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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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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이정애·박은경·최성임·박성찬·김영실·김진희·이도재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원병일·최성임·신민철·박은경·이영환·김영실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영환·이정애·원병일·최성임·신민철 의원 발의)

4.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이정애·박은경·최성임·박성찬·김영실·김진희·이도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 지급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이영환·이정애·박은경·최성임·박성찬·김영실·김진희·이도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원병일·최성임·신민철·박은경·이영환·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이정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을 확대 정비하여 저소득가구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을 저소득가구의 18세 미만인 사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18세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원병일·최성임·신민철·박은경·이영환·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이정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용 스마트 기기의 지원 대상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18세 이상을 포함하는 아동으로 안 제2조제1호의 저소득 가구 아동의 정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79회 정례회 시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인 중고등학교 입학생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전교생)으로 확대 개정함에 따라 신청접수 시점인 금년 8월에 이미 생일이 경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형평성에 부합한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영환·이정애·원병일·최성임·신민철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박은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여성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 계획의 수립,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박은경·이영환·이정애·원병일·최성임·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박은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리용품(국비 48.7%, 도비 24.3%, 시비 27%)을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부합하며 보편 지원에 따른 연간 4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진현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비대상으로 지정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이 포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건입니다.

자치법규상 감면대상자를 누락한 조례를 정비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체육시설과 공원 등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최소 50% 이상 감경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권고(2020. 6. 5)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와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따른 대상자에게 감면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일괄개정을 통해 경미하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예우와 함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항상 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조례를 재검토하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항상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여기에 항상 미망인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다음에 조례나 이런 거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제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미망인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좀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법무담당관님 미망인은 국가유공자 가족 예우에 의해서 자동으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그 가족에 포함이 되는데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는 좀 더 어디 누락이 됐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시키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신청 조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부의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조문과 계약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에 모호한 표현을 자치법규 입안 정비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한 것을 계약으로 변경하여 공증의무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2020년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실태조사에서 공증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시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는 위 법률이 2016년 2월 12일 전부개정 되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변경되었기에 위법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정비 권고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진현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남양주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2020년 2월 18일 일괄 개정되어 금년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표준 법규안을 통보하여 이를 준용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분께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1년 한 번.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교육 수료가 만약에 받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지금도 진행을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러니까 이게 작년… 그러니까 계속 교육은 해 왔었는데요.

박은경 위원

교육은 해 왔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위기관에서 했었는데.

박은경 위원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서.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변경되는 조례안입니다.

박은경 위원

노래연습장업 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교육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나중에 대체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교육받는 동안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무교육인데 놓치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안내와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육받으실 때, 교육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교육받았을 때 교육수당을 준다든가 이래서 오히려 그 과태료가 발생하는 양산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이게 법적으로 하는 교육이라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이거는 저희가 좀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특히나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 안에서는 조정을 못 하더라도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노래연습장업 하시는 분들은 사장… 대표들인 거지요, 이 사람들. 소상공인들. 대표들이신 건데 이분들 말고 이 업장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계층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분들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 안전에 대한 교육도 이 사안에는 사실 재난 예방이 주인 것 같은데 그런 안전교육도 이거 우리 시가 지자체에서 맡아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취약계층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진현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산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산아트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사용취소 시의 사용료 반환금액 기준을 10%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 시설 기본 사용료를 장르별·공연 횟수별 차등 없이 통일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문화시설 일시 대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2 관람료 감면기준 대상자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를 추가하여 감면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산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기관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임기 및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구성하였고, 안 제17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의 아트홀 사용료의 경우 기본 사용료가 성격과 장르에 따라 2배(현행 예: 연극 30만 원 / 대중음악 60만 원)를 징수 받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편차가 없도록 사용료를 통일하였고, 안 별표2의 관람료의 감면기준에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권고(2020. 6. 5)에 따라 누락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보훈단체 4곳을 추가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산아트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2의 관람료의 감면기준 인용 조문을 현행 제17조에서 제20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18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건입니다. 18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건을 보면 18조3항에 가목에 보면 사용일 7일 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게 해 놓으셨고 나에 보면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는 100분의 90으로 90%까지 반환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권고도 내려왔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가 내려왔던 건데 권고 내려와서 사용 전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 여기서 천재지변 이런 건 다 반환 100% 반환해 주는 거고 나머지 이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취소했을 때 7일 전까지는 전액을 다 반환을 해 주는데 6일 전, 바로 직전까지지요. 전날까지 그러니까. 전날까지 만약에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뭐 공연한다고 그러면 어제 취소를 해도 90%까지 반환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이 90%까지 잡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미반환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소화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전에는 뭐 20%, 50% 이렇게 차등을 둬서 반환을 받았는데… 반환을 해 주곤 했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10%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10% 하고 90%를 반환해 주는 거로 그냥 저희가 최소화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이 최소화한 부분.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의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만약에 사용일 직전에 개인 사유든 개인 해태든 이런 걸로 취소를 시켰는데 90%까지 반환을 받아요. 내가 만약 10만 원을 예약을 했는데 9만 원 다 받고 1만 원의 위약금밖에 내지 않는다면 사용일 직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그 공간은 공연장은 비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그랬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사용일 직전까지 90%까지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직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우리 이 조례 전에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전에는 차등해서 50%… 자세하게는 저희가 이제 그….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찾는중)(담당팀장,문화예술과장에게설명)

