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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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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1년 6월 2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국·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아울러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읍면동, 산업경제국, 문화교육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결산 심사의 질의 순서는 과 직제가 있는 읍·동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이후 일반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부서를 호명하면 담당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79회제1차본회의) 참조)


먼저 와부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와부읍 복지지원과장은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부재중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와부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접읍 생활자치과장은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부재중으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진접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읍장님 결산서 424쪽에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24쪽 맨 밑에 보면 지역문화축제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축제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축제인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서.

○진접읍장 이상운

어떤… 어떤 행사에 대해서요?

김영실 위원

지역문화축제 예산 3000만 원 나가 있는 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진접읍장 이상운

그거는 이제 작년 7월 25일 날 봉선사에서 봉선사 연꽃축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사보전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김영실 위원

아, 행사 연꽃축제에 대한 보조지원금인 거지요?

○진접읍장 이상운

네,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켜서 잘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기는… 다른 지역은 다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랬는데 진접읍은 지역문화축제에 많지는 않지만 활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 활용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영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복지지원과장님 169쪽에 보면.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이정애 위원

169쪽. 결산서 169쪽에 보면요. 과징금 및 과태료가 한 2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대개 어떤 거예요, 내용이?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장애인 주차구역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애 위원

우리 결산서 169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우리 미수납된 게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다른 아까 진접에도 좀….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아, 네.

이정애 위원

근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0만 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금액 중에서 우리가 계상한 게 한 7000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징수를 1억 1148만 3830원을 징수했고요. 수납을 8506만 8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또 환급한 금액이 16만 370원.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8490만 7630원을 실제수납 했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으로 2657만 6200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애 위원

화도에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징금인데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부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도로 어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주가 아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파트.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서 전송받고, 그렇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국민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게 대다수고요.

이정애 위원

그런 거에 통계에서 남은 미수납된 금액이라는 거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436페이지에요. 진건 복지동 운영 지원.

이 사업이 애초에 1억 4900이었다가 지금 5400만 지출하고 9300을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복지동 부분은 지난해에 원래 2019년 12월에 착공이 됐는데요. 준공예정일은 당초에 2020년 5월 예정으로 해 가지고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지연한 과정에서 2020년 10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그 복지동 운영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늦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잡아 놨던 운영비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잔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잡아 놓으신 이유가….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이 부분은 일상경비로 해 가지고.

박은경 위원

계획변경이라고 하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거나 이러셨어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이 부분은 일상경비로 갖다가 저기 집행을 안 잡았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로 해 가지고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출잔액은?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지출잔액이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출잔액은 150만 원인데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게 9358만 7000원이잖아요. 전년도에 ‘20년도에 쭉 잡아 놓고 준공되고 나서 그 당시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냥 쭉 갖고 가셨다가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준공이 10월에 됐는데. 이런 부분은 9300이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큰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반납하거나 결산에 이렇게까지 남기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월에 준공될 거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어요, 대략? 진행하시다가 보면?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이게 5월 준공 예정인데 공기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10월까지 가게 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5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때 지나갔으면 2회 추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반납을 하고 남은 예산 추계를 했었어야 이런 잔액들이 안 발생하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176페이지에 복지지원과에서의 과태료는 어떤 품목이 있었을까요? 미수납액이 2100 나오셨었는데?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박은경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그 외에 우리 각 기관들이 사업을 부당하게 했거나 이런 과태료 같은 것들은 여기에 책정되어 있지는 않으신 건가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기관이요?

박은경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요양보호센터든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요양센터 이런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하고요.

박은경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저희는 재배정되는 어떤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성격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주가 다 장애인 주차구역 금지에 대한 과태료란 말씀이신 거지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에 따른 부재중으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80페이지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평동 건과 아마 같은 건일 텐데요. 과태료.

근데 호평동하고 단순비교를 하자면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1억 2000이잖아요. 근데 2100을 미수납했는데 여기는 2억인데 4600을 미수납하셨어요. 근데 다산동 같은 경우는, 다산1동이시지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박은경 위원

또한 장애인 주차 과태료이신 거 맞으시지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 대비 이게 줄었나요, 혹시?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저희 다산동은 이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공동주택하고 상업시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 그러니까 그 주차난이 심각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주차를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2200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미수가 있는데 이거는 78%는 수납을 한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또한 이것도 신고하셔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다 민원 신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박은경 위원

이건 상가나 이쪽 부분보다 아파트가 더 많나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9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박은경 위원

90% 이상이 아파트예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박은경 위원

누적된, 반복된 신고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계속 누적되고 반복된 신고가 있는 건지 뭐 그런.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신고가 작년에 한 400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한 사람이 한 장소를 여러 번 신고한 경우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그냥 5명 정도가 한 200건 정도 그렇게 신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계속 누적… 얘기가 반복된 얘기인데요, 올해뿐 아니라. 신고대상자한테 그러니까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금? 일정 부분에 그게 있으신 거지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신고포상금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없어졌어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럼 그분은 약간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이걸 계속 신고하시는 건가요, 혹시?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이제 퇴근하고, 퇴근하고 늦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박은경 위원

아, 본인 장애인이신데?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밤에. 밤하고 새벽에 앱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박은경 위원

본인이 장애인이신 경우일 때도 있으니까, 상황이.

이 부분 통계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대체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하셨던 분 있으면 해당 아파트라든지 관리사무실에… 굳이 이런 걸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주차난도 다 심각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과태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누군가는 또 과태료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박은경 위원

이런 게 통계가 나오면 해당 아파트에 이쪽에 이런 게 많이 나온다라고 알리는 것들은 하시는 건지?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홍보물도 전달을 하고 관리소장님하고 그 방법을 좀 논의를 했고요. 전단지도 좀 뿌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그렇게 좀 아파트에 안내방송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반복되는 아파트에는 좀 그렇게 더 강화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흉흉해지는 좀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정희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매해마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이 건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건으로 민민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데 더 주력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결산서 449쪽에 보면 시가지 환경조성이 있어요. 시가지 환경조성. 그래서 쭉 밑에 내려오면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그건 도시건축과인데요.

김영실 위원

이게 도시건축과인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곡동 행정복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정동장은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부재중으로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주무팀장인 총괄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동장님 468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68쪽.

○다산2동장 문만수

네.

김영실 위원

이거 예산은 세우셨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하시고 전액 다 지출잔액으로 반납되어 있어요. 관리할 체육시설이 없었나요?

○다산2동장 문만수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동장이 두 번이 바뀌는 바람에, 그다음에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더라 고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필요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시고 동장님이 두 번 바뀌시는 바람 에 살펴보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

○다산2동장 문만수

아무튼 원인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집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러한 집행행정… 이런 행정은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이 이게 물처럼 유연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2동장 문만수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도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사용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산2동장 문만수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잦은 인사가 있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이런 체육관리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팀장님이나 동장님, 면장님들 눈에 보이는 인수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접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2동장 문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부터 72쪽, 결산서 첨부서류 24쪽부터 4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865억 8019만 9970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3934억 7028만 3644원 중 환급액 113억 3630만 3091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조 3211억 2027만 5510원이고 불납결손액 101억 9541만 63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21억 5459만 7504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불납결손 현황입니다.

결손처분금액은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무재산 등의 사유로 101억 9541만 63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90억 8468만 4520원, 세외수입 11억 1072만 61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621억 5459만 7504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445억 445만 3640원, 세외수입 176억 5014만 3864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납세자 착오 및 국세경정, 법인 정산 등의 사유로 113억 3630만 3091원이 환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94억 6824만 5321원, 세외수입 9억 478만 9770원, 보조금 9억 63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0쪽부터 314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439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9584만 9063원, 보조금 반납금은 6136만 7550원, 집행잔액은 2억 8674만 387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590만 2460원, 지출잔액 7083만 7927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865쪽부터 870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31억 3984만 9784원에서 당해 연도에 18억 4181만 8040원이 발생하고 142억 7571만 983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 594만 799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08페이지에, 결산서 108페이지에요. 지방교부세 중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5000만 원? 5000만 원인 거지요? 2020년도에 내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만 받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유회근

2020년도에 저희가 우리 세정과 내에서.

박은경 위원

세정과 내에서?

○세정과장 유회근

내에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민원실하고 평가한 결과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그러니까 세정과 내에 받은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신청한 거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내려온 거 받았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저희 부서가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78.63%로 떨어졌지요. 지방교부세가 3577억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 2812억 원인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세정과장 유회근

교부세 업무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기획예산과에.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는 이번에 평가결과 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만 한 항목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하잖아요. 40만 원밖에 지출 안 하셨더라고요, 147만 원 중에서. 근데 꽤 여러 번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왜 한 번밖에 안 하셨는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없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유회근

근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거를 좀 지양을 했기 때문에 소집을 딱 한 번만을 했습니다. 집합 위원회 한 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45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147만 원을 추경 때 감면을… 저기 감액을 했습니다.

원병일 위원

감액하시고도 지금 많은 액수가 남았잖아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감액을 많이 하셨으면 됐을 텐데, 어쨌든 서면으로도 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세정과장 유회근

서면으로 저희 작년에 했습니다.

원병일 위원

서면으로 다 했어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원병일 위원

한 번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위원회를 열었다 그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작년에 저희가 일곱 번을 했는데요. 한 번만 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나머지 다 서면으로 해서 갈음을 했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했을 텐데.

