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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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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0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5.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규약 보고안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전혜연·김상수·박경원·이진환·정현미·한근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5.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규약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전혜연·김상수·박경원·이진환·정현미·한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이수련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7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전혜연·김상수·박경원·이진환·정현미·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 하여금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 투자나 과잉 투자 등을 예방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사항도 없어 보이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2022년 1월 11일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등을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 지원 사항과 폭언방지 ARS 음성안내, 영상 및 음성 기록장비,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잘 봤는데요.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앞에서 일반 서류를 떼시는 그 정도까지인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이런 분까지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범위는 민원창구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전체 부서의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전 직원이 범위에 속합니다.

한근수 위원

일례로 화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사항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건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창구에서 민원을 직결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복지 부서나 인허가나 또는 위생업소든.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에 있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화도에서 있었던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CCTV로 영상은 되어 있지만 음성이 저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좀 많이 확대하셔 갖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차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슈퍼성장시대 실현을 위하여 세대, 지역, 이념, 계층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시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자문, 토론, 제안 등 시민 통합과 소통 기능이 강화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던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시정 주요 시책 및 지역 주요 현안 과제 등에 관한 자문, 의견수렴, 토론 제안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슈퍼성장시대의 실현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전혜연 위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4조 4항 위촉직 위원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위원회 구성 시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성별과 연령대를 다양하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위원회 활성화에 이바지가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슈퍼성장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유사 조례를 폐지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또 다르게 2022년 12월 29일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읽어봤더니 거의 유사하다고 전 느꼈거든요. 슈퍼성장위원회와 남양주시정연구원의 형태가 좀 비슷합니다.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 연구인데. 슈퍼성장위원회와 시정연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슈퍼 성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되면 그에 부합하는 시정 목표라든지 시정 방침이 새롭게 수립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자문위원회 등 정비가 필요해서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이제 민선 8기 출범과 관련해서 시정 목표라든지 시정 비전, 시정 방침이 새롭게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정 방침 등에 맞게 새롭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고요.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만 이상 시군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도 시정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건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된 사항이고 그건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수립하는 시정연구원이 되는 것이고 슈퍼성장위원회는 시정 주요 시책이라든지 주요 현안과제 사항,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3050전략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면서 슈퍼성장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인가요? 성격이 비슷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성격은 같은 자문위원회라고 본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방침이라든지 시정 목표 이런 거에 부합되는 위원회를 설립하다 보니까 기존 거를 부득이 폐지를 하고 새롭게 위원회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니까 하던 역할들이 좀 비슷해서 폐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3050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진 않고요. 3050 같은 경우는 거의 3050 자체가 자문위원회 성격인데 이거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개인별 자문을 해서 건별로 이제 자문수당을 받은 반면에 슈퍼성장위원회는 개인별 자문은 아니고 위원회 성격의 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3050전략위원회가 금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정책자문관 제도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3050이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자문관 제도도 전문가 자문이고 3050 위원회도 전문가 자문 성격이 같아서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3050은 폐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전문가 자문의 역할들이 둘 다 비슷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 3050 위원회는 슈퍼성장위원회의 역할을 위해서 3050 위원회 폐지하게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자문 성격만 놓고 보면 일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전문가 자문이냐, 위원회 성격의 자문이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3050 위원회 기존 위원님들은 그러면 임기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아직 만료되지는 않았고요.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은 뭐.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폐지가 된다면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잘 연락을 드려서 혼선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잘못 오해가 돼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각 시군구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2019년 가입하여 4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해 왔으나 타 협의회와 기능 중복으로 회원 유지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협의회를 탈퇴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건은 의결 없이 질의 종결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5.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규약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예산과 소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안입니다.