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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1.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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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5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연숙·민정심·신민철·박유희 의원)

2. 휴회결정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연숙·민정심·신민철·박유희 의원)

○의장 이정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먼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할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시민 여러분,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양주시민들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해 줄까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 복구 작업에 고생이 많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그동안 고민한 점, 그리고 시민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와 하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발주하여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건물에서 방수불량, 설비 시공 및 마감공사 불량, 벽면균열 등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 당국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건축 초기 착공단계부터 사용 후 하자보수기간까지 책임행정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어 2009년 1월 준공된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의 지하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도서, 집기 등이 그대로 다 방치된 상태로 천장과 벽면에는 온통 곰팡이 천지이고 바닥에는 물을 퍼낸 흔적 외에도 부분 부분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하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었습니다.

또한 총 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0년 3월 준공된 평내도서관 역시 하자로 보기보다는 총체적인 부실로밖에 볼 수 없을 만큼 지하에서 옥상까지 물이 새고 흘러 들어오고 정말 이곳이 공공도서관이 맞나 의심하게 했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 차 현장을 다시 확인했을 때 평내도서관은 변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역시 비만 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하자 투성이 그대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11월 완공된 별내면청사 또한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바닥돌출, 벽면 가로·세로 균열, 다목적강당 천장누수, 벽면돌출, 창호누수 등 공공청사 쓰레기통이 온통 빗물받이로 다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해 8월 준공된 와부체육문화센터도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만큼 하자 투성이이고 진건 행정타운 등 각 읍·면·동 청사 지하실은 양수기를 늘 동원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청 지하주차장은 비만 오면 늘 물에 젖어 있고 천장에서는 시멘트물이 떨어지고 배수로에는 약을 타 놓은 듯한 희뿌연 물이 늘 언제나 고여 있고 산불진화용품이 들어 있는 박스는 밑바닥이 물에 젖어 곰팡이가 핀 채 비스듬히 쓰러질 것 같이 세워져 있는데 상자 속의 물건은 온전한지, 위생 상태는 괜찮은지,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어느 곳 하나 정상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업체 선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기단축에서 오는 문제입니까?

담당공무원과 감리는 무엇을 도대체 감독하시는 것입니까?

세세한 부분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게 되면 현장에서는 바로 하자로 연결되고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며 하자나 부실공사는 곧 예산낭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인 부실과 같은 하자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강력한 책임행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보다 안전하고 흠이 없는 공공건물의 건립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공검사팀을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총괄관리를 통해 부실 및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또한 재하자 발생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거대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성장만큼이나 우리 시 전체인구의 4.5%를 차지하는 2만6,000여 명의 장애인,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252만 명이나 타인의 시선을 꺼려 등록하지 않고 사는 장애인을 포함하면 전체 장애인 수는 총인구의 10%인 5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90% 이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를 당할 수 있고 장애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 6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 금곡동지역에 개관하였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한정된 공간 탓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이용자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인접지역과 교통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와부·화도·도농 지역의 장애인이 전체 이용자 중에서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통접근성이 낮은 진접·오남·별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용비율은 18%에 불과하여 우리 시 전체 장애인 수의 50%에 이르는 서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만3,000여 명의 장애인들은 원활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북부지역에 전무한 장애인시설을 감안한다면 우선 주간위탁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센터를 민간위탁사업으로라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건립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내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의 기관별 적정 설치율이 53%에 머물러 경기도 평균 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는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생존권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는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키거나 재훈련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우리 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 관계공무원 또한 노력해도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거나 안일한 대처를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인복지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전시용이나 구색 맞추기, 임시변통의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확고한 소신과 실천의지를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교육 실시 및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과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을 2009년 12윌 수립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환경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희망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에 7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여성개발 및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와 고양 여성새일센터를 비롯해 수원·성남·부천·안산·안양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는 직업상담사 아카데미 예산 2,100만 원 정도 40명 대상 하나뿐인 것입니다.

