이 있었잖아.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기존 계획에는 전시 영상 비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콘텐츠 비용이 그때 당시에는 미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지훈(국)

아, 그 당시에는 계상이 안 된 거를 이번에 같이 확정을 지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 이용자 및 상업지역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8호선 다산역 주변 다산동 5823-1번지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전체 연면적 1만 6485㎡의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 건물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는 주차면수 총 33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건축원가는 404억 원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재원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승주차장의 자산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 우리 시는 20년간 개발비용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산역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와 환승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산동 582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6485㎡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2020년 3월 25일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한 위탁개발로 진행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2022년 3월 해당 부지는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2022년 7월에 남양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최초로 근린생활시설과 혼재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실정인데 반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위탁개발 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금융이자와 개발보수 비용 170여억 원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탁개발의 추가 비용은 20년 분할 상환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 자체 재정사업보다는 위탁개발의 B/C가 더 높게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약 439여억 원이 투입되는 주차장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과 개발 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그리고 위탁개발이 안정적이고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하나 부담이 되는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22년 7월 28일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시의회 사전 동의 사항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는 전혀 알림이 없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위탁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를 저희 시에서는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해석을 해 보면 경기도나 행안부의 방향은 민간위탁을 포함한 공공위탁까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조례상에 맹점도 약간 있었고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아닌 공공개발 위탁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생략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 절차 생략에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위탁 조례를 좀 다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사업 기간이 2019년 2월부터인데 위수탁 계약 체결까지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최초에 이 부지가 2020년도 정도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의해서 경기교통공사가 입지를 하려고 상당 부분 실무진과 도하고 협의가 좀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차부지를 근생을 지어서 경기교통공사가 이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당초에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용 주차장으로 5층 규모로 계획을 잡다가 입지 자체가 역세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수요도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350여 대 이상의 주차 수요가 발생이 됐고. 또 근생 30%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근생을 포함한 주차장 10층,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잡고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수익사업인데 혹시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그 당시에 민간위탁과 또 공공위탁, 공공위탁이라면 이제 도시공사하고 캠코의 비교인데 남양주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도 좀 없고 근생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독 주차장, 전용 주차장만이라면 아마 남양주도시공사에다 위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근생시설이 30%가 들어가게 되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좀 남양주도시공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또 캠코의 장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캠코는 공공기관의 청사나 건립이나 관리를 주로 하고 17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2조 8000억 원 정도의 실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공신력 있는 자산공사의 노하우를 좀 접목해서 향후에 우리가 시가 확대되면 이러한 청사라든가 유사한 건물 관리라든가 운영할 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삼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근린생활시설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기에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주변 상권 분석은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주변 상권 분석은 타당성조사 할 때 저희가 했는데 물론 역 이용하는 승객 부분과 주변에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차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렀을 때 약 350대 정도의 주차 수요가 발생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주차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근린생활시설 때문에 좀 약간 염려가 돼요. 주변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 요즘에 이슈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에 대해서 좀 문제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을 텐데 공실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공실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 최근 상황에도 보면 경기가 안 좋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팬데믹 현상으로 온라인화되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특별한 역세권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캠코와 미분양이라든가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진접역 환승주차장 한 40% 정도 공사 진행한 것 같은데 개통 1년 지났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고. 솔직히 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이 진짜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다산역 원래 개통이 ‘23년 9월이었는데 뭐 구리 싱크홀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시멘트나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수급이 어려워서 ‘24년 6월 정도 개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모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또 별내에 별가람역도 있고 해서. 근데 이게 혹시 지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25년 12월까지 공사 추진 계획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기간이 늘어날 경우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캠코의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설계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표준공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공기를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최소 18개월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저런 감안을 해서 캠코에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개통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 공사 기간 늘어나면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느 쪽이 책임지는 건가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순간 거기서 나오는 수익 발생이 늦어지잖아요. 그럴 경우 재정 부담은 우리 시에 없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캠코하고 저희들이 협약 체결했을 거를 감안하면 공기가 좀 늘어난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비용 부담은 없다는 거지요? 저희 시의 재정 부담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접역 환승주차장 그거는 어디서 사업 진행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진접역 환승주차장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차장 건물 4층이고요. 5층은 주민편의시설. 공원과 연계해서 경로당과 공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박은경 위원

공공시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생 30%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로 들어갔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진접 환승주차장은 전면 공용주차장만, 주차타워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편의시설 아까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민편의시설은 옥상에 인근의 공원하고 연계되도록 공원 입구하고 레벨을 같이 맞춰서 옥상에서 바로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우리 주차장 건물에 70%는 주차장 하고 30%는 근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는 근생은 사업 불가예요? 영리 목적이라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진접의 경우?

