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1.03.1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5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1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남혜경․박성찬․조원협 의원)

2. 휴회 결정의 건


(10시 40분 개의)

○의장 이정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남혜경․박성찬․조원협 의원)

○의장 이정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먼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할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소속위원 남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석우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차 증가하여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을 조금 상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인구 대비 취업자비율은 47.6%이고 여성은 23.7%로서 장애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며 취업 장애인의 직장유형으로는 자영업이 47%로 가장 많고 취업 장애인 중 여성의 평균소득은 59만9,000원으로 남성의 평균소득 136만5,000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여성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장애여성 취업훈련기관 부족 및 복지증진에 대한 소극적 자세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만 운영 조례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57만의 큰 도시로 현재 등록 여성장애인 수가 1만143명으로 많은 장애여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습니다. 소규모의 여성 관련 단체와 조직들과 각자의 활동목표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21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에 명시된 장애여성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우리 시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둘째, 장애여성의 취업연계 가능한 직업훈련 부재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수준은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하여 장애남성의 28.1%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장애여성은 12.1%에 그치고 학창시절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도 남성 10.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 수준에 그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경험 역시 남성 11.7%에 비해 장애여성은 8.8%로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녀 모두 약 30% 이상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장애여성들이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으며 취업알선을 원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취업 및 고용지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경기도 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훈련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실제 이용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학력을 전제한 교육들로 저학력의 장애여성들에게 맞는 교육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성인 장애여성의 70%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으로 사회화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애여성에게 일반여성에 대한 교육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교육 후에도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은 취업지원이라기보다는 재활의 일환이나 복지적 고용의 성격이 짙으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시장님의 견해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장애여성 직업훈련 확대입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훈련이나 교육 없이 취업이 가능한 여성장애인의 수는 제한적이므로 직업훈련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종합복지관에서 여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에만 일부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시점에서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둘째, 장애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여성단체와 조직은 의료․복지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순되고 불편한 제도와 정책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의 한 장애여성단체의 경우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안산시가 연계한 장애여성 텔레마케터 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을 진행하여 교육생 25명 중 1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발굴,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교육,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남양주시도 장애여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애여성단체를 활성화하여 장애여성 당사자 욕구에 맞는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진정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여성을 위한 인력개발 공간마련입니다.

장애여성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여성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적합 직종 발굴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무료직업교육, 인력확보 등의 문제를 원-스톱(One-stop)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대안 방안 및 자기주도 학습형 활성화 요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4만4,000명을 설문조사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총사교육비가 20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0.8% 줄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EBS교육방송,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등의 고교입시제도의 개선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의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21만 명 감소하고 체감경기 악화로 저소득 가계가 더 이상 사교육비를 늘릴 수 없었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사교육비 부담변화가 거의 없으며 중학생들은 영․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는 체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사교육은 빈부격차를 대물림하고 지역 간 격차를 고착과 갈등을 야기시키며 공교육의 무력화, 교육의 본질 왜곡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은 우리 시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목표를 설정, 학습 과정 및 전력, 학습자원을 결정하며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과정입니다. 자기주도성은 e-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e-러닝의 학습 환경은 개별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자신의 학습과정을 선택하고 학습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전국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교육서비스와 체험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를 2010년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교사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보완할 체험·봉사활동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학습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외 교육 범 네트워크 기구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견해와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아동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비전센터 요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서명하고 1991년 3개 조항을 유보하고 비준하여 1991년 11월 20일 협약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전한 아동의 삶의 질의 향상 및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비전센터를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계획과 설립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비전센터 추진계획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하며 시장님의 견해 및 방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추진목적 및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적 인프라 구축 및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질 높은 종합적 지원 기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권역별로 특성 및 차별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각 권역별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기능,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특성 및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외계층아동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및 공간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신 빈곤층양산, 가정해체, 실직 등으로 해마다 소외되고 방임되는 소외계층아동과 장애아동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 또한 남양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이끌어나갈 주역이므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비전센터는 소외계층아동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치료실, 가정상담실 및 치료실, 집단치료실, 물리치료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남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동․호평․화도 지역구 박성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8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며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

교육․문화․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원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기강확립을 지켜내지 못하고 58만 남양주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안겨 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과 관련된 도박비리, 불법묵인,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사의 적절성 등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 넘은 공무원 비리, 도박접대에 공문서 허위작성, 업자와 상습접대도박, 남양주 공무원 무더기 적발, 뇌물성 접대도박, 문제공무원 승진, 남양주시 비리공무원 16명 적발, 허가 관련 공무원 도 넘은 비리사실.

