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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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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남양주시의회 2020-09-03 조회수 715

남양주시의회 공고 8-47호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1. 조례안 예고 현황

 

연번

구분

조 례 명

발의자

1

개정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희 의원

8

2

제정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김진희 의원

8

3

제정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이영환 의원

15

4

제정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최성임 의원

9

5

제정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 의원

6

6

제정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진희 의원

5

7

개정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 의원

5

8

제정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창희 의원

7

9

제정

남양주시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최성임 의원

9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20. 9. 3. ~ 2020. 9. 8. 18:00 까지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28  팩스)031-590-2529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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