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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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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전 행정기획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그럼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득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납으로 가용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하천정비, 공원 조성, 도로 개설 및 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 증가한 2조 55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180억 원 증가한 2조 16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6억 원 증가한 393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20억 원, 세외수입 52억 원, 조정교부금 664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45억 원 등 총 1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32억,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2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268억 원, 반환금 66억 원, 현안사업10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79억 원,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50억 원, 청학천 정비사업 및 공원화 조성 90억 원, 문화‧도시공원 조성 35억 원, 군도9호선 도로 개설 130억 원 등 총 10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30억 원, 금곡역 리모델링 및 광장 조성 38억 원 등 총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청사 부지 매입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기업 등 기타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복지센터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먼저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원철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본예산 2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타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힘든데 너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납액이 생기면 다음 연도에 징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체납을 최소로 해서 넘기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말에 부과했습니다, 체납된 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과는 12월에 하고 실제 징수는 다음 연도 1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과에서 체납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걸 아예 1월에 넘겨서 부과를 하고 내년도에 부과·징수를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업무 협의가 돼 가지고 금년 12월에 할 걸 내년 1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작고 내년에 더 많아지는 그렇게 한 건이 있고.

또 하나 사유는 위법 건축물을 소방서에서 적발해서 오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쌓였던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금년도에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좀 건수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신규 건보다는 누적됐던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점의 차이 때문에 많은 걸로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그럼 올해 1억 4000 부분도 미수납된 부분이 내년 1월로 해서 징수가 경우도 이번에 예산에 잡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아니, 1억 4700은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으로 다 징수가 됐고 내년도 예산이 수입이 늘어나는 게….

○부위원장 김지훈

이해했어요. 12월에 한 걸 내년도로 너무 적기 때문에 같이 합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하여튼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누적돼서 그렇다는 거니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세출예산 명세표 557페이지 보면요. 묵현3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가 평방미터당 2만 6000원이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 단가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같은 덧씌우기인데.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 전체 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세우라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춘 것이 저희 나름대로 특별하게 2만 5000원에 이렇게 저희가 화도읍에서만 맞춘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데는 2만 6000원으로 다 했는데 왜 특별히 여기 묵현3리만 2만 5000원으로 단가를 계산하셨냐고요. 이거 오타 난 거지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네. 이거 오타 같은데. 할 때 신경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부위원장 김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집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사업명세서 566페이지에 보면 3색-존(ZONE) 설치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3색존 설치를 어디다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3색존 설치는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는 빼고 연립하고 일반 다가구들 있는 지역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2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택 위원

3색존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3색존은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 암암리에 있던 곳에다 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했는데 저희가 색으로 표시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는 종량제, 음식물은 음식물 이렇게 구분해서….

김현택 위원

색만 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런 거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렇게 편리하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진건에서 최초로 창안해서 만든 쓰레기 배출 시스템입니다.

김현택 위원

제가 행감 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쳐 가지고. 내가 놓쳤어요. 근데 매번 행감 때나 이럴 때마다 진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속 지금 새로운 것을… 제가 매번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하고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진건, 퇴계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자료만 봐서는 항상 매년 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신하다고 할까요? 실험한다 그럴까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협조가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지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 호응이 안 되면 쉽지 않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걷고 싶은 사릉천변 장미터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다가 하시려고.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릉천 옆에 읍사무소 뒤쪽으로 산책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장미터널이 조성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김현택 위원

장미터널 했을 때 주민들 호응이 좋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게 봄에 장미가 피기 시작하면 장미가 좀 오래 피거든요. 그럼 거기 지나갈 때 장미향하고 장미꽃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다 연장해서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김현택 위원

하여튼 진건읍은… 물론 다른 읍면동도 당연히 행정복지센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전에 보면 영화 같은 거 한다고 잔디광장 활용도 하고. 하여간 그런 몇몇 가지가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참여하는 그런 모범 사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시듯이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에서 참여하고 같이 성과도 걷는, 그리고 같이 즐기는 그런 좋은 모델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감사합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산후조리원 그쪽도 길이 진건에 낙후된 것도 많고 하는데 거기 3색존을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재활용이나 이런 걸 아주 잘 지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은 그렇게 해 놓은 게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후조리원 길은.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179쪽에 먹골축구장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생활자치과네요.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홍식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일성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2021년 한 해 도시국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9억 970만 6000원이 감액된 328억 454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4억 4123만 원이 감액된 224억 891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6847만 6000원이 감액된 103억 5629만 1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5억 6810만 원이 증액된 2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및 GB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비한 신문공고료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을 위해 위원회 운영비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17억 2000만 원,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유지관리비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등 환급 신청을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현리 건축물 철거공사 3000만 원, 예비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0억 9068만 2000원이 감액된 136억 3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신문공고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1139만 7000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전환사업비 2억 2143만 원,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6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 공원화 사업비 24억,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6321만 6000원,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64억 1080만 원,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사업인 화도읍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주민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억 8600만 원,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7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3만 6000원을 감액한 5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및 전기차 유지관리비로 4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44만 8000원이 증액된 7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도시개발 시책추진 및 개발행위허가 등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차량운영비로 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3785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42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로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으로 8억 1289만 4000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자 교육비 2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도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단 및 자문단 운영비 4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1억 2893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3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5487만 6000원이 감액된 103억 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억 5000만 원, 건축 및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비 5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등으로 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의 공사비용 지원을 위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5억 660만 4000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비 2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03억 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로 5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도로 2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2억 7750만 원, 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6억 8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166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5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비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5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비행장치 관리체계 구축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4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7317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개발부담금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7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15쪽부터 216쪽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실 관리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 운영을 위해 1852만 9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및 명찰제작을 위하여 3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주소정보 홍보를 위하여 2억 3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5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1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6022만 6000원 감액된 13억 6409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13억 311만 원, 이자수입 2098만 2000원, 기타수입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3억 239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비 200만 원, 광고물 정비부서 포상금 900만 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250만 원, 예치금 10억 2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2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 5107만 8000원 증액된 195억 7260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94억 1360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450만 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억 6000만 원, 빈집정비사업 지원 3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535만 3000원, 예치금 188억 5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192쪽에 장현리 건축물 철거 공사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2005년경에 장기 미집행된 시설 중에 대지로 돼 있는 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구돼 가지고 보상 끝나고 건물은 아직 존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민원이 생겨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신민철 위원

청구가 돼서 시에서 매수한 토지인데 토지 내 무허가 건물이 있었던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있습니다.