네, 잘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정과에 전체 미수납… 지난번에 결산 볼 때 보니까 징수율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지금 굉장히 미수납액이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보통세예요? 아니면 여기 뭐 자동차세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토털이?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가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부과액이 5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징수노력을 좀 운영을 해 가지고 부과액이 500억이 늘어났지만 2019년 대비… 2019년도에는 미수액이 234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57억을, 지금 저희가 177억으로 57억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수납액이 있는 건 저희가 170억이 미수납액은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월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름 동안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바로 그다음 해에 미수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제도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원인은 거기서 자동차…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액에서 그런 원인 때문에 세이브가 그렇게 되니까 액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뭐.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가 그래서 납기가 이제 한 2, 3일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문자를 좀 전송을 하고 있는데 문자를 저희가 한 번에 전송을 하면 저희 전화를 받는 사람도 받기 힘들고 납세자들도 계속 통화 중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시차를 두고 1000건씩, 2000건씩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좀 징수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율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늘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결산 통해서 우리가 징수율이나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거를 많이 주문을 하는데도 결과 보면 노력을 하지만 또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또 걱정되니까 이런 질의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또 불납결손액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액수가… 뭐 전년 대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유가 특별히 지난해에 이렇게 숫자가 이 수치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가 현연도 결손액이 8억 4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99.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8억 4100만 원이 지방소득세 저희가 결손인데 세무서에서 보면 4년, 폐업한 사람한테도… 폐업한 상황에서도 4년 아니면 5년 치를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98%를 차지하고 있고… 99.8%를 차지하고 있고 한 예를 들면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24억을 저희가 결손을 했습니다, 과년도 거 포함해 가지고. 현연도 거는 8억 2000인데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24억을 결손을 했거든요.

이정애 위원

거기서 수치가 막 올라갔네요, 또.

○세정과장 유회근

네, 이렇게 세무서에서 몇 년 치를 추징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은 경제사범으로 수감돼 있고 사실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도 결손이라는 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적인 기준이 있고. 그냥 그 판단으로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그 기간 안에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이분이 회생능력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를 좀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정과장 유회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우자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서류상으로도 다 이혼신고가 돼 있고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해 봤는데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결과로 그냥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가 결손을 하지마는 계속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가 결손 취소하고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면서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액도 늘어나잖아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위원장 이영환

미수납액이 많으면 악성채권이 늘어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5년이나 추적을 해서 징수요원들이 결국은 수납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결손을 처리하잖아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결손액율이 지금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세정과장 유회근

글쎄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연도를 놓고 말씀드리면 현연도에 177억이 저희가 지금 체납인데요. 자동차세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하루만 지나도 그다음 해에 65억이라는 미수액이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 이영환

본 위원장이 보면 그렇습니다. 징수요원도 인력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악성 연체돼 있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을 가서 직접 찾아도 가고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도 거기에 투여되는 것도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미수납액은 늘어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불납결손액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좀 우려스럽다 이거지. 세금은 세금대로 쓰면서 징수되는 결과치는 모자라지 않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유회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앞으로 다양하게 징수기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미수납액 내지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 세정과인데 징수과까지도 조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인데요. 첨부서류 32쪽에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32쪽인데요.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거기에 미수납액 중에서 국외 이주라고 있어요, 국외 이주.

○징수과장 김영미

네.

원병일 위원

근데 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결산 할 때 보면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상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거지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국외 이주 부분은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입국 제한을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전에 이미 이제 도주하신 분들이라서, 국외 이주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출입국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항은 그전에 이주된 사항입니다.

원병일 위원

도주예요, 도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주. 이주가 아니라? 네?

○징수과장 김영미

이주… 네.

원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 어쩔 수 없이 3000만 원 이하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 말씀이에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출입국 제한하는 건 3000만 원 이상.

원병일 위원

그러면 무언가는 하여튼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몇 년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000만 원 이하는 제재수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외 이주할 때는 각종 재산세 완납증명이라든가 지방세, 뭐 자동차세 다 완납증명을 갖춰야지만 자격이 생기잖아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그런 3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그냥 나갈 수 있다. 그럼 도주가 아니라 이주. 이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징수과장 김영미

근데 이주하신 분들은 이제 그 체납 있기 전에 나가신 거기 때문에 체납이 있으면 또.

원병일 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체납 있기 전에 이주를 이미 했고 체납 이후에 이주가… 체납액이 발생한다면 이건 어차피 받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징수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이제.

원병일 위원

근데 이것을 그렇다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갈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니 이 사람들도 낼 의무가 없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나갈 때까지 내라 소리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징수과장 김영미

근데 이런 분들이 체납이 생기는 게 이미 이주를 갔는데.

원병일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어요. 당해 연도 게.

○징수과장 김영미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부과가 그 이후에 된 겁니다.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게 그다음 연도에 부과가 되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원병일 위원

아니면 상반기에 나갔는데 그 부과는 하반기에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징수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 자체를 아예 그러면 면제를 해 주든가 아니면 그걸 받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이 미수납액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었어요, 사실상. 근데 올해는 2020년도에는 39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하나에 2억 원 정도… 2019년 예를 들자면 2억 원이지만 전국에 한 240여 개 지자체를 다 한다면 엄청난 액수가 되잖아요, 똑같은 적용을 법적용을 받을 테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징수과에서는 국외 이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국가에 건의를 하는 게 맞다.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잖아요. 누가 갔는데 외국에 나갔는데 몇 백만 원 미납됐으니 그거 이리 보내라, 지자체 남양주시로 보내라 그러면 그거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나갔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영미

네.

원병일 위원

결국에 이거는 국외 이주의 미수납액은 언젠가 기간이 되면 또 결손처리가 될 테고, 그렇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하는 뭐 건의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해서 이 문제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올해는… 2020년에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19년에는 제가 결산서 보니까 2억 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해 보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나가신 분들은 아무런, 말하자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라고 그러는 거 다 내고 왔으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을 돈을 못 받은 게 되는 거고. 아예 3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로 하든지 30만 원 이하로 하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누가 해도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원병일 위원

하여튼 어떻게 이게 정리가 돼서 다음부터는 국외 이주자들에 대한 체납액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게 진행 중에 이미 발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주신청을 하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각종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고 진행 과정이 나중에 나간 상태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나 이주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자법,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 처리를 했다든지 부도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갖다 유보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거나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 처분을 하거나 회사를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양수하거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양도양수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이민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발생되는 세액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지. 미징과되는 미수액들이. 그래서 이주 신청을 이런 것을 할 적에는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진행 과정을 그 세액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서 하는 그런 진행자법 같은 거가 필요하지 않은 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해외 이주하는 분들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고 해외 이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할 때 현재까지 쓴 전기료와 수도료는 지금 쓴 분이 다 내고 정산한 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때부터 쓰는 요금만 내는 그런 사후정산 시스템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체납액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이분이 내야 될 세금을 사후정산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또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수시로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날서부터 이분들이 부동산 매각을 했다든지 또는 회사라든가 어떤 사업체를 폐업이나 이전을 했다든지 양도양수했다든지 기타 주민세나 전기세나 기타 발생돼 있는 자동차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거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110페이지에요.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에 42억이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80억으로 됐어요. 징수결정액이 180억으로 증가하고 미수납액이 125억이 발생하는 이 사유는 또 어떤 사유일까요?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현액을 42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80억을 결정했거든요.

○징수과장 김영미

110페이지인가요?

박은경 위원

네, 110페이지. 여기에는 대략 어떤 항목이 있길래 이렇게 180억이라는….

이해가 되시나요?

찾으셨지요?

○징수과장 김영미

110페이지에 예산액이.

박은경 위원

징수과 110페이지.

(징수과장,자료찾는중)

○위원장 이영환

110페이지 상단에 다섯째 줄 같은데요. 보세요.

박은경 위원

하단에.

○위원장 이영환

하단?

○징수과장 김영미

아, 네.

(자료찾는중)

여기 사유별로 지난 연도 수입에 늘어난 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이제 일반회계로 착오 세입조치 해서 특별회계로 그 재고가 세입조치 한 사항이 있고요. 과세면적 산정요율 착오 적용으로 해서 도로점용료 등이 과다 부과액으로 환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42억을 잡았었는데, 예산액을.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180억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특별회계 거를 포함하지 않았다가 특별회계 거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맞아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가 일반회계로 착오 세입조치 됐다가요. 이게 특별회계로 재고가 세입처리 되면서 된 부분이….

박은경 위원

징수과로 넘어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그럼 거기에 불납결손은 11억이고 미수납액은 125억이나 잡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징수과장 김영미

이 부분에 납세자 권리구제로 해서 5건이 2억 2000이 소송결정에 따른 또 환급액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런 사항이 또.

박은경 위원

결손처리 되고?

○징수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미수납 금액만 125억이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미수납액은 향후 5년 동안 지켜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교육국장께서 부재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과로, 교육청소년과는 미래인재과로 변경되었고 문화유산과는 문화관광과로, 문화유산과의 정약용문화 업무는 신설된 정약용과로,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과로, 체육진흥과는 체육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98쪽에서 10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5억 4832만 7000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233억 2799만 5320원, 미수납액은 71만 78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에서 30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41억 8864만 7010원으로 지출액은 1124억 3783만 2520원, 이월액은 230억 9305만 92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793만 55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7억 3981만 9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50억 1089만 5128원, 예산절감액 97억 2749만 99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57만 5660원, 낙찰차액 1억 5264만 10원, 지출잔액 17억 4820만 898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7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다산아트홀 운영 등 5건 1억 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3쪽에서 597쪽, 600쪽 예산 이체입니다.

