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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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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의 건

2.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8.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업무 약정 체결안

10.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15.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의 건(이도재 의원 소개)

2.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김지훈·김영실·이상기·신민철·백선아·김현택·전용균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백선아·전용균·이상기·김현택·김영실·이창희·신민철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전용균·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김영실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전용균·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상기·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상기·전용균·김지훈·이창희·신민철·김현택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상기·전용균·김지훈·이창희·신민철·김현택 의원 발의)

9.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업무 약정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의 건(이도재 의원 소개)

○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도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소개 의원인 이도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별내동 주민 1만 2000여 명이 서명하고 본 의원이 소개하여 접수한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 나아가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별내동 798번지 일원에 창고시설 건축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연면적 약 1만 50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향후 물류터미널 등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입·유출되는 화물 차량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교통 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저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별내동 798번지 일대에 허가한 창고가 물류창고로 사용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계획이나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에 큰 변화를 주는 계획을 변경할 때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절차라도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본 청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보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서

(이도재 의원 소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상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21년 11월 18일 이도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 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취지 및 처리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원이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써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상 일반 창고 허가에 대한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포함한 대형 물류창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별내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청원 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로써 청원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건축허가 된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상 창고시설에 대하여 물류창고로 변질되어 택지지구 내 교통 환경 저해 등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니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별내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허가된 건축물이 대형 물류창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동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공익과 건축행위라는 사익의 비교형량을 검토한 결과 민원 해소·방지 차원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건축 부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 불편 사항과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본 청원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기이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별내동 물류창고에 대해서 창고 허가취소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요구가 많아요. 근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보고했듯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취소 권고를 내렸다고 하는데 도시국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민원조정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서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설계도서가 건축 계획이라든지 구조, 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고시설 중 어떠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시설인지 이런 거를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옳은생각’ 사업주의 피해 손실도 엄청 클 거고, 또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 환경, 소음, 그리고 주민들 불편함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주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또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면 허가취소를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고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

저희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국장님 여기 창고시설 허가를 받을 때는 창고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홍보를 한 홍보물을 보면 물류창고 시설이라는 홍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반발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 우진헌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는 물류센터이면서 이걸 일반 창고로 가장을 해서 허위로 허가받은 거 아니냐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용균 위원

창고시설은 가능하지만 물류창고는 불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류창고라는 홍보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

참고 자료에 보니까 2021년 2월 18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네요, LH에서 이 사업자로. 근데 바로 그다음 날 건축허가를 신청해요. 신속하게 사업 진행이 됐다는 자료가 이렇게 보이네요.

건축허가 신청하면 보통 며칠 정도 이렇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며칠 만에 허가가 납니까? 문제가 없을 때.

○도시국장 우진헌

건축허가 신청하면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법 검토를 위해서 관계 부서 협의 이러한 부분들이 건축법에서 관계법이 다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 보완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몇 주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보완 사항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장근환 위원

근데 보면 신속하게 보완도 되고 허가도 되는 것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 감사 제보를 또 했네요. 그래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또 돼 있고.

감사원 관계된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우진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감사할 건지 현재 실사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환 위원

주민 1만 2000명이나 이렇게 청원을 했고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을 거라고 봐요. 본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다시 철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네, 하여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하겠습니다.

장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국장님 남양주시 대부분은 일반 창고로 허가내는 데 문제가 없이 다 이루어졌던 건데 유독 대형 물류창고이다 보니까, 그게 또 30층 이상의 규격이 포함돼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 거기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거리나 도로, 인근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때문에 별내동 주민들이 우려와 염려를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행정 처리, 그 후에 추후 계획 이런 것도 신속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네.

○위원장 백선아

이도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청원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한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청원 건에 대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상 창고가 주민의 우려하는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포함한 대형 물류창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별내 택지지구의 도시지원시설에서 창고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울러 관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김지훈·김영실·이상기·신민철·백선아·김현택·전용균 의원 발의)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창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창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 실적 평가와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에 관내 경찰서 범죄 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과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활동 실적이 없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활동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희·김지훈·김영실·이상기·신민철·백선아·김현택·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이창희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0년 기준 아동과 청소년 범죄 피해 현황은 총 11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설치된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중단 또는 축소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사업에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의원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홍철호

시민안전관에서는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백선아·전용균·이상기·김현택·김영실·이창희·신민철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포함하고 남양주 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정비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7조, 제10조에서는 남양주 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백선아·전용균·이상기·김현택·김영실·이창희·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남양주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부위원장을 남북부 경찰서장 공동 체계로 조정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범죄 예방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홍철호

시민안전관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전용균·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도시텃밭 관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3에서는 도시텃밭 관리를 도시텃밭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4에서는 위탁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백선아·전용균·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이상기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여가 생활 증대를 위해 와부읍 도심텃밭 등 6개소의 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농업 인구 증가 및 트랜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의 도시텃밭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지원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3항에서는 도시텃밭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 단체나 법인에게 도시텃밭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 등을 현행화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입니다.