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권 10개 시군이 뜻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 권역 내 광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북부권 전체의 발전 방안을 논의·협력하고자 창립을 결의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의 설립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규약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2023년 신규 기준인력 9명을 반영하여 정원이 2369명에서 2378명이 되었으며 증원된 9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분야를 지정한 인력으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과 시민안전관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 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전체가 2369명에서 2378명으로 전체 9명이 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중에서 우리 의회 사무기구 정원이 32명에서 38명으로 늘어요. 정책지원관들 여섯 분이 더 추가돼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저희 의회에 총 정원이 38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 몇 개 팀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3개 팀이 있는 걸로.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3개 팀을 3으로 나누면 기본 13명 이상 되잖아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팀이 좀더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의사팀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이 돼요, 직원이. 팀장 하나에 19명이 일을 한다는 게 결재나 그런 부분에서 혼잡한 부분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 작업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요. 의사팀이 열아홉 분, 의정팀이 열두 분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딴 데 보면 한 팀에 직원이 네 분 정도가 이렇게 적정 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여기는 2개 팀 이상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남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 6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 제2항 읍면동 단위로 작성하던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 근거가 신설되어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의 법 제10조 제3항의 ‘따른’을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규정에서 인용 조항인 제10조 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수정할 부분이 좀 발생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 제3항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의 단서 조항 중 제10조 제3항 전자청구인서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재산관리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별내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총사업비 78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한 결과 축구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할 경우 건설자재 및 공사단가 상승 등으로 기존 78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였고 현재 사업대상지는 실외축구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기존 축구장을 철거하고 축구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예산 대비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절감을 위하여 현재 실외축구장을 존치시키고 기존 노후된 소규모 풋살장 2면을 철거하여 정규 규격의 풋살장 1면을 신설하고 부족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가 78억 원에서 43억 2000만 원으로 약 47% 감소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9년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연면적 4399㎡, 지상 4층 규모에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자해 실내풋살장 및 클럽하우스를 건립하는 사업이었으나 설계 공모 결과 연면적 6150㎡에 총사업비가 117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 정규 규격의 실외 풋살장을 신설하고 주차장과 야외관람석 등 기존 실외 유소년축구장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예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계획을 변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나 본 사업은 공사 완료 시점인 2021년이 2년이나 경과하였다는 점과 그간 본 사업을 위해 사용된 건축설계 공모 등 용역비도 약 8억 2000여만 원이 소요된 상태에서 또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면 예산 낭비와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장 설명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까지 했는데 공사비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세 차례 거쳐서 그때 착공을 안 하고 여태까지 미뤄왔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 방문했을 때 그곳에 주차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옆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축구장도 생기게 되면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지상으로 1층 내지 2층으로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올릴 수는 없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2018년 5월 31일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 원안가결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억에서 78억으로 그때 추가 변경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20년 3월경에 기존 계획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이나 획일적 디자인 이런 걸로 건축물 완료 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유소년 축구장이 정규 규격도 아닌 상태고 또 이렇게 큰돈을 저희가 들여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원래는 중간에는 한 195억 정도 들여서 건물 형식으로 실내 구장으로 조성 계획을 잡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거쳐서 현재 43억 원으로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족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옆에 풋살장 2면하고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풋살장 정규 규격으로 해 달라는 의견하고. 그래서 주차장은 기존보다는 28대 정도로 더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는 지금 공원 시설들이나 이런 걸 좀 저희가 따져서 재검토를 해 봐야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봐서 가능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주차장 문제는 한번 될 수 있는지 재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판단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했다 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사업비로 해 갖고 예산을 계속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예산 집행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도한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변경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때 주차장에 대한 주민 의견들은 지금 28대 더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더 없었습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들은 것만도 주차 수요가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걸로. 우리 의회에서도 또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좀 했던 부분도 있고요. 우리는 근처에 300미터 근방에 또 주차장이 300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그 300미터의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와서 운동을 하고 다시 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근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꼭 같이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뭐 그냥 검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중간에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이 있는 것도 그때 당시의 설계가 주차장이 100대가 넘었었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당초.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지역의 수요, 주차 수요에 대한. 일부러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과 입장에서는 그게 체육시설이 유소년 축구장이고 유소년 학생들이 와서 정규 규격이 아닌 아주 작은 규모의 축구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축구를… 학생들이 많이 오는 상태고. 저희는 그런 실질적인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수요를 판단을 한 거고 위원님들은 아마 지역민 전체에 대한 주차장을 좀 논의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의.

