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149회 제1차 본회의(2007.09.1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9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출석 요구의 건

6. 시정질문의 건

7.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0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출석 요구의 건

6. 시정질문의 건

7. 휴회결정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의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용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49만 남양주시민의 의견이 총결집된 민의의 전당 의회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시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지난 7월 19일 제148회 임시회에서의 의결처리에 대하여 뭔가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따라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마무리하고 다시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하면 신경이 곤두서고 입에 거론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만큼 그 충격이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이미 원안가결 처리된 후로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 및 전보인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곳곳에서 인사에 불만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시장의 의지가 잘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이고 보면 집행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결기관인 의회에서의 안건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 안건에 따른 행정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관료제 조직답게 망설임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퍽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게 단 하루의 임시회를 개최하고 표결에 의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그때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부 의원들은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기에 법률적 검토도 해 보았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큰 파장 없이 넘어가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께 서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자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의회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선거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각종 의원의 직무활동을 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따라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협의하여 합의물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활동과정에 의원 상호 간에 얼마든지 서로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거리나 세력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완전히 압도를 하고 어느 세력이 힘의 우위를 점한다면 항상 파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로 끝났으니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명분을 찾아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선출에 의한 의원으로서 정치인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과정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시민이 쳐다본다는데 과연 누구냐? 등의 반론은 참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부로 그 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특별한 이유도 합당한 논거도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부의되고 결정이 번복된 것에 대해 위원회를 지키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대표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사직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어 의장께 사직서를 3회에 걸쳐 제출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누군가 책임을 짐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과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신념으로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직함이 마땅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의장께서 수리를 해 주지 않으니 회기 중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의, 특히 선출직인 시의원의 언행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직함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과정이 마무리되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뜻을 헤아려 사퇴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5대 의회 들어 이제 15개월이 흘렀을 뿐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의욕이 넘치는 시장이 있어 적당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의원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의용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용 의원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직 사의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처리는 의원님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조정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길원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1일 이철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시정질문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같은 날 200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7일 화도읍 마석우리 김남민 외 122인으로부터 마석우리 산성마을 기존 진입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설치 변경 건의 등 총 14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의안건 및 민원사무 접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공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은 세수전망에 의한 추가징수액 확보와 의존재원 변경분을 정리하였고 세출은 직제개편 등의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5,995억5,000만 원 보다 4.5%가 증가한 6,267억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6억200만 원에서 4.1%가 증가한 4,671억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09억4,000만 원에서 5.7%가 증가한 1,596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5억2,000만 원으로써 소득세할 주민세 인상분 30억 원, 주행세 인상분 20억 원, 과년도 수입 15억 원 등 지방세에서 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5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55억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부담금 48억 원 등 151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25억 원, 재정보전금 3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59억4,0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1억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1억9,000만 원 등 경상예산에 4억 원, 사업예산에 215억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34억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5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 공간 분야입니다.

청사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15억2,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2억5,000만 원, 시가지 야산 산책로정비 5억 원, 도시홍보관 건립 8억 원으로 총 32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통쾌한 도로교통망구축 분야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 부담금 10억5,000만 원,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 2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개소 20억 원, 사능1리 교량 재가설 1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6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은 계획변경으로 80억 원을 감액하여 총 43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남양주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50억 원, CEO아카데미 확대운영 교육장 지원 8,000만 원, 기업 민원해결 2억 원, 먹골배 특성화 지원 7,000만 원으로 총 53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원, 이동희망케어센터 차량구입 1억6,000만 원, 노인교통비 1억6,0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설치 1억 원, 출산양육지원 1억1,000만 원으로 총 7억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2억 원, 오남 도서관 건립 3억 원, 진접읍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 원, 오남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건립 2억3,000만 원, 시민의 종 설치 및 주변공원 조성 30억 원 등 총 48억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영업수입 18억3,000만 원, 영업외수입 2억5,000만 원, 자본잉여금 15억 원 등 총 36억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급수공사비 및 동력비 8억3,000만 원, 진접지역 관로신설 등 11억9,000만 원, 적립금 15억8,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입 5억 원, 특별이익 10억1,000만 원, 자본잉여금 23억 원으로 총 38억1,000만 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억 원, 반환금 2억8,000만 원, 적립금 33억5,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에 13억 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국․소별 예산심의 시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공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금번 149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집중투자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에 실음)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수요를 사전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전략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년 연동으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우리 시 인구와 공무원의 정원추이를 살펴보면 인구는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매년 4%에서 5%가 증가되어 2008년에는 50만1,000명이 예상되며 2011년에는 60만 명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 정원은 문화예술회관, 하수처리장, 도서관 건립 등 시설투자에 따른 인력증원과 2010년 구청설치 등의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정원을 포함해서 59명이 증원되어 1,408명이 예상되고 2008년도에는 와부․별내 도서관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등 48명이 증원된 1,456명과 2009년도에는 평내 도서관 건립과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력보강 등으로 22명이 증원된 1,478명이, 2010년에는 구청 설치 등으로 225명이 증원된 1,703명이 예상되어집니다. 2011년에는 오남 도서관과 별내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력보강 등으로 21명이 증원된 1,724명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명식 의원, 김진장 의원, 신정수 의원, 윤재수 의원, 이광호 의원, 이의용 의원, 이정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이상 1건 부록(p6)에 실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출석 요구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11일 이철우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 대하여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9월 17일 1일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출석 요구의 건

(이철우 의원 외 10인 발의)

(이상 1건 부록(p7)에 실음)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 건

(10시 33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대신하는 사항인 만큼 답변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으로 이의용 의원, 이정애 의원, 이광호 의원, 조성대 의원, 김학서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의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9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부터 새로 도입된 일문일답형 방식으로, 하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되 일문일답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답변석에자리함)

우리는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가 그 고장에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그 고장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모두가 그 지역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즉,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방향에 따라 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감시와 균형을 맞추어가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무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개선의 일환으로써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민주화, 사업의 전문화 등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개별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대한 개념이나 근거를 잘 아시겠죠?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의용 의원

바로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민간부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알고 있습니다.

총 30종에 41건의 업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용 의원

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30가지 종류에 41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희망케어센터 운영이라든지 각종 복지사업, 시설의 운영, 쓰레기처리 관련 업무 등입니다.

위탁되는 사무를 분석해 보니까 민선4기 이전에 위탁한 사무가 14건이 있었고요. 민선4기 이후에 위탁갱신이든 신규위탁이든 27건이 위탁 처리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맞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 중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 위탁한 사무는 열린이동도서관 통합위탁 관리 등 6건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맞습니다.

이의용 의원

국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알고 계시죠?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 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맞습니다.