2009년 3월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제안과 동일한 시정질문에서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의 부족을 시인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전담하여 운영하게 될 여성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교양취미강좌를 축소하고 취업, 창업 및 자격증 취득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물론 여성의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은 전국적인 공통현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지역 자체의 한계점도 동시에 안고 있지만 지난 2년 전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도 그동안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제 여성사회참여 확대는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여성고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시에 뒤처진 여성정책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적인 정책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공무원의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공적인 조직에서의 위치도 중요하고 특히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는 여성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여성의 장점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내부의 배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8월 현재 남양주시 여성공무원의 수는 61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만 보면 남양주시 공무원의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9급이 54%, 8급이 55%, 7급은 47.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6급 이상 고위직으로 가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6급이 22.1%, 5급은 9.5%, 그리고 4급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남양주시 전체공무원의 4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합격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간부급 여성공무원의 육성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성 평등 최우수국가로 아이슬란드가 뽑혔으며 한국은 104위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도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기업의 임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행정단위의 고위급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임용 시에 여성의무할당제를 5급 이상 4급까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시장께서 민선 5기 임기 내에 4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공무원의 부서배치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성인사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접·오남·별내 지역구 출신 민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이정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날이 규모가 커져 가는 남양주시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꼭 2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는 전국 어느 지자체 단체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동력은 시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한 집행부의 결단이 어우러져 일궈낸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정과 시민의 뜻을 따르는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만의료기관 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저출산에 따른 미래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기본의료시설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47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5.7% 증가하였고 조출생률은 9.4명으로 전년 대비 0.4명이 증가되어 2008년 이후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지난해 출생아 수가 5,800명이나 되었고 금년에는 상반기 7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3,700명으로 월평균 출생아수가 2010년도보다 11% 증가한 5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고용불안으로 위축됐던 출산에 대한 태도가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과 함께 일단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저출산 상황을 돌려놓을 만큼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가운데 작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에 따라 5년 동안 40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에 있어 앞으로 지자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함께 ‘일-가정양립 여건개선’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양성평등 가치관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여성전문병원이 절대 부족한 분만취약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만취약지구란 산모의 70% 이상이 다른 시․군에서 출산했거나 분만시설이 한 시간 거리 안에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3곳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으며 14곳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분만과 수술이 가능한 곳은 6곳으로 호평․평내 동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서북부지역에는 오남읍 한 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적은 의원급으로서 신생아실 수용능력 한계로 서북부지역 산모들이 원정출산을 떠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난 2009년도 신생아 5,082명 가운데 36.5%인 1,860명만이 우리 시 동남부지역에서 출산을 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산모들은 인근 도시로 원정출산을 하는 실정이며 특히, 산모의 고령화에 따른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짜리 산전관리 초음파진단을 받기 위해 왕복 2, 3시간이나 차를 타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산모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관내 분만의료시설 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른바 원정출산에 의한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가족들에게는 교통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이 대도시 원정출산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출산기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대로 된 인구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남양주시를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가임기여성들이 난임치료 및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여성병원의 확충과 출산을 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대학 연수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대책과 대학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오남읍 지역에는 서일대학 세방학원이 교육연구의 목적 등으로 오남읍 양지리 428번지 일원에 연수원과 사회교육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 건립하였으나 이들 시설들의 대부분이 10에서 20년째 이상 제대로 관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연수시설 주변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인근 초·중·고등학생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당 학교가 연수시설을 조성한 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다행히도 최근 대학 측 관계자로부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인 관여가 곤란하다는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이를 계기로 지역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 측 및 교육행정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이 우범지역을 탈피하고 명품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곳 시설들을 활용한 서일대학 남양주캠퍼스의 유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일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중랑캠퍼스 총 31개 학과 중 금년 중에 간호학과 실습실과 자동차과를 이곳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3개 학과를 이전해 남양주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오남읍 연수시설을 활용한 서일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 대학 측과 그동안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와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 측에서 남양주캠퍼스의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 먼저 개척한 사람이 있었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만들어 놓은 길만을 편히 가려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가려하는 실천의지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민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시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와 일자리 창출 등 시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다른 다짐으로 시작했던 지난 1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자성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수많은 시민의 행정에 대한 갈증을 풀어 가는데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시를 비롯한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불과 나흘 동안 600㎜가 넘는 강우로 도로․하천의 유실과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 등 282억 원의 예상 밖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상이변의 속출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의 피해는 더 이상 과거의 재해안전기준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볼 때 우리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해 재해안전기준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함량미달의 재해안전기준과 안이한 대처로 놓쳐 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시가 선심성 행정에 치중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노력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상이변으로 문제점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각종 사업발주 시 환경영향평가는 중시해 왔으나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 시 환경영향평가에 못지않게 재해영향평가도 중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기준의 강화로 재해예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방재계획 및 실천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중호우 시에는 원활한 통수와 침수방지 역할을 해야 할 복개하천 정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복개하천의 경우는 준설 등 아무런 정비 없이 방치되어 각종 부유물질과 토사가 하천바닥에 쌓여 통수능력을 잃어 갈 우려가 크고 특히 하수도는 30 내지 40%밖에 배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복개하천에 대한 재해방지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재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들 하천에 대한 재해방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면산 산사태는 서초구청이 추진한 산중턱 미관을 앞세워 위험한 경사로에 목재계단과 인공호수, 심지어 물길을 바꾸어 인공계곡까지 만드는 생태공원 조성공사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산림 절개지역이 몇 군데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재해대책을 세우는 등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수방지를 위한 대규모 빗물저류시설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건물의 홈통이나 도로의 측구, 운동장 등에 소규모 빗물 저류조를 만들어 하수도로 들어가는 빗물의 양을 줄여 주면 하수관거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큰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로 수원시가 종합운동장에 빗물관리 시설을 만들어 주변지역의 홍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모아진 빗물을 수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와 소규모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레인시티(빗물이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큰 피해를 낳은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도심 홍수는 기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난대책과 무분별한 개발 및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제 폭우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도시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우리 시도 기후변화에 맞게 재난대응시스템과 방재기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재난대비시스템과 매뉴얼의 전면 재점검, 배수로 하천 등의 강우빈도조정 등 방재기준을 강화하고 또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와 절개지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재난방재시스템과 기준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재난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하여 통합조사시스템 매뉴얼의 개발과 함께 통합조사할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재난에 강한 도시방재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53종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재안전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 4월 수립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행동 매뉴얼의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체계를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시장, 차장에 부시장, 통제관에 교통도로국장, 상황총괄반장에 재난방재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난상황 대처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재난발생 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휘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1972년 8월 25일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초로 도시계획이 시작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80개소 5,098만8,000㎡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상태로 이 중 도로와 공원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잘 마무리 된 곳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점도 수도 없이 많이 돌출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들이 장기간 미집행되어 행정의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도로 및 공원인 이들 시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미집행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무려 131개소 161만9,000㎡이며, 이 가운데 도로와 공간시설이 127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면적의 98.2%입니다.

시에서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사업화될 때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표준공시지가로 일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약 1,37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10년 동안 31건 1만1,624㎡의 토지매수를 위해 78억7,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매수청구제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데 시에서는 매수청구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라며, 아울러 정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생기는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또는 수년간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계획만 세우고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증대시키므로 마땅히 시 당국에서는 응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금전적, 도의적 책임을 우리 남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미집행 계획의 추진방향과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몇 건이며 총 사업비 중 확보된 예산과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 최근 3년간 개설된 사업의 경우 평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도읍 묵현 2리, 5리, 7리 지역주민을 위해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1-204호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주인구가 4,000여 세대, 1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더구나 마을 안쪽에 스타힐리조트가 위치하여 국도와 접하고 있는 단 한 곳뿐인 협소한 마을 진출·입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로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현황 및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국제교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큰 목적은 첫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두 번째, 공무원, 주민단체 등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감각 및 전문지식 함양, 세 번째, 지역주민의 국제교류를 통한 이문화의 이해 및 지역문화 소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국제교류 정책은 명확한 정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6년 영국 다트포드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4개 도시와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순 홍보성격의 형식적이고 일회성적인 공무원 방문, 문화부문의 한정된 교류에만 치우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분명한 타깃을 정하고 사전에 주도면밀한 정보수집을 통해 어떠한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분석한 다음 대상 교류국을 선정하고 외자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외국어 교육 등 실질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당국의 국제교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마을회관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지원의 차별성 부분입니다.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제2조제3항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등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지 및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피해금액을 받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지원 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재산권행사 제한, 각종 개발제한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거주하는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남양주시의 마을회관 예산지원 제한이라는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의 역차별적 조항을 둔 지역은 없었으며 오직 남양주시뿐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는 마을회관 외에도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사업지원이 가능하여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그 어떠한 규정에서도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는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어떠한 논리와 법률적 근거로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받게 되는 피해보상금액을 지원받는다고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제3조 우선순위에 의하면 지원 우선순위를 신축, 보수, 재건축, 증축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상마을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을이장님들 사이에선 농담 아닌 농담으로 공무원들에게 잘 보여야 우리 마을에 회관이라도 하나 짓는다라는 말이 번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면 마을회관 하나 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어진다?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이 오가는 것은 결국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투명한 절차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녹촌 4리의 마을회관 건립비로 1억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녹촌 4리의 경우 수계관리기금 수혜지역으로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제2조제3항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지에 해당합니다. 지침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지는 동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녹촌 4리는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녹촌 3리의 경우 동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양주시가 지원사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건립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여 마을회관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촌 4리의 경우에는 똑같은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되었고 녹촌 3리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 지침을 위배한 예산집행입니다.

