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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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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장마이크,작동안됨)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심사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순덕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에서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 1조 7062억 8029만 7000원에서 3359억 9723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422억 77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10억 원이 증액된 432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세 94억 원, 재산세 1560억 원, 자동차세 844억 원, 지방소득세 123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4억 4581만 8000원이 증액된 1006억 1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551억 7363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19억 1935만 3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5억 1849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5억 7272만 3000원이 증액된 3155억 2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387억 1217만 1000원이 증액된 2023억 8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852억 6657만 1000원이 증액된 8507억 3260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577억 1048만 6000원이 증액된 6613억 2499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275억 5608만 5000원이 증액된 1894억 761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9억 9994만 9000원이 증액된 1407억 84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39억 3441만 5000원에서 1억 4040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7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19억 4342만 6000원에서 1698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6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지방세 부과는 차량용 블랙박스 및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3453만 5000원을 계상하고 합동신고센터 운영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 2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3183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8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은 147만 원이 감액된 98만 원, 기본경비는 1512만 원이 감액된 7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1억 9794만 원에서 755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3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는 세무민원실 환경정비, 물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세수 증대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28만 7000원, 기본경비는 504만 원이 감액된 5644만 8000원,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17억 9304만 9000원에서 4784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0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체납액 고지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교부에 따라 시비 2870만 7000원을 도비로 변경하여 4억 17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26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 징수는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시상금 교부에 따라 시비 5300만 원을 도비로 변경하여 1억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1536만 원이 감액된 8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6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173쪽에, 세입·세출안 17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 있어요. 1억 1040만 원인가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가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

○징수과장 김영미

이 사항은 저희가 세외수입, 이번에 세외수입 시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5300만 원 시상금 받은 게 있는데 이 시상금은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여비라든가 연찬의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런 세목으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있는 그 시비 예산을 도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전액 다 도비로 징수포상금을 받으신 거다 이거예요? 4명분에 대해서 230만 원씩이야, 이게? 230만 원씩?

○징수과장 김영미

이거 지금 삼천… 저희가 5300만 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3980만 원은 포상금으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세우고요. 나머지 1320만 원은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그 사업으로 13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 5300만 원을 이렇게 시비로 교체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환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도비로 채우시고 시비를 반납하신다 이거지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14페이지, 세출 17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내역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에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분담금 내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징수과장 김영미

이게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19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으로 다 시스템 조회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아직 이게 통합이 조회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행안부에서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분담금을 이렇게….

이정애 위원

내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이정애 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시의 기준은 이 기준은 이게 일괄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 기준이 몇 % 정도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축비를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이게 세외수입 체납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정 규모를 기초로 해서 분담금이 정해집니다.

이정애 위원

다 그러면 시군구가 다 틀리겠네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전략기획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억 8937만 1000원에서 1억 1685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7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 전략기획 추진입니다.

부서 내 자체 자료 제작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책워크숍 미개최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관련 예산 이체 시 발생한 중복 예산 등 예상 집행잔액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관 기본경비 중 예상 집행잔액 13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세출예산에…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5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이거 삭감하셨어요. 기업유치 관련 영상자료 등 제작 이랬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제가 이거 어떤 용도로 제작을 하셨고, 또 이거에 대해서 왜 삭감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이거는 경기도에서 저희 지난번에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유치가 됐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작하는.

김영실 위원

공공기관 유치 관련 자료를 영상물로 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작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사용내역도… 여기 사용내역서에도 없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제대로 좀 설명서에 담아 주셨으면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런 내용도 없고, 이제 정리가 돼서 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사용내역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건축행정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로 인한 공공건축 정책자료 제작 등 중복 예산 5000만 원 삭감하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저희가 이게 당초에 건축과에서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 추진 항목에 정책기획 및 정책개발 자료 제작, 시정메시지 전략 홍보자료 제작 이런 저희 전략기획 수준에 그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간건축가 그 운영을 건축과에서 처음에 갖고 갈 때 저희 예산서를 참고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유사한 성격으로 같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30일에 건축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을 때 3월 18일 1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실무진 쪽에서 좀 협조가 덜돼 갖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뭐야 공공건축물 디자인 관련해서 공공건축물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자 이런 그때 조례 하면서 세웠던 거 맞으신 거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기획관 문흥기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략기획관에서 할 건데 건축과에서 이미 세워 놨던 거를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기획관 거를 삭감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저희한테 예산이 이체가 돼 있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예산이체를 받았는데 중복돼 있어서 5000만 원 삭감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공건축물 디자인사업은 그러면 자문 수행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자문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앞에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략기획관 전략기획 추진사업 중에서 공공… 삭감한 거는 기업유치 관련 영상자료 제작 등이 삭감된 거고, 2000만 원을. 그렇지요? 그리고 진행하신 거는 상반기에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관련 자료 제작을 진행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그 말씀을 아까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자료 개발하고 그러는 거에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으로요. 그리고 나서 기업유치 관련 영상자료가 지금 아직 특별한 게 없어 갖고 삭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략기획관… 우리 자족도시 관련해서 전략기획관에서 하시는 업무가 그런 부분인 건데 실상 그런 업무가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작년, 올해 연이어서. 근데 자료 제작까지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거 아예 삭감을 하셨네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자료 제작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 자료는.

박은경 위원

공공기관 유치는 사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먼저 추진한 게 아니라 광역에서 진행하는 거에 우리가 응모를 한 부분인 거고.

○전략기획관 문흥기

응모를 했는데 그쪽에 저희는.

박은경 위원

그건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건 진행한 거고. 그런데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자료상으로는.

○전략기획관 문흥기

자료 제작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제 삭감을 한 거고.