이의용 의원

이같이 조례에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5건의 사무가 의회 동의 없이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의회에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개별법령에서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우선 판단을 하였고 또한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로써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동의를 기이 거친 것으로 보아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의용 의원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나 관계전문가의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어느 어느 시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어느 어느 시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그 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다라고 행자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기본조례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알고 있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십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행자부에서 질의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한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회신을 해 주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바에 의해서만, 아니,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용 의원

행자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1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신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있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런데 거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회신내용이 있었습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있습니다.

이의용 의원

본 의원이 파악을 하면서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민간위탁 조례는 기본 조례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률에도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우선하지만 특별법이라고 해서 기본법의 모든 내용들이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기본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본조례인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회신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있으면 끝나고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의회신 내용은 어느 시군에서 주차장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행자부의 의견을 질의회신에 담아서 준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만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아주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시 조례안 심의 날짜가 3월 22일이었는데 이미 열흘 뒤인 4월 2일에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4개 권역에 이미 위탁계약을 다 맺어서 사무위탁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절차 과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의 우리 시만의 명품사업이다는 논리에 다소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케어센터라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거 아니냐는 판단에 행자부의 회신내용이라든지 관계전문가의 의견 또는 그야말로 의회교육을 담당하는 지방자치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연찬까지 했습니다.

그런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때의 답변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개별법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조례인 남양주시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으로 저희 의원님들 전부 교육을 다 받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가지고 이제 행자부라든지 관계전문가나 변호사나 의견이 좀 다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문가의 말씀에 따르면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근거조항일 뿐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무의 종류, 범위, 이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 의회 동의절차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조례인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교육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위탁할 수 있다고 함은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나 범위만 하는 것이지 위탁의 모든 과정을 그 개별법령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제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하나의 법리해석을 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거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희망케어센터 운영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그 결과에 따를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의원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그 사안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을 집행부에서 받지 않은 것인지, 분명히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5항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항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을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의용 의원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의회 동의 없이 위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사무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충분하게 상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상의하는 과정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의견이 잘 맞아서 그러면 앞으로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결론이 났으면 지금 질문이 아닐 텐데 그런 결론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내용입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세세항적인 그러한 분야에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포괄적인, 포괄적인 그러한 위탁근거를 명시해 놓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판단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행자부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거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게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면 시정질문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리감이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알겠습니다.

이의용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완전한 법치행정, 완전한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되려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맞아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갖춘 완전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탁할 수 있다, 뭐 뭐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조건에 해당하고 조례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는 충분조건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필요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완전조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분조건만 가지고는 완전한 법치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국장님께서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차피 이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끝나고 집행부에서도 이제 유권해석을 얻어 봐야 되겠고 저희도 조금 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알겠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연찬까지 받으면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논의를 토대로 이런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노릇은 만약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 의회 동의가 의제 처리된다면,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개별조례를 전부 발췌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신설 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계약기간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의회에도 사후에 보고하는 정도로 민간사무가, 우리 자치사무가 민간에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 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계약의 시기라든지 이러한 사안을 전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합․목적적으로, 또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의회에서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포괄적 내지는 사후적 통제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의용 의원

그 민간에 위탁함에 따른 능률성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 우선입니다. 민주성이 우선입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말씀은 그만 드리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민선4기 들어서 각종 협약서나 MOU(즉,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례가 꽤 여러 건 있었죠?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런 협약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정도라면 아마 소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지역 상황이 확 바뀌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주요 정책이겠죠. 예를 들면 전철 4호선 연장이라든지, 민자도로 개설, 또는 각종 개발 협약, 또는 분담금 협약 등 주로 굵직한 현안에 지금까지 여러 건의 협약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던 경우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거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그나마 사후에 보고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양해각서나 또는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의회에 사전 보고나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사항 중에 지하철 4호선에 대해서는 2006년도 12월 14일 날 노원구와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11월 10일 날 의회 현안사항 보고회 때 설명을 드렸고 또 2006년 마무리 추경 예산심의 시에도 사전설명을 기이 드렸습니다.

단, 한국토지공사와 관련해서 호평동에 설치코자 하는 공공편익시설 즉, 문화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토지공사로부터 100억 원의 그러한 자금을 저희가 받아서 건립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행정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처음에 그 시작된 사안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건립코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주택공사와 남양주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시민의 종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에 어떤 공식적인 그런 채널로 사항 설명을 드린 바가 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의용 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꽤 주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협약서도 체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이 체결이 돼서 주요정책이 변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건 주요한 것은 의회 사전보고나 현안사항 보고를 통해서 보고도 됐습니다마는 안 된 것도 있었지요?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의원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에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의용 의원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질문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감사합니다.

이의용 의원

다음은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우리가 발전적인 노인복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인이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즉, UN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 이상이면 후기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전체 인구의 7.2%를 기록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경기도 평균 노인인구비율이 7.3%인데 비해 우리 남양주시는 8.2%를 차지하여 경기도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유년인구 0에서 14세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2020년에는 109%를 기록해서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의료비 부담증가 경제 활력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등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크게 희박해지는 등 가족의식 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에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연구해서 지자체에 접목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13개 사업에 국․도․시비를 합쳐서 8억1,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지킴이, 청소년지킴이 등 공익형과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노노도우미 등 복지형, 시청 내 스팀세차와 같은 시장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의 사업 참여자가 연 인원 521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인 4만8명에 비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기관은 남양주시 사회과, 가족여성과 등 각 행정부서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혹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으로 노인일자리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서 노인들의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안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활동 가능한 노인인재풀 즉, 노인인력정보센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인들께 당신들의 노동능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활동 가능한 범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간단한 민원안내 등 각종 민원현장에 경험이 많으신 노인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일본은 각종 민원현장에 과거 그 직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안내에는 건강하신 노인인력 활용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대형행사에 노인인력을 활용한다면 아마 훨씬 행사진행이 매끄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개최될 다산문화제 행사에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훈련된 노인인력이 활용된다면 훨씬 성숙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자립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를 들어 휴경지 경작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휴경지 경작사업이 비단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남양주시의 특성상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자들이 그리고 당해 읍․면․동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휴경지를 조사․발굴하여 노인복지담당자와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토지이용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노인들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는 계속하여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시기가 되면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측에서 입주민들에게 입주 선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노인들이 제작한 상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아마 엄청난 일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상품을 견본으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시장 이석우

나중에 보여 주세요.

이의용 의원

지금 보여드려야 적나라한데.