사용일 30일 전까지는 90%였고요. 20일 전까지는 50%, 그다음에 10일 전까지는 30%였습니다, 반환금이.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약 해지할 때 10%의 반환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준해서 10%로 저희가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사용자 중심의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우리 공간을 이용 못 하는 손실은 있지만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인 면을 좀 더 보전해 주자는 입장에서 아마 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다 뜻을 받아서 가에 사용일 7일 전까지 전액 반환해 주는 거는 맞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용자라는 게 예약한 사용자도 있고 예약하지 못한 사용자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다른 사용자도 예약할 수 있게끔 만약 취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찍 취소를 할 수 있게끔 일주일 안에는 적어도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90%까지 반환이 아니라 적어도 30% 정도까지는 위약금을 내는 게 되어야 이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일찍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한다든지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필요하시다면 논의를….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조금 전에 저도 역시 그 사안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지금 유료회원비가 1년에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유료회원비가 1년에 2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 시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도 문화활동이 문화예술적인 면이 우리 시가 굉장히 뒤로 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육성하려면 시민들로부터 1년 유료회비 같은 것도 1년에 2만 원 받는 것은 우리 시가 이게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유료회비를 2만 원 정도 적정해서 받는 것은 참 적당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받은 대로 사실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당일 전에는 한 30%밖에…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박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연을 더 볼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둔 이유가 시민들로 하여금 예약을 하고 취소했을 때 덜 손해를 볼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 같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예술의전당이나 성남의 아트센터나 의정부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참 완화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민첩하게, 물론 공연을 보아야 되는데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의 일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공연을 전날 취소해도 우리 시가 그 위약금을 갖다가 감수하고 환불을 90%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연을 보러 갈 때나 봐도 정말 부득이하게 못 볼 경우 있거든요. 못 볼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다른 분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지… 그러니까 미리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보러 와야 되는데 만약에 90% 해서 위약금을 물어 주고 그 빈자리는 또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예매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현장예매는 안 받는데요. 지금 그 사안이 조금….

○부위원장 최성임

조금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예를 들어서 현장에 예매오신 분들은 그런 자리가 빌 경우에는 대체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는 현장접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코로나 이후에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코로나 이후에는 받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근데 거의 저희가 온라인 예매를 하면 거의 전 석 매진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김진희 위원

당연직하고 시의원 이렇게 빼면 일반인은 몇 명이나 돼 있나요? 위촉직.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러면 한 8명이요.

김진희 위원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해서 이번 조례안에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개정하는.

김진희 위원

아, 이번에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

네, 새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진희 위원

그래요. 아직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은 없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하반기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희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이 연임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임하고요. 다 시 구성해서 다시 선출하거나 할 때 할 수도 있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또 안 된다고 사실 다시 한번 재위촉할 때 위촉을 하잖아요, 계속. 그때 연임은 우리가 의사를 여쭤보고 연임의 의사를 여쭤보고 연임을 하는 거고요. 재위촉할 때는 다시 추천받아서 시민들이나 각 기관에 추천받아서 다시 위촉을 새로 하는 거니까요 뭐 별… 그렇게 크게 저희가 의미를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상설로 둘 겁니까, 아니면 연 몇 회 정도만 운영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아니, 이제 상설로 둬서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 연 몇 회를 하겠지만 계속 그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다산아트홀을 운영에 저희가 협조를 받겠지요.