박은경 위원

아니, 하실 의향도 없으신 거지. 지금 9월인데 왜 그걸 진행을 하지 않으세요, 이 예산을 받아 놓으시고는. 기업유치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뭘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왜 안 하시는 거지요? 애초에 전략기획관에서 1팀, 2팀 나누셔 가지고 기업유치를 전담으로 하는 팀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전략기획관 문흥기

지금 현재 저희가 전략기획팀하고 전략분석팀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팀 쪽이 저희 분석팀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에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이 하나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기업 관련 관내 공장이나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유치 상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자료 제작하고는 조금… 업무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 명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정이 돼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저희가 계속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 예산 반납하시는 것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뭐 행감 때 다루겠지만요, 삭감하시겠다는 의지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일 안 하시겠다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

건축행정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7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책개발 자료 제작, 정책자료 등 제작, 홍보자료 제작 뭐 이렇게 해서 한 5000이.

○전략기획관 문흥기

5000만 원입니다.

김진희 위원

그 세 가지에서 5000이 삭감이 돼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김진희 위원

이런 공공건물에 대한 우리 연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공공건물이?

○전략기획관 문흥기

이해를 좀 잘 못 했….

김진희 위원

공공건물을 건축하거나 기획하는 것이 연간 뭐,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 돈입니까?

○전략기획관 문흥기

이거는 공공건축가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건축과에서 세운 게 아니고요. 저희 전략기획팀에서 전략기획관실에서 공공건축가에 대한 업무를 당초에 하다가 그 건축부서에다가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했는데 공공건축가라는 이 제도가 건축부서의 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서 협의도 있고 막 이래 갖고 저희가 이제 하기로 해서 3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고 6월에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 건축부서에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부서에서 저희 예산서를 참고를 해 갖고 공공건축에 대한 예산을 세우겠다 그래 갖고 이제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유사하게 그 예산을 같이 세워 놓은 거예요, 이 분야가.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전략기획 추진에 이 예산이 있는데 공공건축 분야로 해서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설명이 됐었던 거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이냐?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이거는 저희가 전략기획 추진 쪽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매 연도에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김진희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또 세워질 겁니까?

○전략기획관 문흥기

세우는데.

김진희 위원

이 명목으로?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문이 나는 게 우리가 공공건물에 한정된 이 자료들을 제작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지요, 공공건물에 대한 거를.

○전략기획관 문흥기

아니, 그러니까.

김진희 위원

그렇게 해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그렇게?

○전략기획관 문흥기

공공건물에 대해 꼭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예산의 유사성을 갖고 건축과에서 세워 놓은, 그러니까 중복 예산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거는 삭감을 하고 저희한테 기본 전략 추진 예산에 이게 아직 잡혀 있습니다.

김진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거를 해마다 세운다잖아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김진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정책 자료들, 홍보 자료 이런 거를 할 만큼… 이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럼 남양주 전체의 건축에 대한.

○전략기획관 문흥기

저희 전략기획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 전체에 대한 거다 이거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전체.

김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부위원장 최성임

기획관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략기획관실에서 9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안 쓰시고 반납하신 거잖아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코로나로 인해서 포럼 같은… 정책포럼 같은 거 못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비대면 시대니까요.

근데 행감에서도 따지겠지만 지금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계속 이렇게 세우실 거냐고, 본예산에도.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본예산은 세우고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건축행정 특히 기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기업지원과인데 왜 이거를 전략기획관실에서 또 다시 옥상옥으로 업무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따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니까 더 이상의 발언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다른 부서들 쓸 돈들을 여기에서 미리 다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다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예산을 짤 때는 필요한 예산을 쓰고 코로나라는 사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옥상옥,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 보니까 효과를 본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또 따지겠습니다마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하여튼 간 먼저도 이 조례 개정할 때 다 그런 말씀들 계셔 갖고 저희가 참고를 하고 공공건축가에 대한 그거를 열심히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을 하고 있고요. 건축가 저희들이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전문성 부분을 행정에서 잘 녹여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건축과에서 안 하고 저희 쪽에서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희 쪽에서 종합적으로 공공건물을 할 때 보면 그냥 건축만 달랑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합동적인, 종합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저희가 좀 시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도 부서 간 협조도 원활하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남의 타 부서에서 쓰고 이러는 거를 가져온 게 아니고 건축부서에서도 미스를 했지마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무 간에 그게 안 돼 갖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사 중복한 예산이 같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반납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 간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앞으로는 증액된 부분만 저희들이 주로 봤었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문제들도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이크 시설 및 기타 점검차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략기획관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이 사무위임 기구로 해서 전략기획관이 탄생한 지가 지금 약 3년차 됐어요. 2018년도 10월에 전략기획관이 태동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전략기획관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남양주시의 시장님과 함께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잘 짜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업유치에 대한 영상자료 이런 사업도 코로나19 시국에 이런 영상자료 송출하거나 제작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공공건축에 대해서도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내용을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한 성과가, 내용이 없다 이거야. 지금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 불용처리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전략을 세우는 거에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필요한 예산인데도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예산 잡은 것까지도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기획관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정말 제대로 된 사업예산 책정하시고 꼭 우리 남양주시가 전략기획관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이런 계획을 좀 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하여튼 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서요. 남양주시의 발전 청사진을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송 송출장치 교체로 인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7억 1829만 7000원에서 1억 4815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6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5쪽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확보한 국비 5000만 원 중 1910만 원을,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또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포상금으로 확보한 국비 5000만 원 중 3090만 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용품 구입비와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쪽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고장이 잦은 노후 기기를 교체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네, 민원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요. 우리 시가 이번 회에 총 17대 설치를 민원발급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네, 거기서 지금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10대를 하셨더라고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본예산에 10대 편성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7대를 추가로다가.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좀 사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럼 7대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여기 진건에 1대 있고요.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그거는 이미 설치된 거잖아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진건은 이미 1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로 합니까?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추가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진건 하나.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별내동에 3대가 있고요.