총 50건 254억 2805만 5130원 중 45건 212억 5만 5130원은 문화교육국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으로 이체·사용하였고, 4건 2억 2800만 원은 행정기획실로 이체하였으며, 1건 40억 원은 산업경제국에서 이체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5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등 16건이며 예산현액 387억 9219만 6860원, 지출액 81억 9345만 651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60억 3193만 1680원, 집행잔액 145억 6680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54쪽에서 65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37건 230억 9305만 92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15건 40억 2643만 1400원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설립 등 2건, 미래인재과 청소년 전용공간 ‘언더 에이틴(진건)’ 조성 등 2건,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남양주 궁집 초가 이엉 잇기) 등 7건, 체육과 지방체육진흥 사업 등 4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7건 18억 8469만 6120원으로 미래인재과 청소년 전용공간 ‘언더 에이틴(진건)’ 조성 1건,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4건, 체육과 지방체육진흥 사업 등 2건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은 15건 171억 8193만 1680원으로 미래인재과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등 2건, 문화관광과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등 1건, 체육과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 사업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남양주장학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41억 7728만 5091원, 당해 연도 조성액 4억 3417만 2933원, 사용액은 3억 4682만 427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2억 6463만 375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55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지역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18억 87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14억 237만 20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4.3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궁집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관리 일원화 권고에 대하여 시 자체 사업의 경우 권고 사항대로 하나의 항목으로 예산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육과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 열수 정약용 단축마라톤 대회 집행과 관련하여 대회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대회 전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향후 대회 준비기간 단축 등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당해 연도에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사업은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보조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말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반납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인 진건체육센터 건립은 2019년 왕숙지구 공공주택 부지에 사업부지가 편입되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였던 사항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적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보면 285쪽에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위원장 이영환

그게 이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왜 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시립예술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거는 인건비나 수당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코로나19 시국에 공연 횟수라든가 연습을 할…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사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양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예산을 증액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이 ‘19년도에 성립되어서요. 그때는 코로나를 예상치 못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공연을 전혀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이미 공연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조금 더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86페이지에요. 시민페스티벌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시민페스티벌 운영 48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07만 6000원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이것 또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그때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서도 그걸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도 위험해서 그 홍보비 일부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페스티벌 운영 사업의 양식이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반납을 다 하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시민페스티벌은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 동아리 경연대회 저희가 매년 하던 건데요. 그거를 공모를 해서 선정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또한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동아리 경연대회 뭐야, 선정 당선된 그 팀에서도 이거 다 포기하시고 그러면 지금 92만 4000원 나간 건 홍보비만 나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0년이 코로나 초기 때 발생한 일이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계속돼 가지고… 네.

박은경 위원

올해 사용내역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올해 2021년에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올해는 이거 좀 저희가 방향을 바꿔 가지고요. 전문예술인하고 또 생활예술인 이렇게 나눠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도 코로나 시국인데 진행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올해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때는 한꺼번에 하는 거고 지금은 그 단체별로 조금씩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코로나 초창기였으니까 ‘20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 이제 오프라인만 하는 건 아니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백신도 맞고 하면 하반기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사업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본 위원이 다산아트홀 공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질의를 할게요.

여기 성과보고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263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다산아트홀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내놓으신 게 있는데 잔액은 9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우리 다산아트홀 운영 그 예산 중에서. 이것은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 횟수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시고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당초 성과보고를 하실 때 여기 예산도 이렇게 공연 잘 원활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성과를 2019년에는 106%였었는데 2020년에는 109%로 많이 달성했다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과를 이렇게 초과 달성한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다산아트홀 경우는 전문공연 공간이 저희가 다산아트홀밖에 저희 시에 없기 때문에 공연을 못 하게 되면 많은 예술단체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공연을 일단 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극장도 새로이 사업 발굴해서.

원병일 위원

아니, 자동차극장하고 다산아트홀 운영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아니, 근데 그 사업비를 다산아트홀에서 못 하니까 자동차극장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나가서 그런 문화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예산은 그 예술단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꼭 아트홀에서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극장이라든지 나가서 하는 거, 또 온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원병일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달성 성과가 더 높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원병일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러니까 기존에 전년도 ‘19년도에는 그냥 다산아트홀 거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공연을 했고 2020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더 많은 공연을 바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더 다채로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사실 자료 보기 전에는 궁금했어요. 횟수로 보면 공연 횟수로 보면 2019년에는 공연 횟수가 157회였고 2020년에는 68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아마도 온라인 공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온라인으로….

원병일 위원

그래서 온라인 관람 숫자를 아마도 평가를 해서 목표를 2019년보다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달성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온라인 공연도 있고.

원병일 위원

그거 아니고서는 높이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관람인원수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8800명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온라인 공연을 했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한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애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 공연 많이 하신 거가 두드러지게 높았던 것이고 공연 수는 뭐 109회하고 저기 뭐야, 68회랑 차이가 거의 뭐 반 이상 정도 차이 날 정도였다고 보는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시민페스티벌 운영을 이런 잔액을 전혀 사업을 못 하고 불용처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맞서서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개발해서 예산이 47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거랑 비교해 봤을 적에. 다산아트홀 사업하고 시민페스티벌 운영 사업하고 봤을 적에. 그래서 고루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결산서 286쪽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금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김영실 위원

이 예산도 예산은 세우시고 이 사업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어떤 사업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다 불용처리가 돼서 남았는지?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장애인 예술….

김영실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이건 다 지원돼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영실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영실 위원

어, 그렇구나.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지출잔액으로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87페이지에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이미 이제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위원님.

여기…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찾는중)

지금 저희가 4억 국비 받아서 진행은 다 했고 작품 전시도 다 끝났고요. 여기 지금 명시이월 된 그 사업은 사후 작업,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임차료 이런 것들이 이거 지난 12월 말 기준이니까 이 1억… 4억 가지고 저희 3월까지 지금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작업들을 이 금액으로… 이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1년 상반기에는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3월 달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어디에 최종 결정돼 있어요, 사업하신 거?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이제 6월 달 정도에요. 도서관에서 유적지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품을.

박은경 위원

정약용도서관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또 이전해요, 유적지로? 애초에 목적지가 유적지였지요? 정약용 유적지.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근데 주제가 정약용 선생님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적지에 가서 3년간 전시하고 이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3년간 전시하고 이 사업의 재산권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로 귀속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아니요, 그분들. 소유권은 그분들한테 갑니다. 그분들이 그 작품을 3년 후에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작가가.

박은경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작가하고 협약이나 뭘 하는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그렇게 이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박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후에… 솔직히 작가가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에 참여해서 코로나 시국에 어려울 때 문화예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거잖아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사업을 해서 조각이나 미술품으로 완성을 시켰는데 사실 그게 재산권이 다시 작가한테 가게 되면 5년 동안은 우리 시가 같이 공유…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고 해도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그 작품을 쉽게 말하면 유적지에 계속 전시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작가에게 그 작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에 대한 협약이나 뭐 다른 내용은 없이 일단.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소유권 그런 정도, 저작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협약 내용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5년간에 거기까지만 협약 내용에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3년간, 3년간.

박은경 위원

3년간에.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하신 작가분들 거를 다시 유적지에다가 옮기잖아요. 그럼 3년간은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3년 후에는 그 공간이 또 비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거에 대한 협약은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년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와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크게 지불한다거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그런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박은경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하고 계약할 때 저희와 그 작가들 간에 협약은 다 되어…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든 이전 문제, 3년 후에는 작가들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저희 협약내용에 있습니다. 자세한 거 원하시면 저희가.

박은경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3년 후에, 3년 후에 그 공간에는 이미 우리 공익의 공간 속에 조각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3년 후에 빠지게 될 때 그거에 대한 우리 시가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공에서 이미 많이 누렸기 때문에. 보존하고자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때에 보는 시각이랑 또 3년 후에 보는 시각이랑 지금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약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 후에 우리 시가 계속 귀속될 때, 관리하게 될 때 그때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약용도서관에 몇 월 달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유적지로?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말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은 이 명시이월 된 비용.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 과에서,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결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사업 추진에 6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지출잔액이 있는데 유통관련업 사업 추진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어떤 사업의 연관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저희 과에서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사업장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통관련 사업 추진은 노래방… 노래연습장 그 업자들을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PC방에서 이제 불량이라든지 불법인 그런 게임기들을 수거를 합니다. 그럼 그 수거를 할 때 운송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과 노래연습장 창업자들 그 교육용 교육들 이런 것들을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노래방 그 운영자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방 관련해서 계속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런 교육들이나 코로나 시국에는 안전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작년에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여의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은 거는 그러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노래연습장 교육은 교재도 만들고 해서 배포를 했고요. 압수게임기가 좀 적발건수가 저조해서 임차료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가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건 1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서 여기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가 압수를 한다는 건 어떤 걸 압수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압수는 그러니까 불법게임 같은 거 적발해서 이제 거기서.

○부위원장 최성임

아, PC방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경찰서에서 오면 저희가 압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처분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실제적으로 그러면 게임 불법게임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PC방, 노래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00만 원 했고 그전 2019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2019년도요?

○부위원장 최성임

‘19년에, 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2019년 예산안이 없어서 차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아니, 그거 말씀해 보세요. 항상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92페이지에요.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이월액이 40억이고 이제 2020년도 예산 잡았던 게 10억 해서 50억을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창업복합단지 완료는 최근에 되지 않았나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완료는 올 3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건물 완료?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개관은 지금 6월에 했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다음에 입주자들 준비 이런 과정들이 한 두어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준비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건축에 대한 완료는 2021년 3월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3월에 완료,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50억이 딱 깔끔하게 떨어져서 사업비 다 진행했다고, 조성사업비.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지금 정산은 도시공사에 발주를 준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면 그중에서 우수리나 이런 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을 모두 일단은 도시공사에 넘겨줬으니까 거기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면 그때 또 조정.