김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설은 아니지만 일반 우리 운영위원회를 보면 연 1, 2회 정도뿐이 안 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다산아트홀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고 남양주에 처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김진희 위원

그런데 이 전문공연장으로서 재기능을 하려면 전문가들도 많이 좀 들어와야 될 테고 그리고 수시로, 특히나 처음 기틀을 잡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회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해 줘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틀을 잡고 운영에 참여가 될 수도 있을 그러한 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연임 규정을 제한을 해 놓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 아니고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이거는 한번 좀 더 잘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그런 좋으신 분들이 우리가 초빙을 해서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가정을 해서 좀 따져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전문가들을 많이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위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김진희 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인원도 너무 작지 않은가.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돼서 여기는 시의 것이지 개인 영업하는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 된다고 본다면 10명으로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다른 시군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열다섯 분 내외가 다른 시군은 많은데 다른 시군하고 저희의 차이점이 공연장이 다른 시군에는 전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해서 아마 15명 정도 했는데 저희는 다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공연장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열 분 저도 일단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정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건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원병일 위원

제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너무 확대해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권익위에서는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를 위약금을 100%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뜻에서 좀 개선하라고 권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것은 10%만 위약금을 무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원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람객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시민들도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도 세울 테고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원병일 위원

그렇게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되면 하루 전에 취소를 한다. 그러면 다른 공연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대관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규정을 악용을 할 소지 그러니까 남용을 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짓 그거 안 되면, 그때까지 준비 안 되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10% 위약금 물고 말지. 다음에 하지. 그렇게 남용… 오히려 그럴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내에서 그렇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안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루를 남겨 놓고 저희는 대관 안 하겠습니다, 10% 물겠습니다 하는 공연단체나 이런 데는 다음 기회에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상습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그러면 좀….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연장을 대여를 할 때 그 공연준비물이나 공연할 수 있는 단체, 공연기획자 면담하고 그 공연내용이 뭔지를 상세히 검토를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성찬 위원

상세히 검토를.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회의도 합니다.

박성찬 위원

상세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예술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다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걸 대여를 할 때 그런 거를 다 검토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가 안 되는 게 사전에 그런 검토를 다 할 텐데 대관을 하면서 예술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뭐 하루 전에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지요. 공연을 하는 관계자들의 어떤 큰 불상사 아니면 그런 대관 자체를 나는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 안대로 찬성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한 번이라도 또 발생을 하면 수정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전에 대비 같은 것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논의도 좋은데 제 생각은 그냥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전에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사전미팅 같은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대관도 하지만 스텝회의도 미리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그 공연을 할지를 미리 한두 번 정도 그 대관하시는 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스텝회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하루 전에 무슨 천재지변이나 불상사가 아니면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만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천재지변이나 그런 이유 외에 해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좀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성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하고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직원분들이 운영 관련해서 계속 지도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 소집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함께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거는 이제 시스템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항상 관리감독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운영위원회 조차도 일이 있을 때 상시로 열 수 있지만 시스템적으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연다든지, 분기인지, 반기인지, 연인지 이런 거를 시스템 해 놓는 게 조례를 만드는 지금 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아트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분기별에 한 번은 정시로 운영위원회를 여는 거를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분기별로.

○위원장 이영환

과장님 아직…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4회 정도.

○위원장 이영환

과장님 지금 운영위원회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지금 네, 처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안 만들어졌고,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이영환

네.

박은경 위원

입장을 듣고 토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질의하세요, 네.

박은경 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지금 그 명시를 여기다 하시자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1회씩 하자는 그거. 그 말씀이신 거지요? 여기다 그 조례안에다가 담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례를 수정해서 보완하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말씀… 논의하시고 이따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국장님이….

박은경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문화교육국장 김진현

여기에는 안 담아 있지만 보통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하시는 게 운영위원회 구성해 놓으면 회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사항은 그냥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행정으로 해서 수시로 열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는 조례를 만들잖아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들 때 그 부분을 첨가해서 만들자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진현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사항처럼 박은경 위원님과 원병일 위원님께서 18조에 대한 3항 그 위약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김진희 위원님과 박은경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사용료의 위약금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같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 또한 안 별표2의 제목 중 “(제17조 관련”을 “(제20조 관련”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성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최성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행정기획실, 복지국, 문화교육국, 산업경제국의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생활자치과·복지지원과를 포함하여 16개 읍면동과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복지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출석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국·소·원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88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회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목록은 의회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일간의 현장확인과 각종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9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이도재
  • 김진희
  • 박은경
  • 김영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6명

  • 행 정 기 획 실 장박부영
  • 복 지 국 장이인애
  • 문 화 교 육 국 장김진현
  • 법 무 담 당 관김재춘
  • 자 치 행 정 과 장이유미
  • 문 화 예 술 과 장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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