○위원장 김지훈(국)

본 위원장이 또 부연설명 하자면 요새 초등학교 주변에 어머님들이 아이들 태워서 등교해 주느라고 차를 갖고 오는 거 많이 목격하지요? 오히려 대학교 주변보다도 더 심각하거든요. 아이들 등교 시간에는 차량이 엉켜 가지고 더 심각합니다. 유소년이라고 차량을 안 쓴다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위원장이 지금 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철거 및 설치입니다.

해당 건은 진접읍 내각리 소재 풍양 배드민턴장이 진접2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 후 철거될 예정으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용에 대응하고자 5코트 배드민턴장을 신축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진접읍 장현리 산 25-26번지에 배드민턴장을 신규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입니다.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은 차산리 177-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일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편입된 부분만 현재 철거된 상황입니다. 부분 철거로 현재 5코트가 4코트로 줄어들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한편 2004년에 준공되어 노후화되었고 무허가 건축물로써 시설 양성화를 위하여 시설 전체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배드민턴장 철거부지 일원에 배드민턴장을 신규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배드민턴장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퇴계원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퇴계원리 199-5번지 일원의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퇴계원리 일원에 부족한 생활·인프라시설 및 주민들의 휴식·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거점시설 연면적 304㎡, 쌈지공원 334㎡을 2024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진접읍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해당 건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피해주민 대책의 일환으로 진접읍 금곡1리에 복지형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진접읍 금곡리 261-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96㎡, 건축연면적 499㎡인 3층 건물입니다. 마을회관 부지는 2020년 1월 16일 자치행정과에서 매입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한 후 마을회관 소관부서인 진접읍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건은 기존 와부 제4공영주차장이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34대에서 18대로 축소됨에 따라 인접한 사유지 매입 및 국토부에서 보상협의 중인 토지의 점용허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와부읍 팔당리 251-1, 251-4번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 주차대수 58대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부지 중 251-1번지를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임시 공영주차장 운영 후 향후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완료 이후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입니다.

심석고 공영주차장은 마석우리 215-1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4933㎡, 지하 1층 주차대수 169대 규모로 2022년 6월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인 곳입니다. 향후 기부채납을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며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해 주차장 존치기간 동안 영구적인 토지권리 취득 후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지료를 위한 15억 원의 예산 확보하여 감정평가 시행 및 심석고와의 협약서 변경 등 이후 절차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절차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건은 다산지금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인접한 도서관·법원·검찰청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다산동 6178번지이며 사업비는 45억 4000만 원, 48대의 주차 가능한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차장부지 매수 요청 중이며 2023년 2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부취득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 실시설계 및 공사 완료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건은 2022년 9월 읍면동 방문인사회 개최 시 시민시장 건의에 따라 평내동 상가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평내동 585-4번지 평내어린이물놀이장 지하에 연면적 3094㎡, 지하 2층, 주차대수 76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 공영주차장 상부 시설물은 현재의 물놀이장을 유지할지 일반공원으로 변경할지 실시설계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1회 추경 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6억 원을 우선 수립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 시 평내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유기농 시범단지 시설 양여입니다.

