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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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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와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미세먼지가 어느 부서….

○위원장 김지훈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부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저감 장치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네, 네.

○부위원장 김영실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175쪽 세출 사업명세서 175쪽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네, 175쪽.

○부위원장 김영실

175쪽.

○환경국장 이효석

위원님 그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실

그래요?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환경정책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175쪽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노면청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영실

네, 저감 장치. 해마다 이 저감 장치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저감 장치는 페이지를 정확히 보시면 저감 장치는 기후….

○부위원장 김영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쪽.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이게 노면청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노면청소 민간대행사업인데 저감 장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저감 장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부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저기 뭐지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올린 거라고 하셔서 같이 여쭤볼려고 합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뒤에 거는 환경정책과 예산이고요.

○부위원장 김영실

178페이지에요?

○환경국장 이효석

별개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이게 같이 연결된 거구나. 178쪽하고 제가 175쪽 같이 연결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하는 것은 우리 진건 뒤에 보면 재활용하는 데 있으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부위원장 김영실

그곳에 보면 해마다 고등학교 앞이라 거기 뭐 비산먼지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청소하는 데 대한 예산이신 거잖아요, 이 예산이? 도로변에.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영실

그럼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이게 이제….

○부위원장 김영실

노면청소 민간대행사업.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노면청소에 대한 거는 주도로에 대한 거는 대행 청소가 지금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면도로. 실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타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떨어져 있는 미세먼지를 다시 날리는 거를 재비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재비산먼지에 대한 타겟을 두고 도로 폭이 좁은 실생활에 도심 내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큰 노면에 있는 그 예산이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그 안에 있는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부족한데요. 아직은 원가 용역 조사서가 납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측되는 예산에 절반 정도 잡고 원가 용역이 납품되면 최종본을 잡아 주는 거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건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고등학교 앞이라, 학교 앞이라 학생들이 항상 피부…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피부병도 있고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불만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노면 도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산도 폭도 그 단순히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주변 전체가 오남이나 진건이나 그 주변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에서는 고민하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금회 용역에 기술주로 반영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178쪽에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네, 네.

○부위원장 김영실

노후경유차는 해마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이게 지금 추경에 급하게 세우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본예산에 세운 거고요. 추경에는 도비 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그럼 이게 항상 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항상 그런데 이제 홍보가 좀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요즘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오래 그러니까 선순위로 신청한 사람도 늦게까지 이거를 저감 장치를 달으라는 이런 어떤… 없어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저감 장치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돼 있어서 미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 시에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또 이제 전기차화 되면서 노후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협조도 많이 하는 편이니까 홍보 잘해서 이 예산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해당 부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지훈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명세서 17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70페이지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는 민자 적격성 검토 전문기관 수수료라고 해서 1억을 올리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예산에 1억 8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추가로 1억을 또 올리게 된 사유가 어떤 거예요? 본예산에 1억 8000을 어디에 쓰이고자 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해서 이제 예산 성립을 했는데 실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피맥 검토나 그다음에 환경공단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청구 수수료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생각지도 못한 기술 진단료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금회 반영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1200을 세우셨었잖아요. 2020년 2회 추경 때.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박은경 위원

1200을 세우셨고 본예산에 1억 80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전문기관의 검토 수수료를 추가로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수수료는 일종의 청구 금액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청구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가….

박은경 위원

이렇게 추계를 못 할 수가 있어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그 추계를 못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이제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노후된 정도를 파악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은 예정에 없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기계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다 평가를 해서 결과물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처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사업이고 환경전문가시라고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상황에 대한 거를 판단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셨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지금 세우셨던 거가 용역에 더 다른 용역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어서 지금 이러시는 건가요? 적격성 검토, 구조안전진단 등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데 적격성 검토라는 게 뭐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입지 선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일정 기간 내 자료들 요구하는 것들이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타나 예타 면제를 신청하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붙이는데 기재부에서는 KDI가 산하기관이거든요. KDI에 용역을 의뢰를 한 결과를 붙이게끔 해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은 시 부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영수증을 발행할 때까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잡을 뿐이지.

박은경 위원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에 대한 거를 면제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근데 그게 KDI의 법률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KDI에 검토를 마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도 없는 거고 딱 그 요건을 어떤 사업이든 다 그렇게 붙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박은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지금 처음 준비하면서 용역 검토하는 단계가 최종의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KDI의 적격성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확실한 내용이니까.

