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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3.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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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9.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12.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4.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최성임·김영실·이정애·이영환·원병일·박성찬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최성임·김영실·이영환·이정애·원병일·박성찬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영환·원병일·최성임·박은경·이도재·신민철·이창희·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박은경·원병일·이정애·최성임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전용균·이정애·김현택·원병일·김진희·박성찬·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이정애·최성임·이도재·박성찬·김영실·김진희 의원)

7.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이정애·최성임·이도재·박성찬·김영실·김진희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이영환·전용균·박성찬·이정애·원병일·이철영·이도재·김진희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최성임·김영실·이정애·이영환·원병일·박성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센터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보완하고, 별표3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희·최성임·김영실·이정애·이영환·원병일·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제3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과 업무수첩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사용료 징수 기준과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정한 별표1과 별표3에 대하여는 회의실 등 사용시간에 대한 초과시간을 2시간까지 한정하고 이후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구체적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최성임·김영실·이영환·이정애·원병일·박성찬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공개모집의 경우에도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결원 발생 시 선순위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의 사기진작과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희·최성임·김영실·이영환·이정애·원병일·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의 경우에도 10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순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제6항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과 업무수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평내동에 이어 진건읍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집행부 특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영환·원병일·최성임·박은경·이도재·신민철·이창희·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염병 등 재난피해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의 기준과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이영환·원병일·최성임·박은경·이도재·신민철·이창희·전용균·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수급권자 외에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안 제8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복지국장께서는 부재중으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박은경·원병일·이정애·최성임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공영장례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환·박은경·원병일·이정애·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와 무연고자 등의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장례업체 등에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필요 타당한 조례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전용균·이정애·김현택·원병일·김진희·박성찬·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및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한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이상기·전용균·이정애·김현택·원병일·김진희·박성찬·김지훈·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 현행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순화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부위원장 최성임

의원님 제3조에 보면 “각 1인”을 “1인”으로 하고 “15인 이상 30”을 “30”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15인 이상 30”을 “30”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영실 의원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어떻게 정리하는 건가요? 15인에서… 15인 이상에서 상위법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실 의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우리….

○위원장 이영환

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그 설명….

김영실 의원

네, 담당 부서에서 설명해 드리….

○위원장 이영환

저기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상위법령에는 15인 이상 30인 이하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근데 상위법령에는 30인 이하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동안에 우리 시는 그러면 15인 이상….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30인 이상 상위법으로 된 그 날짜가.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자료찾는중)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위원장 이영환

뒤에 팀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최성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 이게 30인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때부터 조례하는 그 시점부터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30인이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례를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재정비하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2006년부터 조례가 되어 있다면 그동안에 특별하게 이 위원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 크게 없었는데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없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김영실 의원님께서 일부 개정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30인 이하라고 하면 제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인데 그럼 6명도 되고 7명도 되고 3명도 되는 거 아닙니까, 30인 이하로만 하면.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거는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근데 조례상에 저희가 상위법령을 위배까지 하면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위원장 최성임

이 상위법령에 정확하게 15인 이상 30인 이하라는 말이 없이 3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한 명… 어떻게 됐냐 하면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그 당시에 2006년에는 15인 이상이라는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도 15인 이상으로 돼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아닙니다. 상위법령에는 30인 이내로.

○부위원장 최성임

계속 30인 이하로?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럼 우리 시는 왜 그 당시에 그 조례를 15인 이상이라는 이 제한을 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그때 당시에 아마 법령을 조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조례개정안 제3조제1항에 “15인 이상 3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이정애·최성임·이도재·박성찬·김영실·김진희 의원)

(10시 58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시에서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아동학대에 관련 업무를 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병일·이영환·박은경·이정애·최성임·이도재·박성찬·김영실·김진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현행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1조에는 당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인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등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근거의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사항과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이정애·최성임·이도재·박성찬·김영실·김진희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중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병일·이영환·박은경·이정애·최성임·이도재·박성찬·김영실·김진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0년 9월 29일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자구를 수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아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의사 및 경찰공무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이영환·전용균·박성찬·이정애·원병일·이철영·이도재·김진희 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최성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비 지원 및 지원경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최성임·이영환·전용균·박성찬·이정애·원병일·이철영·이도재·김진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고 육성·발전시킴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 경쟁력이 낮아진 박물관 및 미술관에 폭넓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최성임 의원님 제2조 정의를 보면, 정의에 6호를 보면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흔적이나 사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성임 의원

네.