박은경 위원

아니요. 지금 다산역 관련 사업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다산역 같은 경우 불가한 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운영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캠코에 비하면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캠코에.

박은경 위원

근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듣기는 불가처럼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 도시공사가 이 사업 자체를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 사업이 불가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건축은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또 우리가 위탁개발 하다 보면.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주차장과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진행하는 사업도 있으셨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시에서 주차타워로 건립한 주차장은 최근에 준공한, 2022년도에 준공한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이 4층짜리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가 주관해서 사업 총괄 진행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주차장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10층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여지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다산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근생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면.

박은경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부지매입비는 조성원가로 34억인가요? 이거는 이미 매입했잖아요, ‘20년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은경 위원

얼마예요? 삼십 몇 억이지요? 죄송합니다. 34억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토지매입비가.

박은경 위원

35억 오케이. 35억 그거는 이미 2020년 3월에 부지매입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했고 완료된 사항에 건축비만 들어가는데 지금 최초 건축 이때 예상했던 거랑 현재 시점에서의 건축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서 들어왔을 때 건축비는 396억이었는데 캠코에서 제안했을 때가 396억이었고 작년 10월에 개발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404억 원으로 건축원가가 좀 상향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럼 404억을 기점으로 했을 때 캠코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위탁 운영해서 진행하는 것까지를 포괄해서 캠코에다 위탁하면 잘 되겠다라고 이제 부서에서는 보시는 건데 우리가 404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2% 정도 돼요. 1년 예산 2조 3000억이라고 봤을 때 2% 정도 되는 예산인데 캠코에 주로 이런 사업들을 맡기는 지자체가 예산 규모 때문에 맡겼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관리 이점 때문에 맡겼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초기에 재정 투입을 좀 최소화하고 운영 노하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캠코에 청사 개발이라든가 주차장 개발 같은 걸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운영 노하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국에 있는 걸 많이 운영해 본 캠코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초기 투입 비용을 본다면 우리 시 예산 규모에서 우선투자 해서라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을 위탁하느라 지금 시간도 2년 정도 지나가 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이자비용도 현재 그 당시에는 2.5%였던 거를 지금 3%대로 계산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비용을 이만큼 부담하면서까지 위탁하는 게 맞을까는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캠코하고의 계약 약정까지 아니고 캠코하고의 위수탁 계약 맺었던 거가 취소가 된다 그러면 캠코에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비용 부담은 뭐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약 현재 기준으로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 3억 원이 대략 어떤 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동안 캠코에서 제안도 했었고 계획서도 수립했고 이런 제반 비용들, 용역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럼 캠코하고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더라도 만약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지금 다산역 준공할 때까지 빨리 가능하면 이미 늦었지만 빠르게 진행하게 한다면 이거 이것대로 처리하고도 시가 만약에 이 다음 사항을 한다 그러면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든 도시공사에 주든 지금 바로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계약에 대한 부분만 파기가 된다면. 그런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내부적인 방침이나 이제 또 다 받아야 되겠고요.