박은경 위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네.

박은경 위원

더불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전문적인 부분이나 주변 상황들이나 상위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경도 되고 추가 예산도 더 편성하고 변화에… 당연히 정책을 시민들한테 잘 반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경에도 올라올텐데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변경 계획이 있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책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권자의 결정을 득한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중앙정부의 특성상 어떻게든지 규제를 해서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팽창을 막겠다는 정책을 펼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 우리 시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고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희가 따라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마침 저희가 나무에 올라서 과일을 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밑에서 나무를 흔들면 여러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거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일처리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거는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 시설 내가 원하지 않는 시설을 왜 우리 동네에 설치하느냐에 대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도 답을 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도….

박은경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따서 많은 시민들의 머리에다가 내리치겠다 하시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고 일단 승인권자가 환경청이니까 환경청에 변경 요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를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사를 반영해서 변경 계획을 아니면 무효화 하는 그거를 진행하실 건지.

○환경국장 이효석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 위원

변경 요청한 상태라고요?

○환경국장 이효석

네.

박은경 위원

어떤 거 이 지금 올라간 거를 추가…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환경국장 이효석

네?

박은경 위원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환경국장 이효석

현재 저희 방향을 수정을 한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못 하겠다 변경해 와라 그러면 그때는 수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국장 이효석

유역청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요. 근데 저희도 보안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시민들의 의견보다 그냥 상위기관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나올 때만 대답을 하시겠다라는 거로 의도가 엿보이고요.

○환경국장 이효석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들의 의사가 어떤 건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전체 지역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왜 하시는 거예요, 기본처리계획이? 왕숙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생기는 거면 왕숙신도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반영하실 수 있는 변경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국장 이효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은경 위원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변경 의지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저기.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마무리 지을게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수용해 보고 뭐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이효석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박은경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마무리를 짓는데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하고 질의 응답하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국장 이효석

질의하시는데….

박은경 위원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짧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박은경 위원

네, 마무리 지을게요.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변경안을 제출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안을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위원장 김지훈

질의하실 때 정리를 하셔서 한 번에 일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397쪽 세부사업설명서 397쪽 아이스팩 순환사업, 세출예산서 185쪽에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네.

○부위원장 김영실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우리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이건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3300만 원.

○부위원장 김영실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들어온 거구나.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하수처리과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지훈

하수처리과장님께서.

박은경 위원

설명서 550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감독을, 관리 감독은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관리 감독을 진행하되 다만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1회 추경에 잡힌 거는 간단하게 어떤 내용 때문에 추경에 더 잡히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이번에 1회 추경에 잡은 예산은요.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관리운영비의 본예산에는 6개월분만 반영을 하고요. 잔여 6개월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지금 1년 예산에 급한 부분만 먼저 잡고 추후에 또 잡자 이런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1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저희가 매년….

박은경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매년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쪽 거는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상반기 거는 본예산에 잡고 하반기 들어갈 거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추경에.

박은경 위원

하반기 들어가기 직전 추경에 잡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로 좀 질의드리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주력으로 다 진행을 하시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안 하시나요, 이 부서에서?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저희가 시설물이 완공된 유지관리나 운영은 저희가 하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신규 설치는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업무 분장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재작년 하반기쯤에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재작년 ‘19년 하반기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상식적으로 과장님 사업 담당하시면서 상하수도관리센터라고 해서 특별회계를 주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 시의 모든 상하수도 관련해서.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를 기본 계획 짜는 거는 다른 과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상식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쪽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기본계획이나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텐데 불구하고.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이게 이제 업무 조정이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물 이용에 총괄적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업무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뿐 아니라 상하수도관리센터인데 이거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 생각하시면 조율을 할 수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

네,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작년 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다 진행을 하시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평내동 오수관로 사업.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그게 뭐라 그러지요? 관거 사업 분류식화 사업하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하수관 분류식화 사업하는 거.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수막 게시해 놓고 사업하고 계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은경 위원

이 부분 때문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되게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 응답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거는 오수관로 분류식화 사업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처리장 관련 지역 내에서 민원 발생이 많아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성찬 위원

실제 이제 화도에 월산푸른물센터가 아파트 근접거리 100m 근접 거리에 설치되어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성찬 위원

그리고 지금푸른물센터 지금동에 있는 거.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신설된 거.