유기농 시범 단지 내의 일반재산인 비닐하우스 75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1식, 수해방지 공사 1식을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 및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위 재산은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 시 사용된 소모성 자재로써 협약 기간이 만료된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철거비용이 3억 3650여만 원으로 재산가액인 9890만 원보다 높아 재산으로의 유지 가치나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양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의 건입니다. 풍양 배드민턴장이 진접2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장현리 시유지에 배드민턴장을 신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고 보상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조속히 추진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해당 지역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 1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의 건입니다. 동 배드민턴장이 서울춘천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일부 편입되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위반인 관계로 전체를 철거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검토 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외부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퇴계원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퇴계원리 199-5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거점시설과 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진접읍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피해주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남양주시와 주민 간 합의된 주민지원사업인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팔당2리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부지의 위치는 팔당역 인근이며 예봉산 등산객과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의 건입니다.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은 심석학원과 상호 협의하여 연면적 4993㎡, 주차대수 169면, 총사업비 88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2022년 6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협약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은 심석학원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에 무상 임대하여 주차장 운영관리는 시에서 하는 조건이었고 그밖에 주차장의 80면을 학교 측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석학원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자 시는 심석학원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해 심석학원에 15억 원 상당의 지료를 지급하고 주차장은 남양주시로 기부채납 받는 별도의 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주차장의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사업이 협약에 의해 완료된 시점에서 단지 학원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협약을 해야 한다는 점, 약 15억 원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점, 또한 지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은 가능한 사항이라는 점, 소유권을 남양주시로 하고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학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별도의 세부 협약이 확정되지 않고 구두 협약에 의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동 지역은 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동 지역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나 현장 방문 시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공사 여건 또한 녹록하지 않은 관계로 주차 면수를 늘려 최대한 주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는 대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액 시 예산이 투입되므로 지속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유기농 시범단지 시설 양여의 건입니다. 2011년도에 남양주시, 농업인, 토지주의 3자 합의에 의해 조성된 유기농 시범단지의 협약 기간 종료와 이용률 저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고 시에서 투자한 농업기반시설을 토지주에게 무상 양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접 풍양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장현리 시유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빈묘가 있어서 여기에 계획을 배드민턴장을 지을 경우에는 영빈묘가 있어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현상변경신청, 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설계비를 태워서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순서고요. 그래서 설계비 2200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정현미 위원

근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에서 얘기했듯이 설계비까지 태워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는데 혹시 심의에 통과를 못 하게 되는 경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요. 심의 통과를 못 하게 되면 설계비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현장에서도 꼭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체육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빈묘 문화재 심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만 심의가 가능한 사항이라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문화재 심의를 사전에 저희가 협의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다 있어서 사전 협의가 어렵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건 사전 협의는 사실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요. 저희가 설계비가 만약에 심의를 통과 못 하면 설계비만 지금 이제 낭비가 되는 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어쨌건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쨌건 영빈묘는 저 밑에 그 아래쪽에서 보면 뒤쪽에 포락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어쨌건 여기에 최선을 지금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전의 대안으로는 풍양배드민턴장이 LH공사 때문에 철거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도 상당히 알아봤습니다. 많이 알아봤는데 대부분 환경부 하천부지라든가 공유수면이라서 그 부분이 사실상 건축을 올리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전에 봉영사 토지도 저희가 알아보고 했던 사항인데 거기는 또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고 저희 지상권만 있지, 토지권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거기도 할 수 없이 접고 여기를 지금 검토하게 됐고요. 어쨌건 저희가 최대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 있어서 잘 통과가 돼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필요한 시설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2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철거는 대략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일정이.

○체육과장 문경석

LH에서는 거기가 문화재가 나와서 먼저도 철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는 최대한 뒤로 미뤄서 배드민턴장이 새로 건립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LH에서는 지금도 계속 빨리 빼라는 얘기고 저희는 계속 최대한 늦춰서 빼겠다. 맨 마지막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LH에는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기술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공백이 많이 발생되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 우리 신축으로 할 예정 부지의 여러 사항들을 봤을 때 임야잖아요. 임야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절차상으로 예를 들어서 잘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에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할 때도 건축하는 부서에서도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안전 유의를 좀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거기 현장 보셨지만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단차가 최소화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비용이 19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현재 부지의 보상 추정액이 17~18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LH 쪽에서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 시로 귀속되는 건 맞나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이 보상액은 감정이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실무 LH 담당이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감평을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풍양배드민턴장이 진접2지구 택지개발구역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애당초는 본 위원장이 아는 내용으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LH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주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보상으로 바뀌게 된 이유, 그 부분과 그전에 2지구 지정됐을 때 우리 체육회랑 협의 봤던 내용이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항인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처음에 진행 사항은 저희한테 무상귀속을 하고 지어주는 방향으로 아마 처음에는 얘기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상 무상귀속 체육시설이 이전에 그러니까 LH가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저희가 체육시설이라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고 이건 보상 대상이라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상태가….