박은경 위원

그런 행정에서 만약에 오케이가 되고 행정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한다면 바로 사업 진행하는 거에 사업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지체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재 시작하는 캠코에 위탁개발 하는 사업보다는 약간 지연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캠코가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캠코에 만약에 위탁했을 때 완료 시점은 ‘25년 12월로 보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캠코에 저희가 시점은 2025년 12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5년 12월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2023년 12월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2년 잡으면 충분히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부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2023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까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2년 잡으시는 거죠, 공기? 공기 2년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 이전에 말씀 한번 드릴 것은 저희가 캠코하고 위탁개발에 대한 비용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아까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는데 잠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저한테서 이제 멈추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때 그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 공기 2년이면 충분한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공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의 그 표준매뉴얼 최소 공기를 지키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박은경 위원

최소 공기가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많이 당겨도 18개월은 최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2년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금방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위탁개발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유인물을 보니까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사회적 할인율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할 때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 투자 기회비용 상실 등 미래 가치를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의 10억이 10년, 20년 후의 10억이 아니듯이 그 가치를 할인해 주는 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자료 보면 B/C가 있어요. B/C값이 나오는데 공공사업 타당성조사 시에 기재부에서 정한 사회적 할인율은 4.5%다 이렇게 돼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공공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 4.5%는 항상 4.5%를 적용하는 겁니까? 동일하게 모든 공공사업에?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기재부에서 나름 정한 기준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공사업의 타당성조사 시에 사회적 할인율을 4.5%라고 정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재정사업을 했을 때 건축비가 404억이 든다. 그리고 운영비가 98억, 관리비가 60억, 총합이 562억입니다. 이 중에서 운영비… 20년의 기준이에요. 20년 동안 운영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운영비와 관리비는.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운영비와 관리비 98억, 60억은 우리가 직접 재정사업을 하든 위탁사업을 하든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562억으로 계산이 되고, 지금 당장 들어야 될 돈이요. 위탁사업을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자비용 150억하고 20억이 추가로 들어요. 그래서 총 170억이 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70억을 더하면 732억이 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170억이 더 들어가는데 굳이 위탁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20년 뒤에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 보자라고 했을 때, 혹은 거꾸로 20년 운영을 732억이라는 것을 역산을 해서 위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냐라고 계산을 해 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472억이라고 계산이 돼요.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면 562억이 당장 들어야 되고 위탁사업을 하면 472억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운영을 했을 때 재정사업을 하면 562억이 든다는 거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재정을 써서 사업을 했을 때 562억이 든다는 거고 위탁사업을 했을 때 때는 오히려 472억이 든다. 이게 맞냐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732억.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산을 하면.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아, 역산했을 때. 네.

원주영 위원

사회적 할인율이라면서요.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면서, 4.5%를.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732억의 가치가 20년 후에는 472억이냐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단순비교를 했을 때, 20년 똑같이 운영을 했을 때 위탁사업이 오히려 90억이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B/C값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170억을 더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9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탁사업을 함으로써.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이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맞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 사유가 된다,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확신을 하신다면.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캠코에 위탁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12월까지, 캠코에 위탁을 해서 ‘25년 12월까지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해도 ‘25년 12월까지 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재정사업으로 해도 ‘25년 12월까지는 할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위탁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25년 12월까지도 할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18개월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나.

원주영 위원

행정절차까지도 생각했을 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역구가 다산동이에요. 8호선이 내년 상반기 중 개통 예정이고 혹시 또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추측입니다만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개통 시기와 주차장 건립이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도 지금도 늦었어요. 왜냐하면 개통은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건립은 ‘25년 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자면 이 환승주차장이 최대한 신속히 건립이 돼야 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수련 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원자재 수급 부족이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져서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캠코하고 협약을 맺은 관계에서는 캠코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지훈(민) 위원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금융비용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가 더 추가로 발생할 텐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캠코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금융비용이요?