박성찬 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거지요, 근간에. 그리고 이제 그전에 있었던 진건이나 저쪽 피아노폭포 그쪽 것은 조금 이제 구형에 해당되는 푸른물센터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성찬 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뭐 이제 하수처리시설 하면 혐오시설로 인정돼 있습니다. 혐오시설도 맞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박성찬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화도푸른물센터를 예를 든다면 가까운 거리에 이제 부영아파트가 있고 또 바로 푸른물센터 주변 언덕배기에 전원주택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악취나 그런 민원 같은 게 시에 제기된 적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없었습니다.

박성찬 위원

운영된 게 몇 년이나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화도 금남리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7년, 28년째 들어가고 있고요. 월산 처리장은 운영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박성찬 위원

지금동 푸른물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공연장도 있던데 공연장은 우리 지역주민들 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공연장을 변형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만약에 평내·호평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공연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될 수는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승복

그게 입지 자체가 이제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입지에 해당 용도구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7페이지에 고품격 최신시설의 공원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품격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9억 5000을 잡으셨던 건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네.

박은경 위원

9억 5000 잡으셨는데 1권역, 2권역 잡으셔서 사업 진행하시고.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네.

박은경 위원

1권역, 2권역 잡아서 6억과 3억 5000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잡으셨는데 2회 추경에 올리시는 거는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기구 설치 교체를 올리셨어요. 이거는 5억을 잡으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인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네.

박은경 위원

체육시설 담당 부서가 관리하는 그 체육시설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체육시설 관리하는 저거는 아니고요. 공원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

박은경 위원

작은 공원 같은 데도 우리 뭐야 셀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있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공원 내에 있는 운동기구.

박은경 위원

네, 네. 이거는 지금 5억을 잡으셨는데 본예산에 14억 5200 잡으셨던 예산에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보수나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초 예산에 계획에 없던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지역이 어디인지?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그러니까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던 계획을 올린 거고요. 지금 저거 한 거는 호평동하고 그다음에 금곡택지나 별내동 같은 데 택지 지구 내에 공원 내 시설을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운동기구를 이쪽 부서에서 공원관리 부서에서 설치를 했는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체육과에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자 밑에 공원 호평동에, 호평동에 천마 자전거도로 있는 구 철도 구 철길 있는데 보면 정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활체육시설 몇 개를 해 놨어요. 그런데 기둥하고 맞붙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누웠다가 일어나는 이거를 하는데 기둥하고 어깨가 맞붙어요. 이런 시설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쪽 부서에서 하셨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추가 신설하실 때 그런 거를 잘….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천마산 터널 입구 들어가기.

박은경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한 500m인가 전에 거기는 저기.

박은경 위원

체육과에서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아니, 자전거도로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전거도로과에서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아닌….

박은경 위원

미니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실 때 잘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운동기구에 관련한 주민들의 욕구가 운동기구가 개인이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교체도 하시고 새로 설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이머 있는 운동기구들 설치하시는 방법들 고민하고 계신가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다시 말씀….

박은경 위원

운동기구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운동기구들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공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들 여러 기구들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네, 네.

박은경 위원

거기에 타이머 있는 뭐 3분, 10분 이렇게 타이머 있는 거 설치 계획 있으시냐고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그거는 설치할 거를 봐 가지고 설계할 때 요구하는 저거를 확인해서 할 거고, 지금은 거기까지는 좀….

박은경 위원

진행하시니까 이제 시민들의 욕구를 잘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그거는 반영이 되면 설치할 때 그런 지역에 그런 민원사항을 참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고품격 공원 시설 하신다고 해서 평내동에 우리 시민들이 평내동에 공원들이 다 택지개발이 돼 갖고 15년이 넘어서 시민들이 상권 앞에 있는 공원이 나무나 들쑥날쑥하고 공원이 다 망가져서 그 공원 녹지 부분을 평탄화 작업 좀 해 주고 관리 해 달라 서명이 들어와서 서명을 많이 받아 오시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불구하고 하신다고 했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이거는 많이 안 드신다 1억밖에 안 든다 그러니 고품격 공원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비로 하시겠다 하고 하신다고 했다가 이 사업을 지금 못 하신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와 상권 활성화나 오래된 공원도 보수가 필요한 공원이기 때문에 요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셔야겠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예산 저거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장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확인하셨었고요. 반영하셔야겠지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네.