이처럼 예산지원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줄 잘 서야 마을회관이라도 하나 짓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형평성 논란과 마을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혹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뜻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예산정책이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모르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 집행부가 소통을 해 나가야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에 대해 법률적 의미를 따져 보면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성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는 편성과정에서 의회나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6월 21일 본 의원이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시 예산의 주인인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관심을 넘어 참여하는 제도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차원에서 사실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고 예측가능한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민간인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마을회관 보조금지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에 따라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5개 마을회관 건립에 총 7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동 지침 제4조에 의하면 지원기준으로 신축의 경우 ㎡당 90만 원, 그리고 건축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지원액은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한 마을회관 예산만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마을회에 보조한 지원금액을 살펴보니 총 8개 마을회에 보조한 지원금액이 마을회별로 건축연면적이 158㎡부터 492㎡까지 큰 폭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2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지침대로 하자면 1㎡당 9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총 건축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8개 마을회 중 7개 마을회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지침을 위배한 사항으로 불법 지원된 총액은 5억2,000만 원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석 1리와 평내 34통의 경우 상한액인 2억 원을 넘어서는 2억6,000만 원과 3억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금액이 지원되었습니까?

이 또한 지침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처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본 의원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양주시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침에 정한 지원기준과 실제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원될 수밖에 없었다면 우선 지침을 개정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우리 시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불철주야 응급복구에 고생이 많으셨던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수해가 복구되어 편안한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진접체육문화센터의 주차장 확충입니다.

현재 진접읍청사와 체육문화센터의 총 주차가능 면수는 140대입니다. 읍 청사 95대, 체육문화센터 45대입니다. 요즈음은 읍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대수는 1일 700여 대 이상으로 각종 단체회의가 있을 때에는 1,000여 대까지 방문하는 실정입니다. 진접 체육문화센터의 45대 뿐인 주차장은 수용능력의 절대 부족으로 읍청사 내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공간 부족으로 방문한 민원인 간의 다툼과 주차공간의 확장을 원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문화센터와 인접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등 조속히 주차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진접읍청사의 조속한 완공입니다.

시에서는 진접 택지개발지구의 본격 입주로 인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문화․복지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하여 진접 국민체육센터·어린이비전센터의 건립과 더불어 읍청사와 주민자치기능을 갖춘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접읍청사는 진접읍 장현리 68-39번지에 대지면적 8,300㎡,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 사업비 172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10일 5억5,769만 원으로 설계를 시작하여 2010년 11월 10일 와부·화도읍청사 답사, 2010년 11월 30일, 2011년 1월 13일, 동년 2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었는데 9만1,200여 명의 진접읍민은 읍청사의 조속한 준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특히 예산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접권 어린이비전센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에 어린이비전센터가 되는 거를, 진접에 시유지가 있어서 시장님의 적극 건의와 진접읍민의 유치바람으로 인해서 진접읍사무소 옆에 비전센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육아지원의 기초적 인프라 구축으로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이른바 엄마와 여성이 편안한 살기 좋은 보육천국 조성을 위한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진접읍 청사 좌측에 부지면적 1만2,156㎡,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283㎡로서 사업비는 193억9,900만 원으로 2009년 8월부터 2012년 4월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2009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2010년 4월에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2010년 6월에 공공청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현상공모하였고 2011년 2월부터 건축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 46억4,400만 원, 2012년도에 141억300만 원을 편성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187억4,700만 원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17만 명의 진접·오남읍민, 별내면민은 진접권 어린이비전센터의 조속한 준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특히 예산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건설산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 구체적인 시책들이 거의 펼쳐지지 않고 있어 장롱 조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이나 기술수준은 서울 등 대도시 업체들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역건설업체들이 1군 업체들과의 연결통로를 갖고 있지 못해서 공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 의원도 현장에서 직접 지역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나 확인해 본 결과 남양주시의 경우 대형 건설현장을 보면 외지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지역업체에게 중장비나 경장비, 인력 및 자재 등 일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매우 인색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건설산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역건설업체들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남양주시 등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닌 건설업체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업체 외에 남양주에 지역 상공인 및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별내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거의 지역의 관내 생산제품들의 참여율이 단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수해복구사업 추진시기를 맞아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행정지원과 공직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결합될 때 지역상공인과 지역건설업체들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확신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상공인들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역 내에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오남 체육공원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오남읍의 8월 말 현재 인구는 5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체육시설은 금곡동, 양정동보다 적은 3개소로 읍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상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말 준공 목표로 계획된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토지매입 완료 후 나머지 건축비 등 시설비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원은 언제 확보하여 건립될 수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내 현대화된 축구장이 없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이 인조잔디축구장 건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 계획대로 오남 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은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박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내용만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접 체육문화센터에서는 수영 등 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에서도 최대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법정 주차장보다 15면이 많은 5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용객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접 체육문화센터 조성 동일필지(진접읍 장현리 산 25-39) 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4,000㎡의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장의 지형상황이나 재난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친자연적인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50면의 주차장 확보에 6억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진접 택지지구와 연결되는 버스노선(72번)을 신설하여 8월 1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진접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 청사의 조속한 완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진접읍 청사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건의에 따라서 그동안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8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 5월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내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내년 초부터 시작 예정으로 이에 따른 동 청사 건립이 시급하며 권역별로 균형 있는 복지·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진접권역 어린이비전센터, 오남읍 체육문화센터, 화도읍 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일시에 많은 재원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급증하는 주민요구사항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예산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완급을 가려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진접읍청사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청사건립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임기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접권 어린이비전센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영‧유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주기 위하여 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지능과 감성발달을 돕는 창조적, 오락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에듀테인먼트)과 전시체험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과 보육정보센터, 심리치료실, 흙놀이체험장, 맘카페 등 전인적 교육의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영‧유아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육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설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2009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현상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건축설계용역비로 6억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건축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2011년 말 완료 예정이며 2012년도에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건축공사비와 전시물 제작․설치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임기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수해발생 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기 방재계획으로 총괄적인 ‘풍수해 저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12월 착수, 2011년 9월 현재 소방방재청의 최종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승인 후에는 소관 부서별로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기방재계획으로는 매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우리 시의 전반적인 방재계획 및 실천방안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서도 2008년 및 2009년도 연속으로 1등급으로 선정되어 각종 재해로부터 대비태세를 잘 갖춘 안전한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복개하천은 우기 전 퇴적토 제거와 구조물 내구성 점검을 통해 통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이를 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며 일반하천에 대해서는 교량과 제방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배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 이상에 대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개발초기단계부터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피해방지층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면산 등 수해피해를 보고 방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2011년 8월 19일 친환경 안심도시 추진본부 TF팀을 만들어 앞으로 인·허가 시 산지 등 개발을 할 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재해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개발과 안전이 공존하는 남양주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빗물이용도시 조성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물관리 물순환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산지저류, 천변저류, 지하침투시설 등 강우 시 빗물을 분산하여 도시침수를 저감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방재계획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11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본 지침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우리 시 자체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조사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방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인 본인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장을 중심으로 차장, 통제관의 수직적인 구성과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6개의 대책반이 수평적인 구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비는 수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이연숙 의원님과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숙 의원님께서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각종 하자원인의 설명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으며,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공검사팀을 가동할 것과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총괄관리를 통해 부실 및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하자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에 대한 각종 하자의 원인과 내용, 그간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면 청사는 2008년 11월 28일 착공하여 2009년 11월 25일부터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자내용은 빗물 누수 및 빗물 누수에 따른 천장훼손, 바닥 들뜸, 자동수위조절계 오작동으로 인한 지하수 배수불량 등입니다.