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상품은 경기도 어느 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제조해서 선물로 사용되는, 받침대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아파트사업 시행자나 시공사에 협조․의뢰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대신에 만들어낸 상품을 구매토록 협조요청을 하여 실행한다면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준비한상품견본을제시하며)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요. 경기도 모 시에서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대신에 노인들이 손으로 뜬 상품입니다. 이것을 아파트가 입주할 때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입주민들한테 선물을 줄 때 이것을 구매토록 권장을 해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화투를 치지 않고 일을 하시는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수입도 창출되는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점점 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급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국도비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나 일자리창출사업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 속에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와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과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도시곳곳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과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법과 제도의 한계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민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시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 인사운용 개선방안과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9만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이석우 시장님!

행정은 시민편익을 위한 수단 이외의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지향은 시민의 어려움을 편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신탁받은 공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조직개편을 통한 대규모 인사가 지난 9월 3일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시민의 합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되었으며 금번 인사로 우리 시는 활기차고 일하는 남양주시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의 희망은 인사에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금번 인사는 혈연과 학연, 지연을 뛰어넘어 가장 깨끗한 그리고 능력과 적성을 중시한 순리에 입각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여론에 비추어 보면 명품도시로 향하는 공직내부의 조직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항해가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결정과 관련한 인사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남양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직원임용에 관한 시장의 결재사항으로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신규임용, 승진, 전보, 전․출입 동의 및 요구 등과 6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면직임용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출입 동의 등 대부분의 사무는 부시장과 국․소장에게 결재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이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시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에 행정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발전하는 사회의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개발정책과 City Identity의 처방을 제시하면서 변화된 행정, 혁신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요체는 좋은 법과 제도에 앞서 이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발전된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인사발령 시 6급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는 본청에 한하여 실시하고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이 개선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가 사업소장에게 주어진다면 인력관리에 있어 책임성이 부여되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자동차 홍수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안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교통공원이 조성되어 교육 및 홍보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통문화를 인식시켜 주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시의 역할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개장을 위해 강원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신호등을 비롯한 횡단보도와 육교 등 교통안전시설을 갖춘 광장을 비롯해 교차로와 미니 시가지를 모터카로 직접 운전하는 거리 현장체험광장이 조성․운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실내교육장에서 영상교육을 받은 후 실외에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모터카로 직접 운전하는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삶과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자동차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이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항상 남양주시 명품도시를 건설하느라 애쓰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승진되신 공무원분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대폭적인 인사가 추석 전․후로 해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고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시정질문은 크게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과 남양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어떠한 것이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과 주장을 몇 가지 밝히고 남양주 평생교육에 대한 시장의 계획과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대 미래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는 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자본·노동에 기초한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이 생산·성장·부·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대량의 상황 적응적 기능인력을 양성하던 체제에서 다양한 교육채널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지식근로자, 생산적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적자원의 사회적 자본으로써 활용은 남양주의 가장 중요한 발전전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고학력화 그리고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기간 연장, 소극적 의미의 복지보다 교육을 통한 인력개발 및 생산적 복지 증진, 노령자 인력 자원화, 여성인력 자원화, 생애 단계별 교육기회의 재분배 문제가 남양주에서도 심각한 생존과 발전전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인적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흡수·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세계화와 지방화는 공존해야 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세계화와 지역화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화 추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 추진 체제가 구축된 도시로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책무가 우리한테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

넷째로 남양주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지식의 폭증, 인간의 수명 연장,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하여 학교교육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산․학․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시장께서도 구체적으로 플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터는 학습조직을,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도시를, 사회는 지식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회 각 부문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치열한 사회 재구조 경쟁에서 시장께서는 남양주를 어떠한 발전전략으로 평생교육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정책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양주시 문화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로의 남양주 비전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문화․행정서비스 시스템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의 문화는 예술가나 행정가의 문화가 아니라 시민문화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집단으로 형성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삶으로 볼 때 문화는 예술가들만의 문화가 아니고 시민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문화행정은 문화재 발굴과 보호, 예술활동의 지원, 시민들의 예술 감상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데 치중했습니다.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고 시민보다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창조한 예술품을 선정하여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라고 하면 특수한 예술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이 참여할 여지가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삶으로서 문화를 고려하면 당연히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영위하고자 한다면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예술가가 창조한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툴지만 뭔가를 만들어 보고 축제에 가서도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험형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것은 바로 시민이 문화생산자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시민이 늘어나면 행정 자체도 문화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에 따라 행정의 문화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행정의 기준으로 예술성 있고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공연이나 전시회, 예술작품, 문화행사가 자칫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과 취향이 다르고 다양해지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그것을 충족시키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화정책의 방향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행정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2년째 이어지는 ‘광릉숲문화축제’, 오랜 전통이 된 진건의 ‘추석맞이 주민노래 잔치’, 금곡동의 ‘한마음 음악축제’와 호평동 냇가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풍물패 ‘터울림공연’, 며칠 전에 있었던 퇴계원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엊그제, 토요일입니다. 와부읍 덕소 배수펌프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덕소사랑 자선음악회’ 등의 사례에서 검증되었듯이 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변 단체들 위주인 동원형태의 관주도 문화행사보다는 이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문화행정 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앙집중식에서 지역중심으로 다양화해야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생활권이 각각 다른 다핵도시의 특성상 대규모의 중앙집중식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권역중심 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전시형에서 지원형으로 행정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유명 예술인이나 대중가수를 초대하여 보여주고 과시하는 형태의 전시형 문화행정 시스템에서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행사를 행정적, 물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형 문화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호 및 그들을 적극 발굴, 육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남양주에 거주하면서 소리 없이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숨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 남양주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이들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창작환경을 개선해 주고 창작물을 발표하게 하고 공연하게 해 주고 시민들과 함께 창작 활동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경험이 축적되어 구체적인 남양주 시민 하나하나가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하고 창조해 나가는 문화적 주체로 개인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도시, 바로 그러한 도시가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시민이 모여 집단적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도시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과 생각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문화․예술도시로의 남양주 비전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문화행정서비스 시스템은 어떠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수

네,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의원입니다.