김영실 위원

보통 정의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그 대상이 명확성을 띠고 있어야 하는데 유물은 흔적 이런 것을 하는데 이 표현은 좀 모호하고 범위가 광범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13조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에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3조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우리 시는 시장이 하도록 넣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성임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검토한 조례인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보류까지 생각을 했던 집행부인데요.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담당 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협력을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성임 의원

네,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실 위원

아니요. 상위 위반되는 여부를 따져 봐야 하지만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도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성임 의원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다 저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이영환

저기 잠깐만이요.

김영실 위원

이 부분은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유물은 흔적인데 이런 것은 좀 모호하니까 광범위한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용어를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임 의원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요. 지금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럼 대표발의 한 의원님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네.

○위원장 이영환

위원장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김영실 위원

아니,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의 정의 박물관이라든가 유물에 대한 용어가 모호하다고 해서.

김영실 위원

모호하다. 흔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환

의견을 조율안을 주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네.

○위원장 이영환

저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충돌이 되는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중복 조항이 있는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요, 국장님.

혹시 의견을 주셨는데 상위법의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하신 내용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잠깐만요. 저도 이 사항을 지금 확인한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정의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 유물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품 조례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잠깐 조항이….

(자료찾는중)(담당팀장,국장에게설명)

제16조, 조례 제16조 기증자의 예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시립박물관에 있는 조례랑 중복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의견을 좀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의견 잘 받았고요. 본 위원장이 이런 판단을 좀 해 봅니다. 판단이라고 하기에도 좀 저거 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물의 정의 그리고 13조에 의한 사항이 과연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있어서 검토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저희가 이런 의견을 지금 드리는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김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없는 것을 굳이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도 판단이 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환

잘 알겠습니다.

토론 혹시 신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성임 의원

위원장님!

그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와 조례를 낸 저 본인과 그리고 전문위원 간 시의회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 그 서식…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 기간 동안 도대체 집행부는 이제 와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그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동안에 이미 조례를 심사를 해서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상정을 이틀 앞두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이런 걸 빼 달라는 걸 해서 이걸 많이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조례 발의… 조례 대표발의 하신 최성임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교육국장님의 의견도 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실 위원

아니요. 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실 위원

분명히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놔두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본인들의 의견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또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집어넣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의 안건 건의하신 내용도 다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회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의견 내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표결하신 것처럼 찬성 8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거기에는 저기 뭐지,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권이잖습니까? 기권표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영환

아니, 손들으셨잖아요.

김영실 위원

손 안 들으셨어요. 박성찬 위원님 안 드셨는데요? 이도재 위원님도… 다시 중간에 하셨지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환

다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1번 안건 조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 분.

김영실 위원

반대라기보다는 수정이지요, 수정.

○위원장 이영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여섯 분, 반대하신 분 한 분, 기권하신 분 두 분으로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직자 재산 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심사를 더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위원회 정원을 총 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제2조제2항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민간위원 3명 중 1명으로 선임”하는 것에서 “민간위원 5명 중 1명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구성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그동안에 민간위원이 한 3명 정도에서 지금 늘리시는 거지요? 증원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홍준기

2명 증원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2명, 숫자로 볼 때는 많지 않은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랑 어떤 골자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시민들한테 아니면 공직자들한테 어떤 역량이 달라지는 역량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준기

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은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하고요.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사항에 대한 심사 부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취지 자체가 기존의 5명의 위원으로는 조금 부족하오니 2명을 더 전문가를 증원해서 더 심층적으로 그 사항을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저희 또한 2명을 증원해서 더 한층 더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거는 재산 등록에 관한 이런 거라는 거를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공직자윤리위에서 다뤄야될 게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세세한 것도 많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짚어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의사결정이 대부분 공무원들 한 3명, 공직자들 중에서 3명 정도가 되고 민간인은 몇 명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로 있습니까?

