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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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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6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남양주시의회 2019-09-11 조회수 692

남양주시의회 공고 8-28


제26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1. 조례안 예고 현황

연번

구분

조 례 명

대표 발의자

1

제정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이영환 의원 등 10

2

제정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등 3

3

제정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등 9

4

제정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기 의원 등 9

5

개정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 의원 등 8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19. 9. 11. ~ 2019. 9. 18. (8일 간)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인은  
         2019년 9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28  팩스)031-590-2529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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