시장님!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방송 및 언론에 나온 제목들 중 일부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양주시가 불법도시로 비화되었습니다.

남양주시 공직사회가 불법집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시장님! 현 상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추구하는 우리 남양주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명품도시, 클린도시 이런 것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의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리, 불법, 횡령 이런 것이 아닐는지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사태는 향응, 도박접대,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 있는 비리백화점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청렴한 다수의 공직자들이 이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공무원법 65조의3 직위해제조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사람, 징계의견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비리공무원에 대한 사건의 경우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16명의 공무원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명의 공무원에 한해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내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시장의 인사권 남용,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기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 1월 24일 비리공무원 관련 수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28일 정기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가 4급 서기관으로 승진되었습니다. 1월 24일 경기청에서 통보한 내용을 구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범죄수사상황 통보에 승진자가 관련되어 있다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리사실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승진발령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리사실이 통보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남양주시 인사관리규정 제7조3항에 의하면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시장님! 이런 인사를 시민들과 공직사회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지난 과오를 털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58만 시민을 위하여 새로운 남양주로 거듭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애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원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명품도시 남양주’라는 기치 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애정 어린 눈길로 우리 제6대 남양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57만 남양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방제인프라 구축방안과 중장기적인 남양주농업의 발전방안, 그리고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이제는 ‘이변’이 아닌 ‘일상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이상기후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은 ‘기후변화 종합재해세트’라고 할만큼 다양하고 강도 높은 이상기후현상이 한반도를 강타한 한 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새해 벽두부터 연말까지 쉼 없이 ‘최악 또는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상기후현상들이 각지에서 발생하여 예전의 기상이변규모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호주는 120년 만에 최악의 홍수, 미국은 폭설, 중국은 한파와 가뭄으로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에 의한 재해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폭설, 폭우의 경우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여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한 해를 70여 년만의 최대 폭설로 시작하여 꽃 피는 봄에는 이상저온이 덮쳤고 여름은 평년보다 7일이나 많은 열대야로, 가을에는 태풍 곤파스에 이어 추석명절기간 서울에 295.5㎜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내 곳곳이 물바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상 한파와 폭설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농작물 냉해에서부터 물류마비와 소비심리 악화, 그리고 난방가동을 위한 에너지 증가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넓고도 깊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기후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피해의 증가로 이어져 2001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상재해에 의한 우리나라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약 2조3,000억 원으로 ‘90년대의 약 7,000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상기후의 영향과 피해는 기후조건에 민감한 농업뿐만 아니라 건설, 교통, 물류, 수산, 환경․보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재해, 특히 준비되지 못한 대응은 많은 혼란과 고통, 천문학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기상이변과 기상재해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통계치를 바탕으로 마련된 재해재난대책 기준의 전면적인 재설정과 확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극한기상의 출현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기상(호우, 강풍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재의 설계기준의 강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재난정보 속보체제 개선 등 상시화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역시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최근 제로베이스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차제에 우리 시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과 폭우, 가뭄, 폭설 등이 빈번해지는 만큼 기상이변과 관련해 어떤 경우든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 우리 농업과 농촌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축산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상기후는 제2의 배추파동을 예고하고 있고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는 농산물 생산비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의 연내 발효를 추진 중이고 중국 및 일본과의 FTA도 서두르는 분위기이며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도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어 쌀 시장 관세화, 축산업 허가제 등을 놓고 농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산업의 근간이며 기본산업인 1차 산업의 성장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보며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가 농촌에 단순 보조사업 위주의 단기적이고 소수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의 현실이 직면한 근본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의 농어업별 종사자, 영농규모, 소득규모분포 등 현 실태와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현실이 처한 문제점과 농업시장의 개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남양주농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농업 신기술을 이용,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9년 기준 농가평균 경지면적은 0.7ha로 전국 농가평균 경지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의 대규모 농업과 경쟁해야 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기술보급과 신기술개발 및 효율적이고 강한 농업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집중 등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4개 지구에 대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으로 2010년 8월 덕소지구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어 구역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이며 지금․도농지구는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 신청이 되었고 퇴계원지구는 추가적인 검토․보완을 거쳐 신청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곡지구가 제4의 뉴타운 후보지로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내 12개 시 21개의 뉴타운사업지구 중 군포시 및 평택시와 안양시가 뉴타운사업을 포기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도 뉴타운사업 찬반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염려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시행 전 검토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실시한 “경기도 뉴타운 주거안정지수 개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뉴타운사업지구 내 66.6%인 21만 가구가 세입자 가구로 조사(우리 시의 경우 3개 사업지구 내 64%인 1만1,000가구가 세입자 가구) 되었고 특히, 50% 가량이 저소득층 가구로 해당 사업지구 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사업성 위주로 시행하는 뉴타운 사업지구에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3개 지구의 뉴타운 사업계획안은 도정법이 정하는 임대주택비율17%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지만 사업지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타운사업지구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주택 수수료 수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생활여건이 좋아지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여기에는 3개 지역 모두 주민공동체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각 지역별 주민공동체 붕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소 뉴타운의 목표연도인 2018년을 전후하여 지금․도농 및 퇴계원 뉴타운 2만여 세대와 인근 구리시 및 의정부시 