○감사관 홍준기

현재 위원회 민간인 세 분의 구성이요. 한 분은 전직 공무원, 한 분은 변호사, 한 분은 학자 출신 이렇게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이 늘리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그 1명 중에 또 공직자 출신 중에서 1명을 꼭 해야, 넣어야 된다는 단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감사관 홍준기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식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다 되도록 자격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분 한 분은 들어갔고 전직 공무원도 포함됐고, 학식을 갖춘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로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딱 기준이 이거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해진 거는 아니지요?

○감사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이제는 혹시 부연 설명으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물론 그런 전문성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하고 어떤 그런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요. 이런 거에 냉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감사관 홍준기

네, 인원을 늘릴 때 그 점 더 유념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네, 감사관님. 현행에 보면 “3명의 위원은 법관과 교육자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지금 우리 새로 개정하는 것은 그냥 5명하고 2조 제2조에2항에 보면 “2명의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는 것을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라는 지금 이거를 남양주시를 첨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홍준기

네. 그런….

○부위원장 최성임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준기

네, 시 공무원과 시의원 한 분씩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남양주시라는 것을 첨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거에 개정안이.

○감사관 홍준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지금 소속 공무원 1명이라는 현행에 조례에도 지금 뭐 큰 이 조례로 가도 이 문구로 가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남양주시라는 남양주시 소속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홍준기

저희 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용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지금 현행에 보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1명을 위촉하기로 했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신 거 보면 전직 공무원에 대한 그럼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 부분에 대해서 그 재취업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감사관 홍준기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근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직 공무원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감사관 홍준기

지금 남양주 그러니까 민간 부분 세 분하고, 저희 당연직 두 분하고, 좀 위원님께서 2개를 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한 분은 남양주시 행정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돼 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시의회 추천으로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하고 다른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2명의 위원은요.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인데 굳이 남양주시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냐는 거지요, 저는.

○감사관 홍준기

저희 조례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저희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결국에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1명은 행정기획실장님이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홍준기

네, 그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깐요.

○감사관 홍준기

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 조율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중 고문, 수석부회장의 직 추가, 임원 임기 연장 등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라 시의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7조에 수석부회장 1명과 고문직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제8조에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정기총회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3시 46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이 전무한 별내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용지를 매입하고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별내지역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내동 822-11번지 2435.8㎡를 매입하여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3600㎡ 규모의 노인 복지 시설을 조성하는 데 총사업비는 1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기부채납입니다. 호평동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백봉지구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호평동 산37-22번지 등 총 19필지, 3만 3321㎡의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획실장님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등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별내동 822-11번지 2435.8㎡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연면적 3600㎡의 노인복지관에 145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노인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규모 면에서도 현재 규모가 가장 큰 호평동 해피누리복지관보다 더 크게 계획한 것은 미래의 고령인구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기부채납 건은 백봉지구 주택건설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 소유 토지 호평동 산37-22번지 등 19필지 3만 3321㎡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부지는 2016년도에 백봉지구 공동주택용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으로 취득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것으로 2018년 감정 당시 가 감정가는 약 61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조건 없는 기부채납에 부합하며,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종합병원 유치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개별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보면 남양주시 시유지가 5674㎡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시유지를 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 이전하고 다시 하나자산신탁에서 전체 일괄 조성해서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사업시행자 하나로 통일해서 저희 남양주시 다 지금 넘기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까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나머지 이 땅도 다 저희 시로 시에서 매각해서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신탁으로.

박은경 위원

아니, 우리 시유지를 하나자산신탁에서 매입한 거로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여기에는 지금 소유자가 아직 안 바뀌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자료 작성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뒷장에 보면 붙임 자료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 상세도에 보면 2021년 3월에 소유권 이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됐냐는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이 필지 19필지가 다 하나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하나자산신탁에서 지금 대지, 전, 도로, 답 이렇게 지목이 다 각각인데 이거는 다 지목 정리되고 통합으로 다 돼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잠깐 정정할 게 있는데요.