위 하자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미조치된 회의실 벽면 갈라짐(크랙) 부분은 9월 말까지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에 대한 하자발생과 그간의 조치결과입니다.

마을공동회관은 2007년 11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월 16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하자내용으로는 지난해 지적해 주신 지하층 침수, 지하층 벽체․천장․바닥재 들뜸 현상, 펌프실 침수, 4층 여자화장실 천장 누수 등이며 이미 지난해 3차에 걸쳐 보수 완료하여 불편 없이 사용 중에 있으나 다만 4층 여자화장실 천장이 금번 장마에 누수되어 재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내도서관입니다.

평내도서관은 200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2010년 3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주요 하자내용은 빗물누수로서 시공업체인 (주)대명종합건설로 하여금 보수처리 중에 있었으나 본 업체가 2011년 4월 11일 부도 처리되고 5월 27일자로 최종 폐업됨으로써 하자보증금 3,200만 원을 보증보험사에 청구․수령하였고 금년 9월에 공사 발주하여 11월까지 보수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와부체육문화센터는 2009년 5월 8일 착공하여 2010년 8월 16일 준공 사용 중에 있으며, 하자보수내용은 수영장 바닥 및 벽면 불량, 빗물 누수, 방수불량 등으로 1차에 거쳐 하자보수 하였고 미완료된 부분과 그동안 이용시민이 시설개선을 건의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휴관하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부실 및 하자의 주된 원인은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과 감리업체의 불성실한 감리․감독에 있으므로 앞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매 단계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 건축에 대하여는 자체 책임감리가 가능한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책임 있는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공검사팀 가동에 대하여는 기이 준공된 공공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설계, 시공, 방수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진단반을 지난 9월 1일부터 구성하여 조율 중에 있으며 특별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하자부분은 항구복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준공 1개월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공검사팀(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각 분야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총괄관리를 통해 부실 및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하자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간부급 여성공무원 육성 및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추진에 있어 여성만의 장점을 살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직내부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가급적 여성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4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2000년대 초반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영향으로 여성의 공직임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무원 남녀 구분모집제도가 폐지된 1991년 6월 27일 이전에는 연도별로 임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여성공무원 비율은 10%를 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6급 이상 공무원의 대부분이 이 시기 이전에 임용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여성의 합격비율과 남녀구분모집제도 폐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승진소요연수 등을 감안하였을 때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만간 남성공무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5급이 10%, 6급이 22.1%로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도 공무원 수, 조직문화, 채용 당시 여성공무원 비율 등의 차이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타 시·군의 평균 10% 내외인 5급, 20%를 넘지 않는 6급 비율과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이상 승진임용 시에 여성공무원의 의무할당제와 민선 5기 임기 내 4급 여성공무원 배출과 관련해서는 승진임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인위적으로 여성을 우대하여 승진 임용할 수는 없고 승진범위에 있는 남성공무원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승진기회의 양성평등을 보장한 균형인사운영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균형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한 승진기회의 보장만으로도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의무할당제 도입은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의 부서배치에 있어서도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을 차별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인사운영지침에 적용을 받는 총무, 기획, 감사 등 부서에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총무과의 경우 6급 이하 직원의 48%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직 공무원의 50%가 넘는 여성공무원을 차별하거나 특정부서에 편중되게 운영하여서는 원활한 인사운영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는 가급적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직관리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은 물론 공무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이 남양주시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한 정체성 확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국 다트포드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중국 상주시, 베트남 빈시와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공무원 교환근무,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경제인교류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다트포드시는 지리적 여건과 상대시의 보수적인 예산체계 등으로 인해 청소년교류에 한정된 교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방의 국제화 추세 및 인구 57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국제교류의 확대와 체계적인 교류 추진을 위하여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지원(시민참여)을 통해 경제·무역 및 문화·스포츠·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으로 진행해 온 청소년교류 등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각 도시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별화된 교류를 통해 지방의 국제화 추세 및 인구 57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류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양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유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연숙 의원님과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연숙 의원님께서 서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관 건립 요구와 관련하여 우선 주간위탁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센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공공청사 내 장애인편익시설 설치율 미흡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서북부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건립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장애인은 총 2만6,011명으로 그중 서북부 지역에 51%인 1만3,3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작년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인원 중 북부권역 인원은 17%인 21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금곡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을 비롯하여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서북부지역에는 개인생활시설, 소아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7개소로 최근 진접 택지지구 입주 등 인구유입 증가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곡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북부지역 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북부지역에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부지매입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운영사업비는 건축에 최소 60억 원 이상, 연간운영비로는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유지 확보 등 건축 소요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한 기부채납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아울러 향후 북부지역 통합보건지소 건립 시 기존의 오남과 진접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복지관 분관 형태로 운영하여 단기보호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단기대책으로 질문하신 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도 민간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을 2곳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시는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용인시·안양시 등 3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미흡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53%로 경기도 평균 62%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편의증진교육을 이수토록 한바 있으며, 지난 8월 23일에는 건축사, 측량사, 시행사 및 학교시설담당자, 읍·면·동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인권 특강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 및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를 제작,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장애인화장실, 안내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등 미흡한 부분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통관리부서에서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및 무료셔틀버스 등 특장차량 6대를 지원, 운영 중에 있음은 물론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1대를 증차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특장차 1대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증차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함은 물론 우리 시 2만6,000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자립을 위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희 산업건설위원님께서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향후 대책과 오남 체육공원 문제점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 체육문화센터는 권역별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 시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64억 원을 