뉴타운 6만여 세대, 그리고 정부의 수도권 일원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사태가 예견될 수 있어 덕소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는 여러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덕소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의 계획기반시설은 57만7,000㎡로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약 1,7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지만 기반시설 지원대상금액인 1,300억 원의 20%만 국비가 지원될 뿐 대부분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사업지구 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원지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현 시점에서 뉴타운사업지구의 기반시설부담 재원에 대한 적립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기반시설부담 계획 및 재원부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조원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네, 오늘 아침에 조찬모임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원협 의원님 마지막 질문하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시장들이 참석하는 연석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요즘 부천이나 광명, 안양 이 지역이 이제 먼저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시장들이 자기가 처하고 있는 처방, 방안, 또 국회의원들의 도촉법 변경 입법과 관련해서 도촉법 변경 입법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박기춘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야 될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각 지구별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순수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특히 용적률 변경, 그리고 도시영세민 즉, 일 본위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도시영세민에 대한 재정착률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오늘 토의가, 오늘 본회의 관계 때문에, 저는 끝까지 마무리는 못 하고 저의 발언과 중요 얘기만 듣고 이제 왔고 결론은 아마 예컨대 TF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부담률 최소화방안, 그리고 정착률,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중에 국장이 답변을 할 텐데 아마 포함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최근 우리 시 공직자가 품위를 손상하고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제안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의 행복을 위한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비 경감 대안과 자기주도 학습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은 교육 경쟁력이 좌우’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사교육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지난해 처음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며 주요 감소 이유는 ‘방과 후 교실 참여율 증가’와 ‘EBS 교육방송 청취율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증가와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명품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힘차게’ 라고 시정방침을 정하고 그중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보육․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교육협력사업, 학력신장 프로그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사업 등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보통세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2010년도의 72억 원보다 32% 증가한 95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증액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명품도시에 걸맞은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교육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및 교육청과 함께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8개의 교육협력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5개의 대응투자사업 외에 우리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사업’, ‘고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도서관’ 등 학교 밖의 시설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의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훈련하는 ‘공부의 신 주말학교 프로그램’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신 맹모 아카데미’ 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금년에는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과 학습법을 배우는 ‘스쿨멘토링(School Mentoring) 사업’을 시행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수능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교육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고해 나가고 교육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을 정착시켜 우리 시를 교육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원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적인 남양주농업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한․미 FTA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및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등 농․특산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은 현물공급처로서의 산업적 기능과 함께 녹색공간 제공과 환경정화 등 공익적인 기능도 중요한 다원화된 복합산업으로서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과 구제역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칠레 간에 FTA협정이 2004년 2월 체결되어 현재 발효 중에 있으며 한·EU 및 한·미 FTA는 각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칠레와의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식품 중 쌀과 배는 협상에서 양허 제외되었고 다수의 농산물은 5년~15년간 단계적 관세철폐가 유예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경우 농산물 대부분이 장기간 저장이 어려운 시설채소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자급자족형 농업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앞으로 발효될 FTA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비전으로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권역별 맞춤형 농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의 자생력을 내실 있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역인 와부, 조안 일원에 중소 규모의 집적화된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농업으로서의 자연순환형 생태농업 육성과 고부가 차별화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시장에서의 입지강화와 안전 먹거리에 대한 잠재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을 비롯한 북부권역은 시설채소와 먹골배의 주산단지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생산자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상품가치의 증대를 위한 브랜드화와 품질관리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먹골배 명품화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시책의 발굴육성 및 수출을 통한 유통의 안정화를 실현하겠으며 동북부권역인 화도와 수동지역은 가족휴양과 참살이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휴양 관광 및 산채류 생산 특화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농촌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분야는 다자 간 무역협정과 최근 구제역 등으로 축산기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 위생기준 강화를 위한 HACCP인증 등을 추진하여 유통체계 개선과 품질고급화 등을 확보함으로써 수입산과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 축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우 브랜드 계열화사업 추진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밀집사육이 아닌 동물의 생리에 맞게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를 적극 추진하여 동물의 전반적인 질병방어 면역체계를 확보하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금년 9월 개최되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계기로 확고한 유기농메카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 전문브랜드인 “여유농”을 계발시켜 농가의 자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2008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확정 이후 전국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의무화되는 추세이고 서울이란 큰 소비처에 인접하고 있어 우리 시 농민들이 생산하는 유기농작물의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등 농․특산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소규모 특성을 살려 독창적인 아이디어 명품생산, 첨단기술 및 산업 간 융·복합으로 지역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분석시스템을 통해 토양, 수질 및 농약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유용미생물의 생산능력을 대폭 늘려 농업의 전 분야에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활미생물을 개발하여 생활환경 정화에 이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된 신품종을 시범사업, 농업 현장교육, 그린농업대학 및 품목별 연구모임 등을 통해 보급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발전을 가능케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의 중점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은 현재 국내외의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혜경․조원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기획국장입니다.