○위원장 김지훈(국)

LH에서 그전에 무상귀속으로 자기네가 받고 그 대체부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체육과장 문경석

그때는 아마 그거 판단이 없었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체육과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 없다?

○체육과장 문경석

아니요. LH에서 그렇게 건의가 됐던 거고요. 추후에 저희가 법리적 검토를 했을 때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을 수 없는 토지였던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LH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 할 토지가 아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저희가 무상귀속을 보상을 안 받고 LH로 무상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대체부지를 해서 이제 체육관을 지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LH로 무상으로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 판단은 누가 해서? 우리가 법적인 걸 판단한 거예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법적으로 이전 LH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전에 체육시설용지나 이거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고 보상 대상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왜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 무상귀속 하고 LH에서 지어 주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거기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지어 주는지 어떻게 지어 줄 건지 위치도 물어보고 그런 과정도 다 우리가 공연장과 같이 맞물려서 운동시설에 배드민턴장이 어디 갈 건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뭐 봉영사 부지를 가니 지금 여기 문화재 1구역에 있는 부지로 가야 되니 이런 혼선이 오니까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 안 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부분의 법적인 그런 해석을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체육과장 문경석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에 체육시설용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무상귀속을 해서 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거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뜯어봤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무상귀속을 LH에다 줄 수 없는 토지로.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 판단에서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없다고 와서 보상… 왜냐하면 LH에서 우리 시설을 지어 주게 되면 사실 비용이 18억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걸로 봐요. 조성원가에다 건물까지 지어주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LH 쪽에서는 자기네 수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충돌이 일어나니까 보상으로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판단에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거든요, 위원장 생각은. 근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서 안 된다는 걸 우리 체육과에서 그걸 갖다가 검토한 거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위원장 김지훈(국)

LH에서 요구한 건 아닌 거고?

○체육과장 문경석

이전에는 LH에서 지어준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LH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보상할 돈은 17~18억인데 그거를 새로 지어 주면 한 40억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건 나중에 그런 거고. 과장님 와서 그런 거고 그전의 과장님들은 그렇게….

○체육과장 문경석

제가 가기 전에도 이렇게 판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리적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한 거지, 제가 가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판단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저는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공부를 한 차원이지, 제가 가서 그거를 정리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LH에서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한 거다?

○체육과장 문경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해당 배드민턴장은 동호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공사 기간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럼 동호인과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철거를 저희가 올해 금년 10월부터 계획인데 그때부터 준공까지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장소는 어떻게 하기로 논의되어 있나요?

○체육과장 문경석

먼저 차산리 배드민턴협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기는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화도체육문화센터 그쪽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신다고 했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저희가 도시공사랑 또 한번 다시 한번 협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차산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앞서 별내랑 풍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기간동안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대체 공간 예약 같은 건 체육과에서도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각 클럽 소속 동호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지금 배드민턴장 이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보통 배드민턴장이 있는 곳이면 5면이면 한 2면, 4면이면 한 면 이 정도는 일반인들한테 일반인 전용 코트가 지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한 면이나 두 면은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예약은 클럽으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과에서 예약을 진행해 주시나요?

○체육과장 문경석

행복센터로 예약을 하고 아니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운영 시간이 아닐 때 예약이 진행되거나 복장 규정, 특히 실내화 착용 때문에 현장에서 잦은 마찰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전혜연 위원