신민철 위원

그 건물은 누가 사용을 하고 있던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전에 토지주가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고.

신민철 위원

사용 안 한 지는 얼마나 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2005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 위원

그러면 16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민원이 들어오고 폐가로… 이렇게 필요성을 보니까 저는 이거 우리 행정의 공백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미리 체크를 하셔서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 민원으로 들어올 때까지 관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하여튼 이번에 인지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신민철 위원

16년 만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잘 세워지면 이런 사안은 평소에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인데요.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7억 8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상민

네.

전용균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가 보면 도로가 옛날 한 7, 80년대 도로 형식이에요.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만 다니는 길인데 여기에다 정비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도 도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을길 도로 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그런 부분에서 안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담장 개보수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 여건이 골목길이다 보니까, 또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하수도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안길 부분은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거를 어떠한 시설 결정을 해서 정식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 여건을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거기도 남양주 시민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삿짐을 나를 때 차가 못 들어가서 이삿짐을 나르는 이런 지역은 남양주시에 전무후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이 유일하게 오래된 지역인데 이번에 취약지역 할 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도로라도 좀 개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해도…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재건축이잖아요. 퇴계원이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 주민들이 이거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라는 거냐. 그런 식으로 그냥 정비만 해서. 조금 지원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냐. 물론 호불호가 있긴 해요. 이거라도 지원해 주는 거 감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변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민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리 부서가 있고 정식적인 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도로 파트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하실 때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서 201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보수 지원에 2000만 원씩 해서 25개 단지를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한 단지가 1000세대, 2000세대 그 정도 되지요? 통상적으로 요즘 보면 아파트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만 원을 가지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도 조그마한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2000만 원이면 보수하기가 너무 예산이 적다. 이건 예산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이 아파트 같은 데 지원하려면.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분들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주영상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 하는 거는 2000만 원, 5000만 원 2건이 나눠져 있고요. 주택법은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저희도 위험물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일부 하는 거고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거 지원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방수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거라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주영상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기수선충당비도 없어서. 그러니까 세대수가 10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도 그분들이 대지도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보영 같은 데도 그렇게 너무 노후된 데 같은 데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사업명세서 20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회계 내용은 우리 수입하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건축과장 서동환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고 이렇게….

김현택 위원

네. 그런 확포장 공사 이런 게 보면 대부분 우리 자체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균특비 들어온 거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하는 세출이고. 대부분 남아 있는 우리 예비비를 보면 86억 8600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예비비로 책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예비비로 86억씩 이렇게 우리가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 운영하는 이유가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의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환경 문화 사업,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런 등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비비는 만약에 기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좀 적으면 기금을 제가 어떻게 보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금이 그래도 86억 정도의 예비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면. 이게 왜냐하면 주민 지원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50여 년인가요? ‘70년도에 생겼잖아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이요. 지금 그 주민들은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어요.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산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생활이거든요. 물론 원주민들만 계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오신 분들도 생활하기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뻔히 그건 다 아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생활이나 편익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신속하게 빨리 사용하셔서 직접 뭔가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 예산 편성했으니까 추경에라도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필요한 거나.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하여튼 생활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동환

네. 개발제한구역 예비비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다른 활용 방안,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개발제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여기 예산이 2021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거고요.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거는 일반운영비랑 조정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땅이 느는 거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은 저희가 5억 9200 세웠고요. 세출은 3억 45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전용균 위원

근데 조정금이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조정금은 측량을 하다 보면 땅이 줄고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돈을 받고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주는데 그 금액이 조정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을 하든지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럼 조정금이 많이 편성됐다는 거는 이 땅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래서 세입은 저희가 5억 9000 세웠고요. 세출은 3억 4000을 세워서 결과적으로는 세입이 많은 거지요.

전용균 위원

세입은 한 5억 정도 되고 세출은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세입이 많은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렇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3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센터,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백선아
  • 김지훈
  • 김현택
  • 신민철
  • 이창희
  • 이상기
  • 전용균
  • 장근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진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시설 7급 전찬호
  • 속기 7급 신정수
  • 속 기 사 장유진

○출석공무원 28명

  • 행정기획실장박부영
  • 도시국장우진헌
  • 와부읍장심원철
  • 진접읍장이상운
  • 화도읍장최대집
  • 진건읍장임홍식
  • 호평동장이영재
  • 다산1동장이용복
  • 별내동장김성태
  • 금곡동장손일성
  • 도시정책과장이정주
  • 도시재생과장이상민
  • 신도시과장김상수
  • 도시개발과장김효겸
  • 주택과장주영상
  • 건축과장서동환
  • 토지정보과장문만수
  • 부동산관리과장노태식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김병호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손오제
  • 진접읍 산업환경과장이경선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김웅겸
  • 화도읍 산업환경과장서정원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김현태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김학근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서동진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이영규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조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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