우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전용균·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혁신을 선도하는 시민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환경 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 및 협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환경 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에코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환경 혁신 사업에 참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기·백선아·전용균·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환경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단체들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혁신 사업을 선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 문제는 결코 특정 지역이나 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시민공동체를 통한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환경 혁신을 위한 시민공동체의 기초적인 솔루션 제공과 우리 시 역점 시책인 ESG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상기·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용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을 확대 정비하고 방범시설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을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서는 방범시설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재난 및 화재 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쓰도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백선아·이상기·김지훈·신민철·김현택·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을 확대하고, 방범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상기·전용균·김지훈·이창희·신민철·김현택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지정 및 운영과 주차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백선아·이상기·전용균·김지훈·이창희·신민철·김현택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도 도로 및 인도변에 전동킥보드 등의 무단 방치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계획의 수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 지정·운영 및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날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상기·전용균·김지훈·이창희·신민철·김현택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기존에 도급 예정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에서 총 공사비 2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이상기·전용균·김지훈·이창희·신민철·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을 도급 예정액 10억 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하여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친 총 공사비 2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으로 변경하고, 행안부 예규와 중복되는 도급 예정액 1억 원 이상의 특정 자재 선정을 기술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업무 약정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업무 약정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업무 약정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약정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와 경기연구원 간 약정 체결 시 협상 위탁수수료는 7000만 원이며,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협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는 협상 수행 행정 지원이며, 경기연구원은 협상단 구성 및 운영, 변경 실시협약 체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업무 약정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덕송∼내각 민자투자사업 시행조건조정 협상 업무 약정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약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주)에서 협약 대비 저조한 교통량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 시행 조건 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의 사업시행조건 변경 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사업 재구조화 적정성과 교통 수요 검증 등을 통해 사업 시행 조정 협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사전 의결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연구원 부설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3년간 경기도 재정사업 2797건을 평가해 이 중 984건 35%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업무 약정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체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이 약정서 내용을 보면서 결론은 일종의 경기연구원이요? 경기 무슨 연구원이라 그랬어요?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김현택 위원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경기 공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기에다가 7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지요, 결론은?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법률이나 회계나 재정이나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협상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결론은 이제 그런 거네. 중간의 역할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의뢰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끼리 하기가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당사자끼리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협상 대상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지원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뜻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결론은 그러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의 도로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의 사업자가 원금 회수가 앞으로 봤을 때 불가하고 현재의 진행도 본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의 협상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어쨌든 간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도 의뢰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준 거네요, 협상을.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저희가 경기 공투에다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조정 요건을 우리 시에 의뢰를 해서 저희는 다시 경기 공투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협약 대비 저조한 교통량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 위험에 따른 사업의 정상화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파산이 됐을 경우에 이 도로의 중단 우려성이 굉장히 있어서….

김현택 위원

그럴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나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네, 그래서 저희도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용역을 줬어요?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네, 저희가 2020년 11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김현택 위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업무수행약정서 내역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내용들이 보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든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든지 합리적인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든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이 약정서 내용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약정서가? 그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다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경우라는 것은 누가 합리적인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조에 자료 제출 및 협의에 보면 제3항을 보면 남양주시는 필요한 경우 경기 공투에 협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협의 및 자료 제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는 시는 요청할 수 있고 경기 공투는 그게 합리적인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합리적이라고 경기 공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나 요구를 했을 때. 근데 합리적이라는 그것이 과연 어떤 그게 어떻게 이런 협약서가….