박은경 위원

2회 추경에 반영하셔야겠지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당장은 저거 하고….

박은경 위원

특조금을 신청할려고 했는데 1억이니 작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사업비가 있어서 하시겠다 해 놓고 못 하신다 했으니 2회 추경에 반영하셔야겠지요?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네,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거 담당하던 직원은 왜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에 작은 사업들조차도 이런 어떤 무언의 압력들이나 이런 게 작용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신껏 하십시오.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그러면 타당성 있는 사업이면 소신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강훈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변호사 입회비용 3400만 원은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외부 감사 시 위법 부당한 감사를 사전예방 하여 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작년 11월 모 기관 특별감사 시 우리 시 일부 부서 직원이 감사를 받을 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호소한 바 있으며, 일부 직원은 그 충격으로 병원을 다니고 심지어 다니는 직장까지 휴직하는 등 고압적 감사의 부작용이 절실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노조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인권 보호 전문변호사 입회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노사협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직원 인권 보호의 절실함을 검토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비록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고압적 감사로부터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우리 시 2500여 공직자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단란한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아 남양주 시민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법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전용균 위원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우리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올리게 됐잖아요, 예산을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예산 올리는데 담당관님이 좀 설명이 잘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다소 좀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전용균 위원

우리 이제 직원 노조에서나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고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전용균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뭔가 좀 이게 미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인권이라든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이거를 세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거를 법무담당관님이 잘못 설명해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좀 실망이 좀 많이 클 것도 같고,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을 방금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직원들의 인권에 관한 거라면 일일이 찾아 뵙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자체에서나 많이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누군가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먼저 상세히 준비를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다소 제가 설명이 미흡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훈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

법무담당관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고, 설명이 부족하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설명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물론 맞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행정기획실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그리고 평생학습원 생일파티에 대한 여론이 지금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의해서 공직자분들이 일부 사회계층이라든가 서민들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비해서 공직자분들의 인권 상당히 많이 존중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권도 상당히 많이 보장받고 있습니다. 생활도 마찬가지고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상위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중위 클래스의 공직자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업무, 공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상부의 피감기관에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기타 경기도 감사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감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공직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시감사라든가 정기감사 내지는 또 어떤 의혹에 대해서 특별감사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약간의 강압적이나 고압적이나 인격에 대해서 손상이 가는 질의를 하거나 또는 검수 감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감사를 하는 그 감사 담당관이나 감사원들에 대한 자질과 그 도덕성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 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목적인 것 같고요. 감사를 함으로써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감사받는데 변호사를 입회 하에 감사를 한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직자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권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의회가 됐든 다른 사회단체가 됐든 공직자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걸거나 또는 고소 고발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적에 더 연약한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변호 비용도 필요하고 법률 비용도 필요한 것인데 학식으로 봐도 우리 법무담당관님도 계시고 공직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할지 모르지만 학식이나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법률적으로도 해박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인권을 그때 가서 찾아도 좀 늦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차후에 의회에서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례라든가 또 조례를 담으실 때도 좀 폭넓게 일반 사회단체가 됐든 의회 의원이 됐든 또는 도시공사가 됐든 다른 단체들이나 약자들도 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담아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흔쾌히 조례에 서명도 하고 발 벗고 나서서 예산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는 거지 지금 법무담당관이 본 위원에게 보고한 것처럼 5월에 감사를 대비해서 상급부서에 감사를 대비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한 차원에서 이런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책정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남양주시의회에 또 의회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께서 설명 미흡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천천히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도 만드시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간략하게.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회 변호사를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원할 경우에 그때 문답서 작성을 할 경우 할 때 그때 입회 변호사를 저희가 일시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바깥에서 생일파티 분분한 거는 예결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경기도 감사가 언제이십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거 예산을 3400만 원을 생겼을 때 지금 법무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직원들이 이게 지금 인권 침해나 여기 불안해하는 갈등 뭐 이런 것을 많이 2300명 공직자가 절실히 요구한다라고 썼는데 법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반드시 저희로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 시민도 시민 인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 상대하는 우리 시 공직자들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선아 위원

이게 예산 기준이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예산편성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경기도 감사 때 직원들이 원하면, 원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옆에 앉아서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자문도 구한다는 얘기이십니까?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백선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더 이상….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법무담당관님 앞서서 제안설명 하실 때요. 어제 이제 우리가 시의회에 추경을 다루고 사안, 사안을 다루지만 이렇게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강압적으로 발언하시거나 이러시면 불안하고 이러듯이 법무담당관님 앞서서 제안설명 강하게 하실 때 ‘와, 오늘은 또 다르시네,’ 강압적으로 느껴져요, 저도.