제5대 남양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뒤돌아 볼 틈도 없이 봄인가 싶더니 어느 덧 시간은 주마등처럼 지나 가을이 찾아오고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를 이끌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4기 시정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기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남양주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4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시장께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98개 명품과제를 제시하고 활발하게 추진함은 물론 1,400여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동참한 8272반과 희망케어센터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 전체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 규제로 시의 균형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가 추진한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은 수질개선이라는 명분하에 환경개선사업비가 토지 매수에 중점 투입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실질적 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드는 결과로 지역개발에 역행하여 또 하나의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분야는 우리 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시 환경부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우리 시 개발계획 승인 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배출농도 규제에서 벗어나 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수질관리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시에 기준연도 배출 부하량, 삭감계획, 목표수질 설정, 개발계획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의 설정이 잘못되면 개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지난 2000년에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회나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개발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환경부가 용암천 소유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지난 7월 13일 본 의원이 참석한 남양주시 용암천 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제시된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으로는 용암천의 목표수질 달성이 지난하여 장래 개발물량이 없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와 향후 업무추진 방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개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중요도가 메가톤급이라 보여 지는데 시장께서는 전문인력 충원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자동차배출가스가 지목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요구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3년 4월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 및 자동차 소유주의 관심 부족으로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체납액이 2007년 6월 현재 31만9,668만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노후 및 폐차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 시는 2007년 6월 말 현재 5,767건에 136억7,975만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특정경유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후관리를 위한 DB구축 등 관리체계가 없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2007년 6월 말 현재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탈거 등 장치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의 실효성조차 의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으신지, 또한, 검사기간 초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아울러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현재까지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업무처리 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써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자동차로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부과 및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2만6,699건에 36억7,278만7,000원을 부과하여 10만2,318건에 28억7,794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6만6,381건에 18억5,622만8,000원을 부과하여 4만8,111건에 13억4,979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금액을 확인해 보면 부과금액에 각각 78% 및 72%로 징수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담당자 1인으로서는 매년 12만6,000건이 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처리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을 보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의 욕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경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분야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고 시민의 환경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는 등 환경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환경국을 신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름다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석우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조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삶과 현안을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아무쪼록 이 자리가 참여와 자치의 초석이 될 것을 기원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병․의원 예방접종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취지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원래는 올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비 50%,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25%의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 중 다른 보건복지부 사업은 그대로 두고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사업비만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 연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남양주시도 지난 올 1차 추경예산에서 시비로 책정된 약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산시가 병․의원예방접종비로 책정되었던 시비 4억을 무상예방접종사업에 쓰기로 하고 안산시 의사회의 협조 속에 12개월까지의 영아 3종 9회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자극을 받아 수원에서는 셋째 아 이상에 0세 아에 대해 무상예방접종을 하고 기타 다른 2개 군, 즉 경기도 시군 4개 군에서 0세 아에 대해서 무상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삭감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예산도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자체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산의 예를 통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남양주시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 때 본 의원은 보건소장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와 같이 우리도 국․도비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시의 예산이라도 살려 사업을 일부 해 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늦어서 이미 사업비가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에서는 어떻게든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2차 추경예산서에는 병․의원 예방접종비와 관련된 예산이 전무합니다.

도대체 지난 몇 달간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궁금합니다.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도에 무상예방접종사업 계획에서 실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미루고 대상도 0세 아로 축소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더라도 국비까지 합쳐서 올 사업예산이 10억 이상이었는데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국비, 도비가 전액 삭감된다면 똑같이 삭감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상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조례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법안을 소중히 하기는 커녕 예산을 전액삭감한 정부의 처사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회 모두가 민생정치를 표방하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민생’ 구호가 허구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등 부모들의 보육부담이 큰 조건에서 이를 경감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가가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는 나라는 전체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통계는 정말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예산의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회 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영․유아에 대한 무상접종뿐만 아니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노령층에 대해서도 무상예방접종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잔재매립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4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아직까지 주민과 분쟁 중인 소각잔재매립장 문제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2006년 4월 3일에 있었던 용역깡패들의 주민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폭력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뿐이었고 고소․고발의 취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시점에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소각잔재매립장사업은 산지전용면적이 20만㎡ 이상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 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에 의해 공사중지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고소․고발하고 심지어는 폭력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남양주시청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즉시 주민과의 마찰에서 불거진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을 즉각 취하하십시오.

또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장은 주민들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련의 사업이 적법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달 31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소각잔재매립장사업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부가 수원지방법원의 소송은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별개임을 통보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코 관련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14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예산배정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아이들 먹거리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학교급식을 일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3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남양주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폭 예산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작년 시정질문과 올해 남양주시의회 주관으로 연 학교급식토론회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명 작년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노력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나주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현재 보육시설, 초․중․고 등 122개 교에 1만5,000명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예산도 해마다 대폭 늘려 작년 약 13억에서 올해는 학교급식비 지원, 참여농가 지원, 체험농장조성 등에 대해 20억 이상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한 학교급식과 지역농업발전의 초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써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강한 실시 의지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자체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의 여부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전면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실태 파악입니다.

최근에 유사 성매매업소로 추정되는 간판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자 범죄입니다.

그러한 성매매로 의심되는 업소들이 주거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속속 생기고 있는 모습에 아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어떠한 감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하여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인 감독 및 단속행위가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성매매업소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남양주시에는 그 어떤 성매매업소도 주택가 인근에 발붙일 수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진접 지구 분양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중앙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신문에서 진접 지구 분양가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신청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건설사가 요청한 분양가에 대해 어느 정도 깎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성에 차지 않는 분양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위이기는 하지만 건설사에 넘긴 택지 분양가가 평당 3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 180%를 적용해 보았을 때 보통 택지분양가가 200만 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당 분양가가 750만 원에 주민들한테 분양이 된다면 건축비가 평당 500만 원이 넘는다라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 나오듯이 빠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분양가가 싸져야 할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분양가가 적용되고 승인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분양가 승인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심사되었기에 평당 분양가가 7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승인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진접 지구에 입주하게 되는 모든 주민들은 모두 남양주시민들입니다.

아무쪼록 남양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무엇에도 물러서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영수