박은경 위원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도시공사에다 위탁하고 사업 진행하게 되는 거는 건축분인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목이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두 개나 있어요, 다 따로따로? 전년도… 이거 왜 이렇게 해 놓으셨지? 전년도 이월액에 40억 잡히고 10억을 따로 별도로 잡으신 거. 같은 사업비인데. 같은 사업 목이니까 같이 잡았어야지요, 예산액 10억 잡고.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시비로 먼저 배정을 했고요. 추후에 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비 10억?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여하튼 그게 같은 목이니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하튼 총괄 50억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50억을 그냥 일괄 도시공사랑 다 계약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결산은 그럼 도시공사에서 그냥 보고 나중에 보고형식으로만 하는 거지 결국 우리 회계랑은 별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렇지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은 저희한테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걸 가지고 또 과목별로 결산을 다시… 정산을 다시 하지요, 결산.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에서 50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하고 우리 시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시는 어디서 결산을 다시 봐요, 그거를 과목별로? 이 안에 이미 끝내버리는데.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돈이 남지요. 돈이 남으면 세입 반환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냥 반환조치를 받는 걸로.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사업할 때 위탁계약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에 주고. 그 절차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는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정 부분 시가… 전체를 통으로 관할을 도시공사한테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의 사용내역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결산으로는. 우리 결산서로는 볼 수가 없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산을 우리 시가 진행할 수 있게 사업 중간에 위탁하고 하는 거지 최종 결산은 우리 시가 주관할 수 있게끔 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통으로 목으로 도시공사에 사업을 완전 일괄시켜서 마무리 정산까지 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파악할 수가 없고 도시공사가 다 전체 일괄 책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도시공사가 짓는 거는 건축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운영 이쪽으로 별개로 빼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일괄로 도시공사한테 주는 이런 목의 사업은 지양해 주기를.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했고요. 그 결산에서는 그게 사실 걸러지기는 어렵고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 진행을 해야 될 사안 같고요. 근데 결산에 그 모든 자료를 담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290페이지입니다.

늘푸른청소년위원회 운영이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그리고 291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나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이거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대면 안 하고 비대면하고 또 1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셔서 구성을 했으면 좀 제대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거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었고 그때 딱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유명무실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좀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내실 있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2020년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비대면도 있고,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청년… 여기 미래인재과에서 주로 청소년과 청년들 담당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세부적인 조직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해에는 이런 일 없게 잔액 남기는 일 없이 열심히 활동 좀 해 주세요. 지금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계획이? 2021년에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지금 협의체라든가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요. 지금 모두 다 모이기는 어렵기도 하고 해서 T/F로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주제를 좀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면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작년에도 했어야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9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질의드릴게요. 같은 건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이월된 금액이 89억이었는데 지출액 88억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이건 조안 얘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한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완료됐다는 거지 사업이 완료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결산서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만,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거나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고.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러니까 직접 사업비면.

박은경 위원

이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직접 계약을 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이게 직접 사업은 나타나지… 직접 사업은 그렇지 않은데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금액 자체를 통으로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박은경 위원

이 남은 잔액이 1484만 6000원 남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정산했길래 이렇게 남아요? 계약 자체를 이걸 빼고 계약했다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완료되지 않았지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사업 자체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아니, 지금 사업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사업 얘기를 하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사업은 지금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퍼센티지로 나눈다면 지금 한 50%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그러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계속비 사업이 있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올해 내에 끝나는 사업들은 계속사업비는 아니고요. 진접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만 얘기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계속비는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2019년도에도 이월시켰던 바인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거기서부터는 계속, 네.

박은경 위원

2020년, 2021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도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에는 완료된 걸로 표시되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들을 착공해서 선정하듯이 그렇게 계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체 다 위탁하고 사업 자체를 아예 다 그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일몰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 기본체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형식은. 근데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총괄부서랑 얘기를 좀 해 보시고, 저희가… 우리는 사업을 집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래인재과가 사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건데 그 사업 감독권을 가진 미래인재과를 감사 해야 되는 게 또 남양주시의회예요. 근데 도시공사는 한 단계 더 걸러져 있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이 사업을 갑자기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 내용 체계가 바람직한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사업도 진행이 완료되지 않고 또 내년… 올해 2021년이지요. 올해 내에 완료될 수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완료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 사항도 파악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결산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도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시작도 되지 않은 사업이 일단 결산은 마무리가 됐어요. 예산이 집행이 다 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서 통장에다 넣어 놓고 사업시행을 제대로 착착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결산처리가 됐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다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도시공사에서는 한창 작업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작업 중인 것을 도시공사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설계서부터 용역발주하고 건물이 1층, 2층이 올라가는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년이나 2년 장기적으로 공사가 실시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중간에 추경이 발생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정약용 넓은 마당이라는 거를 써 가지고서 지금 추경 때 약 16억 2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를 반영을 했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위원장 이영환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서 잔액은 1400만 원 정도가 또 남았는데 거기에다 별도 사업 이게 연관성 있는 사업인데, 결국은. 또 추경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또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도시공사가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지급을 하는 상태가,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급하는 사태가 또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 아니에요, 모순.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설계비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설계비를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중도금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일시적으로 그냥 예산을 다 뭉텅이로 쏴 줘 버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미래인재과에서는 부분적으로 가서 시간 날 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충분히 그 말씀은 공감…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그거 우리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긴 좀 곤란… 어렵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에 본 위원장도 그 건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100억이라는 사업을 해서 100억을 도시공사에 위탁금으로 다 결산 정리를 해 버렸는데 거기서는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속적으로 박은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남양주도시공사의 대행사업으로 30억 이상 지출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지금 퇴계원하고 진건에 대한 언더18, 그렇지요? 거기 사업 진행해야 되는 진행 예산금이랑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고 사고이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사고이월은 진건 게 사고이월 됐는데요. 그거는 규모가 약간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안전진단이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김영실 위원

지난해 12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김영실 위원

지난해 12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지난해 12월에 됐어요. 그래서 올 3월까지 사업기간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설계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계비가 그렇다는… 공사는 아직 안 했…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

퇴계원 거 같은 경우는 소유가 경찰청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경부 협의도 해야 되고 기재부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소유권이 저희한테 늦게 넘어왔어요. 올해 넘어오게 돼서 사업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들이 지난해랑 올해 3월부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이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원만하게?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지금 사업 기간은 진건은 90평이고 이쪽 거는 40평 정도… 퇴계원은 40평이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김영실 위원

이게 이렇게 지속적인 부분이 예산 세우고 이렇게 사고이월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진행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대행사업 안에 이 사업이 같이 들어있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지금 이거는 대행사업으로 포함은 안 돼 있고요. 규모가 작은 거는 직접 수행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물론 그 사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펀그라운드를 계속 도시공사가 하고 있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진행시키면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도 저희 할 수 있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실 위원

어쨌든 면밀하게 잘 살펴서 이 사업이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연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에 진접 그러니까 청소년… 진건이랑 퇴계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들은 도시공사 대행사업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말씀하신 것들이.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지금 현재 대행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 금액이 작으니까. 근데 지금 펀그라운드 자체를 지금 도시공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장을 하게 되면.

박은경 위원

아니, 문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겁니다.

박은경 위원

할 예정이라고, 줄 거라는 예정인 거고.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거는 당해 연도 사업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인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그 위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은 뭐예요, 30억?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어떤 거요?

박은경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30억.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 사업명이 뭐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명도 없이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이에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아, 이건….

박은경 위원

어떻게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이라는 목이 있지?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우리 저기 수련관에 있잖아요. 아쿠와조이 있는 그 수련관 건물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박은경 위원

아, 저쪽에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수련관 건립비용. 아, 건립비용이 아니고 운영비용.

박은경 위원

관리비용.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 목을 그러면 명확하게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혼란스럽지 않게.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매해마다 진행되는 사업비인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운영비지요, 운영비.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운영비입니다.

박은경 위원

운영사업비.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건립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영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활동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셨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 2019년에 100%가 80%, 또 여기 청소년 시정참여율 같은 사업도 거의 42%밖에 달성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해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산홀 같은 경우 온라인 공연하고 비대면 해서 참여인원은 많이 전년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는 좀 방향을… 계속 이런 일이 혹시 내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성과를 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비대면이라도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얼마든 있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평내에 이석영 뭐 개관했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명칭이 뭐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명칭이 두 가지인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고요. 부제로 이석영신흥상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개관이 일정이 촉박했던 거예요? 개관 일정이?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촉박하….

원병일 위원

굳이 그날 맞춰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꼭 그날 맞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요일은 금요일이니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청년들이 사실 한 두세 달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준비가 다 됐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덜 됐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가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병일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건물이… 건물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날림이라고 그럴까, 부실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알아보셨을 텐데 그게 완전히 다 완성된 상태였던가요, 아니면 임시로 했던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임시….

원병일 위원

그거 과장님도 보시면 그게 정상적으로 잘된 공사는 아니라고 보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임시로 해 놓은 거고요.

원병일 위원

아, 그래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관에 촉박했느냐, 아니면 그 개관일을 꼭 그날 맞춰야 되느냐, 그 공기에 따라서 임시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업을 꼭 임시로 그렇게 눈가림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한식구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임시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시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공기가 있으면 그거 충분히 공기에 맞춰서 그 설계대로 잘 했을 거고.

설계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설계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데요. 이게 플라스틱보다도 약한 재질이다 보니까 조금 들떠서 눌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은 조치를….

원병일 위원

아니, 설계에 없다는 것도 시방서라고 하지요. 그런 것도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 잘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설계서상에.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부분이 설계에 없다는 게 아니라 몰딩으로 된 부분이 설계에 없다는 것이지요.

원병일 위원

아니,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시방서상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공사를 그렇게 임시로 막 그때그때 알아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굳이 임시로까지 해 가면서 돈을 들여야 될까? 아니면 그 부분이 다 완공이 안 됐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플라스틱을 갖다가 호치키스로 찍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서로 양해만 하면 앞으로 언제까지 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누구를… 누구의 눈을 가리기를 위한 그런 공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가셨을 때 왜 이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느냐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차후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거 갖다 붙였다가 나중에 다시 떼어서 한다? 그러면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사실 그거 보고 굉장히 진짜 이래도 되는가?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가 하는 좌절 같은 거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것을 만약에 지적을 안 하고 과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하고 놔두면 그거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맞지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호치키스로 찍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됐지요.