박은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계약은 완료됐고, 잔금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 정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유지를 포함해서 하나자산탁에서 일괄해서 일괄 조성해서 남양주시에 다시 기부채납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샀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우리 시유지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674㎡에 대한 금액은.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가격은 98억 64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은경 위원

98억 6000.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400.

박은경 위원

400.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뒷자리가 더 있는데 줄여서 6400만 원으로.

박은경 위원

98억 6400만 원을 우리 시가 그러면 우리 시의 이 부분은 어떻게 수입 처리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했는데 아직, 아직 완료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잔금 납부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 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이게 입금이 됐고 등기부 정리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여기 이제 기부채납 대상 토지 상세도를 보면 유수지라고 하얀 점으로 표시된 두산알프하임 아파트에 저류지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저류지가 포함돼 있는데 1282㎡가 걸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주신 자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네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혹시 번지수 거기 혹시 있어요?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기부채납 상세 대상 토지 상세도 보시면요. 밑에 붙임 파일에 붙임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직원분들은 충분히 아실텐데 말씀을 아직 안 해 주셔서.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거는 저희 금액으로 받았는데 지금 정확한 그 금액은 지금 다시….

박은경 위원

사실 오늘 기부채납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면요.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급하지 않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건 받았는데 이 부분은 금액으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따로 받았는데 그 금액을 지금….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서 명확하게 알려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약 3억 4000 정도 저희가 차액을 정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깐요. 유류지에 포함돼 걸쳐 있는 부지에 대한 부분이 이 전체 면적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3만 3321㎡ 포함돼 있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는 거예요? 이 유수지는 토지주가 정확하게 어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산알프하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건 저희… 알프하임이 아니고 하나자산신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 유수지 전체가?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아니요, 그 부분 편입된 부분에 대한 거를 금액으로 이제 그 감정평가에다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 편입된 부분이 전체 면적에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근데 이 유수지는 사실 유수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유수지는 사실 두산알프하임에 알프하임을 위한 그 공간 아닌가요? 유수지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남양주시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현재는.

박은경 위원

유수지가 물을 머물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물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물들이 한꺼번에 내려가면 막히니까 일정 부분 담아 놨다가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지하 시설물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거는 두산알프하임에도 필요하고 지금 종합의료시설에도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이 공공시설에 이 토지에 대한 그럼 우리 공유지예요. 이 부분이?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128㎡에서는 금액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유지가 된 겁니다. 그 128 뺀 나머지 부분 지하에 묻혀 있는.

박은경 위원

이 전체가 시유지인데 지금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1282㎡만, 128이 아닌 1282㎡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1282㎡만 금액으로 받았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3억 4000을 받았다는 얘기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네.

박은경 위원

3억 4000 받은 거랑 이 기부채납 받으신 아까 우리 시유지 꺼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으신 거랑은 단가가 다 동일한 단가인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거도 감정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하여튼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해서 처리한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유수지로서 감정평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시점에서 유수지로 감정평가를 하신 거지요, 그럼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이제 3억 4000이라는 게 지하에 있는 유수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액을 그러니까 그것만큼을 받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유수지에 종합의료시설에 포함되는 유수지에 접한 토지는 우리 시유지라서 그 부분을… 우리 시유지가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정회 중에 확인한 바로는 종합의료시설에 같이 포함돼 있는 유수지 관련해서 유수지 해당 부분만큼이 종합의료시설 부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유수지로 인해서 저가평가가 되기 때문에 3억 4000을 저희 시가 먼저 보상을 받고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유수지로 인한 저가 평가된 부분 3억 4000을 받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만약에 그 토지 그대로의 보상을 받는다면 이 비용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부채납 받을 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거는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평가 낮아진 금액을 받은 거지 원래대로 평가는 다 똑같이 했고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3억 4000을 받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3억 4000을 포함하면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애초에 부지 평가액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잘.