○법무담당관 김재춘

아, 그렇게….

박은경 위원

아니요.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담당관님도 업무가 참 과중하게 힘들다, 말 안 되는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이거나 피의자이거나 그 사람에 대한 변호를 하러 변호사가 필요한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감사장에 들어가는데 감사하시는 분이 공무원이에요. 경기도 공무원일 수도 있고 행안부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시는 분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거를 변호하겠다고 먼저 변호사가 들어가요,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법무담당관 김재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뭘 저질러서 가나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뭘 저질러서.

○법무담당관 김재춘

필요할 경우에 변호사를 입회를 시킬 겁니다.

박은경 위원

필요할 경우라는 거는 누가 판단해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피감자가 판단을 하지요.

박은경 위원

변호사 입회는 가능해요, 그 감사장에? 확인하셨어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박은경 위원

변호사 입회는 가능하냐고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가능합니다.

박은경 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전례가 있어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저희 시는 전례는 없지마는.

박은경 위원

우리 시뿐 아니라 전례가 있느냐고요. 상위기관에 감사 받으면서 여기 똑같지요. 의회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기관에 인권, 인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인권 변호하시겠다고 변호사가 입회하는 게 가능하시냐는 얘기예요, 발생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법무담당관 김재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변호사를 입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피감자가 원할 경우 본인의 인권과 인격이 좀 모독됐을 경우 그때 한해서 저희가 입회를 시킬 겁니다. 무조건 시키진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인격이 모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본인 판단에 우리가 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야 되며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가져가시든지 그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인격 모독죄까지 돼 가지고는 참석…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피의자 만드는 거지요, 변호사를 대동하는 순간?

○법무담당관 김재춘

피의자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박은경 위원

지금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사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법무담당관님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가정 하에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감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벌써 피의자예요. 변호사가 있다는 건 인권을 침해 당했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가 있는 거고 나는 그러면 인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아, 저기 위원님.

박은경 위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추경에 다뤄야 된다는 거 자체가요. 너무나 답답해요, 제가. 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더 이상의 질의 응답이 무의미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상식과 법적인 테두리를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안들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이영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위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불시에 들이닥친다고 봤을 적에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 잠깐 대기, 뭔가 마음적으로 불리하니까 우리 변호사 선임한 다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청렴도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감사하면 다 열어보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고요. 정말 그중에서 감사원이 아니, 아주 강압적인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눈을 똑바로 뜨고서 막 협박하다시피 했을 때는 여기 공직자분들이 그 정도 대응 저는 충분히 다 숙지하고 교육이 돼 있고 감사를 받는 자세도 다 역량적으로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법률 비용도 상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요새 법률 비용을 법무담당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운전자보험 해서 돈 1만 원에서 2만 원이면 법률 비용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3000에서 5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더 생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면서 생활보험에 대해서도 더 밀접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소 고발하고 싶어도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먼저고 아까 법무담당관 말씀하셨잖아요. 인권 보호 조례 있다고요. 그럼 공직자분들도 거기 인권 조례 적용받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무료 법률자문관도 있고 법무담당관 있고 주변에 학식과…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료 상담도 할 수 있는 게 공직자분들이 더 가깝고 하는데 감사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또 공직자분들의 어느 정도의 법률 인권에 대해서 이런 시의 시비를 투여해서 인권을 보호한다. 뭐 좋아요.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서부터 모든 분들을 다 담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네,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우리 담당관한테 충분히 얘기가 전달된 얘기는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짧게 하겠습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자치상임위에서 논란도 많고 많은데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 실제로 남양주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사소한 일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도 있었고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그리고 또 1명의 여직원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썼던 감사원도 계셨었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그래서 그 인권 보호 우리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상정한 거고요. 이상하게 이게 조례를 우리 모 의원님이 상정하려다가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것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법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성찬 위원

잘못된 거는 없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박성찬 위원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저희가 절실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성찬 위원

필요해서 위법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상정한 거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맞지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피해자, 피의자도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감사장 입회 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냥 감사장에 들어왔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입회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맞습니다. 무조건 감사장에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 원할 경우 문답서 작성을 할 때 변호사의….