원병일 위원

하여튼 그거를 다시 잘 원래 공사계획대로 잘 하시고 좀 견고하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바닥 꺼짐 상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한두 군데 꺼진 게 아닌데 거기도 밑에 다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위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공기에 쫓겨서, 개관에 쫓겨서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했으면 될 텐데 그거 그렇게 부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부실한 데 대한… 부실한 곳은 잘 찾아서 완벽하게 잘 하시도록 감독을 잘 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94페이지에요. 궁집 개방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세부사업 궁집 개방 및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궁집 개방 및 운영.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박은경 위원

궁집 사업이 여러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받아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도 있고 토지매입도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800이 있었고, 근데 올해 지출잔액으로 4300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 계속 지속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부채납이 성립이 되고 토지매입비하고 2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공기가 좀 부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근데 토지매입은 1차에 토지매입 유족분 건은 완료가 됐지만 한꺼번에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같이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300만 원이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랑 기본설계 기본계획 잡은 거랑 그 사업비를.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남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총예산 1억이 8000이면 1억 8000 잡았었다가 1억 3700을 쓰고 4300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매입이랑 기본계획 잡은 거랑 다시 궁집 계획 잡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라든지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잔액으로 처리하고 추가 올해도 예산을 잡은 거지요,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수립한 사업은 다 끝나서 잔액으로 잡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1년도에도 사업이 진행 중인 거고.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1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2021년도에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단기사업 아니고 매입하는 순간부터 매입해 가지고 개방 운영까지 잡혀 있으면 단기사업이 아니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단기사업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큰 그림이 설계까지 큰 그림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2021년 올해 해도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추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틀의 계획을 잡고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이 되는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올해 사업 물량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설계 실시용역이 끝나면 또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개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22년도….

박은경 위원

주차장하고 정원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공사까지 완료가 되려면 2022년도 12월까지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연이어서 지속되는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박은경 위원

지출잔액으로 잔액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4391만 6000원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이 사업 2019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2022년도에 추진해야 될 물량은 다 종료가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잡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궁집 프로젝트에 2020년 총 예산 현액이 47억 520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56%에 상당하는 26억 9000원 정도가 지출되고 이월액이 18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중에서 사고이월이 4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이던데요. 지금 사고이월이 궁집 주변정비하고 궁집 경계펜스 설치를 하면서 사고이월이 나온 거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세부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중에서 궁집 펜스하고 하나 궁집 주변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궁집 펜스는 ‘1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전반적인 궁집의 내부라든가 전반적인 조경이라든가 다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게 5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이 펜스 사업도 2022년도 본예산에 좀 수립을 했지만 기본용역의 어떤 그런 포함을 시켜서 담장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수립은 됐지만 좀 설계 발주를 조금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설계 발주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서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궁집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궁집을 어떻게 하면 잘 꾸며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자 하는 용역을 2019년도에 발주를 해서 작년도 5월 달에 종료를 했거든요. 그 기본계획 용역 안에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게 또 다시 공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민들이 지금 여기 궁집 사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가 벌써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이게 개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이번 해년만큼은 완전히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올해는 주차장 설계하고 주변정비 공사를 하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최소한의 부분적으로라도 개방이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경우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을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궁집 프로젝트 예산관리에서 구분이 11개예요. 그래서 지금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세부 사업별 각종 예산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궁집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하나의 항목으로 일원화해서 수립해서 집행할 것을 권고했는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궁집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저희 시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재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사업 개수만큼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호조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지적하신 결산심사 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비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세워서 그렇게 일원화해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시비뿐만이 아니라 국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절하게, 그동안에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지체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제는 시비와 국비 이런 것들을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궁집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물량에 대해서 계약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잘 추진하도록 해서 좀 빠르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집행잔액은 항상 지금 이번 해에도… 2020년에도 2억 5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잔액이 없게 운영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집행잔액 어디 세항….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이 2020년에도 2억 5000가량이 남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세부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면.

○부위원장 최성임

전체가 2억 5434만 3000원이 남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자료찾는중)

페이지하고 세부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업이 세부사업이.

○부위원장 최성임

합계가, 합계가 2억 5434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 안 되게 사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사실 참 답답하고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8기 위원님들이 3년 차 마감하고 마지막 1년이 남아 있는데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예산 집행하고, 불용 처리하고, 반납하고 이 준공 날 때까지 사업 완수하는 게 너무나 잦은 변경 설계가 많고, 증액과 감액이 너무 많고 사업 자체가 어수선해요. 궁집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혼돈하게 회계 질서를 완전히 문란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 이래 이런 결산서를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대체 뭐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사업들을 갖다가 비싸 봐야 500억밖에 안 될 것이고 진짜 몇천만 원짜리 사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산서 자체들이 다 무질서하고, 사업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정말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이런 결산서 진짜.

지금 과장님도 사업하시면서 궁집 하나 가지고 기부채납 받고, 우리 시에서 얼마 투자하고 국비 얼마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완결 짓는 이런 프로젝트가 완결이 되어야 되는데 수시때때 시시때때 사업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만 면피하는 것 같아. 행감 시간을 면피하든 결산 시간을 면피하든 답답합니다, 답답해. 사업들이 어떻게 깔끔하게 종결되는 자체가 없어요. 다 시간 그냥 둘러대기에 바쁘고 제대로 되는 사업 자체들이 없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최소한 이 업무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사업이 공모가 되고, 진행이 되고 선정이 되어서 마무리까지가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어수선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있어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는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요?

박은경 위원

네,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봉선사와 봉영사 소화시설 보수하고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찰에서 보조사업으로 교부를 해서 사찰에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박은경 위원

특조금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변수가 생기고 조금 사업이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1년도에는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2021년도에 봉영사 거는 5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봉선사 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특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왔던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2020년도 본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올해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부서에서… 담당 사찰에서 부지런히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네.

박은경 위원

견적 올리거나 이런 것들. 그 위에 저기 궁집 관련해서요. 궁집 지장물 매입 및 철거 사업비 7100 세워 놓고 하나도 못 쓰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도 지금 하나도 안 쓰셨다는 얘기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네. 올해도 저희가 또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처음에 지금 7100 세우기 전에 이게 ‘20년도 거니까 ‘19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세웠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이거는 지장물을 토지 위에 서 있는 거의 부서져 가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하고 철거비를 세운 겁니다, 이거는.

박은경 위원

처음 세웠던 거예요, 7100을?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네.

박은경 위원

일단 ‘20년에 하나도 사용 못 하고 ‘21년에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단일 건입니다. 이거는.

박은경 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올해 진행 못 하면?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용 방침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 내에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올해 추진하도록 지금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예산 7000을 세워 놓고서 하나도 못 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급하게 연초부터 작업해서 올해 사업비 다 쓰고 이 사업을 해결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올해 6월 달까지는 협의 보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협의 보상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인가를 받아서 수용 절차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절차도 꽤 행정절차 기나긴 절차 아닙니까? 궁집 개방을 위해서 이 부분도 부지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업 못 했으면 수용 절차를 6월 달까지 둘 게 아니라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위에 294페이지에 궁집 초가 이엉잇기는 왜 사용 하나도 못 하고 명시이월 되는 건지요? 294페이지에 궁집 개방 및 운영 아래 아래 칸에 남양주 궁집 초가 이엉잇기.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이거는 궁집에 초가집이 있는데 활용 방안이 아직 지금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이 수립이 되게 되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기본설계에서는 기본계획 잡으실 때 궁집 기본계획 잡으셨을 때는 초가집 정리하신다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 포함을 시켰었는데 전체 궁집 내부에 어떤 부속채라든가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박은경 위원

살리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그래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통과 승인을 받을 때는 마지막 통과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조경 정비로만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조건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경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 태워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궁집 초가 이엉잇기는 초가집 여전히 유지하는 거로 문화재청에서도 요청이 왔던 거잖아요, 기본계획 변경 안 하고 기본계획에 그 궁집 없애는 안을 안 받아들이고 조건부로 이 궁집에 있는 부속물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초가 이엉잇기에 대한 사업비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었으니까 올해는 진행을 해야지요, 한 해 건너뛰었으니.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가집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

기본계획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박은경 위원

뺐는데 그 뺀 거로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 주변정비 사업에 올해 438억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결과를 올릴 때 같이 태워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심의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죄송하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걸 1억 5000이나 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그리고 그 심의하느라 기다리느라고 1년 몇 개월을 지나가 버렸어요, 궁집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부로 나왔던 것들이 그러면 초가집에 대한 부분들을 뺀 기본계획을 어떻게 보면 승인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랬으면 이 사업비는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뭘 다시 또 태워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조건부로 줬던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계획을 어차피 초가집을 뺀 기본계획을 넣었을 때 문화재청에서 초가집을 살려라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어쨌든 초가지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초가지붕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은경 위원

언급을 안 했다는 게 기본계획 변경 승인할 때 변경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그거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기본 변경안에서 다른 것만 조건부로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건은 안 주고 없애고 난 올린 건에 대한 거는 조건을 안 준 거잖아요. 그거를 또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초가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어쨌든 활용 방안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가가 많이 노후화됐고 본 위원도 그거는 옛 구옥이고 집에 대한 궁집이 다양한 전통가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살리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종합기본계획 설계 나왔었을 때가 초가지붕을 없애는 안으로 기본계획설계를 올렸잖아요. 기본계획 자체를 짜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에는 초가집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예 빼든지 이 사업비를, 이 사업은 못 하는 거로 정리가 되든지 해야지요. 기본계획하고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별도 올리겠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별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1억 5000을 주고 기본계획을 뭐 하러 했어요? 기본계획에 있는 거에서 뭐가 반영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기본계획에 반영된 거는 우리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거고요. 전체 우리 궁집에 대한 수 체계라든가 관정이라든가 공연관람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하려고 1억 5000을 주고 1년 반을 시간 소비하면서 기본계획을 했다는 거 자체가 안타까운 거지요. 결국은 초가집을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세부로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301페이지에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평내 체육문화시설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 우리가 명칭을 명확하게 서로 같이 공유해야지요. 센터라고 그동안 해 오지 않았나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거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못 찾는 건지 지금 우리 첨부서류 485페이지에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실리는 걸까요?