○부위원장 최성임

별내가 3대, 그다음에?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별내면 1대 또 그 외 다산1동에 2대 이렇게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다산1동에 2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다산1동에는 지금 그다음에 그러면 다섯… 3대, 6대, 7대 맞네요. 이 별내면에는 지금 이번에 하나도 전반기에는 안 됐기 때문에 4대로 가는 거네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게 서로 각 읍면동 배분이 이게 맞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그렇게 배분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용연수가 사실 지난 것들인데 민원발급기는 PC 이런 것처럼 교체를 하고도 어느 기간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저희가 교체를 하면 사실 사용을 못 하거든요.

○부위원장 최성임

주로 연도가 얼마나 씁니까? 한 대에 쓰면 사용 연도가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사용연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전부 지금 교체하는 것들이 내용연수는 전부 다 지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몇 년도냐는 거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그러니까 올 초에 이미 지났는데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연초에는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가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 되면서 비용도 좀… 고장도 좀 자주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6년? 그러면 지금 6년, 별내 같은 경우에는 6년이 지금 3대가 다 지난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시면 무인발급기 관리도 하시잖아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네.

○부위원장 최성임

여기에서 이게 총예산이 지금 6대 잖아요, 우리 올해에? 근데 전반기 때 여태까지 쓴 저기가 4대고 지금 2대를 하나는 신규로 하고, 하나는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체는 낡은 것을 하나 교체하는 거고, 신규는 새로운 곳에 새로 하는 건데 신규는 자리가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퇴계원읍사무소에 신규로 1대가 들어가는 건데요.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추가로다가 더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교체는 어느 곳입니까?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교체는 어느 곳입니까?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교체는 별내역에 설치된 게 있는데 그것도 고장이 자주 좀 나는데다가 이것도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내구연한이 2개 다 그 교체하는 것은 6년이 넘은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아무튼 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나 무인민원발급기나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골고루 지역에 편재되어서 배치가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잘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출사업 55페이지, 세부 11페이지에 친절행정서비스 운영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특교세 이거 받으신 거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친절행정서비스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5000만 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편성하셨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에 한 사람당 20만 원씩 해서 40명을 하겠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네.

이정애 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이게 저희가 아직 코로나가 확산세가 아직도 심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데 상반기에도 한 번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3층에 보면 정보통신과 옆에 거기서 강사가 거기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20명은 재택근무로 해서 영상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교육도. 먼저 커피드립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정애 위원

너무, 담당관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특교세를 받는 거는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포상의 의미로 봐서 민원담당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특교세 받아서 우리한테 어떤 여러 가지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득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워크숍 자체 여기는 또 한 사람당 20만 원씩 40명을 계상해서 지금 하신 것도 없이 그냥 언텍트로 그냥 하신 거 그거를 저희가 아무리 특교세라도 인정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강사 섭외해 가지고 하기는 할 건데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네, 네. 그렇게 뭐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왕이면 인원이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지금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이거 받은 거 그냥 이렇게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큰 의미가 좀 퇴색할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초상화를 또 제작을 하신다고 6명분을 올리신 거예요, 같이?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6명만 해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을 초상화 그들이 원하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초상화, 초상화 하시겠다고 그러잖아. 친절공무원 초상화 제작을 하시겠다고 같이 올리셨잖아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아, 초상화 제작. 이 초상화 제작은 저희가 시민 추천으로 3명 친철공무원을 선정을 하고 또 부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3명 이렇게 해서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런 주문도 나왔었고 그래서 상반기 때 한 번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도 초상화를 제작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도 반응 되게 좋았고.

이정애 위원

좋아요, 반응이?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엄청 좋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져가는 거지요? 거기다 어디다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응원 문구도 옆에 같이 비치를 해서 적어 주면 그거랑 같이 이제 줍니다.

이정애 위원

네, 네. 본인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민원담당관님께서 지금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 되신 거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1월 달에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올 1월 달에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위원장 이영환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보면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17대 중에서 7대를 추경예산에 세우신 거하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2대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사실은 이런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출장소가 생기거나 이런 거를 빼고는 내구연한이라는 것들을 다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 2020년도 본예산 세웠을 적에 내구연한이 6월 달과 7월 달에 이렇게 6년이 넘어가는 게 파악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해 집행할 것은 올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예산서가 돼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회 추경 때 늦게 많은 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이런 것을 갖다가 세우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가급적 본예산에.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통신장비 기기, 컴퓨터, 기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내구연한이 5년이었는데 실질적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6년 더 기기가 좋아지고 괜찮으니까 늘어나서 6년이 됐잖아요.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우리 행정복지센터 기타 파악이 다 되어서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되는 게 맞다. 비상 수단의 중간에 고장이 나서 1대, 2대 교체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으세요? 네.