박성찬 의원님께서 일련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관련하여 강도 높은 자성 촉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발생한 일부 공직자의 비위사건으로 인하여 남양주시민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드리고 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그간의 진행경위를 떠나서 1,5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시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강도 높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인별 청렴서약과 공직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 청렴교육 등 다양한 자정노력 강화는 물론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에는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고 다가오는 3월 22일부터 6급 이상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한 비위예방을 위해 정부의 내부통제 시범운영기관을 자청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할 감사체계와 시작단계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히 정착되지 않아 오늘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비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 중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청렴성, 사회수범성, 준법성 등 개별적인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5급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 도입하여 청렴활동 및 행동강령준수 실적에 따라 부서별 점수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상위부서에는 인센티브를, 하위부서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응 및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1회에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시키는 원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도박 등 공직품위와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비위자에 대하여는 성과급 미지급은 물론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가중처분을 시행하고 특히 재정사고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연대보증제도를 통하여 시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비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를 적극 보완․개선해 나가고 비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더불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간부공무원 연루사건은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징계처리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의 징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경우 징계처분이 달라지거나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혜경 의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인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 활성화 방안과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관련 소외계층 아동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장애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여성단체 활성화, 장애여성을 위한 인력개발 공간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은 총 2만5,656명으로 그중 여성장애인은 1만143명이며 경제활동가능 장애여성(20세 이상 60세 이하) 인구는 3,94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애여성들도 취업알선을 원하고 있으나 적합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보다 많은 사회참여활동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취업상담과 알선, 지원고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영 중에 있고 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의 직업재활시설에서 화훼재배,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장애인정보화협회 여성회원이 경기도 안산에서 개최된 PC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30여 명이 정보화자격증을 취득, 10여 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아인 한식조리사 과정을 평생교육원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은 장애인정보화교육, 장애인커피전문점 ‘뜨란’의 바리스타 양성 등 지속적인 직업훈련 및 장애여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체와 연계, 취업 등을 알선, 여성장애인의 자존감 형성 및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여성단체인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의 미술프로그램과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의 정보화교육,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여성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여성단체를 활성화하여 장애여성 당사자 욕구에 맞는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진정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정보화협회 등 장애인단체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개발 공간마련을 위하여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이외에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인력개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비전센터 권역별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설립운영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원기능, 소외계층아동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성 및 차별화 프로그램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육아지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인적자원 육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주요 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보육실, 치료실, 맘카페, 장난감도서관, 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육아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전시관과 다양한 예․체능 체험을 함으로써 IQ, EQ 등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권역별로 계획 중이며 진접권역과 지금권역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접권역은 주민자치센터와 국민체육센터의 연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진접읍 청사 내 식당부지에 건립 추진 중이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2월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현상공모를 완료하여 금년 9월까지 건축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권역은 청소년수련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가 용이한 이패동 산 87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이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위한 사업설명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진접권역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하여 총사업비 194억 원 중 건축설계 용역비 6억5,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 결과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와 도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운영계획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설립, 기타 기관(대학 등) 위탁 등의 운영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 단체별 위탁 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권역별 비전센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아동, 장애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영․유아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송영모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덕선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뉴타운사업은 관계기관과 주민이 협의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 부담 최소화와 정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협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영구임대료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각 지역별 주민공동체 붕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주택공급 과잉과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비한 우리 시 대안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계획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저소득층의 주택세입자 및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을 30% 이상 계획하였으며 주민부담 능력에 맞는 주택공급과 재정착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건설되는 국민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여 주민 재정착률을 향상시키고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주민참여방식의 사업인 만큼 이주대상지 내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과잉 및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도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촉진구역별 사업추진시기를 통합 관리하여 단계별로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타 사업지구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사업은 공공의 종합계획과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전제로 재개발정책에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부기관과 협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방안을 모색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우선 시 되는 재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애