기이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28일 착수보고회를 한 후 현재 실시설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기존 지장물에 대하여도 우범화를 막기 위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 체육문화센터 내 수익시설인 실내골프장 설치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도비와 기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관계로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완료와 함께 국․도비와 기타 재원을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오남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오남 테마파크 내 다목적구장의 시설물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다목적구장을 정규 규격의 축구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이 불가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의견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재차 주민의견수렴과 과정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최대한 다목적구장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부지 내 사유지 감정평가와 실시설계를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현재 1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토지협의매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기에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송영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덕선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대학 연수시설의 관리 부실에 따른 대책과 대학유치,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대학 연수시설의 관리 부실에 따른 대책과 대학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오남읍 양지리 428번지 일원 3만여 ㎡에 학교법인 세방학원이 1996년에 설치한 연수원과 사회교육원, 체육시설 등은 수년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등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 시설물의 토지는 학교법인 세방학원 소유 사유재산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학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학교 측과 협의 조정하여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폐쇄된 시설물에 대하여 서일대학교와 협의하여 정상운영방안 등을 마련, 우범지역을 탈피하고 명품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24일 서일대학에 오남읍 양지리 185-1번지 일원에 학교이전계획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후 학교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학교 전반에 대하여 용역 중으로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양주가 교육명품도시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대학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청구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토지소유주의 청구를 받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말 도시계획시설은 총 3,180개소, 면적은 5,098만8,000㎡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1개소, 161만9,000㎡이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대상은 3만4,547㎡로써 공시지가 기준 248억3,300만 원의 보상비용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1만1,624㎡, 78억7,8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매수청구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유는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본 토지에 건물이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 대책 및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실효제 대책으로는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조정과 검토, 사업시행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 확보예산과 집행금액, 평균사업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8건에 소요사업비는 1,338억6,000만 원으로 500억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액은 349억7,2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평균사업기간은 해당 도로의 여건과 예산확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1개의 도로건설사업은 약 4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중로 1-204호선의 사업추진현황 및 완료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로 1-204호선은 연장 280m, 폭 20m이며 총 사업비 75억 원 중 2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62%의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25억 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정심 의원님과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

○의장 이정애

박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박유희 의원님과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희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수주율 제고 방안과 관내 사업장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지역의 건설장비이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권장, 금번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관내 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5월 13일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하여 공사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재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금년 시에서 발주한 1억 원 미만 공사 866건 중 838건을 관내업체와 계약하였고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타 지역건설업체가 관내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입찰공고에 권장하여 계속비사업을 포함 1억 원 이상 대형공사 하도급 52건 중 17건을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의 인력채용, 건설장비와 생산자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 시 관내 인력이 우선 채용되도록 입찰공고에 50% 이상 관내 인력을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장비 및 생산자재 사용은 입찰공고에 포함하도록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인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축, 토목공사의 경우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건설장비사용, 인력채용, 지역생산자재 구매 등이 선행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산림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수해복구공사 435건, 282억 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건설업체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므로 조속한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제2조제3항의 논리적․법률적 당위성,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는 지역에 대한 예산 미지원과 차등지원의 불합리, 마을회관보조금 대상 선정 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 지침 제4조 보조금지원기준에 따라 마을회관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건립 및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15개 읍․면․동에 202개소의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마을회관 건립 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기준에 없는 과다한 예산지원을 요청하므로 예산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 2005년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을 마련, 마을회관 건립 예산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본 예산지원은 지침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45개소의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76억2,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동 지침 제2조제3항의 팔당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2권역의 지원의 제외는 2001년 10월 15일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2004년 5월 20일 팔당 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 1권역과 2권역으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이 지정됨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 행정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에 마을회관 건립비지원 규정이 포함되므로 2005년 10월 13일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제정 시, 읍․면․동 간의 마을회관 건립예산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 행정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마을회관은 동 지침에서 배제하도록 적용하였으나 예산지원 추진과정에서 팔당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권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의견이 있어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제2조제3항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대상지 선정은 매년 9월 중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 받아 읍․면․동장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 우선순위를 선정, 건축비를 보조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고 마을회관 선정 및 건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심의위원회 설치 등은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지원 신청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겠으며 마을회관 설치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불이익을 받는 마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은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9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고 최고 2억 원의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평상시 동 지침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가구가 61가구 이상 마을로 산정하여 건축연면적 230㎡부터 330㎡까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2억 원씩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끝으로 팔당 상수원수질보전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2권역의 주민들이 마을회관 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용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산부인과병원의 확충과 출산을 위하여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병원 3개소를 비롯하여 총 239개소의 병·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산부인과의원은 종합병원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소로 분만가능한 의원은 6개소입니다.