박은경 위원

이 감정평가액이 다른 대지나 다른 지번처럼 만약에 유수지가 아니었다면 이 대지는 평가액이 유수지였기 때문에 3억 4000을 먼저 받는 거잖아요. 유수지이기 때문에 저가 평가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추가로 더 받은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네. 그러면 유수지가 아니라면 3억 4000, 유수지가 아니었을 때 3억 4000 정도에.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합산하시면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평당 단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 단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부지였다면 유수지도 이 자리에 진행되는 건 추후에 나중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가뜩이나 부지가 더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서는 거에 있어서 1만 평 이상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요청하잖아요, 의료시설이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부지가 협소해 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고, 지금 19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거를 다 하나자산신탁이 동일 필지로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저희가 하나의 필지로 바꾸는 거는 행정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향후에 진행하게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 및 현황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16년 6월에 백봉지구 공동주택용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실 때 종합의료시설용지는 공동주택 준공 전까지 조성 완료하여 시가 지정하는 병원사업자(시 포함) 협약체결 후 무상양도 또는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주택 준공 전이라고 했지만 공동주택 준공이 벌써 1월에 났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건 이미 지나갔다고 해도 “조성 완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조성 완료에 포함이 토지가 지금 전으로 돼 있고, 도로도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여러 분야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필지로 완성된 게 조성 완료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보통 저희 도시계획시설은 실시인가를 받아서 최종 그때 가서 합필을 하면서 지목을 다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는 사항이라서 그건 좀 추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건.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되고 나서 그 사업 시행할 때 그때 부지 변경을 지목 변경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사업이 완료됐을 때 모든 실시인가를 할 때 모든 사업들이 법에 다 인허가 의제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사업 완료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합필이 되면서 지목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조성 완료라고 하면 그래도 사업시행 하기 편리하게 하나의 필지로 딱 정리가 되어야 조성 완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까지 하고서 남양주시 기부채납 해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시행이 더 늦어지나요? 아니면 남양주시가 기부채납 받고 나서 이거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 위원

지목 변경은 그러니까 종합의료시설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사업자가 사업실시계획 하실 때 그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박은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사업이 완료되면.

박은경 위원

사업이 완료됐다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실시인가를 거쳐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토지는 그때 가서 합필을 할 수 있고 그 지목도 같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때 가서 합필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환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지금 2020년에도 두 차례 내셨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모집공고에 응한 기관이 종합의료기관이 있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접촉한 기관은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접촉은….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해 가지고 안내문만 발송했었고요. 저희 접촉한 사안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접촉한 병원은 그러면 이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하고 전혀 무관한 병원인 건가요? 우리 시가 접촉한 의료기관 있잖아요. 그 의료기관은 백봉지구 종합의료기관하고 무관한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현재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현재.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거기는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고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상급?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종합병원 중에 더 특수한 기능을 가진 더 우수한 병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우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봉지구에도.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백봉지구에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백봉지구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접촉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기관이 그 의료기관이 백봉지구에 유치하려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백봉지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병원 이름 말씀하셔도 돼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아직 뭐 확정된 게 없어서 이게 민감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지역 의료전문지 신문에 한 번 났더니 전화가 와서 그거를 좀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문 냈을 때 응하는 기관은 없었지만 우리 시가 별도로 접촉하는 기관과 그쪽에서 요구했던지 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현재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국공립 기관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종합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게 무상 기부가 가능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아니, 우리 시가 받은 기부채납 토지를 국공립의 기관일 경우에는 국공립 기관일 경우에는 국공립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 받아서 거기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공립을 유치했을 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국공립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사업자들은 유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민간의료 종합의료시설 관련해서는 종합의료기관은 유상이라는 건데 유상인데도 계약할… 협약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현재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협의까지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이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하실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건인데 불구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시고 방문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 자료에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 응답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은경 위원

세부 자료 갖다 주세요. 지금 말씀 나눴던 우리가 시유지에서 기부채납 했을 때 조성원가를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아까 유수지 관련한 부분이랑 이런 것들 세부 자료로 갖다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 위원회장에서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자료 없으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지요. 기본적인 거는 서로 하시면서 대화하시자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몇 가지 부연해서요. 좀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지금 유수지 문제 유수지가 지금 300평을 시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지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그러면 이 유수지가 종합의료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설계안이 나오고 그러면 사항이 따로 별도로 협의해서.