박덕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조원협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 가뭄, 폭설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설계기준의 강화, 소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재난정보 속보체제 개선 등 방재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수방시설 설치․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2009년 6월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상회의와 기상관측, 원격제어시스템 등을 겸비한 재난상황실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사전 대비와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 즉시 복구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둘째, 풍수해 위험요소를 도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리 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인 풍수해저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2009년 12월 착수하여 현재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 후에는 소관 부서별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대가 낮은 지역인 덕소, 가운, 도농 등 7개소에 빗물배수펌프장 설치와 왕숙천 수계 농경지 등에 20개소의 배수문을 설치 운영하므로 우리 시의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상시점검을 통하여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속한 기상관측과 상황대처를 위하여 주요 지점에 강우량계 13개소, 수위계 3개소, 감시용 CCTV 52개소를 설치하였고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 계곡 행락객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수동면 구운천 수계에 경보방송시설 9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왕자궁, 조운부락, 도농동 3개소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상특보 상황을 전 직원은 물론 통․리장, 자율방재단원 등에게 실시간 문자 및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작년 12월 현재 관내 124개 하천에 대하여 총연장 304㎞ 중 211㎞를 개소 완료하고 특히 총 1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묵현천, 진벌천, 홍릉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율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 15개 읍․면․동 시민 300명으로 구성된 우리 시 자율방재단을 발족, 하천변 주변의 수목제거와 재해예방 및 순찰활동, 재해피해 복구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에 대비한 방재기준 재설정, 설계기준의 강화, 소셜 네트워크 활용, 재난정보 속보체제 개선 등 방재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이러한 연구나 제도개선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연구나 제도 개선은 지난해 반복된 자연재해 피해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서 방재기준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방재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명품도시를 구현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용걸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 요령과 시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에 의한 의제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혜경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의원

남혜경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 활성화 방안 내용에서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21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에 명시된 장애여성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우리 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나 답변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남혜경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법 관련하여 제7조, 제9조인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그다음에 21조인 직업훈련,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22조인 여성복지, 32조인 여성단체 등의 지원과 33조의 여성관련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각 단체, 그다음에 각급 여성단체를 통해서 직업재활훈련, 그다음에 취업알선, 문화교육 등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별도의 장애여성 취업훈련기관은 없지마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성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외에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을 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취업훈련 확대와 복지증진시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혜경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몇 달 동안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하고 연구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로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시정질문을 의회사무국에 2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기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답변내용이 누락되고 본 의원이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과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서는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의원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사안은 우리 시가 생긴 이후 가장 큰 비리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시장은 진급까지 시켜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 품위 손상과 청렴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 시장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인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시장 이석우

수사개시 통보는 1월 달에 왔습니다.