○부위원장 최성임

여기 종합민원담당관뿐이 아니라 이번에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요. 5페이지에요. 5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사용료에 대해서 저도 미리 여쭤봤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세외수입에는 목이 없잖아요. 예산액은 없고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가면 기타 수수료로 해 가지고 넘어가서 다시 목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지금 2021년부터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기존에 여기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를 여기 지금 기타 수수료로 지금 이렇게 정리해 갖고 내놨잖아요, 이번에.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이거를 참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몇 번 전화해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다 찾았는데요. 이런 것은 좀 미리 여기다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이거 행안부에서 지금 해 놔 가지고 우리 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전부 다 이 목을 갖다가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수수료로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찾아봐야 돼. 여기서 또 기타 수입에서는 0으로 처리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쪽 페이지에 보면 다시 세웠어요, 그거를. 수수료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미리 와서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타 수수료들을 다 이 사용료 수입을 갖다가 다 그쪽으로 지금 목을 옮겨 놨거든요, 이번에? 그거 알고 계시지요?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네,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석경

홍보기획관 임석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홍보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 40억 7753만 9000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7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홍보입니다.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해 지역민 및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 여론을 형성해 상수원규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언론홍보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책자형으로 제작하던 시정소식지가 2021년 2월부터 온라인·모바일 소식지로 전환되면서 우편 배송료가 감소하여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금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예산 5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문, 방송 등 홍보로 또 올리셨지요, 2회 추경에?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이정애 위원

홍보기획관님께서 지금 혹시 제가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홍보 예산이 전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 코로나19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늘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나름대로 설명을 하셔서 당위성은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대답하는 입장이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또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항상 보면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꼭 올려놓는 게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 이 말은 항상 들어가서 너무 성의 없는 사업의 필요성을 성의 없이 이렇게 올려 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홍보비가 필요해서 올리시겠지만 어떻게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도 그렇고 사업의 필요성이 뭐냐고 이렇게 보면 상수원 규제 이것도 쓰고 그다음에 신문, 방송 여러 가지 매체 홍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임팩트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홍보기획관 임석경

작년에 2020년도에 저희 홍보 예산비가 6억 8500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3000만 원 증액되어서 올해 7억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근데 3000만 원 증액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한 3월부터 현재까지 집중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4/4분기 정도 남겨 놓고 올 12월에 헌재에서 결정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청구한 대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집중 홍보가 필요해서 예산이 좀 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상수원 규제에 대한 그 원인 때문에 중앙 언론 뭐 이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2회 추경에 올리셨다 그 말씀인가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당초 본예산 예산이 남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언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집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정애 위원

본예산에서도 예산 받은 거에서 규모 있게 홍보라는 게 특별히 그 이유만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우리가 홍보… 저희가 이제 문제를 또 홍보에 좀 들여다 보니까 언론매체는 굉장히 반으로 더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매체가 그전에는 10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20개 정도로 모든 게 늘어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물론 언론 다루기가 굉장히 균형 있게 어렵다는 입장도 알아요. 알지만 뭔가 투명하지 않고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그런 홍보를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선명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우리가 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홍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만 활용 있게 쓰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많은 거를 참고를 해 달라고 계속 올라올 때마다 주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홍보기획관님이 위원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잘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담당 주무부서에 직원들과도 소통 좀 하시고 회의도 하셔서 이런 소리가 위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 들으셨지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이해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8년 이 즈음에는 홍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40억이 넘었어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인구가 늘어난 비율대로 한다면 이렇게 많이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환경의 변화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홍보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는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방금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홍보를 할 예산을 공평하게 편성해서 하면 될 텐데 다 쓰고 모자라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원병일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유념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 지금 추경에 5000 세운 예산이 이 홍보비가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하는 데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꼭 거기에만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그러시고 연말 즈음에 예산 심의할 때 또 어차피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 한번 자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어떻게 쓰여졌는지.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원병일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속 계실 텐데 홍보비 문제는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홍보비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이번 예산 세울 때 좀 고려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홍보 예산이 지금 몇 프로 증액되어 있지요, 올해가?

○홍보기획관 임석경

총액은 작년 같은 경우는 24억이었는데 올해 40억 정도로.

○위원장 이영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45% 해당하는 거를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먼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홍보비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과의 협업 관계로 해서 상수원보호 규제에 관한 규제 자체를 법규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홍보를 해 가지고 매체를 이용해서 언론에도 일간지에다가 뭐 했다, 간담회 했다, 현수막 붙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홍보가 그뿐만이 아니라 관광이나 문화, 체육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시정홍보라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냥 치적에 대한 땡큐버스라든가 청학비치라든가 이석영도서관, 정약용도서관에 대한 계속 리바이벌하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데 홍보비를 갖다가 그렇게 물 쓰듯이 막 쓰면 되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중복이 되니까 잘 안 하시는데 홍보기획 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업무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일간지, 영상매체, TV, 인터넷 이런 데 많은 업체가 늘어났잖아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위원장 이영환

기사 한번 잘 쓰지 않는 상태에서 뭐 달래기 식도 아니고서 그렇게 홍보비를 마구 내버려 쓸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해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일단 홍보기획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022년도에는 실질적인 홍보기획관이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다방면에 문화 예술, 체육, 기타 시정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좀 짜 봐요.

○홍보기획관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8억 7729만 3000원보다 6920만 원이 증액된 9억 4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쪽 소송비용 지급입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송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송비용에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규제개혁을 장려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포상금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건축물 용도 현행화 TF팀 관련 자문비용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출장 건수가 감소하여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1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법무담당관님, 2020년에 저희 시가 2019년에는 모든 소송이 383건이고 2020년에는 저희 시가 378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021년 9월까지 현재까지 318건의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의 어떤 의식이 많이 상향이 되었고, 시민의 어떤 권리구제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어서 시민들의 어떤 시에 대한 행정불복을 제기하는 그런 소송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 돈은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이 나가는 돈도 여러 가지 돈도 이 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심, 2심 때마다 착수금 줘야 되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또 승소 배상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승소 사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승소 사례금도 줬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2021년 현재까지도 18건이에요. 행감에서도 다루겠지만 지금 좀 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했으면 이런 소송 건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해마다 지금 소송비용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시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시가 점점 시 규모가 인구라든가 어떤… 시가 전반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건수들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수행을 하고 극히 그중에서 전문성을 요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어떤 능력의 한계치가 다다랐을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무조건 선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헌법소원 낸 게 있지요? 몇 건입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헌법소원은 작년 2020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관련 되어서 1건 있고요.