시설 특성상 야외에서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오면 코트 바닥 훼손도 심각하다고 하고 운영 시간 외에 이용할 경우에는 전기세랑 난방비 등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운영하는 동호인도 이용하는 주민들도 다 우리 남양주 시민들인 만큼 주민들끼리 마찰이 없도록 체육과에서 예약 시의 복장과 이용 시간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하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현재 저희가 예약 시스템에 사전 공지는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전용화를 신어라 이런 것도 공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이 동호회와 일반인들 간의 마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협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반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복장에 대한 규정도 한번 더 재차 안내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23년 2월부터 ‘24년 9월까지예요,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네. ‘23년 2월은 기존에 5면이 있었는데 도로 공사 때문에 한 면을 철거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2월까지 한 면이 철거가 돼서 5면 중에 지금은 4면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만약에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달 다음 회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경기장 시야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스포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고 있는 회장 내지 임원 몇 분들과 함께 설계 단계부터 좀 그런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아마 예산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이쪽으로 해달라, 유리는 어떻게 해달라, 도색은 어떻게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사업 초기 단계에 하면 나중에 그냥 했다가 또 이렇게 또 그런 거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그런 거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그런 거는 해당 클럽 임원들과 좀 상의하셔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할게요. 여기가 차산리 배드민턴장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13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우리 공유재산 들어왔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또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저쪽 복지 환경에서 또 했어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여기 보면 내용이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멀티 스포츠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13개를 운영 중인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의 운영 관리를 위탁하여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과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지능을 지원하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동안 협회에서 운영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인건비 부담 절감 효과하고 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거를 결정을 해서 아까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무상 귀속으로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시에서 이제 좀 있으면 받을 계획이 있는 거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지역에서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같이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는 해 보셨나요?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안 해 보셨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구체적인 대화는 못 해 봤고요. 제가 조만간에 장현 한번 가서 한번 회장님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때 우리 저하고 본 위원장하고 이수련 위원님도 같이 배석해서 그 부분을 같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층별 계획안을 보니까 1층에 커뮤니티 공간, 공동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쌈지공원하고 주민 거점시설을 조성한 뒤에 예산이 또 계속 투입이 됩니까? 공동주방 같은 경우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공동주방이나 이런 건 마을 주민들이 자체 조직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계속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이 속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 시설도 운영한다 기본 개념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래서 작년부터 주민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도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곳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재생대학이나 교육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거 관련해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주민분들은 이 공간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좀 끌어내야 합니다. 역량을 키워 드려야 합니다, 운영하실 수 있게요.

원주영 위원

네,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이 지역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꼭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견 수렴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네.

원주영 위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네.

원주영 위원

네, 네.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지금 주차 면적 58면에 부지 매입비 22억인데 이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을 허가를 득하여 무상으로 사용코자 하는 연접 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가 2021년도 국토교통부의 보상 협의 시 감정평가 된 금액이 ㎡당 178만 원 정도가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 주변 시세나 감정평가도 있는데 현장 가서 봤더니 앞에 이제 도로가 또 막고 있고 해서 다른 건물을 하기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약간 이게 적정한지 정말 약간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감정평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물론 저희가 산정하는 감정평가와 또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 다 해 가지고 평균가로 하겠지만 그 부분은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22년 9월 23일 날 토지 소유주와 협의 결과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극 협의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나누신 것 같은데 이 해당 금액에 이견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주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토지 소유주의 의사를 들어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유주하고 만났을 때 그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추후에 어떤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는 또 진행되지 않고 그냥.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아닙니다. 이건 가감정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공사 때 한정된 감정 금액이니까 그걸 참고했을 뿐인 거고.