우리가 만약에 요구했어요. 걔네가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되게 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저희도 이 약정서를 하면서 경기 공투와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최종 작성을 한 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김현택 위원

변호사가 뭐 자문받으면 다 뭐 100% 완벽한가? 내가 조례 하면서 변호사 다 우리 자문받고 온 거 중에서도 수정하고 하는 거 수두룩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약정서가 그냥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이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예산 받아 가서 그 예산으로 그냥 용역 주는 것 같으면 양쪽이 약정서를 어떻게 쓰든 간에 의회에서 그런 거까지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결 사항이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의결을 했을 때 서로 이게 과연 진행하면서 서로 마찰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약정서 내용만 보고 가졌는데 하여튼 하실 때 우리 시민의 재산이 어떻게 보면 투입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만 유리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라는 게. 협상을 하는 거니까 양쪽이 서로에 맞춰서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그런 저게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적절하게 잘 협상해 주실 것을…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서 협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업무 약정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6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환경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시장은 화학물질 주요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서 주민에게 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환경부로부터 제공받는 관내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화학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와 유관기관과의 비상 대응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시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점검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6개소 등 총 30개소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인명 사고와 직결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 제6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주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역 주민에게 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출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에 화학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유관 기관의 비상 대응 협의 체계를 갖출 것과 배출저감계획서 점검을 위해 공무원이 사업장 출입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 사고 안전관리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시군 조례도 검토하고 있고요. 경기도 본청 조례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주요 내용 중에서 보면 안 제6조에서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갖고 2020년도에 조례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제정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표준안을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환경부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있어서 바꾸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꾸라 그러면 우리는 검토도 안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다가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김현택 위원

3년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거기 표준안에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표준안에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안의 내용이 뭐냐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표준안에서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라 그러면서 거기다 이유를 달아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꿔라 이렇게. 그 내용이 있냐고요, 거기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냥 3년으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김현택 위원

보니까 다른 시군은 대부분 2년이고 바뀐 데도 있어요. 바뀐 데도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0일 바뀌었어요. 7월 10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7월 10일 이후로 조례 개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긴 3년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2년으로 그냥 돼 있고. 근데 올해 3월에 만약에 표준안이 내려왔다 그러면 경기도 본청도 바꿨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도 본청도 그냥 2년으로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경기도는 개정은 11월에 했는데 따로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굳이 우리는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2년, 3년이 무슨 영향을 미치냐… 경기도도 결론은 이거 2년, 3년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놔둔 거잖아.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조례하고 여기만 유독 다르게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건 별로 보이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명확히 해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3년으로 해서 혼동을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뭐 알아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

또 하나는 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며’라는 전 조례의 내용을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로 개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시군을 봐도 1회 이상이라는 건 없어요. 2회로 정해진 데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조례를 봐도 정기회의를 1회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처음 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임시회를 표현하는 방법같이… 사실 뒤에 임시회가 있는데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약간….

김현택 위원

잘못 적은 거지요, 우리가?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표준안에 ‘1회 이상’이라고 온 건 아니라고 했잖아. 표준안에는 2회로 한다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의회같이 정례회를 2회 하는데 날짜를 뭐 7월, 12월 이렇게 정해 놓든지 아니면 정례회를 2회만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규칙이든 아니면 계획서에 담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조례를 줘. 나 처음 봤는데?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자꾸만 다른 이유를 대면 또 다른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할 때는 ‘네, 원래 정례회는 1회나 2회가 맞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이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에다 우리가 다 ‘이상’으로 해 줄까? 그러면 아주 어떻게들 하실 건데? 우리 의회에서 아예 다 의원님들이 모든 조례를 다 수정해서 만약에 올 때마다 ‘2회 이상이다, 1회 이상이다’라고 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해 보면 집행부에서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해. 그거는 안 되는 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하면서 잘 못 보던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10조 제4항에 보면 3항에 따른 위원 중에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잖아요. 이건 또 왜 이런 조항이 신설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공무원 당연직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못 나올 때, 시민안전관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 수도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못 나오면 대리로 나올 때 이분들한테 그 권한을….

김현택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못 나왔을 경우에는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을 보내서 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김현택 위원

그 정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가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위원회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 그냥 일반 위원님들은 말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환경국장 이효석

그거는 참고적으로 부서장이 정기휴가라든가 가면 직무대리 규정이 있잖아요. 그 직무대리를 하는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는 그걸 좀 준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짠 겁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거는 제가 뜻을 한번 확인하려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이 3년과 1회 이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부칙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4항을 당초대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2항을 당초대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입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간 가로변 쓰레기 배출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를 막고자 쓰레기 배출 시간을 18시에서 24시로 지정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도모하고 안 제6조에서 종량제 물품 규격마대의 신설 및 용어를 간소화하고 지정판매소 지정취소 요건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효율적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일몰 후로 지정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종량제 물품 용어를 간소화시키고 규격마대 종류 다양화 및 지정판매소 취소 요건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편리함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패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1년 8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년간 남양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여 왔지만 그동안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 주민과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마을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의 설치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 폐기물은 이패동에 소재한 자원화시설에서 하루 120톤가량 위탁 운영·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량과 처리 비용이 인구 유입과 비례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일반회계 100억 원 출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등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안 제11조에서 원활한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19조에서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로 인한 악취 및 주변 경관 저해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받는 생활 불편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들었고요. 제2조 2항에 주변 영향 지역이라고 했는데 주변 영향 지역은 어떻게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저희가 영향 지역은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서 영향 범위를 1㎞로 할 건지 몇백 미터로 할 건지 그렇게 해서 다시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게 ‘영향 지역’ 이렇게 글씨로만 읽고 지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조성하는데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100억 원으로 하신 이유는 있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일단은 저희가 에코랜드 광역소각잔재매립장하고 약간 비교를 했고요. 저희가 음식물 폐기 처리시설이 운영된 지 2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신민철 위원