○부위원장 최성임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법무담당관 김재춘

그때가….

○부위원장 최성임

제가 알기로 2200만 원 안 들었어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네. 맞습니다. 2200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 상수원 하는데 헌법소원 해 가지고 2200만 원이나 들여야 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일단 헌법소원 자체가 지극히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소송 건이거든요.

○부위원장 최성임

심지어는 제 자료에 의하면 뉴스 오보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비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피 같은 돈을?

앞으로 추경에 하실 때 그냥 저희 시의원들에게 2회 추경이라고 그래서 본예산에 뭐 세우고 나서도 2회 추경할 때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송 건을 줄이든지 아무리 소송 건이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겠지요, 법무담당관님께서는.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들한테 각 부서에서도 소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워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늘려 가지고 이 피 같은 돈을 소송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실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용어라든가 아니면 진행 절차 이런 거를 미스가 나지 않도록 저희 내부 변호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 담당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법무담당관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에 있고요.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내용 22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 보시면 규제개혁 추진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 자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 이 자문비용이 지금 밑에 내려오면 사무관리비에서 상수원보호 관련 자문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문을 6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김영실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6회를 하시는 거예요? 정책대안 도출, 원활한 TF팀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당초에는 본예산에 300만 원 편성을 해서 환경 분야 아니면 토지 분야 그다음에 상수원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가 전문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조안면 상수원 규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거 때문에 헌법소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관련되어서 헌법소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나 점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보니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제도에 봉착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환경법학회나 이런 데 전문기관에다 좀 더 의뢰를 해서 백데이터를 단단하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홍보를 하셨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홍보하시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런 자문을 먼저 구하고 준비를 단단히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그리고 거의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시상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소송비 지급 같은 아까 우리 최성임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미리 예상해서 이게 추경에 나와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김영실 위원

이게 미리 본예산이 됐든 1차 추경에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지금 소원까지 가 있는 상황에, 그렇지요? 미리 준비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시작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조안에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지금 45~6년 동안에 이런 규제 개혁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미리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리 자문을 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요.

김영실 위원

미리 준비 단단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세금 나가는 거니까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이게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중첩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는 거는 그래요. 법무담당관님도 헌법소원 내도 것도 중요하고 우리 홍보기획관이 또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개선을 법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님과 여기 국회의원님들 인근에 7개 수계지역에 국회의원이나 군수, 시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국회의 법사위를 찾아가서 어떻게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7개 시군구에서 상수원규제 개혁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받고 있다라고 계속 언론에 우는 식으로 계속하면 얼마나 많은 지자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법무담당관님도 법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셔서 하시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전략기획관이 됐든 또 우리 대외협력사무소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머리를 짜내서 같이 한번 우리 남양주시의 상수원규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저기 23페이지에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시상금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도비로 700만 원 잡으셨는데요. 700만 원 추가 올리신 거잖아요. 시상금 지원하겠다고.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박은경 위원

도비가 그러면 내려온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시상금으로 저희 부서에 적극행정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팀장이 규제개혁과 관련되어서 도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어요. 우수상을 받아 왔습니다. 1000만 원을 시상금을 받아 갖고 도비로 규제 관련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1000만 원을 받아서 700과 300을 나눠서 편성했다는 얘기이신 건데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회 추경에 700만 원 잡힌 게 왜 시비로 소계는 시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일단은….

박은경 위원

도비가 시상금 받으신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추경에 잡는 게 아니라 도비를 받았던 거를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박은경 위원

그러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왜 2회 추경에 도비에 700이 올라와 있는데 소계, 2021년도 소계 본예산 말고 소계에 보면 시비에 기존에 1000만 원 잡혀 있었고, 도비로 700 잡혀 있어서 1700이 되어야 되는 건데 왜 시비로 1700을 다 잡아 놓으신 건지.

○법무담당관 김재춘

예산편성은 제가….

박은경 위원

네?

○법무담당관 김재춘

예산편성 체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아니, 그냥 보셔도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23페이지에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시상 관련 자료에 2회 추경에 도비로 700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잘 못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비로 700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원래 본 예산에 시비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2회 추경에 도비로 700을 잡으시면 소계에는 시비 1000만 원, 도비 700 이렇게 잡혀 있어서 1700이 되어야 되는 건데 왜 시비에다가 1700으로 다 몰아넣으셨냐는 얘기예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당초에 좀 오타를 냈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비가 맞거든요.

박은경 위원

오타인데 이거 수정을 다시 했는데 또 오타인 것 같은데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한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수정을 했는데 한쪽만 했나 봐요. 소계는 안 해 놓으셨어. 잘못하신 거지요, 이거 표기를?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박은경 위원

도비에 소계에도 도비 700이 잡히고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말씀이 잠깐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소관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원병일 위원

팀이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산하에.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원병일 위원

1년에 위원회 몇 번이나 열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으로 법제화됐고, 작년도에 구성을 해서 올해 3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올해 전체 3번?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원병일 위원

근데 3번 열렸는데 잘 했다고 상 탔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원병일 위원

상금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아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시상금 받았습니다.

원병일 위원

3번 열렸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건가?

○법무담당관 김재춘

전국적으로 규제 관련된 위원회가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대동소이하겠지마는 올해부터 아마 가동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사이드로 알아본 결과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3번 한 거는 전국 거의 탑 안에 들 정도로 실적이 되는 겁니다.

원병일 위원

그래요? 3번이 열렸는데 3번이 열린 중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으니까 열린 거지요? 해결하려고….

