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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상 살리기 사업 관련 건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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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시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4대상 살리기 사업 관련 건의서 채택 남양주시의회 2009-07-16 조회수 643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친환경 유기농업 보호를 위한 건의서

  팔당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시 조안면 지역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유기농 지역으로 오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1976년부터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등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각종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여 농사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 홍수조절과 저수량 확보를 이유로 지난 6월 8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팔당호 주변 농민들은 농사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유기농업을 해왔는데 한강 정비사업으로 친환경인증 농지를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곧 30년 유기농 역사의 산실이 사라지는 것으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이곳 팔당호 유역에 유치한 마당에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국제행사의 커다란 차질과 국가위상의 실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팔당호 주변에는 200여 농가가 유기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경작면적은 50만평 정도로 연간 6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60억 매출 중 상당부분을 하천부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강정비사업으로 하천부지에서 유기농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경작면적과 매출의 80% 정도를 상실하게 되어 이 지역 유기농업의 기반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지역 하천부지에 대하여 관행농업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 상수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조안면 일대의 경우 15년 이상 유기농업을 해와 오히려 하천 범람시 유기농지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인증이 무효화 되지 않을까 걱정해 왔습니다.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기농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수질개선사업보다 효과적이며 선구적인 일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조안면 일대의 친환경 농업지역 하천부지를 강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장려하여 친환경농업으로 한강의 수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단순히 남양주시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항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4대강 정비사업 지구(진중ㆍ송촌ㆍ대성지구)에 대해 제방(고수호안 포함)을 설치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하천구역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2002년 수립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유기농업이 집중된 진중지구에 대한 4대강 정비사업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이후에 착공하고 생태공원 대신에 유기농테마파크(친환경유기농특화단지) 부지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팔당 상류지역에 위치한 조안면 지역 일대를 친환경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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