○체육과장 양현모

정확히 어디에 안 실리….

박은경 위원

첨부서류 485페이지에.

○체육과장 양현모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담당팀장,체육과장에게설명)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첨부서류는 아마 ‘19년도 이전부터 계속비 이월이 된 거만 등재가 된 거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월이 ‘20년도에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가 등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202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사업인 건데.

○체육과장 양현모

‘20년도부터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요.

박은경 위원

아니, 이 서류 자체도 202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서 나눠서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사업비 있는 거만 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거기서 ‘19년도 이월된 것만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만 넣어 놨다는 거고, 그러면 지속적인 계속비 이월사업비 관련해서는 687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계속비… 예산 11억 5000만 원이 사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사업비 사용 안 되는 내용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과장 양현모

지금 11억 5000이 ‘20년도 본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추경에 1회 추경에 1억 5000이 돼 가지고 11억 5000인데 이 사업비가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공모하고 당선된 작품에 대한 인센티브의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해 지난 5월 14일인가 이때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금 선급금 70%하고, 그다음에 1, 2, 3등에 대한 현상공모 당선금 이거를 집행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10억을 세웠던 게 설계비인데 그렇지요? 10억을 세웠던 게 설계비 맞나요?

○체육과장 양현모

거기에는 설계비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는 설계비고.

박은경 위원

기본 설계비잖아요, 설계비.

○체육과장 양현모

네, 설계비.

박은경 위원

근데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설계지요, 이게?

○체육과장 양현모

아니지요. 실시설계 들어갈….

박은경 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기본설계는 2017년도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끝내고.

박은경 위원

그건 타당성 조사한 거고.

○체육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거고요.

○체육과장 양현모

같이 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같이 했으면 근데 그러면 지금 11억 5000이 1년 동안 2020년 동안 설계 하나도 안 끝내고 다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설계를 안 끝냈다고요? ‘17년도에 2억 세워 가지고 타당성 용역비 기본설계를 끝낸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거고 그 선정된 업체에서 최종적으로다가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2020년에 예산은.

○체육과장 양현모

아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2020년도에는 뭐 했어요? 예산 세워 놓고 뭐 했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뭐 했어요?

○체육과장 양현모

위원님, ‘2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정절차 공공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했지요, 건축위원회라든지.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설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1년이 걸렸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양현모

그런 절차가 다 이행된 이후에 설계가 업체가 선정되고 설계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

박은경 위원

그럼 10억을 세워 놓고서 왜 뭐하러 연초에 세웠어요. 올해 세우면 되겠네요, 들어가지도 않은 예산을. 1년 동안 묵혀 있었잖아요, 이 예산이.

○체육과장 양현모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라는 게 지금 평내 체육문화센터만 하더라도 239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박은경 위원

이게 디자인 공모만 끝났지 이거 설계 또 8개월 잡고 있잖아요, 향후 8개월. 디자인 공모가 5월 14일인가 나갔지요. 그거 가지고 실시설계 잡는 것만도 8개월 잡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설계만 하다 끝나는가요?

○체육과장 양현모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서부터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중투위에….

박은경 위원

2017년도부터 잡았던 거를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거를 확정 짓는 게 타당성 조사랑 다 했던 거고,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사업 확정돼 갖고 1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는 2020년 동안 뭐 했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신청도 했고, 공공 건축사업 사전검토도 받았고, 건축심의위원회 의결도 받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거고 이 공모사업 공고도 지금 ‘20년에 한 거고.

박은경 위원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1년이 걸릴 거면 뭐 하러 10억을 작년 초 2020년 초에 세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239억짜리 공사인데 이 예산을 당해 연도에 한 번에 다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그 10억도 사실은 2010년도에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을 더 확보한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2020년도에 10억을 세운 거를 활용을 하셨어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얘기로 말씀하시지만 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있는 것도 알아요, 향후 잡아야 되는 것도. 그런 거를 잡으려면 올해 예산 뭐 세웠어요? 그런 거를 잡으려면 이 사업의 실시설계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에. 1년 동안 실시설계 하나도 진행하지도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시고 당당하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체육과장 양현모

저도 위원님, 뭘 지적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박은경 위원

올해 설계가 끝나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2021년에 설계가 끝나요? 2021년에 설계가 끝나냐고요. 지금 5월 달에 디자인 공모 나왔다면서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그거 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거 올해 끝나냐고요.

○체육과장 양현모

최대 공기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6개월도 지금 빠르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계획상으로 1월 달 정도로다가 실시설계를 마무리….

박은경 위원

아, 그러니까 2년 1개월을 더 써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을 실시설계 하는 데만.

○체육과장 양현모

2년 1개월이요?

박은경 위원

2020년에 못 했잖아요, 실시설계비용 잡아 놓고서. 근데 올해 못 끝낸다면서요, 지금.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요, 도대체? 이 사업만 특별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체육과장 양현모

10억 예산을 ‘20년도에 세워 놓고 왜 실시설계를 안 했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 행정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10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사업 설계를 2년씩, 1년씩 딜레이 시키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딜레이 시키려고 고의적으로 딜레이 시킨 건 아닙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거지 고의적으로 실시설계를 1년, 2년 그렇게 딜레이 시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 위원

고의적으로 딜레이 시키고 싶지 않으셨으면 올해까지라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게끔 사업 진행을 해 왔었어야 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저도 부서장으로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박은경 위원

10억을 세워 놓고서 1억 5000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안 해 왔던 작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10억을 세워 놓고도 사업 실시설계 사업 공모를 진작에 안 해 왔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체육과장 양현모

저도 빨리 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내동 체육문화센터가 2020년 6월 24일에 건축위원회 개최했어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박은경 위원께서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2021년 2월 1일 날 설계 공고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우리 부서는 뭐를 한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다시 한번….

○부위원장 최성임

6월 24일 날 2020년 6월 24일 건축위원회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네, 건축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임

네, 그리고 나서 2021년 2월 1일 날 설계 공고하지 않았어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8개월 동안 뭘 하셨냐고요.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박은경 위원께서 계속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조건부 가결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다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거기의 조건부 가결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시키는 절차도 필요했었고, 거기에서 또 나온 부분이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부족하다고 심의결과가 나와 가지고 1억 500을 9월 1일 날, 6월 24일 나 조건부 가결됐고, 9월 1일 날 우리가 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6월 24일이니까 7, 8, 9월 예산 추경도 확보한 부분도 있고, 조건부 가결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원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고도 8개월 동안 작년에 우리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올해 2022년 1월에는 무조건 착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착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물론 위원님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100%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축 허가 하나 받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심의회라든지 통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어떤 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2021년부터 5월… 2020년 6월부터 2021년 올해 2월까지 8개월 지금 실시설계 용역 기간을 또 8개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근데 지금 5월 14일 날 심사위원회 했잖아요, 이번 5월 4일 날.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거 하고 나서 지금 다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금부터 또 8개월이라면서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부터.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 2022년 1월은 착공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공기간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박은경 위원도 예산 문제 지금 짚는 것이고, 저 역시 예산과 지금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시설계 용역하고도 실시설계 용역 마치고도 또 다시 중투위에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중투위 통과 조건이 다시 최종적으로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중투위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투위에 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려면 얼마나 공기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벌써 8개월, 8개월이면 16개월. 16개월을 시민들은 저기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16개월이라는 시간이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다 집행기간 사업 기간 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 또 공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 기간 동안에 맥없이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차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8개월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받을 때 8개월도 설계기간이 짧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단축시키는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부위원장 최성임

결과적으로 건축위원회 지난 6월 달에 한 이후로 2월까지 발주한 그 기간에는 그럼 아무튼 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행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지상 2층, 지하 2층이 아닙니까, 설계가? 이거 주민들한테 설명 언제 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최종 계약이 되면 지금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5월 24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부서에서 계약 업체하고 협의 중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층에서 2층으로 변경됐다는 부분인데 처음에 2017년도 타당성 및 기본설계 할 때 4층으로 설계된 거는 맞습니다. 4층으로 설계된 거는 맞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최근에 5월 14일 날이지요. 5월 14일 날 작품이 8개 작품이 제출이 돼 가지고 선정위원회 전문가들의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2층이든 4층이든 저희가 요구했던 건축면적과 시설이 2층에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지금 사업부지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는 높은 지대에서 4층으로 높여 가지고 주변 아파트들하고 민원이 나는 거보다는 낮은 층수에서 전체 우리가 생각했던 전체 면적과 어떤 시설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낮은 층수가 낫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선정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4층에서 2층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건축면적과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시설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도 주변 여건하고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2층이.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제 설명회 하실 거냐고요.

○체육과장 양현모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끝나면, 지금 계약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계약이 끝나면.

○부위원장 최성임

계약이 언제입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계약이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체육과장 양현모

지금 계약…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려면 관련 서류들을 업체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제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언제라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약이 끝나는 대로다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설계 공모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설계 공모가 마쳐지면 주민들한테 당연히 설명을 먼저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은 지상 2층에 지하 2층 그 건물 그대로 보고 받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위원님 이 평내 체육문화센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나 타당성 용역할 때 그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미 다 공지가 다 되어서 픽스가 된 상태에서 현상공모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이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기본설계에다 타당성 용역하듯이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면 그럼 거기서 또 이 의견이 지금 이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다시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지금 위원님 지연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또 설명회하고 거기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다 보면 그거 다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고 하다 보면 사업 못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원래 4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2층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양현모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초 타당성 용역이랑 기본설계 할 때 4층이라고 해서 끝까지 4층으로다 픽스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어야 될 시설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그러니까 그 설명을 계약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한 가지 주문드릴게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그 자리 있잖아요.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그 자리.

○체육과장 양현모

네, 체육문화센터.

