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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2.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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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신민철 의원)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조원협․이광호․이연숙․박성찬․민정심․신민철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협 의원 대표발의)(조원협․원병일․이광호․이연숙․박성찬․민정심․신민철 의원 발의)

5. 휴회 결정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성구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연숙 의원님, 간사에 민정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의로 시정질문과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1-2 및 3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1건, 위원 선임안 2건, 승인안 2건, 조례안 9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17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 민원접수사항과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사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계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신민철 의원)

(10시 05분)

○의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실 때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가로수 관리와 수종 선택에 대한 문제점과 인사운영계획에 대한 시장의 시정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와 수종 선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듯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전국 도로연장의 34%에 해당하는 3만6,000여 ㎞에 500만 그루 이상 심어져 있으며 우리 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지구를 포함한 35개 노선에 약 3만 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어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소음을 감소시키는 등 쾌적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시 가로수 행정은 명품도시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일례로 국도 47호선에 식재된 튤립나무와 공작단풍나무, 지방도 387호선의 조형소나무는 가로수 수종의 선택의 문제와 관리 소홀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경공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시한 국도 47호선의 바람길 조성사업은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진접 뱅이삼거리부터 포천시계까지 총 연장 11.8㎞ 구간을, 8km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 24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언론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중부지방 기후를 고려한 적합성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로여건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수종으로 튤립나무와 공작, 공작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여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색 명품거리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도로변 곳곳에 듬성듬성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튤립나무와 공작단풍나무가 앙상하게 있어 이것이 가로수인지 잡목 넝쿨인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람길 조성사업 수목 제거현황에 따르면 총 식재 수량 3,195본 중 수목이 제거된 수량이 1,458본이며, 이 중에서 튤립 고사나무가 567본으로 고사율 60%, 공작단풍나무가 860본으로 고사율 53%로써 반타작 생존율도 못 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자보수기간 종료시점인 2011년도 11월까지 2년 동안 한파와 대설, 호우피해, 호우피해로 인해 7,200여 본을 새로이 보식하는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검토단계에서부터 정책자문관과, 정책자문관의 자문을 거쳐 해당 수종을 선택한 바람길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러한 엉성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생육환경의 중요 요소인 기후와 도로라는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준공된 지방도 387호선 마석부터 너구내 고개까지 가로수 수종은 소나무로 식재되었으며 조경사업비만 7억8,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소나무 1본당 가격은 250만 원을 호가하는 그야말로 명품나무이며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수종임에도 본 의원은 소나무가 심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기쁨보다는 근심 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의 특성상 식재하는 비용도 다른 수종에 비하여 고가이지만 관리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가로변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아스팔트 열기로 인해 봄, 여름 건기 시 살수차 동원은 물론 영양제를 투입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염화칼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차단벽과 보호, 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관리비가 다른 수종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지역 관내에는 아직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질주하는 차로에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야 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숙원사업 현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명품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하시는 시장님!