○법무담당관 김재춘

규제개혁위원회로 해서 이제 시민들이 본인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규제, 서로 법과 법 간에 상충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면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 심사를 해서 이렇게 구제해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저희가 또 좀 더 구제를 원하는 상급 부속기관에다가 이렇게 또 의견을 내서 또 구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진현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의 행복,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6억 307만 1000원이 증액된 1278억 2488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28만 5000원이 증액된 90억 5877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페스티벌 운영비 중 청소년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비는 미래인재과와 사업 중복으로 인하여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에서 152쪽입니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1억 63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 2억 1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남양주역사학교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에서 153쪽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일재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콘텐츠 제작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4억 7639만 1000원을 증액한 608억 420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스포츠 동아리 대회 미개최로 사업비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은 상담자원봉사자 활동 감소 및 재료비 절감에 따른 불용예상액 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계획 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 불용예산 63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인한 불용예상액 2898만 원과 2억 2490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포함 설계 변경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5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에서 156쪽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Under18(진건), 그다음에 Under18(퇴계원) 조성 사업은 구조보강 및 사인물 설치 등을 추가 반영하여 각 3억 6500만 원과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은 기존 자체 점검 대상이였으나 여성가족부 합동점검 결정에 따라 사업비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정약용 큰마당 조성은 시설 내부 사인물 설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개선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과목 조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157쪽 청년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경기도의 청년수당 미지급분 소급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시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 추진으로 4분기 지급신청액 증가 예상에 따라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39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63만 7000원을 증액한 97억 612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관내 등록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5075만 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금 84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08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9334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정약용문화제 사업에 성립전 예산 편성했던 도비 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약용 유적지 관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정약용문화제 사업의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체육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억 7767만 5000원을 증액한 469억 694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3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억 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태권도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운영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월문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7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안면 축구장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양주도시공사 미사용 대행사업비 35억 34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도46호선 하부 체육시설철거 사업은 주민들의 기존 시설 존치 요구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한강 축구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3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2쪽에서 153쪽에 있는 것입니다.

일재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 사업에서 선정된 부분인데 문화콘텐츠 도비 보조금 교부받아 가지고 사업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도 사업 30, 시 70%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콘텐츠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3·1운동 기념사업이라든지 일재잔재 청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새롭게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새로운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다큐를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또 저희 새로운 공간에서 상시 상영할 계획으로 공모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신청 받으셔서 했는데 상시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910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 거는요. 다 대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생산한 그런 제작품은 없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새로운 공간에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곳에서도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관된 우리 공원도 만들어 놓고 콘텐츠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김영실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시민들께 좀 질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사업으로 담아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다큐멘터리 한 편, 애니메이션 한 편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그 계획해 놓은 내용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제가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계획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들께 질 좋은 공연이나 이런 사업으로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156페이지에 청소년 전용공간 진건 조성하는 거랑 진건, 그다음에 퇴계원 조성하시고 또 정약용 큰마당, 그리고 진접 문화의집까지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심의는 혹시 받으셨었나요?

○미래인재과장 문길모

그건 확인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또 변경돼서 추후…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부 변경이나 시설 변경… 설계 변경이든 뭐든 됐으면 예산이 추가될 정도면 공공건축물… 이게 다 공공건축물 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특히나 정약용 큰마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꽤 크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문길모

네, 지금 진건하고 퇴계원 같은 경우는 설계가 8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본계획으로 세워 놨던 예산을 이번에 실시계획이 완료가 8월에 되면서 구조보강이라든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진접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고, 조안 같은 경우는 10억 증액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향도 물론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아직 볼거리가 없어서 시티투어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은 했다고 하지마는 우리 트롤리버스 운영하는 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는 관광자원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것도 운영하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 내부적으로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공공연하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거에 비하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좀 걸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전액 다 삭감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올해는 지금 삭감으로.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자연스럽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 단체관광 여행보다는 이제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소규모 그 트렌드가 많이 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이를 보겠지마는 어떤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관광정책을 좀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된다라면 단체관광 쪽의 정책은 수립하지 않을 걸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이게 추후에… 추후를 보신다고도 하지마는 남양주시는 우리가 공공연하게도 시티투어도 코로나 때문에 준비가… 이거 잠정… 삭감 다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연하게 남양주시는 정말 볼거리가 없다. 문화재가 그렇게 시티투어… 이게 뭐지?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어떠한 무엇이 없다라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또 다른 데 더 피력해서, 세워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정약용 문화제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8000만 원 내려온 거잖아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약용 문화제 이번에 취소하시겠다고 안내 보내셨던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약용과장 문명우

대면하고 집합되는 프로그램들은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는 사항이고요. 비대면이라든지 모바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또 상시 하는 프로그램들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취소되는 프로그램 좀 설명을 드리면 고유제하고 문예대회, 여유당 음악회, 역사골든벨, 연극해설투어, 프리마켓 등은 완전 취소가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여유당 야행, 밤에 가족단위나 연인들이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스탬프투어라고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마제마을을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10월 달쯤에 오픈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둘러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월간 정약용이라고 해서 굿즈 저희가 만드는 굿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거 3기에 걸쳐서… 1기당 3개월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굿즈들 상품을 보내줘서 상시적으로 정약용 선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모든 사업이 다 정약용 문화제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에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월간 정약용 이 관련 사업도 정약용 문화제 안에 포함된 사업이에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사업에서 지금 정약용 문화… 도비도 8000만 원 지원을 받지만 애초에 대민사업 하는 쪽 그쪽 행사 위주의 사업들은 다 취소가 됐잖아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애초에 기존에 다 잡았던 사업 중에 행사 취소가 됐으면 예산이 빠져야 될 텐데 예산은 왜 그대로인지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일단 금년도에 취소 결정된 부분들이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결정이 됐으면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취소 결정 부분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삭감 부분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2쪽에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81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박성찬 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다고 내가 보고를 받은 것 같고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박성찬 위원

건면, 건면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는 나온 것 같은데.