○부위원장 최성임

그 자리에다가 우리 체육과에서 지금 어떠한 지금 진행 중인가를 주민들한테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 주십시오. 주민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체가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시의원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수막으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착공은 언제하며,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홍보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현수막 좀 걸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이런 거 같아요.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께 사업이 좀 빨리 진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결산 장소에서는 결산만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특히 이 체육과의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좀 늦어지는 사업이. 다른 데 보다가도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물론 행정절차 여러 가지 이행하느라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게 사실 와닿지 않아요, 예산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보면.

예를 들면 체육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환경국의 소관이기는 한데 2019년도 3월 달에, 2월 달에 계획해서 3월 달에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길 건너에 체육공원을 한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만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만 해도 2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니 사실 당시 제 기억으로 7억인가 3억인가를 지금 세워 놨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비 5억 정도만 세우자. 그랬더니 굳이 그거를 다 세워야 된다고 아주 목을 매시더라고, 당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냥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돈 몇 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진행을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는데 301쪽이에요. 퇴계원 운동장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네.

원병일 위원

퇴계원 운동장, 그리고 그 퇴계원 운동장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몇 년 됐잖아요, 지금? 그것도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행정절차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로다가 해 가지고 국토부 관리계획에 반영 안 하는 대신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한 거의 10개월 이상을 딜레이 됐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최근에 국토부에, 도에서 국토부에 상정을 해 가지고 지난달 말 정도에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도 담당 주무관하고 국토부 가서 설명을 좀 했고, 설명한 이후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토부에서 좀 보완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 작업 중이고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제출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병일 위원

보완을 하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장소가 그 장소가? 위치. 과장님 생각하시건대.

○체육과장 양현모

보완 요구하는 내용이 좀 말씀드리면 적합하냐에 안 하냐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라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가 다른 부지 외에는 다른 부지보다 그쪽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거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병일 위원

하여튼 퇴계원 운동장도 그렇고 다음에 파크골프장 남양주파크골프장도 일전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적 있는데 그곳도 지금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공사가 중단됐는지는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꽤 오랫동안 중단이 돼 있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여쭤볼게요. 공사 중단 원인이 철근 수급 때문에 중단된 거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네. 그거하고.

원병일 위원

그거 한 가지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아니, 그거하고 부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거기 설계할 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뚝방 바로 밑에 지금 땅을 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거둬내다 보니까는 그 뚝방 바로 밑에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배수로가 그 지역이 하도 오래되어서 그런지 땅 속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긁어내다 보니까는 저희 사업 부지 내에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설계할 때 거기를 배수로 없는 줄 알고 새로 설치하는 거로다 설계가 돼 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배수로가 나왔고, 제가 현장을 보니까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공사관계자하고 보니까 이거를 준설을 하고 하면 사용하는 게 어떤 경제적이나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최근에 현장 실정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 배수로 설치를 없애고 하지 않고 기존 배수로를 재사용하는 거로 단지 거기서 왕숙천까지 나가는 배수로 그러니까….

원병일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있는데 거기 온전한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에 가 보니까 안에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지나서 왕숙천 쪽으로 가는 데가 지금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다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니, 일단은 그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단 이유가 철근 부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인지 아니면 무슨 제가 건설회사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 회사하고 계약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체육과장 양현모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없어요? 철근 때문에 그래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네. 위원님 말씀 먼저 한번 설명드렸듯이 관급자재 조달에 철근의 문제 공문으로도 저희 부서에 엊그저께 접수됐는데.

원병일 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체육과장 양현모

그거하고 지금 공사를 땅파기를 하다 보니까 배수로 기존에 배수로가 없는 줄 알고 신규 배수로 설치를 설계에 반영했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배수로가 나와서 그거를 재사용하는 쪽으로 설계변경 하는 거로다 그 두 가지입니다. 업체 선정상의 업체가 잘못 선정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원병일 위원

그게 준공일이 10월로 돼 있더라고요. 10월까지 공기를 맞추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기가 늦어질수록 졸속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모든 공사가.

○체육과장 양현모

네.

원병일 위원

그래서 사실 이 파크골프장만 해도 몇 년째 지금 표류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벌써 작년 6월 달에 된다, 10월 달에 된다, 12월 달에 된다 계속 그러다 1년이 넘었는데도 또 지금 10월 달까지인데 그것도 불투명 상태에 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들이 모든 사업이 지금 계속비 사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특히 이런 계속비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실 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을 하면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이 여기에 보면 물론 체육과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만 특히 체육과에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좀 빨리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사업이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결산이라는 게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게 사실 결산이 아니거든요. 과정부터 다 따질 수 있는 게 결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겪어 본 바로는 계속 된다고 했다 언제까지 완공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중간에 무슨 문제 배수로 문제 예를 들면 철근 문제 자꾸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사전에 좀 파악하고 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 하는 중간중간에 얘기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생각했던 거보다 길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도 집행부의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302쪽에 축구장 인조잔디 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거기 제일 눈에 띄는 게 차산리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계획변경하고 집행잔액이 전체 다 남았어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김영실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듯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잘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역들 축구장이 이제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잔디가 다 소멸되어서 정말 당장 쓸 수도 없는 그런 축구장에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셨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결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도시 때문에 거기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수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21년도는 그렇겠지만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못 세운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좀 있나요?

○체육과장 양현모

지금 진건축구장….

김영실 위원

네, 둘 예를 들면 진건축구장이 일단 그 안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둘러 말씀을 드린 건데 진건축구장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개발하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파손되고 쓸 수 없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를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축구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김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도 정리가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체육과장 양현모

예산이 사용 안 됐다는 부분은 지금 좀 전에 차산리 축구장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차산리 축구장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 5000인가, 8억인가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에 차산리 축구장 확장 및 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였었는데 저희가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설계까지 마쳤는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그 이후에 설계가 끝난 이후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거기다가 할 수 없는 여건이어 가지고 지금 사업집행…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도지역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화도 쪽에서 다른 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당초 사업목적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그래 가지고 차산리 축구장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동호인 활동하는데 어떤 시설적인 좀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건축구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최대한 어떤 동호인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어느 정도… 왜냐하면 신도시나 이렇게 또 시설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데는 사실 집행하기가 어렵고 마음의 부담을 갖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한두 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심도 깊게, 예를 들면 신도시나 이러한 사업들이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보통 3, 4년 물론 3, 4년 안에 이런 분들이 대체 어떤 운동장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 보면 같이 협조해서 그래도 예산편성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양현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검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지금 차산리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에 2019년 7월에 조응천 의원님이 가져온 특조금 맞지요? 8억 6000.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8억 6000 맞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8억 5000.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부평리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비 그 12억은 무슨 돈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어디요?

○부위원장 최성임

부평리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으로 12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거는 어느 지역 저기….

○체육과장 양현모

진접지역 도의원님.

○부위원장 최성임

진접지역. 진접지역 특조금입니까, 그거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차산리 축구장은 그럼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체육과장 양현모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산리 축구장이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거기가 맨땅구장이고 되게 좁아요. 그래 가지고 어렵게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8억 5000을 확보했는데 서울-춘천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도저히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나 축구 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그러면 그 돈을 도로 반납할… 다시 반납하면 우리 시에서는 8억 5000 날아가니까 반납하는 것보다 화도지역 다른 시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건의… 좀 얘기가 됐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당초 차산리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화도지역 다른 사업에 쓰겠다 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축구장뿐만 아니라 조명시설 시설개선비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어디 조명시설을 말씀….

○부위원장 최성임

원래 거기 인조잔디 축구장에 조명시설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체육과장 양현모

그렇지요. 거기는 당초에 인조잔디는 아니었고 맨땅인데 확장하고 인조잔디 깔면서 조명도 사업범주에 들어.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체육과장 양현모

전체가 안 됩니다, 거기는. 차산리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부평리 인조잔디 축구장은 지금 예산으로 12억 가져오신… 12억 이것도 특조금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조명시설이랑 다 했습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했지요,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는 게 규격이 보통 거의 다 규격이 맞지 않습니까? 부평리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으로는 다른 여기 차산리보다도 더 많은 4억 이상이 더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디에 다 쓰인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어디에 쓰인 거냐고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축구장에만… 보통 지금 차산리 축구장 같은 경우는 8억 6000이면 인조잔디 깔고 조명 다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부평리 같은 경우는 10억에다가 또 2억을 추가했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아, 예산 차이가 왜 나냐 이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렇지요. 이 많은 돈을 다 어떻게 다….

○체육과장 양현모

그 운동장 규격에 따라서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인조잔디 값도 틀리고 그다음에 조명이 들어가는 개수도 틀리고 여러 분야가 사업을… 사업의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시설의 종류라든지 그게 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어차피 차산리는 지금 못 하셨다 하니까 부평리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에 지금 12억을 책정하셔 가지고 11억 9900을 쓰셨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길게 결산 보시면서 이렇게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분들의 공신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됐고 공직자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로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빠르게 답을 주고 민원처리를 해 드리고 이런 적극행정을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공신력을 완전히 잃었다. 공직자분들이 하는 일이 일반 사기업들이 봤을 때보다는 더 정확하고 날짜나 예산이나 집행과정이나 공기에 대한, 개관일의 이런 건에 대해서 좀 거의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가 건축물이 됐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나온 얘기들이 다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 모든 분들 다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공유재산 심의 통과하고 또 용역 발주하고 얼마의 예산이 정말 잘 이렇게 맞게끔 진행이 돼서 하나의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언제쯤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한다라는 잠정적인 날짜를 다 고시하잖아요, 공고하고. 근데 너무 많이 공신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완공되는 시점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 반영이라든가 상급 부서의 허가관계라든가 또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늦어지고 하겠고 또 변경 설계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시민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공직자분들은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여태 수년간, 수십 년간 그런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도서관 하나 개관하기를 진짜 3년, 4년씩 걸리고 체육문화센터 100억짜리, 70억짜리 하나 개관하기를 정말 갖은 설계 변경에 예산을 수반하고 해서 이 기간이 납품이라는 개관이라는 게 너무 많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공직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과연 공직자분들은 출근해서 그냥 시간 때우고 상급 부서로 업무 보낼 거 오늘 몇 시까지 보내야 되는데 4일, 5일 있다 보내고 또 확인하고 독촉해야 되는데 독촉할 이유도 없고, 답변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다가 또 누가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누가 과장님이나 물어보면 그때 가서 자료 요청하고 하는 결과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민이나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신력에 대해서 사업의 정확성, 투명성 이것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51쪽 별도 책자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 집행 철저라고 해 가지고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8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결산을 검사하신 위원님들이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사업은 2019년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심의의견서를 달아 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용역 타당…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

○위원장 이영환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문의드릴게요.