지난해 12월 말 산림청에서 실시한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67.2%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지역특성과 환경요인을 파악하지 않았다.”가 54%로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로 답한 비율이 15.8%를 차지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두 가지 사례와 가로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님께 질의와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국도 47호선 바람길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가로수 공사 시행 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가로수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종 선정 등의 의견을 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중장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취향에 따른 수종이, 취향에 따라 심는 수종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우대를 받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는 공무원 인사풍토를 정착시키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보직에 대하여는 직위 공모를 하고 격무부서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제도를 시행하는 등 경쟁원리를 적용한 실적 중심의 인사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국·소장 책임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부서장의 조직운영권을 강화하고 업무역량을 증진시키는 탄력적인 조직 관리로 부서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인사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 금년도에도 같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안의 핵심내용은 승진과 전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장과 부시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의 인사운영 방향에 따라 시장께서 기대하고 계신 창의적이고 스피드한 대 시민 행정서비스에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방침은 5급 이하 직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임용권자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전보인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 방지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전보 원칙임에도 시장께서는 일부 고위직 특정 직원에 대하여는 이 원칙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께서 스스로 수립한 인사운영기본계획도 지키지 않고 계신다 생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양주시 일부 국·소장은 시장께서 계시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재직하게 되는 것인지요?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직원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포상 및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을 책임평가하는 국·소장급들의 적극적인 인사교류 및 전보인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과장급들 중에는 도 인사들도 여럿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임용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임용, 임용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 시 소속인데 왜 일부 과장들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지,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우리 시 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직위와 관련된 우리 시 직원들은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와 관련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시장님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인사운영 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재직 중인 국·소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사교류 및 전보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그에 따른 향후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직관리의 원칙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경력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보직 부여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지시 일변도의 행정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수행만 하고 또한 권한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법령대입 형태에서 벗어나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전문가적인 사고와 창의적 마인드, 그리고 직무수행에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수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인사운영기준을 국·소장 책임인사제 및 인사추천제를 통해서 국·소장의 조직운영권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일 중심 체계로 전환, 창조적인 생각과 스피드 행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많고 고시출신 등으로 젊은 층이 많은 광역행정기관은 일정기간 재직 후 정기전보를 통한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같이 4급 이상 공무원이 소수인 상황에서 잦은 인사, 전보인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대 시민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는 특수직렬로서 한 자리의 보직밖에 없어 자체 전보는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면 타 시·군 간의 교류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자치단체장 간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민선자치시대로써 시장·군수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 교류가 매우 어려운 실정,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교류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경기도 및 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한 부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급적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통해 상호 순환하는 순기능은 있지만 전문성과 직렬, 국·소별 업무와 성격, 조직운영에 따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써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부서장의 도청 직원 임용과 향후 그 직위와 관련된 우리 시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역량향상의 기회제공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합동 평가항목으로 지정되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행정, 전산, 녹지, 환경, 시설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의 인사교류로 인하여 국책사업은 물론 도정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도자원 인력을 활용한 행·재정적 지원을 얻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도청 직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시 소수직렬에서 인사적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경기도와의 인사교류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를 넘어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활용, 전문인력 확보, 공무원 개인의 역량향상이라는 입법취지는 물론 경기도와 소통강화라는 교류, 교류목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무원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 우리 시 소수직렬의 인사적체 원인이 되고 경기도 직원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통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경기도와 상호협력하고 우리 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

신민철 의원님께서 국도 47호선 바람길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방안, 가로수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종 선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도 47호선 바람길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국도 47호선 바람길, 바람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국도 47호선 바람길 조성사업은 23억7,400만 원의 사업비로 11.8km구간에 튤립나무, 공작단풍, 장송, 홍단풍, 철쭉 등 다층식재기법으로 총 11만549주를 수목을 식재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에 의거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의 확정시기가 5월경에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실사, 기본 및 실시설계, 전문가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9월까지 진행․완료하고 수목식재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식재한 수목들이 활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0년에, 20년 만에 찾아온 한파와 폭설에 따른 한풍피해, 2010년 태풍 곤파스에 의한 도복피해, 제설에 따른 염화칼슘 노출, 금년도 초여름 폭염과 한해 등의 주요원인에 의해 식재수목 일부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 하자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튤립나무와 공작단풍, 홍단풍 등 총 7,226주를 보식하였고 수목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하여 염화칼슘 중화제와 한해를 예방하기 위한 워터팩 등을 설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방안으로 비료의 시비와 쇠약지, 고사지는 전지를 실시하고 덩굴류, 잡초를, 잡초를 제거하며 병충해 방제와 토양 개량 등 생육 환경개선을 통한 수목 쪽에 정상적인 생육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된 수종과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 지역특성 등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수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종 선정 등의 의견을 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고급 수종의 선정과 다양한 가로수종 식재로 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시목이며 상징목인 소나무 등을 식재함으로써 중심 가로변을 고풍스럽고 특색 있게 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즉흥적인 계획의 가로수 식재계획, 식재계획을 지양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현재 공원·녹지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공동위원으로 활동하는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위원회를 운영할 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자문과 심의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의 공원․녹지공간에 대한 지표, 정책,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 수립 시에도 우리 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등이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조화롭고 차별화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경관이 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김재룡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민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신민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이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조원협․이광호․이연숙․박성찬․민정심․신민철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협 의원 대표발의)(조원협․원병일․이광호․이연숙․박성찬․민정심․신민철 의원 발의)

○의장 이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원병일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병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토록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2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계주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결정의 건

(13시 52분)

○의장 이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 이계주
  • 이철우
  • 이정애
  • 이광호
  • 박유희
  • 김현택
  • 원병일
  • 조원협
  • 박성찬
  • 이창균
  • 민정심
  • 신민철
  • 이연숙
  • 남혜경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사담당주사 이성구
  • 속 기 사 정원경 이아롬

○출석공무원 12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최형근
  • 복 지 문 화 국 장송영모
  • 경 제 산 업 국 장윤영훈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이광복
  • 교 통 도 로 국 장이용걸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김현근
  • 평 생 교 육 원 장이승제
  • 풍 양 출 장 소 장조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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