박성찬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 놓기는 하지만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예산.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필요에 의해서 쓴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박성찬 위원

그러니까 직원 인권이 피해가 갔을 때는 변호사를 입회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입회를 하지 않는다.

○법무담당관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실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주도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사업 중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참여 인센티브 3억 584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환경 혁신을 위해 봉사해 오고 있는 사회단체분들에게 실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쓰레기 20% 감량 달성 및 시민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훈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기존에 단체장분들이 계속 봉사를 해 왔던 것이지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네.

백선아 위원

봉사를 해 왔는데 4명이 20일 동안 8개월분이에요. 16개 읍면동에.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4시간을 일을 하시는데 그게 2만 원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네.

백선아 위원

지금 2020년 대비 저희가 최저임금이 1.5% ‘21년에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8720원이 ‘21년 기준인데 이분들이 기존에 봉사를 쭉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치면 5000원 꼴이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맞습니다.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에 삭감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이거는 지금 우리 시 환경 혁신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이고 모든 사람하고 다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 쓰레기는. 그래서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가 같이 나서 주고 붐을 일으켜야 시민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분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읍면동 전체 지금 다 굉장히 전반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아이스팩도 지금 창고에서 하시는 거 이거 사회단체에서 해주심으로써 공무원들이 일손을 조금 더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좀 3억 5000에는 무단투기 쓰레기 감량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무단 투기지역이 골목골목 굉장히 버려지는 데가 많은데 심각한데 거기를 이제 사회단체분들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그러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함부로 이렇게 지역주민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굉장히 좋은 것이라 이거는 진짜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게 지금 지역이 이거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요새 지역에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 지역에 쓰레기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특히 오남, 진접 쪽으로 가보면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아무 데나 방치해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둘이 다니시면서 계속 쓰레기 정리를 너무 잘해서 이번에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1시간에 5000원이 아니고 이거 뭐 저기 8720원 기준으로 해도 저기하지 않은데 어쨌든 봉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의사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기획예산과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다산노인복지관 운용지원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5항 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의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별도의 소명 없이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예산 및 노인복지과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350쪽에 보시면요. 덕소-도곡 간 레인터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무슨 사업이지요?

○위원장 김지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위원

네, 국장님이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덕소-도곡 간에 폐철도가 있는데 그 폐철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이나 체험 공간 휴식 공간을 만들려고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본 용역이 발주되어서 안전 점검까지 마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토지매입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세부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9억 원이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네.

이영환 위원

9억 원인데 지금 토지매입비 5억 원을 빼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용역비가 2억 원인데 무슨 사업이 용역비가 2억 원씩이나 들어가지요, 이게? 토지매입비 5억 원 빼고 총 9억 원에서.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이거는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안전적… 터널이 오래 됐기 때문에 30년 이상 노후된 터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 그다음에 실시 설계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 등등 여러 가지 등 재해안전평가까지 해서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영환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폐터널이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 이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영환 위원

토지매입비용이나 이런 거 이제 그거는 관련이 없는데 예상 외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게 왜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이게 덕소고 레인터널로 처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수경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전에 공원과장으로 있었을 때 그런 분수라든지 수경 시설물로 예전에 많이 만들어서 수경 시설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다른 직원보다 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그거를 TF팀장으로 맡아 가지고 이 사업만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제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폐터널을 이용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관광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외부에서 이제 여러 시민들이 찾아와서 뭐 즐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좀 많이 외부에서 들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할 계획인데 2단계 사업까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관광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향후 운영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위원

네, 일자리 차원도 있고 기업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 보기에는 이게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사업비가 의외로 총사업비가 9억 원인데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실시설계용역인가비 빼고 하면 전반적인 사업비 너무 적은 것 같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네.