박성찬 위원

그러니까 유수지 위에는, 유수지 위에다 무슨 건축행위나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게 지하로 묻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지장 없게 녹지로 조성하든지.

박성찬 위원

협의하면 가능하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요.

박성찬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300평 정도는 포함이 되는데 시에서 별도로 매각을 했다 그런 건가요? 별도 매각이 돈을 받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매각을 한 거지요. 3억은 또 따로 받았고요.

박성찬 위원

그런데 이게 시 자산이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시 자산이지요.

박성찬 위원

그게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시의 자산이었습니까? 아니, 이 부지가 실제로 아파트 부지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에서 시행사한테 우리가 그 유수지 시설을 이게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이에요, 아니면 개인시설이에요? 아파트 개인시설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공공시설입니다, 유수지는.

박성찬 위원

공공시설이면 그 아파트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시설일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 아무렇게 그냥 지어요? 유수지를 만들어요. 그전에 뭔가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해 놓고 이제 뭐 매각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매각… 그 말씀하신 거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박성찬 위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땅을 거래할 때 말이지요. 유수지 시설을 지금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유수지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수지는.

박성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도로에,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유수지 시설을 설치했을 거 아니야?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지금 병원 종합의료부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파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아니, 우리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한꺼번에 밑으로 쏟지 않고 어떤 저장 시설을 걸쳐서 나가는 게 유수지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박성찬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박성찬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지금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설치돼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제 매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 땅을 아무렇게 훼손을 한 거 아닙니까, 개인 회사가? 그런 문제가 지금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이제 유수지 부분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지상이니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부채납도 이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유수지는 유수지대로 돈을 받고 또 이게 1만 평에 포함이 되니까 또 이게 매각할 때 같은 돈을 받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가격을 받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평가는 전체….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위원장 이영환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

답변 정회 시간에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박성찬 위원

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이게 지금 19필지가 원래 조성 완료 전에 지목 변경이 돼서 우리 남양주시가 상급병원으로 국공립병원으로 기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사실상 아파트가 준공나기 전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나서 지금 준공난 이후에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유수지가 지금 1282㎡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 평가로 해서 3억 4000만 원을 별도로 또 받으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위원장 이영환

그래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다가 넣어 놓은 상태고요. 저기 뭐야, 원래는 국공립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 의료병원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위원장 이영환

그러면 그 민간병원에게 시에서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다른 시군의 종합 상급종합병원들 유치한 걸 보면 저희 시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공모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좀 그런 걸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처음부터 이게 상급병원에 대한 기부채납 건이 잘못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준공 이후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와서 민간의료시설 상급병원 병실 500개 정도 되는 이상의 병원을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마땅히 또 큰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오려고 하는 병원이 썩 많지도 않을 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또 너무 과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고, 그런 상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도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이런 것도 논의하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궁금증이 자꾸만 증폭되는 것보다는 그 궁금증을 자꾸 해소를 해서 협의점을 찾거나 그런 것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설명 좀 해 주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네.

박은경 위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 부재중으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태일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민법 제45조에서 재단법인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관 제정, 변경 시 시장의 승인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설립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잘못 오기된 허가권자를 바로 잡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변경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김영실 위원

그게 상위법령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저기 뭐지, 복지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아니, 이 복지법인에 대한 그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허가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민법에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계 법령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민법이나 상위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괄,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런 것들을 법령을 법을 만들어 놓지 세세하게 어느 기관, 기관, 기관명을 다 넣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잡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주무관청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경기도입니다.