참고로 분만가능한 의원은 와부지역 1개소, 오남지역 1개소, 동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신규 산부인과의 전문병원 유치는 우리 시 산부인과 분만실 설치율은 35.3%로 경기도 평균 31.6%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고위험, 저수가, 저출산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하여 산부인과에서의 분만기피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분만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시 서북부지역의 산모들이 서울시 또는 구리시 소재 병원을 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수요부족현상, 마취과의사의 출장거부, 분만간호사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역별 운영실태를 보면 호평·평내지역에 집중된 산부인과의원 4개소에서는 병상 가동율 저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오남읍·진접읍 소재 3개소는 시설 낙후를 이유로 산모들의 이용이 저조하며 2004년 병실을 폐쇄하는 등 현재는 분만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출생아 수 5,811명 중 26.7%가 관내 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하였으나 진접·오남권역에 출생아 수 2,030명 대비 1.9%만 그 지역 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신규로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을 참고하여 보면 건축비 27억 원을 비롯한 부지매입비 등 최초 투자비용이 매우 크고 단독건물을 선호하는 산부인과병원의 특성상 입지여건이 매우 어려우며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의과대학 내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율은 정원의 5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분만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49개소로 전체 246개소의 19.9%이며 분만 가능한 병·의원 수는 634개소로 전년 대비 51개소가 감소하는 등 신규개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종합병원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의과대학 동문회 등을 통한 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과 기존 산부인과의원 6개소의 분만진료 확대 및 시설 현대화를 독려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현재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설치된 11개소의 병·의원에서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접·오남 권역에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종합병원 운영과 함께 분만가능한 의원에 대하여는 출산을 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정태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하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의사를 주셨으므로 이를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 요령과 시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질문의 의제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민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네, 이용걸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서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제가 의도하는 바와 많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 제정에 따른 제안을 할 때 최초에 이 제정이유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신민철 의원

네,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7일에 이게 처음 이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이유와 그다음에 문제점, 개선방안 이게 있어서 이 지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지침이 없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그 이전에는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아까 신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편리하게 지역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신민철 의원

네, 취지에, 취지에 보면 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에서 읍·면·동에 마을회관을 일반예산으로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그거 몰아서 줍니까? 이게 다 형평에 맞게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실링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이 세대수, 세대수가 적음에도 너무 큰 마을회관을 짓거나 또는 이 건축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우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과다하게 뭐 편중해서 마을회관을 지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읍·면·동 마을회관 건립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신민철 의원

네,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내용을 한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다하다는 국장님의 기준이, 기준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2010년도에 13건의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중에 9건이 2억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되지 않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2억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지침 그 3조에 의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게 돼 있고 6조가 지역 가구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가구 수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2억 원씩 일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의원

네, 지원의 착오가 이게 지금 2006년에, 이게 2005년에 제정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쭉 오도록 5년 동안 착오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뭐 한 해만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5년 동안 쭉 착오가 있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나타내고요.

또한 여기에 4조에 ㎡당 얼마라고 건축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초등학생들도 알 일입니다. 어떻게 ㎡당, 건축비 ㎡당 얼마로 산정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인구가 많다고, 그러면 인구 많은 데는 ㎡당 단가가 다 올라가는 겁니까?

제가 2010년도에 건축한 마을회관 이 연면적을 보니까 158㎡부터 492㎡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 건축비가 그러면 492㎡부터 158㎡까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신 의원님이 지금 2006년도부터 적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지침을 2006년도부터 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 1억5,000만 원을 적용을 했고 2010년과 금년도에 2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적용기준은 제가 아까 6조와 3조에 대상범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아, 네, 뭐 똑 부러진 답변은 아닌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 건축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 있고 애초에는 한 번 개정을 했어요, 2007년도에. 그때는 ㎡당 65만 원이었던 게 개정 이후에는 이제 90만 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90만 원으로 바꿔서, 지금 뭐 6조 기준 자꾸 들먹이고 계시는데 이 ㎡당 90만 원 이렇게 적용을 해서 158㎡가 연면적인 곳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당 단가가 건축면적 ㎡당 단가가 595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적게 나오는 데는 395만 원까지 건축면적이, 똑같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어떻게 200만 원이 건축비가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도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또 한 가지 2억 원씩 일괄 지급을 할 경우에는 이게 지침에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지침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30%는 마을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마을에서 8,500만 원인가요? 600만 원인가요? 지금 다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준공심사는 어느 분이 나가시고 준공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마을에서 얘기하는 마을회관 그 건물들이 그 지침에 맞게, 건축에 맞게 ㎡당 단가도 제대로 매겨졌는지, 준공당시에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그리고 준공을 내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화도하고 수동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가 8개소, 그다음에 수동이 6개소 등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14개소 중에서 시에서 건축한 부분이 8개소고 마을에서 지은 부분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지은 부분은 수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우리 지침에 2권역으로 포함이 돼 있지만 의원님도 그 내용을 분석하셨던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수동과 화도는 많게는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동의 경우는 그 주민숙원사업 지원비를 가지고 마을회관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여기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종전부터 살 수 없는 지역에서 마을 자체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구입을 해서 동 지침에 준용해서 지원을 해 줬고 화도 같은 경우는.

신민철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90% 이상 그 도시지역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에서 자체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역주민들과 무관한 사업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2억 원 이상도 지원해 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동 지침 2조에 배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철 의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신민철 의원

네,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차후에 지금 질문드리려고 한 거를 지금 미리 답변하신 거고요. 그거는 차후에 제가 그 질문은 드릴 거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 마을회에다가, 마을회에다가 지원한 거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시에서 직접 시행한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지금 차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이 틀리셨고.

그다음에 화도, 수동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지금 7개 마을회관, 8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2억 원씩이 지원됐는데 이 ㎡가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48평부터 72평까지 다양한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주고 그게 어떻게 형평에 맞고 그게 어떻게 지침을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6조를 적용을 해서 그 사업지역에 세대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신민철 의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네, 6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세대수별로, 세대수별로 금액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많은 지역에는 큰 금액을 2억을 지원받아서, 2억을 지원받아서 건축을 자그맣게 지으면 나머지는 그 마을에서 갖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자그맣게 지은 데는 없고요.