○체육과장 곽용환

네,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박성찬 위원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체육과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건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곽용환

실제 착공은 ‘22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이라서요.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내년도.

○체육과장 곽용환

네.

박성찬 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는요? 균특예산은?

○체육과장 곽용환

균특도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박성찬 위원

내년도에 들어온다.

○체육과장 곽용환

네.

박성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오면 5월 달에 한다는 건 조금 늦지 않나요?

○체육과장 곽용환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 좀 저희가 설계기간을 단축해 보고 행정절차를 단축해서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

이런 체육시설 건립하는 데 설계는 한 몇 년 걸립니까, 몇 월 걸립니까?

○체육과장 곽용환

설계 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그러면 설계는 지금 뭐 용역을 준 건가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용역을 줬다.

○체육과장 곽용환

6월 달서부터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6월 달? 8개월. 내년 2월이면 거의 끝난다는 소리인가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내년 2월이면 설계 완료됩니다.

박성찬 위원

설계 완료되면 이거.

○체육과장 곽용환

이제 건축허가랑 행정….

박성찬 위원

본예산이 12월 달에 책정이 되면 한 3월 달에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왜 5월 달로 잡은 거예요, 그럼?

○체육과장 곽용환

아, 이제 건축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과정이요.

박성찬 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요. 수시로 우리 지역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변동 사항 있으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5페이지, 세출 164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이번에 2차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계상하신 거예요?

○체육과장 곽용환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정애 위원

네, 그렇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그쪽에서 화장실 교체나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10곳 정도 건의가 들어와 갖고요. 유지보수를 해 줄 계획이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는 지금 센터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은.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계상한 거는 체육센터에서 하는 그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잡으셔서 하는 거 보수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냥 추계로 딱 3000만 원씩 10개소 이렇게 한다고 딱 올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렇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하나도. 여기에도 찾아봐도 없고, 내용이. 그냥 그 사람들이야 “우리 3000만 원씩 주세요.” 하고 여기 본청 체육과에다 요구하면 그냥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냐 이거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체육과장 곽용환

실질적으로 평균을 내서 3000만 원씩 잡았는데요. 1000만 원짜리 공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5000만 원짜리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관리는 다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연말에 정산할 때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관리하면서 지금 목목이 다 세부적으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16개 읍면동인데 10개면 다 그게 들어가는 거지요, 16개 읍면동에도. 그렇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행정복지센터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정애 위원

관리하는 거니까.

○체육과장 곽용환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그게 내용이 애매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의한 건데 이해했습니다. 그 대신 결산할 때 그 내용을 좀… 왜냐하면 행정에서 거기다 위탁 주는 건 아니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바로 공사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바로 직접 저기 사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에 신청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하는 목으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갔다는데 그런 거를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체육과장 곽용환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배정해 달라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행정복지센터로 돈을 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공사할 수 있게끔.

이정애 위원

자체적으로 직접 하게.

○체육과장 곽용환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관리만 좀 잘 해 주세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관리는 여기서 하시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근데 제가 좀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에 대한 전에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냈어. 근데 모 읍면동에서는 읍장이 세 번 바뀌었다고 1000만 원을 내려보냈는데 손도 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삭감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유지보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세워진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업무 위반이거든. 읍면동 그 센터장님이 바뀌었다고 읍장, 면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 준 거를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올려 보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고요. 읍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재배정하시더라도 제 말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배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례가 또 한 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체육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곽용환

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사실 정확하게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봄에도 있을 수 있고 여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을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본예산에 사실 4억 32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추경, 2차 추경 합해서 거의 본예산에 육박하는 예산이 또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 유지… 체육시설 그 유지보수비가 적절하게 쓰여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없으니까요. 하다 중간에 자꾸 이렇게 그냥 예산을 세우고 또 쓰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뭐 한 3분의 1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거의 지금 본예산에 맞먹게 지금 추경에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당초 예산에 세워서 배분을 잘 하시는 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느 동인지 제가 유추를 해 볼 수 있는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곳에 유지보수 할 일이 없으니까 반납을 한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데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반납하게 하면 필요 있는 데,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또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분 자체는 처음에는 공정하게 배분을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용처를 미리 좀 파악하셔서 남은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예산은 반드시 이렇게 본예산하고 맞먹는 추경예산 세우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아 셨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92페이지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39억 맞습니까, 과장님?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이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239억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신문을 못 찾겠는데 신문에 나왔는데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보도 자료 낸 적 있어요?

○체육과장 곽용환

보도 자료 낸 적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정확하게 239억이면 우리 항상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총사업비가 더 플러스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과장 곽용환

가급적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사실 지금 저기 조감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처음 설계도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9년, ‘20년에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평내 체육문화센터 조감도하고 그거는 확실히 뭐 확실히 저기 뭐야, 확실히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준 그런 대략 중투심에다가 냈을 때의 그 보고서를 보면 지금 약간 변화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조감도를 보면 굉장히 길게 멋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가?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이게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음… 지금 추경이 아닙니까? 추경에 일단 이거 확보해 놓고 본예산에 분명히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거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곽용환

저희가 공모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이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설계 시에 변동은 크게 없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 돈이면 다 된다?