김지훈(민) 위원

네. 공기가 지연되니까. 지연되면 그거에 대한 차용한 투자금이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 반 동안 공사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위탁을 주는데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2년 반이 걸렸어요. 1년이 더 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 부분은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맞춰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해서 공사 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발생되는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거나 어떤 리스크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은 잘못된 거였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민) 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 다산역 개통되면서 주차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뼈저리게 다 느끼고 공감하고 우리 시에서도 ‘19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서 토지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20년 3월에.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하시던 과정 중에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고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교통공사인가 어떤 공공기관의 유치로 인해서 중간에 텀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을 대략 따져보면 토지대금 완납 이후에 약 1년 8개월 동안에 어떠한 액션이 없었어요. 사업 추진 후에.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유치가 있었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이 당시에도 이미 우리 다산역 같은 경우는 개통 시기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계획은 올해 5월에 개통이었고요. 중간에 1차 원자재 수급으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연말, ‘23년도 말에 개통 예정이었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23년도 5월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이제 경기도나 코레일 측에 확인한 결과 내년 5월이면 개통이 될 예정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일단 ‘22년도 3월에 우리가 이제 재정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위탁개발로 사업 전환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어요. 그 기간이 ‘22년도 3월입니다. 그럼 약 1년 전인데 이미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사업이 좀 많이 지연이 됐어요,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 저도.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환승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여기 어떤 계획이라든지 연지출, 연수입 예상 이런 자료들이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받아낸 결과값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과 또 캠코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비교해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도 향후 20년 동안 이제 뭐 재정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수지타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임대 줬을 때 얼마 들어오고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금리비용 얼마 들어가고. ‘22년도 6월에 수탁기관 선정이 캠코가 됐습니다. 그전에 3월 22일 기본설계용역 완료해서 편익비용이 B/C값 1.37이 나왔어요. 이때 나왔던 데이터 결과값은 누가 용역을 냈던 내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이제 한국재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를 했었고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B/C값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감면 조례나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됐고 약간 러프하게 타당성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면수라든가 이 부분도 당초 설계는 근생시설을 지하 1층까지 하고 또 10층에 근생을 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는데 택지개발 지침에 의해서 근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0층이 주차장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가 근생으로 다시 배치하게 되면서 주차면수가 약간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당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B/C값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22년 7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캠코하고. 하면서 그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시가 위탁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익률 계산을 우리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년 1억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불과 한 6~7개월 전의 우리 보도자료였고요. 뭐 B/C값 1.37에 의해서 수익사업이 매년 1억 900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작년 8월에 기사가 나갔는데 현시점에서 다시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통했더니 다시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제 그 이후에 캠코에서 개발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았고 그거와 우리 타당성조사 했던 용역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갭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나간 내용과는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흑자사업에서 적자사업으로 돌아섰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축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불과 1년 안 된 사이에 수익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요인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수급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어요. 이걸 향후 20년까지의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이 위탁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잘 활용을 했을 때 목표치인 것이지, 그 이외의 수많은 리스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크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 부분에 대한 건 예를 들어 임대 같은 경우,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에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입 분석을 계산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캠코에서 제안한 자료를 근거로 바탕해서 작성된 내용이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한 건가요, 아니면 캠코에서 의뢰해서 나온 자료를 저희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타당성조사 했던 용역 업체에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나온 값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민) 위원