단체장이 이거를 하지 말라 하라 이거를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왜 용역비 집행이 안 되냐 이렇게 아까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수십 번은 여러 분들, 다 수동 주민들 해 가지고 수십 번은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제 답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시장님이 시키든 안 시키든 제가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법적으로다가 지금 체육시설을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 못 하는 거고 사업을 진행 못 시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러면 상급 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그거에 맞는 거를 검토를 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상급….

○위원장 이영환

그냥 무턱대고 국비를 내려준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문체부에서 8억 5000 내려줄 때 수차례 공문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다가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메일… 올해인가? 메일 주고받은 것도 있는데 우리 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을 지금 제가 답변드린 맥락에서 문체부나 기재부 쪽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5000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문체부든 기재부에서 8억 5000을 주기 전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여기서 그….

○위원장 이영환

답변할 수 없다?

○체육과장 양현모

네.

○위원장 이영환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사업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보조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말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반납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했어요. 예산 확보 등의 문제라. 우리 시비가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해 가지고서 용역비 정도라도 하라고 내려왔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의 확보가 문제냐라는 용어가 나왔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예산 등’ 해 가지고 예산 문제와 위원장님 더 잘 알다시피 처음에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부분은 예산 부분이었습니다. 재원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고 ‘등’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작년도 하반기에 국감장에서도 나오고 가족… 여성가족부인가? 거기나 문체부에서도 의견이 왔듯이 어떤 법적으로 이 지역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등’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지금 복합적입니다. 예산과 그 지역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영환

아니, 다른 체육시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도 예산을 집행하고 설계용역 실시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중간타절을 하거나 불용처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유소년축구장에 대해서만큼은 100%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법규적으로 완결이 된다는 거 하에 용역비를 지출하려고 하냐. 그렇다면 다른 사업과 봤을 적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물론 집행부에서 갖은 99가지의 이유를 대서 사업을 불용처리하거나 사업을 성공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유치하기도 힘든 사업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용역비조차도 지출을 안 한다. 본 위원장 생각은 용역비 지출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타절시킬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점이 생깁니다. 네? 안 하는 이유가 단지 시비 매칭과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역이고 뭐고 못 하겠다?

○체육과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내용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못 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그 지역이 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은 체육시설이 입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체육시설이 입지할 수 없다는 거는 2012년도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용역 했을 당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도.

○위원장 이영환

과장님, 과장님 그때는 2019년도에는.

○체육과장 양현모

‘12년도요.

○위원장 이영환

체육시설이었고, ‘12년도는. 지금은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양현모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영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체육과장 양현모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축구장 8면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어떤 산책로나 이런 건데 그 시설 자체 주 포지션이 체육시설이지 이게 문화시설이냐. 먼저도 답변드렸을 겁니다. 문화시설이라 하면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진짜 문화시설이 주 포지션이 이뤄야 되는데 이거는 축구장 8면과 그에 따른 어떤 축구장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위원장 이영환

자, 과장님 됐고요. 됐고요.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생태학습선이 됐든 물의정원이 됐든 그렇게 타당성 조사 다 해 보고 법규적으로 다 통과될 거 알고서 예산 잡고 용역 준 사업들이 한두 건이냐 이거예요. 왜 그런 사업이랑.

박성찬 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 하시지요.

○위원장 이영환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하냐 이거지. 지금 진건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 알아보고서 제대로 알아보고서 용역 발주하고 예산 세우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양현모

어디 축구장이요?

○위원장 이영환

진건축구장. 퇴계원축구장.

○체육과장 양현모

진건축구장이요?

○위원장 이영환

퇴계원. 퇴계원축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퇴계원축구장은 법적으로다가 입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걸 사전에 알아보고 했냐 이거지. 지금 왜.

○체육과장 양현모

당연히 그러니까 5000회베 미만으로다가 우리가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법적으로다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시행을 하지 않았겠지요.

○위원장 이영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땅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 보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거지.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용역을 집행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이거지.

○체육과장 양현모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아주 세부적으로다 이게 검토가 된 다음에 하기는 힘들겠지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다가 이거는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용역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동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는 2012년이나 지금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만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과장님 그 얘기는 다 했고요.

또 한 가지 왜 자꾸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도 다 똑같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동에 예를 들어 36홀짜리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접수가 들어왔을 적에 그 골프장의 산림을 훼손하는 거는 정당하고 그거에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축구장은 안 된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겁니다. 사업이 중간에 잘못됐다 치더라도 풀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고 용역비만큼은 지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지라고 한 적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적극행정도 어떤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명확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위원장 이영환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301쪽에 보시면 양골마을 체육시설에 대한 게 있어요. 용역비 1억 7000 한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체육과장 양현모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위원장 이영환

결산서 301쪽에 아래쪽 보시면 양골마을 체육시설 조성 거기 있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2020년 1회 추경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걸 체육시설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체육시설에 따른 주차장 부수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떤 체육시설로다가 계속해야 되는지 약간 주민.

○위원장 이영환

과장님 말씀이 다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용역비 1억 7000씩 지출하면서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 이하 총 업무를 봤을 때 그쪽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문제하고 버스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그런 거를 제대로 다 했어요? 그런 거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용역비부터 지출하고 하겠다고 하면 다 승인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앞에 체육… 문화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아니, 모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지시를 내리고 하면 일사분란하게 착착 진행하고 용역비 지출하고 예산 잡고. 그런데 국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법규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 지출 안 한다. 그런 건에 대해서 민민 갈등 일어나고 수많은 시민들이 납득하냐.

본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3년 동안 초보 시의원으로 여기 와 가지고 하는 행정을 봐서 너무 너무 잘못되고 어이 상실적인 게 많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지금 3년 동안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방 들고 공직자 되고 시민들의 세금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시간을 때우는 겁니까? 그래 시간은 흘러가서 정년퇴직은 온다.

원병일 위원

그만 하시지요.

○위원장 이영환

정말 답답합니다.

원병일 위원

자, 정리해요. 그만해요.

○위원장 이영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시간 면피하기 위해서 말씀 잘 하십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 가지고 업무 제대로 파악 안 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2000페이지 분량의 책자 갖다 놓고 검수하는 의원님들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한두 건 사업 보는 거 가지고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남양주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최성임

제가 부평리에 대해서 가보지 않아서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리 인조잔디… 부평리 인조잔디 축구장 2009년.

○체육과장 양현모

부평리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부평리. 2009년에 우리 시에서 새로 인조잔디 구장을 1면을 조성을 했지요.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12년 된 거네요?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입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한 면을?

○체육과장 양현모

리모델링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최성임

리모델링이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확장하면서 면적도 확장을 했고 시설도 보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원래는 어떤 면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체육과장 양현모

정확히 규격은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보다 좀 좁았습니다. 좁아 가지고 그….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 거지요?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자리에 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심사에서 수정가결 한 조례로써 심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남양주시 또는 교류 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한 캠핑장 사용료 감경비율을 정정하고자 번안동의를 요청하는 건입니다.

번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수정 가결 한 제3호 100분의 20 감경에서 100분의 30 감경으로 정정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캠핌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번안동의의 건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대외협력사무소,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9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이도재
  • 김진희
  • 박은경
  • 김영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38명

  • 산 업 경 제 국 장이용복
  • 문 화 예 술 과 장박은경
  • 미 래 인 재 과 장강호진
  • 문 화 관 광 과 장강혜숙
  • 정 약 용 과 장박은경
  • 체 육 과 장양현모
  • 세 정 과 장유회근
  • 도 세 관 리 과 장이순덕
  • 징 수 과 장김영미
  • 와 부 읍 장심원철
  • 진 접 읍 장이상운
  • 화 도 읍 장박부영
  • 진 건 읍 장임홍식
  • 호 평 동 장이영재
  • 다 산 1 동 장김진현
  • 별 내 동 장김성태
  • 금 곡 동 장손일성
  • 오 남 읍 장이형우
  • 퇴 계 원 읍 장이형진
  • 별 내 면 장김종화
  • 수 동 면 장이기복
  • 조 안 면 장최영수
  • 평 내 동 장우해덕
  • 다 산 2 동 장문만수
  • 와 부 읍 생 활 자 치 과 장전종락
  • 와 부 읍 복 지 지 원 과 장이옥경
  • 진 접 읍 복 지 지 원 과 장곽용환
  • 화 도 읍 생 활 자 치 과 장김양균
  • 화 도 읍 복 지 지 원 과 장최재웅
  • 진 건 읍 생 활 자 치 과 장이명구
  • 진 건 읍 복 지 지 원 과 장우선영
  • 호 평 동 생 활 자 치 과 장노정훈
  • 호 평 동 복 지 지 원 과 장이은경
  • 다 산 1 동 복 지 지 원 과 장정희영
  • 별 내 동 생 활 자 치 과 장장종기
  • 별 내 동 복 지 지 원 과 장김혜정
  • 금 곡 동 행 정 복 지 과 장김현숙
  • 양 정 동 총 괄 팀 장임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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