○체육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2017년부터, 이게 2017년부터 안 돼 가지고 2018년 저희 8대 시의회가 시작하면서 ‘18년, ‘19년, ‘20년, ‘21년, 내년 ‘22년이지요. 벌써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딜레이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도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중투심을 또 한 번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이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원하고 있고 빨리 착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아직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1년 넘게를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8개월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제가 지난번에 양 모 과장님 계셨을 때는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저희들한테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8개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게 그때 가서 또 봐 가지고… 지금 본예산 웬만큼 다 짜고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거 넉넉하게 짜시라고. 그때 가서는 또 얼마 늘려 달라, 얼마 늘려 달라 추경에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금액 딱 찍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본예산에 딱 올리고 좀 마무리할 수 있게 제발 부탁드려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내년 본예산에.

○부위원장 최성임

저희들도 평내 시민들한테 잘 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꾸 예를 들어서 기존에처럼 공기가 늘어난다거나 금액이 늘어난다거나 이래서 더 딜레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도대체 몇 년을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좀 염려스러워 하니까 본예산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넉넉하게 세우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288쪽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세출예산은 262쪽 가상 맨 밑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최근 2년 동안 몇 개 학교에 우리 이거 지원해 줬지요? 이거 공모사업 같은데.

○체육과장 곽용환

2개 경은… 작년도에 1차로 경은학교에 지원이 됐고요. 2차로는 퇴계원초등학교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영실 위원

퇴계원초등학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하면 매년 1개 학교밖에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올해도 저희가 3개 학교가 와부, 화봉, 광릉초 이렇게 3개 학교를 신청을 했는데요. 와부초등학교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초등학교는 또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학교 3개를 다 하면 우리 공모사업이 꼭 한 개만 해 주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야.

○체육과장 곽용환

교육청이랑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체육과장 곽용환

저희 나름대로 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김영실 위원

아니라서?

○체육과장 곽용환

네.

김영실 위원

저는 왜냐하면 학교에 이렇게 가성현실 스포츠 이게 보니까 학교에 보급된 걸 보면 거기서 굉장히 좋은,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다라는 거지.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편성을 더 해서라도 지역에 좀 안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어떠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금 100만 도시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밖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50 대 50, 5 대 5, 1 대 1 매칭이잖아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한 학교만 했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체육과장 곽용환

가급적 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 좀 많이 안배해서 주변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내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부 299페이지, 세출 165페이지 북한강 축구장 시설개설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번에 올렸어요, 2회 추경에.

○체육과장 곽용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정애 위원

지금 세출은 1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299페이지.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북한강 축구장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개선 사업으로?

○체육과장 곽용환

특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당초에 차산리 축구장이 지금 맨땅구장이거든요.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 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가 46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그 하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 예산을 북한강 축구장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특조를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특조 얼마 받아 놓은 거예요?

○체육과장 곽용환

86억 받아 놨습니다. 아, 8억 6000만 원.

이정애 위원

이게 8억 6000?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거의 전액 다 특조네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전액 특조를 가지고 있다가 장소를 지금 옮겨서 북한강 축구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돌리는 거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걸 돌려서 지금 시설개선 사업으로 이거를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조 받아서 하실 계획인 걸로 올리신 거네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변경해서?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같은 거를 이거 변경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변경해서 가능한 겁니까?

○체육과장 곽용환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도에까지 다 승인을 받아서?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가능하니까 그 특조로 그냥 시설 저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인조잔디 깔고.

○체육과장 곽용환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갖고요.

이정애 위원

여기 혹시 참고사항으로 북한강 축구장은 북한강하면 좀 외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축구… 어느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곽용환

화도의 축구클럽에서 많이.

이정애 위원

아, 화도에도 클럽들이 축구클럽 동호인들이 많긴 많겠네요, 클럽이.

○체육과장 곽용환

네, 그쪽에서 전부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정애 위원

축구장시설이 많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멀어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여론조사나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결정하신 거지요?

○체육과장 곽용환

화도랑 협의를.

이정애 위원

협의해 가지고.

○체육과장 곽용환

화도체육회랑 협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빼먹었는데 저희가 물론 시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국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 저기 국비를 따기 위해서 모 국회의원께서 지금 평내 체육문화센터도 24억 4700만 원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평내 시민들에게 그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립하는 데?

○체육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이 내용에는 없지만 2020년도 말에 ‘21년도 올해 쓰라고, 지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언급 안 하고 가면 진짜 주민들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남양주국제유소년축구센터 국비 30억 갖고 왔잖아요, 국비 30억.

○체육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최성임

남양주국제유소년축구센터를 하라고 국비 30억을 갖고 왔습니다.

○체육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 30억 이번에 반환합니까, 또? 국비? 또 반환하는, 불용처리 하시는 겁니까?

체육과에서 가장 이슈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결국에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수동 주민들 위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 30억 국비 가져왔는데 그 국비 또 불용하실 거냐고요, 이번에. 이제 또 국가에 30억 다시 돌려보낼 거냐는 거예요.

○체육과장 곽용환

그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저기 질의 답변하셨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국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셨나 본데 지금 내시 요청을 안 한 상태지요, 문체부에?

○문화교육국장 김진현

….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이영환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또 이월돼서 2022년도에 별도로 또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행정기획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이도재
  • 김진희
  • 박은경
  • 김영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4명

  • 문 화 교 육 국 장김진현
  • 산 업 경 제 국 장이순덕
  • 전 략 기 획 관문흥기
  • 종 합 민 원 담 당 관민병희
  • 홍 보 기 획 관임석경
  • 법 무 담 당 관김재춘
  • 문 화 예 술 과 장박은경
  • 미 래 인 재 과 장문길모
  • 문 화 관 광 과 장강혜숙
  • 정 약 용 과 장문명우
  • 체 육 과 장곽용환
  • 세 정 과 장유회근
  • 도 세 관 리 과 장김혜정
  • 징 수 과 장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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