네,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공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실무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문화․예술도시로의 남양주 비전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문화행정서비스시스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도시 남양주시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도시로서 남양주시의 비전은 바로 시민이 유쾌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시민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도시로서 남양주시의 비전은 49만 시민이 유쾌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가치가 절대생존에서 여유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 문화․예술진흥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쾌한 문화․예술의 도시를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문화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9만 시민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가운데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다산문화제를 교육과 정신문화 계승의 대표적인 문화제로서 그 위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바 있는 트라스 축제를 통하여 관광, 레저,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추진을 준비 중인 광릉 숲 축제와 같이 지리적으로 한정되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연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여 소규모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화합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축제지원을 위하여 시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는 별도의 소규모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축제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되고 사계절 지역별․권역별로 다양한 분야의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강변 야외공연장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조안면부터 구암리까지 북한강변을 문화의 거리로 적극 육성하여 수도권의 명소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도시의 비전과 문화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대 의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 용암천 소유역에 대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관련 지역발전 장애요인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전문인력 확충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사후처리 위주의 농도규제만으로는 개발에 따른 오염 부하량의 증가와 비효율적인 난개발로 인한 수질관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전에 오염총량을 고려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 9월 환경부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을 합의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3월 환경부와 목표수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목표연도 할당부하량 2009년도 2,604㎏, 1일이, 기준연도 배출부하량 2004년도 2,096㎏, 1일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계획안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시는 기이 사업승인 받은 사업 외에 우리가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우리 시 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은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 2007년 11월 발주예정입니다.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하반기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용암천 소유역에 대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관련 지역발전 장애요인 해결책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천 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별내 택지개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부득이하게 총량제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용암천 소유역의 총량관리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토지공사가 부담하여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용암천 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 등 우리 시 개발계획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내년에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전문인력 충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관리의 최상위의 정책으로 모든 개발계획은 수질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총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인력 확충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총량을 전공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공무원 보수수준으로는 충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총량분야 전문가인 이창희 교수를 금년도 5월 환경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총량관리계획에 관하여 수시 자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가 본 궤도에 올라 추진될 경우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들어야 하나 보건소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평가 수행차 출장계획이 있어 먼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현재 자체 시비만 가지고 무상 예방접종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7일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의원에서도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06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2007년 1회 추경 시 예방접종사업비 총 10억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김학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원시 등 타 시군 실시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2회 방문 및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2008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계약준수,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2007년 9월 5일 입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본 사업을 2008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나 만일 국비가 시달 되지 않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영유아(0세~6세)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편의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노인 대상 예방접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부터 읍면동별로 통리반별로 나누어서 일정에 의거 무료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수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님, 네, 질문하십시오.

김학서 의원

그 원래 예정에는 없었던 건데 보건소장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하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내년 2008년 7월부터 지금 이 사업이 다시 더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정태식

네.

김학서 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 재원마련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그 국도비가 삭감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한 대책부분은 사실은 뭔가 말씀을 안 하셨고 지금 이제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아마 이번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주셨던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가 내년에 0세아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1년만 하게 되면 한 8억 정도 들고요. 이게 아마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면 아마 한 4억1,000에서 4억2,000 정도 들 겁니다.

그러면 올 초에 예상되었던 전체 이런 예산 한 10억에서 한 10분의 4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국도비가 또 삭감이 되면 아마 4억으로 예상된다면 우리 시비 한 2억 정도 되겠죠. 결국은 올해 우리 시비 2억5,000에서 1억으로 지금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국도비가 삭감되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묻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내용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듯이 우리 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억5,000만 원 원래 삭감되었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면 얼마 정도를 추가한다면 0세아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0세아의, 모든 남양주시의 최소한 0세아만이라도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태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0세아 군을 국가 예방접종사업 전체 총 사업비로 했을 때는 8억3,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만 6세까지 확대했을 때에는 대략 한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따를 거 같고요. 어떤 예산적인 측면의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만 6세까지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보건소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웃 음) 좀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 좋습니다, 8억3,000만 원 된다는 것은 이미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삭감되었던 시비 2억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방접종사업을 그냥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써버리지 말고 그 예산은 정말로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남양주시 아이들의 예방접종 비율을 늘리고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비록 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고 또 이후에도 또 이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라면 먼저 경기도 시군에서 지금 4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시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국가나 경기도를 압박하는 훌륭한 카드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도 그 다른 4개 시군에 발맞춰서 무상 예방접종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책정되었던 2억5,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일부의 아이들이나마, 반면 어떤 계층의 아이들이나마 예방접종사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 그 돈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삭감해서 지금 다른 데 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좀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에 국가사업이 예산확보가 안 되더라도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총무기획국장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가 사업소장에게 주어진다면 인력관리에 있어서 책임성이 부여되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해서 시 본청과 사업소 7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소장 책임인사제를 실시해서 국․소장의 조직운영권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팀장)에 대해서는 당해 직위의 직렬, 또 직무의 종류․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조직상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양출장소를 설명드리면 행정6급 7명을 제외한 10개 직렬은 직렬별로 1명 내지 2명의 소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자체인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기대할 수가 없음에 따라 향후에 기구가 확대된다든지 또는 출장소 자체에서도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가능할 정도의 인력이 배치될 경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작년도 제14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예산배정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과 연계해서 금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추진에 대한 노력과 또 진행상황,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학교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임시회 시 시정질문과 금년 4월 남양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학교급식개선토론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사제공을 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읍․면지역의 28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주식인 쌀 급식을 위하여 약 3억5,8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 9월부터 관내 7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G마크 1등급 한우 및 돼지고기를 공급하는데 시비 50%와 도비 3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을 위해서 금곡중학교 등 2개 학교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7, 8월에 걸쳐서 학교급식 지원성과 및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직자 등 모두가 시의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학생들의 잔반량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감소하는 등 친환경 쌀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 지역의 초등학교까지 확대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44개교에 5억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와 순천시의 사례를 검토한 바, 양 시의 학교급식지원 및 센터운영은 전라남도에서 도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도정시책의 일환으로 시작해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의 재원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은 별도의 센터건물이나 사무실을 갖춘 시스템이 아닌 농업관련부서에서 학교급식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시와 관련 교육청 주관하에 권역별 지역농협과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주체인 농협에서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각 학교에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별 급식운영 실태조사 시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농산물 품목별 단가가 약 50%에서 100%까지 비싸서 학교급식비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수요에 따른 적기공급의 문제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영양사 대부분의 의견으로 결국 시의 재정적인 지원여부가 관건으로써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지원할 경우 연간 약 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2007년 8월 17일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한 교육협력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시 「조속히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군 학교급식 지원 시 도비도 함께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와부읍민회관 외 2개소에 남양주시 친환경 농산물 홍보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학교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유기농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판로 확대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이 다각적으로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님.

그러면 총무기획국장님은 답변석으로 가주시고요. 김학서 의원님은 질문석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네, 총무기획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를 벤치마킹하셨다고 그랬는데 나주시 작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예산은 그보다 훨씬 많지요?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의원