이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20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위원장이 이제 질의하려던 내용은 이게 시민안전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재생과로 사업이 다시 이관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상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거기서 도비의 매칭 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 사항이에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상민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이든 사후든 철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런,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알았을 때 우리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자료 준비나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시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사업이 물론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와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

네, 위원님들께 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또 민원인을 대해야 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사업을 알아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안내와 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205페이지에.

○위원장 김지훈

해당 부서요.

박은경 위원

건축과요.

○위원장 김지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명세서 205페이지에요.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청학천 공원화 조성사업 이번에 진행하시잖아요, 105억?

○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이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이 원래 없었어요?

○건축과장 서동환

2009년부터 계속 시행해 왔던 겁니다.

박은경 위원

2009년부터 계속해 왔어요?

○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올해 본예산은 안 잡으셨어요?

○건축과장 서동환

네. 여기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105억을 산정을 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공원 사업은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과에서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건축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건축과에서 이 사업 진행하셨었어요?

○건축과장 서동환

이게 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건데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특별회계에서 105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데 예산만 특별회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여기다 잡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서동환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이 사업 그러면 예산을… 잠깐만요. 내부 거래를 해야지요. 생태하천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동환

이게 예산이 결성되면 생태하천과에서 사용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거예요, 그럼요?

○건축과장 서동환

네,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해 갖고 이게 선정이 되면 생태하천과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내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이신가요?

○건축과장 서동환

편성이 되면 재배정을 그쪽으로 배정을 합니다, 생태하천과로.

박은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학천 공원화 사업에서 사업 진행하고 결과보고 하실 때는 그럼 생태하천과에서 보고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건축과장 서동환

그것도 저희가 사업 총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처음에 사업 진행하실 때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가 다시 건축과로 왔다가 또 그걸로 건축과 진행하셨다는….

○건축과장 서동환

이 사업비 쓰는 것만 하는 겁니다, 사업비.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한 것만?

○건축과장 서동환

네, 내용에 대한 것만 저희 건축과에서 그 105억에 대해서만요.

박은경 위원

105억이 토지보상비인 거예요?

○건축과장 서동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거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일부가 다 철거하고 그런 보상비 그런 거에 쓸 거입니다, 돈이요.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비는 왜 추경에 잡힐까요?

○건축과장 서동환

당초에 그 사업비가 좀 일반회계 그 사업비가 모자라 갖고 특별회계 거기서 쓰는 거로 추경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쓰더라도 이 사업비 자체를 사업 계획을 언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도 어떤 계획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사업들이 뭐 1년 사업으로 단기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5억이라는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예산이 잡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조금 체계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동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실

토지정보과.

○위원장 김지훈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43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07쪽에 드론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보셨나요? 예산은 많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보다는 지금 우리 시에는 예전에 우리 드론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드론자격증이 없어서 사고 난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이런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조사하고 이랬을 때 자격증을 다 취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네.

○부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여기 강사비용이라고 해서 추가하셨어요, 예산을?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네.

○부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안전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강사비용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세워야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 사업이.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드론이 저희 현재 토지정보과에 직원들이 7명이 국가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드론이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직원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비용이 그러면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1회? 안전교육을.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네, 그래서 2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2회 정도 이 정도면 2회 정도에 안전교육을 시키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네, 산출 예산을 해 보니까 그게 가능한 금액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요새 드론으로 많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이 안전도 있지만 이쪽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운영 체계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네, 네.

○부위원장 김영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예결위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0쪽 문화예술과 소관 Remember 1910 운영입니다.

오늘 개관한 Remember 1910은 역사를 테마로 한 남양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연,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양주시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정약용큰마당 조성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꽤 오래됐지요. 정약용큰마당 조성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저건가요? 청소년유기농테마파크 그거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거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19년부터 계획해서 실제로는….

백선아 위원

이게 꽤 오래됐던 건데 이게 아직도 그냥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2020년도에 작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에 입점하는 업체, 입점 업체가 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 기간이 지나면서 공사를 하는 통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게 공사하는 거 뭐 올해 준공을 하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백선아 위원

준공하는 거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이 될까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일단 공사는 제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선아 위원

할려면 제대로 잘 해 놔야 청소년들이나 우리 남양주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요?