김지훈(민) 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일단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사항이니까, 네.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우리 시에서도 할 거고 토지주에서도 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값을 내서 이제 금액을 산정할 텐데 만약에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들이 제시된 금액보다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시설 결정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여기 부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해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우리 동네 주차장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친 후에 주차장으로서 포장이라든가 이후 체계를 갖추고 유료 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목표는 우리가 8월 달에 점용 받아 가지고 주차장 만들 계획인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어떤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된다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차장은 그 이후에 시설 결정 받고 나서 하겠다는 것이고 토지 매수만 된다면 거기를 우리가 기본적인 포장만 하고 주차 라인 포설하고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현장 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에 ‘20년 3월 25일 날 우리 시하고 심석고등학교하고 협의를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완료가 된 상태인데 어떤 취등록세에 관련된 예견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지료를 15억을 대주고 하는 안들이 원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당시 MOU 체결 당시에는 사유 재산이잖아요. 심석학원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영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 또한 심석학원이 갖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이 됐었다면 그런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세금 문제는 그때 당시는 검토를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공립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립학교를 해서 공영사업을 한 건 최초에 가깝습니다. 전국에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것도 사립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재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묻혀져 있을 뿐인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 건축허가를 심석학원으로 받고 심석 소유권이 되다 보니까 재산으로서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발생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학교의 공익 목적… 학교 사용 목적으로 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데 부설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면,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이 면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건물에 대해서 이제 건립을 한 거에 대한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왜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은 왜 나온 겁니까, 이유가? 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 무상 기부채납 한다는 안이 나온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권리를 주장을 또 해야 될 권리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부채납을 하려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이라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조건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나온 게 그러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적정한 지료를 보상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협약에 있던 내용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주차면 80면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 시가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던 게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통해서 등기를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기 위한 조건 협약서에 있는 제시된 조건은 없애는 걸로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학교 우리 주차장 조례에 학교 시설을 활용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차 면수의 30%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근거 조항을 이번에 조례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심석재단하고의 어떤 문서로 된 합의가 된,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지금까지 내용들은 심석재단하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문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문서화도 되고 또 협약서 내용에서 반영되지 못할 향후에 발생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법률 자문을 거쳐서 명문화시켜서 향후에 발생될 소지를 경우의 수를 대비한 소지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지금 그런 협약들이 어떤 문서화가 돼 있거나 결정이 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지료 15억이라는 이 내용으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 구분지상권 그러니까 여기 해당 번지에 보면 한 필지로 돼 있어요. 심석재단에 한 필지로 돼 있는데 건축물은 약 한 20여 군데의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이. 그중에서 심석학원 ‘아’동에 대한 거를 명시한 건가요? 지하 주차장이 ‘아’동이더라고요. 가부터 하까지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아’동이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체육관.

김지훈(민) 위원

체육관은 ‘아-1’동이고 주차장에 대한 거는 ‘아’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 목적물의 건축물은 ‘아’동인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아’동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여기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명시도 없고 ‘아’동이라는 그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그 지료를 15억을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이용료로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건데 그게 10년이 될지 영구가 될지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이라고만 돼 있는 것이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들이 구분지상권 등기 설정할 때 시설물이 존치하는 영구 취득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것도 어떤 문서화 돼 있는 계약은 없잖아요, 현재 지금. 구두상으로만 돼 있는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앞으로 진행해야 할 단계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앞으로 진행해야 돼서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5억 원에 대한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순서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절차상으로?

김지훈(민) 위원

네, 절차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아’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거를 어떤 우리가 지상권 설정하는 거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토지가….

김지훈(민) 위원

우리 필지에 지금 심석재단의 필지가 마석우리 215-1번지에 큰 하나의 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 필지에 우리가 지금 ‘아’동에 대한 건축물이… 잠시만요. 면적이 4933㎡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4933㎡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면적에 대한 구분도 없고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고 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석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만들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절차상에 우리가 2020년 당시 MOU 체결했었을 때에 논의되지 못했던 거가 불특정하게 나온 것도 십분 이해할 수 있어요. 있지만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법적인 문서가 근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지금 심의한다는 거가 좀 절차상 맞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료 15억에 대한 지불하는 거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어떤 명분화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급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이 15억이 시에서 예산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자체도 혹시 법리적으로 검토받으신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명시가 돼 있어서 명확하게 이게 15억이 나갈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어떤 법리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는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법리적인 검토도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우리가 세금 발송된 부분도 또 법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을 심석재단에다가 지불하는 거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문서화 돼 있냐.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문서화까지는 안 돼 있고요. 자문만 받고 일을 지금 진행을 해 온 겁니다.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와야 됐다는 지적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세금 문제가 기간이 좀 많이 도래되다 보니까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서 내부 방침을 받고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기부채납까지 쭉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앞서서 그런 데이터화 되거나 문서화 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차상의 집행부에 그런 고충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좀 확실화 된 답이 있어야 이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구분지상권 설정의 범위 및 존속 기간 등은 추후 심석고와 협의 진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지료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 과정 중에 이해하기로는 주차동으로 범위가 설정이 돼 있고 또 존속 기간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이 지료를 심석고에 주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이 문구를 넣은 것은 무슨 뜻인 거로 이해하면 돼요?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진행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새로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이번에 이게 마련이 되면 추경 예산에도 지료가 마련이 되면 그 이후에 그동안 심석재단하고 교육청 협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진행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주영 위원