박성찬 의원

1월 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보면 2010년 7월 21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산지전용 관련하여 산림녹지과로 자료요청을 하였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석우

자료요청은 먼저 시장까지 결재가 안 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고.

박성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석우

네.

박성찬 의원

그리고 같은 해 11월 22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 통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석우

몇 월 달이요?

박성찬 의원

2010년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에 산지전용 관련하여 산림녹지과로 자료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월 22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 통보를 했습니다.

○시장 이석우

(집행부석을 향하여) 수사개시 통보가 1월 22일이야, 11월 달이야?

총무기획국장!

박성찬 의원

아, 그리고.

○시장 이석우

잠깐 있어 봐요.

박성찬 의원

올해 2011년 1월 24일 공무원 범죄관련 수사상황에 대한 통보를 남양주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공식적으로 1월 14일 날 받았습니다.

박성찬 의원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누구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4명에 대한 수사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자로 총 16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상황 및 기관통보를 받으셨지요? 기소의견 송치 5명, 불기소의견 송치 1명, 기관통보 10명, 맞습니까? 맞지요?

○시장 이석우

쭉 질문하세요, 네.

박성찬 의원

먼저 이런 희대의 비리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인사권자인 남양주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이석우

경찰의 수사개시에 의거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기소가 되기 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수사를 계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송치가 되지, 기소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박성찬 의원

기소가 되기 전이라서, 기소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법 조항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석우

공무원의 징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형사 건에 대한 것과 행정벌과 관련된 두 가지 징계로 분류가 돼서 하는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 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찬 의원

형사 기소 후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자료들을 살펴보면 최근 부천시에서 현직 동장이 근무 중 도박을 하다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1월 24일 날 수사통보를 받았음에도, 혐의가 있었음에도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나주교육청에서 공무원 5명이 도박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바로 교육청에서 즉각 직위해제를 조치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수사 발표 전입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서 일어난 사건, 이 두 사건과 비교해서 더 작은 사건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석우

부천의 사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이번 사건에 대한 거는 시장은 경찰의 송치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는 징계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 후에 결과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할 것으로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찬 의원

2011년 1월 24일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통보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급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죠?

○시장 이석우

있습니다.

박성찬 의원

혐의가 있음에도 진급을 시켰습니다.

○시장 이석우

수사개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마는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이거는.

박성찬 의원

그러니까 수사통보가 온 후에 2월 8일 날 진급이 된 겁니다.

○시장 이석우

그리고 진급.

박성찬 의원

혐의가 있는 걸로 수사통보는 왔었고요.

○시장 이석우

그거는 수사가 경찰의 1차 수사결과지 최종적으로 기소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기소 후에 재판에 가서 죄로 판명이 날지, 안 날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진급시킨 그 당사자는 지난해 8월 달에 이미 승진예정자로 분류가 돼서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찬 의원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직자로서 품위손상을 한 거죠?

○시장 이석우

아니,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몇 번을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박성찬 의원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직자들,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들, 자존심에 상처가 가지 않는 인사! 신뢰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결정의 건

(12시 29분)

○의장 이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 이정애
  • 이광호
  • 이철우
  • 박유희
  • 김현택
  • 이계주
  • 원병일
  • 조원협
  • 박성찬
  • 이창균
  • 민정심
  • 신민철
  • 이연숙
  • 남혜경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5명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사담당주사 김길원
  • 속 기 사 이혜원 홍윤서 강미라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이재동
  • 총 무 기 획 국 장유종석
  • 복 지 문 화 국 장송영모
  • 경 제 산 업 국 장김정식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박덕선
  • 교 통 도 로 국 장이용걸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김현근
  • 풍 양 출 장 소 장윤영훈
  • 평 생 교 육 원 장조대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