그런데 나주시 올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20억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3억5,000이고요. 세출예산 규모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아마 나주시보다, 나주시가 우리보다 한 4분의 3 정도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뭐 2배가 아니라 3, 4배 이상의 차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나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와 저희 남양주시와는 지역여건이 다르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농업 위주의 그런 시이고 저희 시는 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농복합시로서 아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마는 나주시는 약 2,820억 정도의 그동안 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495억을 투자해서 전체예산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는 농업 관련된 예산이 127억으로써 전체예산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인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나주시의 20억은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한 0.7%, 또 저희 시는 0.09%에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시일뿐만 아니라 저희 시는 같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농복합시로서의 재정여건이 다르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 초에 있었던 학교급식토론회에서 그 문제가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장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을 농업인구의 보호를 위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바라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사실적으로 학교급식을 담당하게 되는 전체 농가 가구 수를 분석을 해 보니 그게 몇 백 가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가구 정도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농가인구의, 농가소득의 보호를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인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기획국장의 생각과 다르게 이것은 농가소득의 관점을 본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조금 더 이게 방점이 찍혀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일단 이것은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시, 교육청, 그리고 생산자, 영양사를 비롯한 학교 담당자들, 그리고 학부모, 이런 여러 단위들이 그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영양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서 현실적인 여건들을 아마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초 남양주시의회 주도로 있었던 학교급식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그리고 그 운영, 그리고 학교급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뿐만 아니라 여러 담당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상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모든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일단 단순히 검토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런 학교급식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담당자들이 현실적인 안들을 만들어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회의가 전라남도 순천이나 나주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현장견학을 가는 것을 일단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대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히 참석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견학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올 초 토론회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그것이 농촌도시냐, 도농복합도시냐, 아니면 일반 도심화된 그런 곳이냐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활동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사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분명히 그 토론의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수

네, 김학서 의원님과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인재풀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사회에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노인적합형 사업을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인력개발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지킴이 사업 등 13개 사업에 521명과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212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형 사업인 청소년지킴이 사업은 참여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6년 상반기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도 내 43개소 중 1위, 전국 231개소 중 2위를 차지하여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인재풀제도 구축에 대하여 그 과업을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노인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시하신 각종 대형행사에 현장경험이 많은 노인인력 활용방안 또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유능한 노인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자립형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시하신 휴경지 경작사업은 현재 22개 경로당에서 약 3만6,000㎡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의 경우 노인 소유자와의 이해관계 문제로 경로당에 임대하여 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추진상에 다소 어려움 이 있으나 각 읍․면․동장과 노인회장이 상호 협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관내 아파트 시행자나 시공사에서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시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상품의 질과 적정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목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광호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어떠한 것이고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으로 인간이 일생동안 끊임없이 배우는 총체적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건설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문화적 욕구 충족과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주민 간 교류․협력하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을 이뤄 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주체의식 신장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변화에 앞장서는 유능한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기관, 단체프로그램과 운영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정보의 네트워크 기능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평생학습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속적인 학습으로 성장한 인재의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게 유도하여 양질의 평생학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케어센터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실직자 등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역별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학습문화 조성과 함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과 취업․창업을 연계하여 경제활동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전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시설화 하여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학습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문화가 유쾌한 학습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전담 팀을 신설하여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쾌한 시민강좌와 명품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 취업과 창업, 자격증 취득, 정보화, 생활기술, 취미․교양, 외국어 등 28개 과목 62개 강좌의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 성장기 해로 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평생학습기관․단체 간 종합네트워크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늘 배움으로 성장하는 쾌한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2009년 이후를 도약과 안정의 해로 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 추진과 직업․자격증 취득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학서 의원님께서 성매매업소로 추정되는 간판이 주거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속속 늘어나고 있으나 시 관계자들은 어떠한 감독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매매의 유혹과 가능성이 의심되는 업소인 스포츠 마사지 등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행정기관에서 별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그에 대한 단속은 사법기관인 경찰서에서 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네, 오전에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남양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네.

이광호 의원

남양주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과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수요자 중심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남양주의 대표축제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에 대한 개발과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8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축제는 무엇이어야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에 대한 개발과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인지를 물으셨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는 레포츠의 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여가인구 증가에 따른 축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트라스축제를 더욱 개발․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사상과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전국단위의 문화제전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에 대한 개발과 지원은 우리 시의 특성상 넓고 다핵화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테마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관 주도가 아닌 시민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권역별로 문화행사를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중심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편성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의원

남양주축제 및 문화행사에서 트라스축제, 이거 자료에 의하면 5억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됐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네.

이광호 의원

지금 우리 시 대표적인 축제로 다산문화제가 있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쭉 해 왔고 우리 시의 상징인 다산을 기리고 교육과 정신세계를 문화제로 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축제 중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4기 시장님께서 트라스축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노력한 것과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먼저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바뀔 적마다 생겼다 없어지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트라스축제를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해서, 사실 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못 하고 공무원들로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금년도 축제를 평가를 감히 한다면 처음으로 시도한 트라스축제이지마는 준비기간이 부족한 가운데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내년에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권역별 찾아가는 공연과 시립합창단 공연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트라스축제에 관한 부분은 결국 저희가 끝나고 나서 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발전방향까지 이번 회기 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의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 중에 트라스축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남양주의 특색과 특징을 살려낸 축제냐라는 의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전국 수상스키대회를 유치했고 그다음에 B-boy를 했고 북한강 개관기념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대표적인 수상스키 전국대회가 남양주시민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상 레저스포츠의 근간은 저희 북한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후에 남쪽에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상스포츠의 메카는 이 북한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저희 남양주시를 비롯한 가평, 춘천까지 이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하고 직접 연결이 되냐 하는 문제를 갖고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 한 행사지만 그래도 그 동호인들 특히 전국단위의 수상마니아들이 다같이 참여를 해서, 특히 거기는 우리 지역의 마니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부 외부에서 보기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지역도 그걸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또 상당히 참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광호 의원