신민철 의원

왜 없습니까? 여기에 2010년도 거 지금 안 보고 있습니까? 입석 1리가 158, 연면적이 158㎡고요. 그 위에 보면 월문 5리는 236, 월문 2리 200 뭐 이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492까지, 율석 1리는 492㎡까지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거 여러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문제성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그코너가 생각나네요. 한참 설명을 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계속 되풀이하는 웃지 못할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조3항에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 등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지 및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이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주민지원사업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04년과 2005년도에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05년도에 동 지침을 마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 주민지원사업 조례에도 지원이 되게끔 돼 있고 저희 지침에도 지원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중적인 지원사례가 되지 않냐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배제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신민철 의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서 배제하게 돼 있는데 그 배제, 아까 그 미리 답변하셨죠? 그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하기로 돼 있는데 수동면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8개소라고 했습니다, 2006년부터. 그리고 화도에도 몇 개 지역이 있고 또 조안 같은 경우는 물이용부담금을 1년에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42억씩 이거는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안은 스스로 해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사업 대상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조례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건축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배제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조례 어디에 그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지원사업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신민철 의원

네, 주민시행사업 조례.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거기 2조에 보면 타 사업에서 지원하는 거는 배제되게 돼 있고요.

신민철 의원

네, 제가 2조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회관 얘기가 어딨죠?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마을회관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신민철 의원

별표 1이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신민철 의원

네, 별표 1에 뭐라고 나와 있죠?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제가, 그 법령은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마을회관 한 20여 개, 제가 보기로는 20여 개 사업이, 20여 개 이상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신민철 의원

제가 설명을, 뭐 자료 다 안 갖고 오셨다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일반지원사업의 복지증진사업과 육영사업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복지증진사업에 이게 뭐냐 하면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세부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어떤 거 어떤 거,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돈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가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2004년도 물이용부담금을 민간보조로 내려왔을 때 자꾸 투명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 이후에 법률을 만들어서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전에는 민간보조로 각 동네 이장님이 수령해서 이거를 각 동네 마을에서 마을별로 사용했던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정하면서 대신 이런 이런 이런 사업에다가 이거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게 그렇지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거를 꼭 해야 하니까 뭐 이중지원이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사업에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 승차대기장,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이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조성, 생태공원 조성, 그다음에 육영사업도 있습니다, 육영사업. 육영사업에 학교 체육관 설치, 학교 난방설치. 지금 이 수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공공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마을회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남양주시에서는 화도, 수동에는 지금 큰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거기다가는 노인회관도 안 지어 주고 가로등도 안 지어 주고 어린이놀이터도 안 지어 주고, 버스 승차대기장, 뭐 학교체육관 다 안 해 줍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 부분은 마을회관 예산지침에 마을회관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사업을 갖다가 여기 마을회관 지침에다 결부시키면 안 되시죠.

신민철 의원

네, 그러면 다른 사항을 마을회관에다가 지침에다가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가 잘못된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마을회관, 그렇게 지침 잘 아시니까 그렇게 지침 잘 아시는데 이미 불법으로 마을회관에 지원을 많이 했고.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 하면요. 이 마을회관,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입니다. 그 1조에 목적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지원 지침 1조, 1조 목적을 좀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읽어 달라고요?

신민철 의원

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이 규정은 주민 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민철 의원

네, 이 목적에 지금 방금 읽으셨듯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으로 땅을 샀습니다. 거기다가 남양주시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을회 이름으로 지어집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마 남양주시장 앞으로 돼 있습니다.

신민철 의원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신민철 의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건물, 그러니까 건축물로 예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누구 명의로 이 등기가 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건 마을회 앞으로 돼 있습니다.

신민철 의원

아니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마을회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 그거는 남양주시장 앞으로 돼 있죠.

신민철 의원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신민철 의원

똑같습니다. 2조3항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 지침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남양주시”, 이거 또 읽어야 되는데 “물이용부담”, 짧게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지 및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말 그대로 이 지침은 말 그대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이게 조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인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마을회 명의로 마을회관을 지을 때 이 지침이 적용이 되는 거지, 남양주시장 이름으로 등기가 나고 남양주시 이름으로 건물을 짓는데 왜 이 예산지원지침을 들이대서 이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 법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땅을 사고 거기다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거는 엄연한 남양주시 재산인 겁니다. 땅도 남양주시고 건축물도 남양주시고.

국장님! 이거는 목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의원님, 제가 말씀.

신민철 의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우리가 하는 사업은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시설비로 했고 또 물이용부담금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서 부지를 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해 주면 그 부락은 다 정부 돈으로 부지확보와 건립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마을회관 예산지침에 의한 거는 지역에, 부지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확보가 되면.

신민철 의원

아이.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거기서 건축비만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8월 26일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자문한 결과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민철 의원

아이, 참.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견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의원 의석에서 - 신 의원님!)

신민철 의원

네.

(원병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민철 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게 10분이고요. 제 것만 재셨습니까? 답변시간은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정애

아니, 그게.

(조원협 의원 의석에서 - 여긴 행감장이 아니야. 시정질문 하는 자리지.)

그거 빼고 의원님.

신민철 의원

손들고 말씀하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저도 의원입니다!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뭐라고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손들고 말씀하십시오! 손들고!

○의장 이정애

신민철 의원님, 그거 계산해서 10분이 지나서, 지났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보조금이라 함은 말씀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회에서 땅을 사고 거기다가 시에서 지어 줍니다. 그 건물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그 명의가 바로 마을회로 가는 겁니다. 마을회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고 이 지침에서 배제된 내용은 왜 배제가 됐냐 하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 앞으로 이 등기를 내는데 어떻게 이게 보조금 지원 조례로 갑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직접 저기 건축을 할 때 어디다가 세웁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어서 세웁니까?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어떤 근거로, 그냥 짓습니까? 그냥 막 지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6조와 그 3조를.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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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신민철 의원

6조와 3조가, 지침 6조와 3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6조와 4조를 기준을 아, 4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지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네가 이용해서 시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마을 자체에서 등기를 한 부지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민철 의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현 3리의 경우 편법이, 편법이 있습니다. 어떤 편법이냐 하면 (마이크 소리가 나지 않자) 아, 아, 어떤 편법이냐 하면 물이용부담금으로 땅을 사면 건축을 안 해 주니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을 받기로 약속을 해 놓고 땅 부지매입을 안 합니다. 25년 사용승낙을 받고 그다음에 남양주시에다가 서류를 갖다 냅니다. 25년 사용승낙 받았다.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다시 물이용부담금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 부분은.