보고받았을 때하고 좀 틀린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회의하기 전에 사회적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사회적 할인율. 이게 전 시작점부터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404억 원에 대한 건축비가 드는데 정 우리 시에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은 해야 되겠으나 뭐 다른 방식도 있겠지요. 뭐 시에서 채권 발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이걸 위탁개발 시켜 가지고 404억 원에 대한 건축비 플러스 금융비용이 약 20년 동안 150억 정도 추산되고요. 위탁개발에 대한 수수료는 뭐 0.65% 해 가지고 20억 원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건 어차피 뭐 나가야 되는 비용이라고 보고. 금융비용이 3%로 계산했을 때 20년간 150억 원이에요. 그럼 이 150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정말로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우리 시 입장이?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초기 투자비를 좀 최소화하고 장기 20년 운영을 검토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금액이 같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시의 재정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봤던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서 향후 20년 동안의 어떤 운영비를 집계해서 하는 거는 통계 수치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불과 6개월, 7개월 전에 우리 금리 적용했던 거 2.5% 계산했다가 지금 이제 3%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바람은 3%로 고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4%, 5% 늘어났을 때는 이 금융비용 자체가 150억이 아니라 180억, 200억 이상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리스크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위탁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냐가 맞는 거냐에 대한 그 부분에서 좀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협약서를 봤을 때 좀 찾아봤어요. 이 협약서가 어떻게 이제 뭐 자료 주셔 가지고 봤는데 캠코는 단순히 그냥 사업 받아서 건물 짓고 20년 동안 운영하고 거기에 나오는 비용 다 우리 시에서 거기서 나온 수익 상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무조건 다 지급을 해 줘야 돼요. 이 협약서 자체에 어디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뭐 이렇게 좀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단순히 캠코에서 위탁개발 수탁받아 가지고 공사해서 건물 짓고 근생 관련해 가지고 임대 주고 수익 얻어 가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재정 보충해 주는 방식이에요. 리스크가 캠코 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좀 찾아봤어요. 수익 귀속 및 위험 부담 해 가지고 항목이 있더라고요. 위탁개발사업에 따른 수익 귀속 및 위험 부담의 주체는 우리 시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만을 수취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리스크 없고 본인들은 들어와서 그냥 짓고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다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좀 일방적인 사업계획서 같아요. 위험 부담이라는 거는 위탁개발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 귀속의 주체인 위탁자에 있으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만을 수탁자가 부담한다예요. 운영하면서 약간 경미한 부분에 대한 거에 실수가 인정되는 것만 캠코에서는 위험 부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우리 시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리스크나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문제 발생이 일어났을 때는 온전히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 잘 아시겠지만 다산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매입한 부지 보면 다산역 바로 옆입니다. 아무 누구나 봐도 입지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사전에 질문드렸듯이 과연 이걸 위탁개발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 할인율 적용해서 20년 후에 어떤 가치평가를 했을 때 이게 좀더 이득이다 그거는 저는 납득을 못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차장을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서 운영비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근생을 일부 넣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근생 운영을 못 하니까. 뭐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개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이 지리적 위치에 있는 입지에서 캠코가 당연히 전국적으로 어떤 위탁사업 개발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사업도 많이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입지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거나 다산역에서 좀 인근에 뭐 한 몇 백 미터 떨어진, 뭐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좀 임대를 원활히 잘 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여기다 접목시켜서 캠코만의 어떤 사업, 캠코가 했을 때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 장소면 그 부분도 십분 이해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뭐 캠코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사업자를 보더라도 이 위치에 임대사업을 주고 건축하고. 캠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논점의 스타트는 과연 우리가 404억 원을 투입할 예산이 없어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개발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가치평가를 하고 이런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정이라고 하면 그것도 십분 이해해서 뭐 20년 분할해서 다른 재원으로 우리가 돌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변동금리고 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준공이 된 이후에도 신도시들 개발되고 난 이후에 보면 공실률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 그런 리스크들을 다 안고 위탁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미래 사회에 대한 변수는 다양하고 많은 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쁜 쪽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금리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게 마냥 나쁘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사회적인 할인율을 적용해서 미래 가치를 예측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모든 게 풀려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또 안아야 될 공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걷어 들여 가지고 어떤 시설들을 결정해서 짓는 거에 대한 최대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들을 짓고 하잖아요. 우리 시가 정말로 404억 원이 없어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당장 내일 404억, 올해 한 해 404억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 기간에 따라서 뭐 2년이 걸린다고 치면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캠코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리고 리스크는 굉장히 많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추산하고 예측하고 있는 3%의 금리를 따졌을 때 150억 원에 대한 20년 동안의 그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404억의 재정이 없어서 위탁사업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위탁사업이 우리 재정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당시에 이제 재정사업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계기가 초기 사업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운영을 예측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재정사업을 투입할 때나 위탁사업 할 때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초기 재정 투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개발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차이가 없어서 위탁사업으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위탁사업의 확실한 장점이 뭐예요? 차이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위탁사업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탁사업으로 결정하셨을 때는 뭔가 확실한 장점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도가 좀 높은 위탁개발을 하다 보니까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좀 17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좀 살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캠코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박은경 위원님이나 김지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또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약간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종합해 보건대 지금 최종적으로는 위탁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뭐 큰 장점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들어본 답변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기를 위탁개발을 굳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하는 이유는 캠코가 어떤 공신력 있는 회사고 그리고 어떤 운영 능력이나 그리고 또 공신력 있는 회사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믿고서 지금 맡기려고 하는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도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재정 능력이나 운영 능력을 갖춰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수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남양주도시공사든 우리 시에서도 같이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평생학습원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 속기 8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6명

  • 기획조정실장이용복
  • 자치행정과장이형진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체육과장문경석
  • 산림녹지과장박선영
  • 주차관리과장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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