그래서 그런 일부 비판적인 시각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야말로 대표적인 축제, 남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답변 중에서 시민위주의 문화정책들을 펴시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규모의 축제가 되도록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 주도의 그런 우리 남양주시 주도의 문화축제 행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지역 중소규모의 축제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된 예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관 주도의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좀 대폭 축소시키고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중심의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이런 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를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네, 아까 의원님께서 누누이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민간주도의 행사, 지역주민 중심의 행사, 지원형 행사, 또한 창작활동을 보호․육성하는 행사로 키워달라고 아까 주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러려면, 2008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지금부터 그런 문화․예술정책들이 변화되는 것을 시민사회에 알려야 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계획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들을 지원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수요파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급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두 번째로 평생교육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기 명품아카데미 최고지도자 과정과 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을 보면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수강생들 구성원들을 보면 관변인사에 대한, 관변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시민들과 서민층에서는 관변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또 다른 고급 사교클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시민사회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적 시각과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아시다시피 저희 남양주시는 인구가 49만이고 그 49만 인구 중에는 상당한 수준과 편차가 있는 그런 다양한 저희 시민이 살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교육을 시킬 때에는 28과목 62개 강좌에 대해서 물론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그 교육 중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별도로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약 한 50명 내지 60명씩 무료수강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런 저소득이나 어려운 사람도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개중에는 수준과 욕구에 맞는 계층별 교육을 저희가 또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계층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높은 수준의 그런 욕구를 맞추다 보니까 명품아카데미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일부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계층별로, 수준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계층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평생교육에 대한 제 시정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세워서 모든 계층에 다 평생교육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평생교육 시스템과 지원이 일부 계층에 한정돼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물론 최고과정에 CEO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 이런 데에 대한 평생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고 보급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을 골고루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일부 진짜 전 시민의 저걸로 봤을 때에는 아주 소수, 명품아카데미는 소수 인원입니다. 소수 인원이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소수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다수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양강좌라든지 취미, 교육강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과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뭐 거기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각 농협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건데, 제가 중점적으로 평생교육 방향에 대해서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특히 사회경쟁에서 뒤쳐진 실직자들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직장을 잘 다니다가 한번 실직하게 되면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됨으로 해서 지역사회도 많은 갈등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산․학․연 그리고 관․민이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다시 재취업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느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여기에 더 중점을 둬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네, 알겠습니다. 강조하신 대로 산․학․관․민 합동으로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수 의장님, 공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대 의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여부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둘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실효성 없는 보조금 지급문제와 향후 업무처리방향, 셋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미흡한 사유 및 대책, 넷째, 환경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환경국 신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여부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0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검사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8만41건의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와 함께 통합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적기에 검사를 받지 않는 미수검자의 경우 차량제작연도가 ‘98년도 이전 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초 2만 원부터 시작하여 2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초과되어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되고 제작연도가 ‘98년 이후 자동차인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최초 4만 원부터 시작하여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제도로서 납부 저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하여는 그동안 1만8,958건에 38억1,550만8,000원을 부과하여 6,427건에 6억1,881만9,000원을 징수, 징수율이 16.2%로 저조한 실정이나 체납액 31억9,668만9,000원은 당초 원금 3억7,593만 원에 7.5배에 해당하는 검사지연 가산금으로 28억2,075만9,000원이 추가 부과된 금액으로 거센 항의민원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에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실효성 없는 보조금 지급문제와 향후 업무처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사업비 106억7,138만 원을 확보하여 그동안 1,258건, 33억133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배출가스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쾌적한 대기의 질이 개선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차량 중 버스, 화물차를 임의 선정하여 6개월마다 필터청소와 매연배출 실태를 측정하여야 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원활한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 시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감장치 장착 시 부여되는 정밀검사 의무면제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업무처리방향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보조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 운행상황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처리기간을 2분의 1로 줄여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미흡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써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2만695건에 36억7,265만9,000원을 부과하여 2007년 9월 현재 10만2,748건에 28억8,991만9,000원을 징수하여 2006년 말보다 4.2%가 증가한 목표 대비 78.9%의 징수율을 보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6만6,378건에 18억5,612만3,000원을 부과하여 4만8,496건에 13억5,945만5,000원을 징수, 목표 대비 73%의 징수율을 거양하고 있으나 납부대상자의 납부의지 부족으로 체납액 4만4,829건 12억7,940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쾌한 소식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지방지, 경동방송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자동차는 체납액 발생 즉시 압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시설물 압류처분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차량을 대체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전체 체납액 독촉장을 2회 발송하여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11월 중에 1회 더 독촉장을 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환경국 신설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수이북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오염총량 전담기구 인력증원에 대해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여 전담조직인 오염총량담당팀을 2006년도 1월 12일자로 설치하였으며, 우리 시는 일 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7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소장 책임인사제를 실시하고 있어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업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정원이 18명이나 2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원 20명이 환경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신설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환경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라 지난 9월 3일 조직을 확대․개편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지속적 인구증가로 환경 관련 업무와 부서가 증가하고 국 설치여건이 마련되면 환경국의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조성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에코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환경부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에코-랜드(Eco-Land) 조성사업이 적법하지 않게 되었으니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의 즉각 취하 및 시장의 사과 요구, 둘째, 수원 지방법원의 소송은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과는 별개라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랜드(Eco-Land)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시 관내 다른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과 함께 49만 시민들의 위생적인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남양주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91년부터 추진되어 이미 부지매입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미래, 시정의 연속성․일관성, 구리시와의 폐기물처리시설 협약 이행, 우리 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우리 시의 중요 역점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쟁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 시 매립장조성사업 산지전용면적이 20만㎡ 이상으로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5월 18일 공사중지 요청한 사실을 경기도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부지는 1993년 12월 22일 환경처장관이 매립장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기도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조성면적 32만5,910㎡, 매립용적 354만9,095㎥의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소정의 절차를 1995년 3월 15일 환경처장관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999년 5월 10일 공사에 착수하여 부지 내 벌목 및 제근작업을 시작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공정률 30%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던 부지로써 1999년 공사 당시 모두 적법하게 전용되었고 실제 산지전용면적은 공원조성구역에 이식․활용하기 위해 존치한 잣나무조림지 약 5,000㎡에 불과하므로 산지전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의 즉각 취하와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시민들의 아픈 기억에 대하여는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3월 16일 시장과 주민대표 대화 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16일 시장과 주민대표 간 대화를 시작으로 시에서는 다이옥신 관련 타당성 자료를 주민대표에게 제공하여 검증토록 하였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으며 현 시점에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의 취하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소송은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별개라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공사중지 요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나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바 소송이 종료되었을 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시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학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의원님.

김학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네,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온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료제시)

우선 이 자료를 받기까지 정말로 제가 남양주 시의원인지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받는데 남양주시 집행부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자료입니까? 이게 그렇게 비밀을 요하는 자료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꼭 국회를 통해서 외부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지 이러한 남양주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시의회의 위상을 낮춰보는 집행부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석우 시장께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의 공식답변이 있습니다.

이미 국장께서는 ‘99년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 적법하게 전용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에 의해서 보면 당시 법원에 의해서 무효판결이 나와 재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역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인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9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05년 산지전용허가면적에 따라서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그 부분은 기존에 원고들이 현재 소송에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반대되는 주장을 저희들도 변호사의 답변을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로써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이거는 소송당사자의 답변서가 아니라요,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그것을 인용해서 원고가 그 부분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서 의원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강유역청장의 이 직인이 찍힌 이 답변내용이 그러면 원고인들의 일방적 주장들이 실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미 그쪽에서도 충분히 법리적 내용을 검토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그것이 그것도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김학서 의원

네, 상급기관의 명령도 일단은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환경처 답변서를 간단하게 읽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성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형 전개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환경이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임목이 훼손되었더라도 나무가 다 베어졌다 하더라도 대규모 절․성토 발생에 의해 환경영향이 지대할 수 있으므로 임목의 유․무화는 관계없이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 이상일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내지 25조의 3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및 승인권자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 남양주시청이나 경기도의회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사업의 시행자 및 인․허가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이죠. 개발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협의기관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사업은 귀 도에, 경기도에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을 회신한 사항이다. 즉, 이러한 사전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남양주시가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어야 된다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나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소송의 진행여부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전결을 받고 나온 공식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묻겠습니다.