기본적으로는 서로 우리 시하고 심석고 혹은 교육청하고 다 합의는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15억 주면 이거는 우리가 영구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확히?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네.

원주영 위원

정확히?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네, 그거는 협의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추후 협의 과정에서 변동되지 않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

○위원장 김지훈(국)

네, 네. 하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원 ‘20년도 MOU 계약 체결 당시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 취등록세 관련된 세금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제2, 제3의 어떤 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계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문제가 된 사유가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네. 국공립학교에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의미로서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립학원이다 보니까 사학 학원에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이런 발생이 된 거지요. 학교의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 될 건 아닌데 그 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다른 학교들에 대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세금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심석중학교는 국공립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 문제 될 거는 없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국에서 처음 있었던 사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MOU 체결 당시에.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23년, 4년, 5년, 3년 동안 연부취득 해서 ‘25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네.

정현미 위원

그 설계에 들어갈 때 지금 보니까 계획에 보면 지평식 주차장이라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할 때 혹시 타워형으로도 건립할 그런 계획이 좀 여지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지금 그 맞은편에 주2 주차장이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주2 주차장 지하 2층 공간을 활용해서 그 주차장의 면수가 좀 상당히 되다 보니까 그 주차장 운영하면서 그쪽 주변의 수요 상황을 보면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일단은 지평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주2 주차장을 운영해 가면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주차 수요의 판단에 따라서.

정현미 위원

수요를 판단해서 주4 부지에는 지평식으로 할지 타워형으로 할지 그때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네.

정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상권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시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러하니까 나중에 설계할 때 잘 효율성을 잘 검토해서 지평식으로 할지 또 타워형로 할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지금도 이곳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네.

원주영 위원

평소에 거의 만차인데 보통 몇 대 정도 지금 주차를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기가 그쪽이 지금 주차 라인을 좀 그어놨지만 관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현재로는 소유가 GH 소유고 그래서 주차난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지금 임시 개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한 60대 이상 주차를 하고 있는 거로 그 시간대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간이든 야간이든 거기는 항상 만차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현재 그냥 놔뒀을 때 60대인데 우리 지평식으로 하면 48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어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상권 내지는 유동 인구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주2 주차장을 운영하시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검토를 좀 해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에 주차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차장을 운영을 해 봤는데 주2에 주차 300대가 가능하지만 또 모자라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네. 시간상 여유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 수요를 좀 조사를 다 해 봤거든요. 했을 때는 주2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좀 여유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가져서 일단 3개년 연부취득을 먼저 하고 일단 지평식으로 간 다음에 2단계로서는 타워식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검토하고.

원주영 위원

네, 네. 좋습니다. 여기 다산 복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철로.

원주영 위원

여기 다산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철도 시설을 복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명소가 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또 차량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내동 물놀이장 밑에로다가 지금 지하 2층 파서 이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한근수 위원

여기 평면계획도를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주차장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기가 주택가이고 그리고 또 도로가 좁고 이래 가지고 한쪽에서 출입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진출입로를 분리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서 가지고요.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 초기 단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실시설계 때 동선을 잘 활용해서 멋진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시범단지 시설 양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시와 심석학원 간의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의 범위 및 존속기한, 지료 납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등 시의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서면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신중히 사업을 신중해야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 속기 8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9명

  • 기획조정실장이용복
  • 종합민원담당관손원철
  • 기획예산과장이장호
  • 자치행정과장이형진
  • 체육과장문경석
  • 도시재생과장임선영
  • 철도교통과장박진범
  • 주차관리과장서동진
  • 농업기술과장이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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