○미래인재과장 강호진

네, 승인해 주시면 최고의 시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안을 조정하였으나 법무담당관 소관 인권 보호지원 3400만 원에 대한 이견에 따라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 토론 후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이영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

이영환입니다.

법무담당관 예산 삭감한 3400만 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줄 법적인 근거 즉 조례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을 하기로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이에 반대하시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박성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조례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소명에서도 담당자 법무담당관에서 여쭤봤듯이 법적 근거는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에 맞게 쓰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기준에 전혀 위법한 사항이 없다. 그래서 인권 보호 지원액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남양주 시민 그리고 남양주시에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감사장에서 일어났었고, 그런 감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세워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이상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의견이 또 있습니까, 추가 의견이?

박은경 위원님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박은경 위원

네.

○위원장 김지훈

말씀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이 건은 조례뿐 아니라 조례가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례를 떠나서 성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3400만 원을 삭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장에 감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일 때 경기도 공무원일 것이고 행안부 감사일 때는 중앙 공무원일텐데 공무원이 인권 침해를 했다는 가정 하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 자체는 그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러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자.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벌써 피의자의 신분으로 공무원을 그 공무원을 감사하는 공무원을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일은 위법한 일이기도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한 인권도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장에 어떠한 사유로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거는 남양주시 조례가 성립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남양주시의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실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피의자라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변호사 입회 이런 것들을 하겠다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입회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

별도 토론은 신청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이상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이견 없으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직원 인권 보호 지원 34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삭감 찬성 두 분, 삭감 반대 다섯 분, 기권 한 표.

직원 인권 보호 지원 삭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5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억 78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

김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
  • 김영실
  • 박성찬
  • 이창희
  • 전용균
  • 백선아
  • 이영환
  •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제창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문희주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72명

  • 행 정 기 획 실 장김승수
  • 복 지 국 장이군희
  • 문 화 교 육 국 장정혜경
  • 산 업 경 제 국 장이용복
  • 환 경 국 장이효석
  • 도 시 국 장우진헌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남미숙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구형서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현호권
  • 종 합 민 원 담 당 관민병기
  • 법 무 담 당 관김재춘
  • 시 민 안 전 관손연희
  • 총 무 과 장신현미
  • 기 획 예 산 과 장김유중
  • 자 치 행 정 과 장이유미
  • 회 계 과 장강산옥
  • 정 보 통 신 과 장이철영
  • 복 지 정 책 과 장강태일
  • 복 지 행 정 과 장유회윤
  • 일 자 리 복 지 과 장황규삼
  • 노 인 복 지 과 장정금성
  • 장 애 인 복 지 과 장정순영
  • 여 성 아 동 과 장이인애
  • 보 육 정 책 과 장이석찬
  • 문 화 예 술 과 장박은경
  • 미 래 인 재 과 장강호진
  • 문 화 관 광 과 장강혜숙
  • 정 약 용 과 장문명우
  • 체 육 과 장양현모
  • 기 업 지 원 과 장임대훈
  • 소 상 공 인 과 장유형식
  • 세 정 과 장유회근
  • 도 세 관 리 과 장이순덕
  • 징 수 과 장김영미
  • 위 생 과 장홍성진
  • 환 경 정 책 과 장문석기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병호
  • 자 원 순 환 과 장김길원
  • 생 태 하 천 과 장진수용
  • 산 림 녹 지 과 장강기환
  • 공 원 조 성 과 장국주호
  • 도 시 정 책 과 장이정주
  • 도 시 재 생 과 장이상민
  • 건 축 과 장서동환
  • 토 지 정 보 과 장최대집
  • 부 동 산 관 리 과 장노태식
  • 철 도 교 통 과 장이장호
  • 대 중 교 통 과 장김주헌
  • 주 차 관 리 과 장윤경배
  • 도 로 건 설 과 장임종영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석태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서순원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백종숙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박정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정미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신현주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조석제
  • 농 업 기 술 과 장오형진
  • 농 축 산 지 원 과 장이현숙
  • 사 업 운 영 과 장임정임
  • 수 도 과 장김병혁
  • 하 수 처 리 과 장박승복
  • 평 생 학 습 과 장이형숙
  • 도 서 관 정 책 과 장조성복
  • 도 서 관 운 영 과 장김덕환
  • 공 원 관 리 과 장강훈식
  • 도 로 관 리 과 장손오제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윤선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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