고소․고발 취하는 사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 의원은 즉각 취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소․고발을 즉시 취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하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학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네.

김학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다음 달 31일 날 재판에서 시에 만약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글쎄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지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할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또 이행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네,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에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진접 지구에 대한 분양가가 평당 7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높지 않느냐 하시면서 어떻게 이게 시에서 승인이 나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진접 쪽에 대한 분양가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게 현재 평당 700만 원 대 이하로 될 줄 알았는데 750만 원 대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지 않느냐는 글을 언론에서 했는데 이거는 공사비가 작년에 판교에서 일반 공사비가 500만 원대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택지비가 200만 원이고 공사비가 500만 원대가 된다면 700만 원대로 예상을 건교부에서 했다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2006년도 3월 달에 판교에서 분양할 때 그때 택지비가 600만 원이고 공사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요번에 분양가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중간에 대한 소음 층 관계 때문에 당초에 두께가 슬러브 두께라고 합니다마는 18㎝에서 21㎝로 오히려 두꺼워진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환경 2등급 관계 때문에 열에 대한 이런 사항들 그래서 유리창이라든지 또 모든 환경에 따른 등급이 달라졌고 이런 기준이 강화된 거에 맞추다가 공사비가 좀 이번에 증가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접 쪽에 대한 특성으로 보면 현재 바닥이 거의 다 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교에서 나와 있는 사항하고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번에 공사비가 증액이 우리 시가 됐습니다마는 암반에 대한 공사비가 1평당 3.3㎡당 약 한 18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리고 가산비용,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소음 층이라든지 환경에너지 등급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법령사항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약 한 26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순수한 건축공사비가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약 한 5만 원 정도가 되어서 1평당 약 한 5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우리 시에서 판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550만 원이 됐는데요. 일반 공사비는 판교나 구리시나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550만 원 일반 공사비를 승인해 주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른 제반서류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분양가 내역심사를 내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분양가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지비하고 공사비하고 가산비용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에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5㎡ 이하는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85㎡ 이상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85㎡ 이하, 이상 둘 다 이번에 분양가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개 업체에서 합동분양을 하기 위해서 6,000여 세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문위에서는 우리한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회사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그 서류와 도면과 확인을 해서 지하층에 대한 암반공사비까지도 산출한 내역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750만 원대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간 판교하고 우리가 요번에 승인내준 거하고 일단 비교를 해 봐도 우리 시에서 이번 분양가자문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줬기 때문에 시가 승인 내 준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12월 1일서부터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하나의 자문으로 해서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는 심사가 되고 다만 올해 8월 달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된 거는 11월 말까지 유효가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자문사항이 됩니다마는 올해 12월 1일서부터는 언제 승인신청이 들어왔든지 간에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 사항을 검토해서 승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의원님.

김학서 의원

진접 지구 택지분양가가 평당 350만 원 정도 되죠?

○도시국장 이광복

네.

김학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거보다 싸게 공급된 택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료인데요.

(자료제시)

국회의원 이영순 의원의 질문서에 의해서 토지공사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진접지구 8블록, 6블록, 7블록, 14블록은 ㎡당 40만 원 정도 되니까 기존에 평당 하더라도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당 350만 원 정도로 공급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따져보면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진접 지구에 택지가, 이것들이 아마 제가 따로 이전에 도시국 주택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해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문제는 전자에 깔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180%를 적용한다고 하면 평당 택지비가 350만 원이라 하더라도 평당 한 200만 원 정도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기준이 좀 강화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평당 분양가가 750만 원 그리고 큰 데는 평당 분양가 885만 원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기준이 강화되어서 좀더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하시니까 뭐 좋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분양가가 적용된 아파트가 제대로 된 자재를 쓰고 그렇게 해서 짓는다면 어쨌든 지금 계약을 하시고 이후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큰 불만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제대로 따지고 승인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김학서 의원

네, 그렇다라면 한 가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분들이 언제쯤 입주하시죠?

○도시국장 이광복

앞으로 2009년도 한 10월 달 정도에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김학서 의원

그러면 도시국에서 이렇게 한번 승인 내주면 이후 이 아파트 지을 때까지는 어떠한 감독활동을 하게 됩니까?

○도시국장 이광복

네, 일단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감리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했던 그 하나의 자재라든지 이런 목록을 우리 시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같이 영상물도 제시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검사를 할 때는 우리한테 제시했던 자재목록, 그리고 이번에 촬영한 영상물 이걸 가지고 입주자대표자들과 같이 현지를 나와서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사용검사를 내주게 됩니다.

김학서 의원

감리결과보고에 대한 최종승인도 결국은 남양주시장한테 있지요?

○도시국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정지도가 아마 이것이 우리 의회에 임기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 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김학서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방서의 내용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의 내용들이 거기에 입주하게 된 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졌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양가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남양주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준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권이 최종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후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더 엄격하게 따지고 세밀하게 분석이 좀 되어서 승인이 내려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수

네,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을 자동차로부터 안전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계획은 무엇이며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선진국과 달리 교통문화를 성숙시킬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며 특히, 어린이들은 주거·생활환경, 활동영역과 인지·판단 능력의 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병행하여 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 질서의식 함양과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실천하는 어린이 교통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별내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부지 내에 실외체험시설 1만2,000㎡와 실내체험시설 건축물 900㎡에 신호등, 교통안내표지판, 횡단보도, 육교, 철길 등 교통체험시설과 소화기 사용방법, 연기체험, 응급처치 등 소방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5일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은 경찰청 국비 12억과 토지공사 8억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2009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 협의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체험장이 설치되면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최소경비를 지원, 우리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질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 휴회결정의 건

(14시 58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심의와 행정감사결과 처리사항보고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의용 의원님과 윤재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 김영수
  • 공명식
  • 신정수
  • 이정애
  • 김학서
  • 조성대
  • 김현택
  • 이철우
  • 김종산
  • 이광호
  • 김진장
  • 이종화
  • 이의용
  • 윤재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5명

  • 의회사무국장 신형균
  • 의사담당주사 김길원
  • 속 기 사 이혜원 홍성분 강미라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이재동
  • 총무기획국장김은수
  • 주민생활지원국장유종석
  • 경제환경국장김정식
  • 도 시 국 장이광복
  • 교통도로국장이용걸
  • 시민서비스본부장박상열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박덕선
  • 풍양출장소장이금용
  • 감 사 담 당 관지세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