100억 원을 출연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각종 수익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억 정도는 해야….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금 가지고 주민들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 사업을 어떤 걸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는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되면 주민들하고… 일단 사업의 종류는 폐촉법에서 정한 부분으로 그냥 그대로 따왔고요. 여기서 폭넓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민철 위원

100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100억 규모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돈이니까.

이 출연은 연차 계획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한방에?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일단 비용 추계로는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계획은 했는데요.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더….

신민철 위원

그러면 추경?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니까.

신민철 위원

예를 들어 100억 원인데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20억씩 확보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어서, 확보 계획이. 예를 들어 100억을 한 번에 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실·국·소장님들 들어가시고 당연직 위원님들도 부서장으로 들어가시고 또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하는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도 여기 들어가고요. 고루 잘 들어가는데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 단서를 달았네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폐기물 촉진법에는 위원 구성할 때 전문가에 대한 자격 규정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신민철 위원

아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있습니다.

신민철 위원

법상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음식물은 사실 폐촉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준용을 해서 그거를 했습니다. 지원협의체도 마찬가지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인데 지원협의체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신민철 위원

지원협의체에는 이런 단서는 없어요. 위원회에만 단서를 달아 놓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그렇습니다. 약간 전문적….

신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위원회를 원활히 소기의 목적대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으면 환경 분야 전문가에 대한 폭을 너무 좁혀놔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력풀상.

그런 점도 그러면 어쨌든 잘 유념하셔서 조례를 발의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년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222개소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토지소유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 시행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시행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의회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다음 임시회에서 권고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규정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221개소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224개소가 집행계획 예정으로 회신되어 비재정시설 135개소를 제외한 89개소를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89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0개소 약 5900억 원을 3년 이내에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미집행시설 19개소 약 3000억 원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3617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1221개소이며 도로가 793개소, 기타 시설이 428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기이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사업 부서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2단계에 걸쳐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1단계는 2021년~2023년까지 69개소 5913억 4600만 원을, 2단계는 2024년~2025년까지 18개소 3040억 5300만 원을 투입·집행하고 비재정집행 137개소를 포함하여 5년간 224개소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알맞은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세부적인 거 말고 큰 틀에서.

재정 확보 계획을 3년에 5900억을 확보를 하고 총 8년에 걸쳐서 9000억가량 확보를 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공공의 목적도 있고 어쨌든 재산권 침해도 있고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 확보 계획에, 특히 1단계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현재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올라가 있는 수치이고 이게 사업 경우에 따라서 또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 위원

지연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연이 되고 하면 재정적이거나 재산권적이거나 피해로 이어지는 사안이잖아요. 어쨌든 계획대로 잘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보니까 실현이 쉽지 않겠다. 하지만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백선아

계속해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공지 302호 시설 폐지 후 지구 제척 사항과 덕소4구역 내 종교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포함하는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총 세대수 증가 등의 내용으로 제안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22년 1월 중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중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은 2010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었으며, 2019년 8월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으로 금번에 해당 조합으로부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촉진지역 내 종교용지 협의 취득에 따라 해당 면적을 용도폐지 후 덕소4-3구역에 편입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중로3류 신설, 중로 1-313호 선형 변경, 제방도로를 활용한 하천시설 통행로 170M 신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기타 계획용적률을 3.2% 증가시킨 30.2%로 변경하였고, 총 세대수는 58세대 증가된 551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래공공용지가 장기간 행위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어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백선아
  • 김지훈
  • 김현택
  • 신민철
  • 이창희
  • 이상기
  • 전용균
  • 장근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진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설 7급 전찬호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0명

  • 환경국장이효석
  • 도시국장우진헌
  • 교통국장오철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구형서
  • 시민안전관홍철호
  • 기후에너지과장김양균
  • 자원순환과장김길원
  • 도시정책과장이정주
  • 도시재생과장이상민
  • 도로건설과장임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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