박은경 위원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이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이 경기도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경기도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박은경 위원

아,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민법에서는 정관의 변경을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조례에 담으려면, 우리의 조례. 남양주시 조례. 남양주 시민이 누구나 알기 쉽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우리 조례지요, 우리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박은경 위원

상위법에 맞게끔. 상위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는 주무관청이 경기도면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경기도를 말하는 거고 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법인에 있어서 허가라는 거는 주무관청을 딱 이야기를 하면 경기도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경기도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은경 위원

맞아요. 꼭 경기도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례라는 게 뭐예요? 상위법에 맞게끔 우리 시에 걸맞게끔 하는 게 조례잖아요. 상위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쉽게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조례예요. 굳이 조례 없어도 상위법에 다 맞게는 하고 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경기도로 딱 기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조금 착각을 했어요.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남양주시장의 승인이라고 했었을까. 우리 좀 잘 몰라서 미스였던 건가요, 우리 시의?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저희가 보고라는 게 승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법인 설립 때 지금 현재 남양주시장의 승인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돼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꿀 때 구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조례기 때문에. 경기도로 그….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원하는 조례가 지금 현재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된다라고 아예 문구를 조금 이렇게 명시를 해 줬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주무관청 우리의 주무관청 어디예요. 경기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경기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를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누구나 쉽게 조례를 찾아보고 알기 쉽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앞선 조례를 보세요. 앞서서 아까 윤리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때도 그냥 “소속 공무원” 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왜 해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누구나 그 조례만 봐도 딱 헷갈리지 않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거를 경기도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럼 우리 이게 복지재단 설립할 때 우리는 이미 다 경기도에 저거를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설립허가가 끝났습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설립허가가 이미 경기도에 우리가 그때는 허가라기보다 동의.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아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이정애 위원

허가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던 거예요, 지금 개정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설립허가를 내줄 때 조례를 남양주시장의 승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무관청의 허가로 변경을 해서.

이정애 위원

해 달라고?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당시 허가 나올 때?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이정애 위원

추후로 나올 때 그 단서를 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늦게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서 지금 올리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시간적인 공간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네.

박은경 위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했었고요. 그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복지정책과장 강태일입니다.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남양주시니어클럽의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건읍 진건오남로 379에 위치한 남양주시니클럽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기도 지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어 우리 시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이 계속해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말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 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향후에는 관계 법령 취지에 맞게 사전 이행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설치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2020년 기준 1300여 개 노인 일자리를 보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남양주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조문 체계를 정리하고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문 체계 및 조항들을 현행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양주시 문화의 집 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문화의 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8월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옴에 따라 문화의 집의 위치와 수탁자 선정 절차 등의 변경 및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남양주아트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불일치와 혼란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과 내용 및 법령의 저촉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향후에는 개정 시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부재중으로 문화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금곡동 어울림센터 건립 및 건물 멸실의 안건 철회 요청 건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해당 철회 요청 건은 지난 제274회 및 제275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2021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금곡동 어울림센터 건립 및 건물 멸실 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금곡동 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금곡지구대 뒤쪽에.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 2월 29일인가요, 2월 15일 자인가?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확한 그…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년 12월 22일 자, 제3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시장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년 12월 22일 자에 국회에서 상위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할 때 그 조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영환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받느냐, 22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느냐라는 중대한 사안을 질문했는데 소급 적용이라는 표현은 법령집에 나와 있지 않고 방금 읽어 준 내용대로 제10조, 10조 도시재생법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제10조인데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니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와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는 분명히 뒤에 용어가 다르거든요, 뜻이. 그래서 그 명확한 용어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본 위원장이 아직까지도 확인 못 한 사항이 신설된 2020년 12월 22일 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소급 적용을 받냐, 안 받냐라는 것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조율 중 법률자문 검토 재논의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법률자문을 받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9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이도재
  • 김진희
  • 박은경
  • 김영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행 정 기 획 실 장김승수
  • 문 화 교 육 국 장정혜경
  • 감 사 관홍준기
  • 기 획 예 산 과 장김유중
  • 복 지 정 책 과 장강태일
  • 노 인 복 지 과 장정금성
  • 도 시 정 책 과 장이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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