신민철 의원

지금 당장, 잠깐만 계세요.

지금 당장 급한 불끄기 위해서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행정으로 벌어지는 일은 차후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 말씀 더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신민철 의원

남양주시장 앞으로 돼 있고 그 건축물은 주민이름으로도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법에 남양주시 땅에 영구시설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편법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갔다간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차후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승낙만 받고 편법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편법을 알고도 이걸 그냥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어떻게 보면 이거 묵현 3리를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한테는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을 했고 나중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 의원

네, 그러니까 그게 마을에서는 그런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이거를 편법을 조장할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편법을 할 수 없게 어떻게 법망, 제도망을 만들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그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게 화도에서.

신민철 의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의원

저기 이용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양주시의 마을회관 예산지원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략하게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는 지침 제1조의 목적처럼 “주민 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행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만든 지침에 따라 제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규정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도 지금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말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예산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박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신민철 의원님, 이용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세 분 국장님 좀 모셔서 지역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원고는 작성 안 했습니다. 행정감사나 기존에 많은 집행부에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원고는 작성 안 하고 임의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장께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세요. 그런데 새로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셔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숙이 생각 좀 해 주시고 남양주 건설업이나 상공인들, 또 가내 수공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윤영훈 과장님, 아, 국장님 계십니까? 담당인 것 같아서 잠깐 좀 나오셔서.

좀 본 의원이 미리 국장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질문서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또 다 우리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마음이라서 일단은 그 질문서를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또 실질적으로 풍양출장소장님에서 우리 담당 국에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우리가 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유기농대회 대체농지 부지조성 문제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하는 거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는 꼭 건설업만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내신도시 택지에 많은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국에서는 별내택지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시고 어떻게 권고를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이 자리에 답변석에 좀 모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어떻게 지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온 업체한테 건의를 하시는지, 한번 짤막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별내택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희 의원

네, 별내택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준공입니다. 입주가 되는데 우리가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싱크대나 일반 자재나 이런 게 많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담당국이시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네, 간략하게 말씀.

박유희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택지뿐 아니라 지역 내의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전반적인 지역 산업과의 연관에 대한 문제들은 개발계획 구상 단계에서부터 구상 주체인 시행과정, 그다음에 시행에 참여하는 일반산업체들,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체들과 서로 링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안과정서부터 이러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제품이 지금 큰 택지개발을 하는데 사용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질타보다는 앞으로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답변석에 제가 이제 모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담당 기업지원과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시지마는 본 의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LH에서도 임대주택이 이번에 건축심의가 들어왔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관내에서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직접 세일즈맨이 되셔서 찾으셔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이래서 실질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산업에 많이 도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네, 알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네.

박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국장님 잠깐 좀 답변석에.

(도시국장답변석에서준비)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건설업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국장님의 역할이 소관 과에서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어려운 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지역업체를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도시국장 박덕선

네, 그렇습니다.

박유희 의원

그렇지마는 지역 활성화가 써 줘야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3개 국에서 많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을 위해서 관내 업체를 써라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국장께서 도시국의 간부회의 할 때 충분하게 강제적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 달라고, 국장님이 하시는 거보다 실질적인 담당자 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키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에서 앞으로 아파트허가 관련이나 모든 게 강제가 아닌 진짜 남양주에 진짜 우러나는 마음으로 국장님이 좀 앞장서셔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덕선

네, 우리가 계속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라든가 자재 생산자라든가 지역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를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하시는 업체한테 정보제공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걸 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답변석에서준비)

꼭,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지역에서 활성화가 어떻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회 추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위원회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어느 의원님이 들어가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오늘 시점 이후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개선을 해 주셔서 위원회 활동이 올바르게 진행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본 의원도 저 말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이 수해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시고 또 몸도 다치시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몸이 다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저 역시도 수해현장에 가 봤는데 질타보다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수해현장에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참 저도 땀을 흘렸지마는 똑같은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할 것은 빨리 수해복구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국장께서도 아까 보고를 하셨듯이 지금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어서 남양주에 수많은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갔는데 1억 이상은 경기도에서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설업체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죠?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희 의원

1억 이상은 법상.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박유희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물론 총무기획국에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소관이지마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1억, 설계비가 2억이 되었을 시에는 구간을 잘라서 지역 건설하는 업체들한테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관내업체로 입찰이 될 수 있게끔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또 우리 설계당시부터 가능한 한 설계용역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억 원 미만 경우도 한 73%, 저기 비율로 하면 한 95% 됩니다. 건수비율. 그리고 이제 1억 원 이상이 한 30% 정도 저조한 부분인데 대다수가 이제 80% 이상이 1억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업체에서 낙찰이 되면 그 부분도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 부서에서 9월부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유희 의원

더 질문보다는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1,500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본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은 하지마는 눈에 띄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껴 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소관 국의 국장님들께 답변석에서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조례를 제정을 했지마는 실효성 있게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애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결정의 건

(12시 51분)

○의장 이정애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13명

  • 이정애
  • 이광호
  • 박유희
  • 김현택
  • 이계주
  • 원병일
  • 조원협
  • 박성찬
  • 이창균
  • 민정심
  • 신민철
  • 이연숙
  • 남혜경

○청가의원 1명

  • 이철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5명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사담당주사 김길원
  • 속 기 사 이혜원 홍윤서 강미라

○출석공무원 12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박익수
  • 총 무 기 획 국 장유종석
  • 복 지 문 화 국 장송영모
  • 경 제 산 업 국 장윤영훈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박덕선
  • 교 통 도 로 국 장이용걸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김현근
  • 풍 양 출 장 소 장윤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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